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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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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검론은 중세 시대에 교황과 황제의 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494년 교황 젤라시오 1세가 처음 제시했다. 이 이론은 본래 교회 권력과 황제 권력의 상호 보완을 기대했으나, 13세기에 들어 교회 우위의 양검론으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성과 속의 권력 분리와 협조가 강조되었지만,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크탐』을 통해 교황 권력의 지상성을 주장했다. 양검론은 성경 구절과 다양한 해석을 통해 교황과 황제 양측 모두에게 논거로 사용되었으며, 12세기 잉글랜드에서 헨리 2세와 토마스 베켓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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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검론

2. 역사적 배경

494년 로마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동로마 제국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제의 성스러운 권력과 왕자(王者)의 권력" 두 가지라고 주장하였다.[6] 그는 교황과 황제가 모두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으므로 병렬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젤라시오 1세는 교회 권력이 황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모순을 보였다. 그는 왕이 「정치적 지배」를 행하는 "권력"(potestas)을, 교황은 권위(auctoritas)를 가지며, 후자가 완전한 주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검론은 본래 교회 권력과 황제 권력의 상호보완을 기대한 것이었다.

11세기 베드로 다미아니는 루카 복음서 22장 38절[6]에 나오는 "두 자루의 검"을 양검론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교회법에서는 루카 복음서 20장 25절[4]을 양검론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12세기 요하네스 그라티아누스는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서 "사제는 왕과 군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다", "황제는 사제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인용한 겔라시우스 1세의 서한에 나타난 양검론을 참고했다.[7][6]

초기에는 성(聖)과 속(俗) 두 권력의 분리와 협조가 제시되었으나, 13세기에는 교회 우위의 양검론이 제시되었다.[4]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교황 칙서 『우남 상크탐』에서 교황 권력의 지상성을 주장했다.[4] 13세기 이전에는 교회의 권력이 영혼 구제에 관련된 숭고한 권위(auctoritas)로 여겨졌으나,[4] 13세기에는 교황의 권력이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이며 만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까지 여겨졌다.[4]

젤라시오 1세의 정의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여 그의 교설은 교황과 황제 양쪽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황제 측은 두 검이 신에게서 직접 내려왔기에 세속의 검은 교회 권력과 독립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황 측은 두 검이 베드로에게 내려졌기에 세속의 검은 영적인 검에 복종해야 하고,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황 레오 3세가 라테라노 대성당에 장식한 모자이크화에는 성 베드로가 교황에게 팔리움을, 황제에게 을 주는 그림이 있다. 『슈바벤슈피겔』에는 "주님께서는 두 자루의 검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때문에 그 후계자인 교황은 스스로는 교회의 검을 행사하며 황제에게 세속의 검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인 11세기경에는 성직자 서임권, 때로는 교황 서임권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신의 대리」로써 장악하고 있었다.[8]

2. 1. 초기 기원: 젤라시오 1세

494년 로마 교황 젤라시오 1세가 동로마 제국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두 권력'(Duo sunt)이라는 서한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사제의 성스러운 권력과 왕자(王者)의 권력" 두 가지라고 주장하였다.[6] 성스러운 세계의 보편적 지배자인 교황과 세속 세계의 보편적 지배자인 황제는 모두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으므로 병렬적 존재라는 것이다. 다만 젤라시오 1세는 교회 권력이 황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완전히 병렬적인 것은 아니라는 모순을 보였다. 그는 왕이 「정치적 지배」를 행하는 "권력"(potestas)을 지닌 것에 대해 교황은 권위(auctoritas)를 지니고 있으며, 후자가 완전한 주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검론은 본래 교회 권력과 황제 권력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었다.

2. 2. 11세기: 페트로스 다미아니의 재해석

11세기에는 베드로 다미아니가 루카 복음서 22장 38절[6]에 나오는 "두 자루의 검"을 양검론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교회법에서는 루카 복음서 20장 25절[4]을 양검론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12세기 요하네스 그라티아누스는 『그라티아누스 교령집』(Decretum Gratiani)에서 "사제는 왕과 군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다", "황제는 사제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인용한 겔라시우스 1세의 서간에 나타난 양검론을 참고했다.[7][6]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 11세기경에는 성직 임명권, 때로는 교황 임명권조차 신성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장악하고 있었다.[8]

2. 3. 12세기: 그라티아누스와 교회법

11세기에는 베드로 다미아니가 성경의 두 검/gladii duola에 대한 언급 (루카 복음서 22장 38절)을 처음으로 양검론에 적용하여 고찰했다.[6] 교회법에서는 또한 루카 복음서 20장 25절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시오."라는 구절도 근거로 삼았다.[4]

12세기에 들어 1140년경 교회법학자 요하네스 그라티아누스는 『그라티아누스 교령집』(Decretum Gratiani)에서 "사제는 왕과 군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다", "황제는 사제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인용한 겔라시우스 1세의 서한에 나타난 양검론을 참고했다.[7][6]

초기에는 성(聖)과 속(俗)의 이원적인 권력 분리와 협조가 강조되었지만, 13세기에는 교회 우위의 양검론이 대두되었다.[4]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크탐』을 발표하여 교황권의 지상성을 천명하였다.[4] 13세기 이전에는 교회의 권력이 영혼 구제와 관련된 숭고한 권위(auctoritas)로 여겨졌으나,[4] 13세기에는 교황의 권력이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으로 간주되어 만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여겨졌다.[4]

중세에는 양검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나타났다. 겔라시우스의 정의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필요함을 언급했지만,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모호했고, 그의 교설은 교황과 황제 양측 모두에게 논거로 사용되었다。

황제에게 유리한 해석은 황제권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한다는 점을 세속 세계에서 황제권 자립성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교회 권력에 유리한 해석은 교황이 두 검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세속적인 검을 황제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레오 3세가 라테라노 대성당에 설치한 모자이크화에는 초대 로마 주교(후에 로마 교황)이자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베드로가 교황에게 팔리움을, 황제에게 을 주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슈바벤슈피겔』에는 "주님은 두 검을 베드로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검을 직접 행사하고, 황제에게 세속 검을 수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인 11세기경에는 성직 임명권, 심지어 교황 임명권마저도 신성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장악하고 있었다.[8]

3. 교황권 우위로의 발전

3. 1. 13세기: 보니파시오 8세와 우남 상탐

11세기에는 베드로 다미아니가 루카 복음서 22장 38절[6]에 나오는 "두 자루의 검"을 처음으로 양검론에 적용했다. 교회법에서는 루카 복음서 20장 25절[4]에도 근거했다.

12세기에는 요하네스 그라티아누스가 『그라티아누스 교령집』(Decretum Gratiani)에서 "사제는 왕과 군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황제는 사제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인용한 겔라시우스 1세의 서간에 나타난 양검론을 참고했다.[7][6]

초기에는 성속 이원적인 권력의 분리성과 협조성이 강조되었지만, 13세기에는 교회 우위의 양검론이 대두되었고,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발표한 교황 칙서 『우남 상크탐』에서는 교황권의 지상성이 천명되었다.[4] 13세기 이전에는 교회의 권력은 영혼 구제와 관련된 숭고한 권위(auctoritas)로 여겨졌으나,[4] 13세기에는 교황의 권력이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으로 간주되어 만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여겨졌다.[4]

중세에는 양검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나타났다. 겔라시우스의 정의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함을 언급했지만, 그 경계는 모호했고, 교황 측과 황제 측 모두에게 논거로 사용되었다.

황제에게 유리한 해석에서는 제권이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이 세속 세계에서 황제권의 자립성의 근거가 되었다. 교회 권력에 유리한 해석에서는 교황이 두 개의 검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그 중 세속적인 검을 황제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레오 3세가 라테라노 대성당에 설치한 모자이크화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황에게 팔리움을, 황제에게 을 주고 있다. 『슈바벤슈피겔』에는 "주님은 두 검을 베드로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검을 직접 행사하고, 황제에게 세속 검을 수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인 11세기경에는 성직 임명권, 때로는 교황 임명권조차 신성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장악하고 있었다.[8]

3. 2. 양검론 해석의 대립

11세기에는 베드로 다미아니가 루카 복음서 22장 38절[6]의 "두 자루의 검"을 양검론에 적용했다. 교회법에서는 루카 복음서 20장 25절[4]에도 근거했다. 12세기 요하네스 그라티아누스는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서 양검론을 언급했다.[7][6]

초기에는 성속 권력의 분리성과 협조성이 강조되었지만, 13세기에는 교회 우위의 양검론이 대두되었고,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교황 칙서 『우남 상크탐』에서는 교황권의 지상성이 강조되었다.[4] 13세기 이전에는 교회의 권력이 영혼 구제와 관련된 숭고한 권위(auctoritas)로 여겨졌으나,[4] 13세기에는 교황의 권력이 "완전한 권력"(plenitudo potestatis)으로 간주되어 만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여겨졌다.[4]

중세에는 양검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나타났다. 겔라시우스의 정의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함을 언급했지만, 그 경계는 모호했고, 교황 측과 황제 측 모두에게 논거로 사용되었다.

황제 측은 제권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한다고 주장하며 황제권의 자립성을 강조했다. 교회 측은 교황이 두 검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세속적인 검을 황제에게 위임한다고 해석했다. 레오 3세가 라테라노 대성당에 설치한 모자이크화에서는 사도베드로가 교황에게 팔리움을, 황제에게 을 주고 있다. 『슈바벤슈피겔』에는 "주님은 두 검을 베드로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검을 직접 행사하고, 황제에게 세속 검을 수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1세기그레고리오 개혁 이전에는 신성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성직 임명권, 때로는 교황 임명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8]

3. 3. 상징적 표현: 레오 3세의 모자이크

4. 12세기 잉글랜드의 사례

헨리 2세와 캔터베리 대주교토마스 베켓의 대립을 배경으로, 12세기 후반의 잉글랜드에서 베켓 대주교와 헨리 2세를 지지했던 런던 주교 길버트 폴리오트가 양검론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6] 토마스 베켓은 교회 우위의 입장이었고, 길버트 폴리오트는 성속 권력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5. 한국에의 영향(더불어민주당 관점)

참조

[1] 서적 Two Swords, Doctrine of the https://www.oxford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 서적 The Two Powers: The Papacy, the Empire, and the Struggle for Sovereignty in the Thirteenth Centu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3] 간행물 主権について 2011-03
[4] 간행물 第十二・十三世紀ヨーロッパにおける両剣論 宗教法学会 1983
[5] 간행물 トマス ・ アクイナスの法論の起源 1985-09-20
[6] 간행물 一二世紀後半イングランドにおける両剣論 https://hdl.handle.n[...] 2013-03-21
[7] 문서 양검론에 대해 쓰여져 있는 부분은 그라티아누스 교령집 1부 96분절 9-10-11-12법문, 제2부 제2사례 제7설문 제41법문 및 그 부언.
[8] 서적 자유와 중세의 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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