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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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량과는 조선 시대에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선발했으며, 국왕 또는 의정부 재상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문인은 포선규위(褒善糾違)를, 무인은 보장삼변(保障三邊)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중종 대에 사림파 인물들이 주로 등용되었으나, 기묘사화로 폐지되었다. 이후 중종 말년에 부활했으나, 명종 대에 다시 폐지되었고, 선조 대에 이르러 입격자들의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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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 | |
---|---|
기본 정보 | |
종류 | 과거 |
시행 시기 | 조선 시대 |
다른 이름 | 천거(薦擧), 이사(異士) |
선발 대상 |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숨어있는 인재 |
선발 기준 | 성리학적 소양, 경전 이해도, 정책 제안 능력 |
합격자 특혜 | 관직 제수, 성균관 입학 자격 |
유명 합격자 | 조광조, 김식, 정붕 |
역사적 배경 | |
실시 목적 | 사림파 등용 및 훈구파 견제 |
처음 실시 | 조선 중종 때 (1515년) |
주도 인물 | 조광조 등 사림파 관료 |
폐지 이유 | 기묘사화로 인한 사림파 몰락 |
부활 시도 | 조선 인종 때 잠시 부활 |
완전 폐지 | 명종 즉위 후 (1547년) |
선발 과정 | |
천거 | 관찰사나 유생들이 인재 천거 |
시험 종류 | 도 단위 향시, 예조 주관 전시 |
시험 과목 | 경전 강론, 시, 책문 |
평가 기준 | 성리학적 소양, 경전 이해도, 정책 비판 능력 |
영향 | |
정치적 영향 | 사림파의 정치적 입지 강화, 훈구파 약화 |
학문적 영향 |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
사회적 영향 | 은둔형 인재 등용 기회 제공 |
2. 시행 배경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는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기존 과거 제도 외에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의 현량과와 유일 천거 제도를 참고하여 1518년(중종 13년) 현량과를 설치하였다.[1]
1518년(중종 13년)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과가 설치되었다. 현량과는 재능 있는 인재를 천거받아 국왕이 직접 시험을 보는 제도였다.[1] 과거 합격자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중국의 현량과와 유일 천거 제도를 참고하였다.
3. 선발 과정
성균관, 육조, 홍문관, 사헌부, 중추부, 사간원, 한성부 등에서 후보자를 천거하였다. 한성부에서는 사관(四館) 유생들이 성균관에 천거하고, 성균관은 예조에 보고하였다. 지방에서는 유향소에서 덕망 있는 인재를 관찰사에게 천거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는 각 후보자의 신분 정보, 추천 이유, 성품, 학식, 행실 등을 종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국왕 또는 의정부 재상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였다. 처음 시행 시 120명이 후보로 낙점되었으나 김식, 박훈 등이 1차 선발되었다.
3. 1. 선발 기준
문인의 경우 포선규위(褒善糾違), 즉 선량한 자를 포상하고 어긋난 자를 바로잡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1] 무인의 경우 보장삼변(保障三邊), 즉 변경을 지키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1] 양팽손은 현량과 합격자 28명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있다고 기록했고, 이들이 선발된 사유를 기록했다.[1]
4. 초기 시행과 결과
1519년(중종 14년) 4월 13일 근정전에서 중종이 직접 최종 천거된 120명의 후보자들을 시험하였다.[1] 그 결과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 인물들이 주로 등용되었다. 그러나 서경덕 등은 현량과에 선발되고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학포 양팽손이 남긴 학포집 5권에 따르면, 중종이 친히 현량 선발을 주관하여 28명의 합격자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있었다.[1] 문인 선발 기준은 포선규위(褒善糾違), 무인 선발 기준은 보장삼변(保障三邊)이었다.
현량과 합격자 중 일부는 관직을 사양하였는데, 서경덕, 성수환(成守環), 최산두, 김대유(金大有), 신준미(申遵美) 등이 그들이었다.
5. 기묘사화와 현량과의 폐지
1518년(중종 13년) 내외 요직자가 재능 있는 인물을 천거하고, 왕이 친시(親試)로 채용하는 현량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훈구파는 현량과에 반발하여 기묘사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현량과는 폐지되고 조광조 등 사림파가 숙청되었다.[1] 중종 말년에 현량과가 다시 세워졌으나, 인종 초에 자격이 박탈되었다가 인종 때 급제자의 자격이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박탈되었다.[1] 1568년(선조 1) 10월에 현량과 입격자들의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1]
6. 복구와 재폐지
중종 말년에 현량과가 다시 설치되었으나, 인종 초에 급제자 자격이 박탈되었다가 인종 때 급제자의 자격은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박탈되었다.[1] 1568년(선조 1) 10월에 현량과 입격자들의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1]
7. 의의와 평가
조선 중종의 신임을 얻은 조광조는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 일환으로 1518년(중종 13년) 현량과를 설치하여, 과거 합격자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능 있는 인물을 직접 선발하려 했다.[1]
현량과는 중국의 현량과 제도와 유일 천거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현직자와 유생 관계없이 내외 요직자의 천거를 받아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었다.[1] 성균관, 육조, 홍문관 등 여러 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유향소, 관찰사 등을 통해 추천이 이루어졌다.[1] 예조에서는 후보자들의 성품, 학식, 행실, 재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정부에 보고했고, 국왕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했다.[1]
처음 시행 시 120명의 후보자가 낙점되었고, 김식, 박훈 등이 1차로 선발되었다. 사림파들이 대거 등용되었으나, 서경덕 등은 등용을 거부하기도 했다.[1]
현량과는 훈구파의 반발을 사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폐지되었다가 중종 말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인종 때 급제자의 자격이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 즉위 후 다시 박탈되었다가, 1568년(선조 1) 10월에 완전히 회복되었다.[1]
현량과는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하려 한 시도였다.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여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훈구파와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이자, 한국 역사에서 인재 등용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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