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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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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적 표현물은 대한민국 존립, 안정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의미하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 행위의 태양, 외부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유인물, 기타 자료 등이 이적 표현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도서 및 비디오물은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북한 및 이적세력들이 인터넷 공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왜곡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외 IP 우회 및 보안 웹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2.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에 따라 어떤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 행위 자체의 모습이나 방식, 외부와의 관련성, 표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

3. 이적표현물 인정 사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인물 등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특정 단체가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이나, 범민족대회 관련 유인물 등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적성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는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유인물

법원에 의해 이적성이 인정된 유인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체사상에 대하여"
  •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


대법원은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로 판단하며, 해당 유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 내자"
  •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대법원은 이 유인물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유인물의 제작, 취득, 반포 등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3. 2. 기타 자료

대법원은 특정 유인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 관련 유인물: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 등의 유인물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단체('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이적단체이며 해당 유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 제6차 범민족대회 관련 유인물: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 내자",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등의 유인물에 대해, 대법원은 이 유인물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보아, 이를 제작, 취득, 반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4. 이적표현물 부정 사례

대한민국 법원, 특히 대법원은 특정 저작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결은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보장과 국가보안법 적용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특정 사회 현상을 분석한 도서나 영상물 등이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1. 도서


  •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이다. 대법원은 이 책을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책을 이적 표현물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4. 2. 비디오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물 '레드헌트'는 제주 4·3 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전개 과정, 피해 정도, 진상 규명 노력 및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 비디오물은 교수, 제주 지방사 연구가, 사건 당시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그리고 신문 기사 및 미군정청 보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대법원은 '레드헌트'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5. 이적표현물 상습 유포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이적세력들은 인터넷 공간을 '대한민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전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겨 싣거나,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2]

5. 1. 북한의 유포 양상

북한남한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댓글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0여 명 규모의 댓글팀과 정찰총국 산하 3,000여 명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이 체계적인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테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구 소속의 '댓글 전문 요원'들은 남한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3]

최근 북한은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SNS로 심리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4]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자체 기사에 SNS 공유 기능을 추가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5]

또한, 북한은 유튜브에도 대남 선전용 채널을 개설하여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 2010년 7월 개설된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 유튜브 계정에는 7,0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중에는 '난 유신을 사랑해'(ㅂㄱㅎ 지음)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6]이나,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대남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동영상[7] 등도 포함되어 있다.

5. 2. 국내외 이적세력의 유포 양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전 사이트나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 등은 해외 이적 사이트로 분류되어 국내에서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국내외 세력들은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전 사이트에 접속하고, 선전 게시물을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8]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부 세력들은 거짓 정보를 기정사실처럼 퍼뜨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부 국내 세력이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9]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인터넷 상에서 약 17만 건의 게시물이 친북 또는 종북 성향으로 분류되어 삭제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43건의 관련 게시물이 적발된 셈이다.[10]

최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작한 김정은 체제 찬양 또는 대남 비방 목적의 동영상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TV팟 등에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 "피바다", "모란봉악단"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작한 체제 선전 및 반정부 선동 동영상을 모아놓은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포 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버 요원 1명이 선동글을 게재하면 국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이를 실시간으로 퍼뜨리고, 90명의 일반 네티즌이 이 내용을 접하게 된다는 이른바 '1대 9대 90의 법칙'에 따라 사이버 공간 내 유언비어는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11]

6. 관련 법규

이적 표현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에 의해 규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이용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SNS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12] 특히 보안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 접속 차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13]

한편, 대법원은 박정근 사건에서 게시자가 이적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물을 게시·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행위자의 '목적'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14]

6. 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이용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SNS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12] 특히, HTTPS와 같은 보안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SNS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이 어렵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 선양에 있는 통일전선부의 사이버 거점을 통해 트위터 (약 4,400건), 유튜브 (약 4,500건), 페이스북 (약 3,000건), 플리커 (사진 약 2,100건)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총 1만 4,000여 건의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13]

다만, 박정근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자가 이적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4] 이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한계를 제시한 판결로 평가받기도 한다.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통해 국내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12]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SNS는 보안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적 성향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북한중국 선양에 있는 통전부의 사이버 거점을 통해 SNS에 1만 4000여 건의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트위터 (4400여 건), 유튜브 (4500여 건), 페이스북 (3000여 건) 뿐만 아니라 야후의 사진 공유 커뮤니티인 플리커에도 사진 2100여 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13]

다만, 박정근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자가 이적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이적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법 적용에 있어 행위자의 목적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14]

7. 이적표현물 유포 단속의 어려움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는 이적표현물의 제작,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 주소를 거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반의 SNS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12]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주요 SNS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달리 보안 웹서비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이적 성향 계정에 대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선양시에 위치한 통일전선부의 사이버 거점을 활용하여 SNS 상에 약 1만 4천여 건의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트위터에 4,400여 건, 유튜브에 4,500여 건, 페이스북에 3,000여 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며, 야후의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에도 2,100여 건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3]

한편, 이적표현물 관련 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정근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게시물을 올린 행위자 본인이 이적 행위를 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적표현물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자의 '목적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14]

참조

[1]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http://www.law.go.kr[...] 2004-08-30
[2] 뉴스 北 “인터넷은 국가보안법 해방구” ‘1:9:90 법칙’으로 南南갈등 유도 https://news.naver.c[...]
[3] 뉴스 "北, 對南 사이버테러요원 3000명… 댓글 다는 전문 요원만 200여명" https://news.naver.c[...]
[4] 뉴스 ‘고강도 사이버테러’서 ‘저강도 南의식화’… 교묘한 진화 https://news.naver.c[...]
[5] 뉴스 '우리민족끼리' SNS 활동 활발, 남한 SNS 열풍 의식? https://news.naver.c[...]
[6] 뉴스 北 매체, '유신 스타일' 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재 https://news.naver.c[...]
[7] 뉴스 “남한 사흘이면 초토화”… 北, 유튜브에 동영상 https://news.naver.c[...]
[8] 뉴스 “北 통전부-225국,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총력” https://news.naver.c[...]
[9] 뉴스 북 평양방송서 난수표 듣던 간첩들이... http://www.dailian.c[...]
[10] 뉴스 조원진 "경찰청, 3년간 친북게시물 17만건 적발"(종합) https://news.naver.c[...]
[11] 뉴스 北 사이버 공작 ‘1대 9대 90 전략’ https://news.naver.c[...]
[12] 뉴스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 https://news.naver.c[...]
[13] 뉴스 북, 대남 여론전 … 작년 SNS 글 1만4000건 유포 https://news.naver.c[...]
[14] 뉴스 '북한 사이트 리트윗' 박정근 씨 항소심서 무죄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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