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투여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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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부 투여 안전성은 임신 중 약물 사용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문서이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각기 다른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태아 위험도 분류가 있다. FDA는 약물의 위험도에 따라 A, B, C, D, X, N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2015년부터는 임신 및 수유 라벨링 규칙(PLLR)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ADEC 분류를 사용하며, B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동물 실험 데이터를 반영한다. 독일은 11개의 그룹으로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가진다. 문서에서는 각 국가별 분류 기준과 대표적인 약물의 분류 예시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유 중 약물 사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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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태아 위험도 분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9년에 약물이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1년 전 스웨덴에서 도입된 분류 기준을 기초로 한 것이다.
FDA 분류의 단점 중 하나는 카테고리 A로 정의되는 약물에 대해 비현실적인 양의, 게다가 질 높은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서 카테고리 A로 분류되는 많은 약제가 FDA 분류에서는 카테고리 C에 포함된다.
미국 법률은 특정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라벨링을 요구한다. 연방 규정집 제21장, 201.57조 (9)(i)항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201.57]은 임신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약품 라벨링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나열하며, "임신 범주"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시행한다.
FDA는 임신 및 수유 라벨링과 관련된 추가 규칙을 발표한다.[3]
FDA는 모든 유해 물질 및 비유해 물질에 대한 라벨링을 규제하지 않는다. 알코올을 포함한 많은 물질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포함하여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많은 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식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약물 라벨링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1 CFR 201.57에 따라 "임신 범주"가 할당되지 않는다.
2. 1. FDA 분류 기준 (1979년 ~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9년에 약물이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1년 전 스웨덴에서 도입된 분류 기준을 기초로 한 것이다.
FDA의 임신 범주 정의의 한 가지 특징은 FDA가 임신 범주 A로 정의하기 위해 제약에 대한 비교적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는 안전하다고 라벨링 될 많은 약물이 FDA에서 C 범주로 할당된다.
미국 법률은 특정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라벨링을 요구한다. 연방 규정집 제21장, 201.57조 (9)(i)항은 임신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약품 라벨링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나열하며, "임신 범주"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시행한다.
FDA는 임신 및 수유 라벨링과 관련된 추가 규칙을 발표하여 이 정보를 보충한다.[3]
FDA는 모든 유해 물질 및 비유해 물질에 대한 라벨링을 규제하지 않는다. 알코올을 포함한 많은 물질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포함하여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많은 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식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약물 라벨링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1 CFR 201.57에 따라 "임신 범주"가 할당되지 않는다.
2. 2. PLLR (Pregnancy and Lactation Labeling Rule) (2015년 ~ 현재)
미국 법률은 특정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라벨링을 요구한다. 연방 규정집 제21장, 201.57조 (9)(i)항은 임신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약품 라벨링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나열하며, "임신 범주"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시행한다.[3]FDA는 1979년에 약물이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A, B, C, D, X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위험성을 분류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는 다른 임신 중 약물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4] 이 분류는 오스트레일리아 약물 평가 위원회(ADEC)의 선천적 기형 소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B가 세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B 카테고리의 세분화(B1, B2, B3)는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B 카테고리에 할당된다고 해서 C 카테고리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D 카테고리의 약물도 임신 중에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지는 않는다.[4]
FDA의 임신 범주 정의의 한 가지 특징은 FDA가 임신 범주 A로 정의하기 위해 제약에 대한 비교적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는 안전하다고 라벨링 될 많은 약물이 FDA에서 C 범주로 할당된다.
하지만 2014년 12월 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신 및 수유에 관한 첨부 문서 기재 규칙(Pregnancy and Lactation Labeling (Drugs) Final Rule (PLLR))을 공표했다.[8] 이 규칙에서는 종래 8.1 Pregnancy에 기재되어 있던 태아 위험도 분류(Pregnancy Category)는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2월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임신 및 수유 섹션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임신 및 수유 라벨링 최종 규칙(PLLR)을 발표했다.[3] 최종 규칙은 임신 서신 범주를 삭제하고 임신 노출 및 위험, 수유, 여성 및 남성의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하위 섹션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출되는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첨부 문서는 PLLR의 새로운 형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승인된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의약품(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아 위험도 분류
오스트레일리아 의약품 핸드북(Australian Medicines Handbook)과 같은 일부 처방 가이드에서는 임신 카테고리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는 알파벳 코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지표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5] 또한, 분류는 태아 발달의 어떤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정 상황에서 위험과 이점 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도 카테고리가 반드시 유지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다.
3. 1. ADEC 분류 기준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는 다른 임신 중 약물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4] 이 분류는 오스트레일리아 약물 평가 위원회(ADEC)의 선천적 기형 소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B가 세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B 카테고리의 세분화(B1, B2, B3)는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B 카테고리에 할당된다고 해서 C 카테고리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D 카테고리의 약물도 임신 중에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지는 않는다.[4]
오스트레일리아 의약품 핸드북(Australian Medicines Handbook)과 같은 일부 처방 가이드에서는 임신 카테고리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는 알파벳 코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지표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5] 또한, 분류는 태아 발달의 어떤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정 상황에서 위험과 이점 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도 카테고리가 반드시 유지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다.
4. 독일의 태아 위험도 분류
5. 한국의 현황 및 과제
5. 1. 현황
5. 2. 과제
6. 대표적인 약물의 분류 예시
다음은 여러 국가 기관에서 분류한 일부 약제의 임부 투여 안전성 등급이다. 이 정보는 비교 및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인해 대체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참조해야 한다.
일본에는 태아 위험도 분류가 없으므로, 유사한 정보로서 수유 중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일본에서 수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임신과 약 정보 센터의 "수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안전"이라고 표기했다. 또한, "수유 중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약"은 아미오다론, 코카인, 요오드화나트륨(123I), 요오드화나트륨(131I)만이 기재되어 있다.
참조
[1]
서적
British National Formulary
2008-03
[2]
문서
British National Formulary, online January 2016
[3]
웹사이트
Pregnancy and Lactation Labeling Final Rule
https://www.fda.gov/[...]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7-01-29
[4]
웹사이트
Prescribing medicines in pregnancy database
https://www.tga.gov.[...]
2021-08-16
[5]
서적
Australian Medicines Handbook 2017
Australian Medicines Handbook Pty Ltd; Adelaide.
[6]
웹사이트
Loperamide Hydrochloride
https://www.drugs.co[...]
The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2015-08-25
[7]
웹사이트
Acetaminophen
https://www.drugs.co[...]
The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2017-01-29
[8]
웹사이트
Pregnancy and Lactation Labeling Final Rule
http://www.fda.gov/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6-05-28
[9]
웹사이트
虎ノ門病院産婦人科
https://www.toran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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