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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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기 요양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장기 요양은 시설 요양과 재가 요양으로 나뉘며,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시설, 간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공식적인 장기 요양은 가족, 친구, 자원봉사자 등이 제공하는 간호와 지원으로,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강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공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지역 사회 서비스의 현대화된 용어로, 시설 기반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모두 포함하며, 미국, 유럽, 한국 등 각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 요양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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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의료사회학
의료사회학은 의료와 건강의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사회학 분야로, 사회 개혁 운동과 연관되어 발전 후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여러 연구 주제를 다루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의료 - 맞춤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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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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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 |
유형 | 가정 간호 요양원 개호 시설 호스피스 |
대상 | 노인 만성 질환자 장애인 |
목표 | 기능 유지 및 향상 삶의 질 향상 독립성 유지 |
서비스 | |
개인 위생 | 목욕 옷 입기 몸단장 |
식사 | 식사 준비 식사 보조 |
이동 | 보행 보조 이동 지원 |
건강 관리 | 투약 관리 건강 모니터링 |
사회 활동 |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참여 지원 |
장기 요양 보험 (한국) |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 종류 |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
등급 판정 |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관련 용어 | |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 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2. 장기 요양의 유형
장기 요양은 제공 주체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공식적 장기 요양 ==
공식적인 장기 요양은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 개인 간호, 식사, 세탁, 가사 서비스와 같은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 이러한 시설은 요양원, 개인 간호 시설, 주거형 지속 간호 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공급자에 의해 운영된다.
재가 건강 관리라고도 하는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은 광범위한 임상 서비스(간호, 약물 치료, 물리 치료)와 물리적 건설(예: 유압식 리프트 설치, 욕실 및 주방 개조)과 같은 기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처방된다.
미국 정부는 장기 요양(LTC) 산업으로부터 건강, 개인 간호 및 서비스(예: 식사, 세탁, 가사)를 대규모 시설에 묶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여전히 납세자 기금의 주요 사용처로 승인하고 있다(예: 새로운 요양 시설). 2000년대에 새로운 연방-주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 주택 단지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원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5]
정부에서 상환 가능한 현대화된 형태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사용자 중심의 개인 서비스, 가족 중심의 옵션, 독립 생활 서비스, 혜택 상담, 정신 건강 동반 서비스, 가족 교육, 자가 옹호 및 고용 등이다. 가정 서비스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간호사 및 치료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미국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시스템에 속한다.
=== 시설 요양 ===
공식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 개인 간호, 식사, 세탁, 가사 서비스와 같은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시설을 제공한다.[4] 이러한 시설은 요양원, 개인 간호 시설, 주거형 지속 간호 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공급자에 의해 운영된다.
2000년대에는 새로운 연방-주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 주택 단지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원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5]
=== 재가 요양 ===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이 있다. 재가 건강 관리라고도 하는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은 광범위한 임상 서비스(간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와 물리적 건설(예: 유압식 리프트 설치, 욕실 및 주방 개조)과 같은 기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처방된다.[5]
정부에서 상환 가능한 현대화된 형태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사용자 중심의 개인 서비스, 가족 중심의 옵션, 독립 생활 서비스, 혜택 상담, 정신 건강 동반 서비스, 가족 교육, 자가 옹호 및 고용 등이다. 가정 서비스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간호사 및 치료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미국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시스템에 속한다.
비공식 장기 재가 간호는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기타 무급 자원 봉사자가 제공하는 간호 및 지원이다. 모든 재가 간호의 90%가 보상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66]
== 비공식적 장기 요양 ==
비공식 장기 요양은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기타 무급 자원 봉사자가 제공하는 간호 및 지원이다.[66] 모든 재가 간호의 90%가 보상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66] 주로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강하여 비공식적 장기 요양의 비중이 높았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적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간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 1. 공식적 장기 요양
공식적인 장기 요양은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 개인 간호, 식사, 세탁, 가사 서비스와 같은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 이러한 시설은 요양원, 개인 간호 시설, 주거형 지속 간호 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공급자에 의해 운영된다.재가 건강 관리라고도 하는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은 광범위한 임상 서비스(간호, 약물 치료, 물리 치료)와 물리적 건설(예: 유압식 리프트 설치, 욕실 및 주방 개조)과 같은 기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처방된다.
미국 정부는 장기 요양(LTC) 산업으로부터 건강, 개인 간호 및 서비스(예: 식사, 세탁, 가사)를 대규모 시설에 묶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여전히 납세자 기금의 주요 사용처로 승인하고 있다(예: 새로운 요양 시설). 2000년대에 새로운 연방-주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 주택 단지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원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5]
정부에서 상환 가능한 현대화된 형태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사용자 중심의 개인 서비스, 가족 중심의 옵션, 독립 생활 서비스, 혜택 상담, 정신 건강 동반 서비스, 가족 교육, 자가 옹호 및 고용 등이다. 가정 서비스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간호사 및 치료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미국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시스템에 속한다.
2. 1. 1. 시설 요양
공식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 개인 간호, 식사, 세탁, 가사 서비스와 같은 24시간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시설을 제공한다.[4] 이러한 시설은 요양원, 개인 간호 시설, 주거형 지속 간호 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공급자에 의해 운영된다.2000년대에는 새로운 연방-주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 주택 단지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원 주택과 같은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5]
2. 1. 2. 재가 요양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이 있다. 재가 건강 관리라고도 하는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은 광범위한 임상 서비스(간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와 물리적 건설(예: 유압식 리프트 설치, 욕실 및 주방 개조)과 같은 기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에 의해 처방된다.[5]정부에서 상환 가능한 현대화된 형태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사용자 중심의 개인 서비스, 가족 중심의 옵션, 독립 생활 서비스, 혜택 상담, 정신 건강 동반 서비스, 가족 교육, 자가 옹호 및 고용 등이다. 가정 서비스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간호사 및 치료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미국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시스템에 속한다.
비공식 장기 재가 간호는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기타 무급 자원 봉사자가 제공하는 간호 및 지원이다. 모든 재가 간호의 90%가 보상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66]
2. 2. 비공식적 장기 요양
비공식 장기 요양은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기타 무급 자원 봉사자가 제공하는 간호 및 지원이다.[66] 모든 재가 간호의 90%가 보상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66] 주로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강하여 비공식적 장기 요양의 비중이 높았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적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간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3.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 (LTSS)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는 지역 사회 서비스의 현대화된 용어이며, 의료 재정 (예: 재가 및 지역 사회 기반 메디케이드 웨이버 서비스)을 얻을 수 있다.[6][7] 이는 전통적인 병원-의료 시스템 (예: 의사, 간호사, 간호 보조원)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8]
미국 의회와 협력하는 시민 장애 컨소시엄 (CCD)은 병원이 급성 치료를 제공하는 반면, 많은 비급성 장기 서비스가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고 지적했다.[9] 한 예는 지역 사회 생활과 탈시설화의 국제적인 상징인 그룹 홈이며,[10] 다양한 지원 서비스 (예: 지원 주택, 지원 고용, 지원 생활, 지원 양육, 가족 지원), 지원 교육이 있다.[11][12][13]
이 용어는 또한 AARP와 같은 노인 그룹에서도 흔히 사용되며, AARP는 매년 노인을 위한 서비스 (예: 중간 요양 시설, 요양 시설, 가정 배달 식사)에 대해 미국 주를 조사한다.[14] 새로운 미국 지원 인력에는 직접 지원 전문가가 포함되는데, 이는 주로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이며, 미국 주에 있는 지역 사회의 정부 인력, 종종 노동 조합원이 포함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소수 지도자, 해리 리드 다수 지도자, 그리고 미치 매코넬 소수 지도자는 "수십 년 동안 정책 입안자에게 도전이 되어 온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재정 문제"에 대한 미국 상원 장기 요양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았다 (Chernof & Warshawsky, 2013).[16]
미국에서 (의과 대학에서 준비되어 이후 개업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구상한 직접 간호 인력 (지역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다른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함)은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개인 간호 보조원 (20%), 재가 간호 보조원 (23%), 간호 보조원 (37%), 독립 공급자 (20%) (p. 10).[17][18][19]
장기 서비스 및 지원 (LTSS) 법안은 주 정부가 소송을 당했고, 많은 경우 지역 사회 기반 시스템 개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사회 서비스 및 인력과 함께 개발되었다.[25] 이러한 LTSS 옵션은 원래 주거 및 직업 재활 또는 habilitation, 가족 간호 또는 위탁 가족 간호, 소규모 중간 요양 시설[26][27] 그룹 홈[28]과 같은 범주별 서비스를 포함했고, 나중에는 지원 고용,[29] 진료소, 가족 지원,[30] 지원 생활 및 주간 서비스 (미국 정부의 경우 Smith & Racino, 1988)가 포함되었다.
정부 및 행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에는 국제적으로 지원 생활[33][34] 개발, 지원 주택 (또는 훨씬 더 정교한 주택 및 건강)의 새로운 모델[35], 독립 생활, 사용자 지향적 범주 (미국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센터에서 승인), 재가 서비스 및 가족 지원 확대, 노인들을 위한 요양 시설에 대한 문헌에 스며든 창의적인 계획이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가치 있는 지역 사회 옵션에 대한 지불 시스템으로 시작하여 결제 방식에 혁신을 겪었다.[36][37][38][39]
노인 요양 시설에서 섬망 예방을 위한 중재현재 증거에 따르면 섬망 위험에 기여할 수 있는 약물을 식별하고 약사의 약물 검토를 권장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중재가 장기 요양 시설의 노인에서 섬망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장기 요양 시설 노인을 위한 신체 재활신체 재활은 요양원 거주자의 건강 및 일상 생활 활동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일상 생활, 근력, 유연성, 균형, 기분, 기억력, 운동 내성, 낙상에 대한 두려움, 부상 및 사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신체 재활에 참여하는 것에서 신체 건강에 이점이 있다. 이는 신체적, 그리고 아마도 정신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이 장애를 줄일 수 있다.[41] 현재 증거에 따르면 신체 재활은 부작용이 거의 없이 장애를 줄이는 데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42]
3. 1. 미국 LTSS의 특징
미국에서는 지역 사회 생활과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전해 왔다.[10] 그룹 홈은 지역 사회 생활과 탈시설화의 국제적인 상징이며,[10] 지원 주택, 지원 고용, 지원 생활, 지원 양육,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11][12][13]"장기 요양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의료 재정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의 현대화된 용어이다.[6][7] LTSS는 전통적인 병원-의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8] 미국 의회와 협력하는 시민 장애 컨소시엄(CCD)은 병원이 급성 치료를 제공하는 반면, 많은 비급성 장기 서비스가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9]
이 용어는 AARP와 같은 노인 그룹에서도 흔히 사용되며, AARP는 매년 노인을 위한 서비스(예: 중간 요양 시설, 요양 시설, 가정 배달 식사)에 대해 미국 주를 조사한다.[14] 새로운 미국 지원 인력에는 직접 지원 전문가가 포함되는데, 이는 주로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이며, 미국 주에 있는 지역 사회의 정부 인력, 종종 노동 조합원이 포함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소수 지도자, 해리 리드 다수 지도자, 그리고 미치 매코넬 소수 지도자는 "수십 년 동안 정책 입안자에게 도전이 되어 온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재정 문제"에 대한 미국 상원 장기 요양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았다.[16]
3. 2. 한국의 LTSS 발전 방향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14] 서비스 제공은 전통적인 병원, 의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재가 및 지역 사회 기반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7][8]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간호 인력을 구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개인 간호 보조원, 재가 간호 보조원, 간호 보조원, 독립 공급자가 포함된다.[17][18][19]
미국 의회와 협력하는 시민 장애 컨소시엄(CCD)은 병원이 급성 치료를 제공하는 동안, 많은 비급성 장기 서비스가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고 지적했다.[9]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 검토를 권장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신체 재활은 요양원 거주자의 건강 및 일상 생활 활동의 악화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1][42]
4. 장기 요양 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간호가 필요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노인의 70%가 현재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43] 국가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고령화 및 생애 주기 부서의 책임자인 존 비어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3]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또한 더 작은 가족, 다른 주거 패턴, 여성 노동력 참여 증가를 포함한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종종 유료 간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44]
많은 국가에서 LTC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가장 큰 비율은 여전히 비공식 가정 간호 또는 무급 간병인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인 가족, 친구 또는 기타 자원 봉사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OECD의 추정치는 종종 80~90% 범위에 있으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노인의 80%를 차지한다.[45] 스페인의 의존적인 노인에 대한 유사한 수치는 82.2%이다.[46]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006년에 65세 이상 미국인 남녀 약 900만 명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했으며, 이 숫자는 2050년까지 2,7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7] 대부분은 가정에서 간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과 친구가 노인의 70%에 대한 유일한 간병인이다. 미국 보건 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는 10명 중 4명이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48]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약 10%는 5년 이상 그곳에 머물 것이다.[49]
장기 요양(LTC)의 필요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국의 1980년대 미국 노인을 위한 간호 시설이 없는 요양원(뉴욕의 롬바르디 상원 의원)의 시연은 인기가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LOK, PACE, Channeling, Section 222 Homemaker, ACCESS Medicaid-Medicare 및 새로운 사회적 주간 보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주요 주장은 시설 입소 감소를 기반으로 한 비용 절감이었다.[50] 이 시연은 개인 간호, 교통, 가사/식사, 간호/의학, 정서적 지원, 재정 지원, 비공식 간병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했다. 위자트는 "삶의 만족도 증가는 지역 사회 간호의 비교적 일관된 이점인 것으로 보이며"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장기 요양(LTC)의 "미래 예산 모델"은 시설 간호를 예방하기 위해 "손익분기점 비용"을 사용한다고 결론지었다.
4. 1. 세계적인 추세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간호가 필요한 나이에 접어들고 있다.[43] 전 세계 노인의 70%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 국가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43] 세계 보건 기구의 고령화 및 생애 주기 부서 책임자인 존 비어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3]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더 작은 가족, 다른 주거 패턴,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와 같은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는 유료 간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44] 많은 국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공식 가정 간호 또는 무급 간병인(가족, 친구, 자원 봉사자 등)에게 의존하고 있다.[45] OECD는 이러한 비율이 80~90%에 달하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노인의 80%, 스페인에서는 82.2%가 비공식 간호에 의존한다고 추정한다.[45][46]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006년 기준 65세 이상 미국인 약 900만 명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했으며, 2050년에는 2,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47] 대부분은 가정에서 간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과 친구가 노인의 70%를 돌볼 것이다.[47] 미국 보건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는 10명 중 4명이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며, 이 중 약 10%는 5년 이상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48][49]
1980년대 미국의 요양원 시연은 인기가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50] 이 시연은 개인 간호, 교통, 가사/식사, 간호/의학, 정서적 지원, 재정 지원, 비공식 간병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했다. 위자트는 "삶의 만족도 증가는 지역 사회 간호의 비교적 일관된 이점인 것으로 보이며"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장기 요양(LTC)의 "미래 예산 모델"은 시설 간호를 예방하기 위해 "손익분기점 비용"을 사용한다고 결론지었다.[50]
4. 2. 한국의 상황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노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증가, 장애 인구 증가 등도 장기 요양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의 고령화 및 생애 주기 부서의 책임자인 존 비어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3]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더 작은 가족, 다른 주거 패턴, 여성 노동력 참여 증가를 포함한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는 유료 간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44] 많은 국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상당수는 비공식 가정 간호 또는 무급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45][46]
5. 장기 요양 비용
2012년 미국인들은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에 2,199억 달러를 지출했다.[51] 요양원 지출이 장기 요양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 25년간 재가 및 지역 사회 기반 간병 지출의 비율이 증가했다.[52]
2019년, 미국의 요양원 케어 연간 평균 비용은 개인실 기준 102,200달러였다. 요양 보조 서비스의 연간 평균 비용은 48,612달러였다. 주 44시간 기준 재가 간호는 연간 52,654달러가 들었다.[56] 요양원 1년 평균 비용은 일반적인 가정이 401(k) 또는 IRA에 저축한 은퇴 자금보다 많다.[1]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는 1965년에 도입되어 2015년에 50주년을 맞이했다. ''Health Care Financing Review''(2000년 가을호)에 따르면, 그 역사는 1967년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일차 및 예방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확대(EPSDT)등을 포함한다.[55]
2014년 기준, 26개 주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 의료 기관(MCO)과 계약을 맺고 있다. 각 주는 포괄적인 간병을 제공하고 총 비용 관리의 위험을 감수하는 MCO에 회원당 월별 정액 요율을 지불한다.[57]
2040년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예측대로 14%에 육박하면, 간병인의 재정은 물론, 지속적인 간병 은퇴 시설 및 요양원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것이다.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58]
정치적으로, 21세기는 무급 가족 간병의 비용(2009년 AARP에서 노화 관련 4,500억 달러로 평가)으로 이동했으며, 미국 정부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간병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미국 은퇴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공공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의 주요 지불자로 간주된다.[59]
5. 1. 미국의 장기 요양 비용
미국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51] 2019년 기준, 요양원 개인실 연간 평균 비용은 102,200달러, 요양 보조 서비스는 48,612달러, 주 44시간 재가 간호는 52,654달러였다.[56] 이는 일반적인 가정이 은퇴 자금으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이다.[1]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여 간병인과 시설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58]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미국의 주요 장기 요양 재원 조달 수단이다.[59] 2008년 기준으로, 이 두 프로그램이 미국 내 장기 요양 지출의 약 71%를 차지했다.[78] 메디케이드는 특히 요양원 간호의 주요 지불 수단으로, 전체 요양원 거주자의 67%가 메디케이드를 이용했다.[79]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시설 개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가 상환 등을 지원한다.[55] 반면,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재가 간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83]
장기 요양 보험은 장기 요양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또 다른 방법이다.[86] 2017년 민간 장기 요양 보험은 92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지급했다.[80] 종류로는 세금 적격, 파트너십 플랜, 단기 연장 케어 정책, 하이브리드 플랜 등이 있다.[87]
AARP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장기 요양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84] 한편, 장기 요양 수혜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오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89]
5. 2. 한국의 장기 요양 비용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 장기 요양 재정
전 세계 정부는 증가하는 장기 요양 요구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61][62][63][64][65] 이러한 대응은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정책 연구에 기반하며, 여기에는 인구 연구, 유연한 서비스 모델, 비용 상승 및 높은 개인 부담률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형 의료 모델 등이 포함된다.[61][62][63][64][65] 한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 요양 재정을 조달하며,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요양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 1. 유럽의 장기 요양 재정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일부 북유럽 및 유럽 대륙 국가들은 비공식적인 간병비도 최소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66]네덜란드는 1967년 예외적인 의료비 법(ABWZ)을 채택했고, 1988년 노르웨이는 비공식 간병인에게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급하는 틀을 마련했다.[66] 1990년대에는 오스트리아(1994년), 독일(1996년), 룩셈부르크(1999년) 등 사회 건강 보험을 갖춘 여러 국가들이 서비스 수혜자에게 현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그 자금을 비공식 간병인에게 지불할 수 있었다.[66] 2004년 프랑스는 의존적인 노인을 위한 특정 보험 기금을 설립했고, 2006년 포르투갈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66]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남유럽, 폴란드와 헝가리는 중유럽 국가들은 아직 포괄적인 국가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비공식 간병인에게 의존하며, 품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공식 서비스의 파편화된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66]
독일에서는 장기 요양 자금이 의무 보험 제도(''Pflegeversicherung'')를 통해 충당되며, 보험 가입자와 고용주가 기여금을 동일하게 분담한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간병 요구를 충족한다.[3]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혁 계획은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승인된 사용자 중심 서비스 시연(예: 현금 및 상담 시연 및 평가)을 확대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67][68] 또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영국에서 직접 지불 제도가 개발되어 시행되었다.[71]
6. 2. 북미의 장기 요양 재정
캐나다에서 시설 기반 장기 요양은 캐나다 보건법에 따라 공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주 및 자치령에서 재정을 관리한다.[4]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의 1,519개 장기 요양 시설에는 149,488명의 거주자가 있었다.[73]캐나다와 미국은 의료 분야에서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74] 캐나다는 국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납세자가 비용을 지불한다.[74] 미국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장기 요양 재정을 조달한다.[77][78] 2008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미국 내 장기 요양 지출의 약 71%를 차지했다.[78]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장기 요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02년에는 메디케이드 예산의 34%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지출되었다.[82] 메디케이드는 탈시설화, 지역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시설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83]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전문 간호 시설이나 재가 간호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 지불한다.[83]
AARP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장기 요양 관련 비용을 잘 모르고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84] 장기 요양 보험은 자산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종류의 플랜이 존재한다.[86][87]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뉴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89] 가난하고 노령인 사람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모두 갖춘 "이중 자격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지출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90]
6. 3. 한국의 장기 요양 재정
전 세계 정부는 증가하는 장기 요양 요구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61][62][63][64][65] 이러한 대응은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정책 연구에 기반하며, 여기에는 인구 연구, 유연한 서비스 모델, 비용 상승 및 높은 개인 부담률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형 의료 모델 등이 포함된다.[61][62][63][64][65] 한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 요양 재정을 조달하며,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요양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7. 일본의 장기 요양 (介護)
일본에서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법령상 1892년(메이지 25년) 육군상이 질병 등 은급 차례부터 시작된 은급 지급 기준으로서의 개념으로부터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수준의 지표로 사용된다.
"개호"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피개호자에 대한 공적 개호 부조 요구 운동에서였다. 그 이전에는 '피개호자를 돕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 측에서는 시설에 가야 한다는 초조함이나 위기감이 있었다. 공적 개호 부조에서 개호 헬퍼 파견 사업이 제도화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현재의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령자 방문 개호·간호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념적으로는 가족 개호를 지원하는 것이며, 그 생각은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의료에 삶의 질(Quality of life·QOL)의 개념이 보급되면서 개호에서도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고, 고령자의 QOL이 향상되었다. QOL의 더욱 건강 유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개호의 목적이 되었다.
개호보험법과 지원비 지급 제도에 의해 노년자가 재택 개호나 시설 개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호를 담당하는 개호복지사나 방문개호원 등의 개호직과, 개호 서비스 이용 조정을 담당하는 개호지원전문원은 명칭 독점 자격의 전문직이지만, 육체적·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요구받는 것으로 인한 부담도 있다. 개호 직원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많은 직종이면서도 개호 직원의 임금은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경향이 있어,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이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의 증가는 한결같이 증가하여 2013년도의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인구는 약 3,190만 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고, 2015년 시점의 추산에서는 고령자 인구는 2020년에는 30% 미만, 2050년에는 40%가 되었다. 그 때문에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세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개호 보수는 공정하고 보장 제도도 있다. 2021년(레이와 3년) 6월 각의 결정 골자의 방침에 개호 사업의 수지를 인터넷상에서 공표했다.
개호 사업의 경비는 인건비가 7할을 차지한다고 하며, 법인의 형태에서는 직무(인적) 제한이 생기는 등의 고민이 있다. 이윤이 적은 방문 개호는 통소 개호와 조합하여 제공하는 등 현대의 개호 업계는 무시할 수 없다. 개호 업계는 중도 채용이 많고, 자격증 소지자, 경험자가 채용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개호 시설 등은 젊은 편(2015년 시점)이지만, 중도·경험자 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의 기업이 대부분이다. 체력적·정신적인 책임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개호 업계는 미경험자가 즉석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업계로서 돈에 쪼들리는 구직자에게 환영받는 업계이며, 인력 부족 사업자 중에는 지원자를 검토할 여유가 없는 곳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미숙한 직원에 의한 사고나 악덕 직원에 의한 절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91]。 다만 신체·정신 장애인의 생활 보호에 관해서도 관할 지역의 장애인 복지과 등이 부담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어, 개호는 반드시 고령자만의 특정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92]。
7. 1. 일본의 개호(介護) 개념
일본에서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법령상 1892년(메이지 25년) 육군인상이 질병 등 은급 차례부터 시작된 은급의 지급 기준으로서의 개념으로부터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수준의 지표로 사용된다."개호"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피개호자에 대한 공적 개호 부조 요구 운동에서였다. 그 이전에는 '피개호자를 돕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 측에서는 시설에 가야 한다는 초조함이나 위기감이 있었다. 공적 개호 부조에서 개호 헬퍼 파견 사업이 제도화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현재의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령자 방문 개호·간호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념적으로는 가족 개호를 지원하는 것이며, 그 생각은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의료에 삶의 질 (Quality of life·QOL)의 개념이 보급되면서 개호에서도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고, 고령자의 QOL이 향상되었다. QOL의 더욱 건강 유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개호의 목적이 되었다.
개호보험법과 지원비 지급 제도에 의해 노년자가 재택 개호나 시설 개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호를 담당하는 개호복지사나 방문개호원 등의 개호직과, 개호 서비스 이용 조정을 담당하는 개호지원전문원은 명칭 독점 자격의 전문직이지만, 육체적·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요구받는 것으로 인한 부담도 있다. 개호 직원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많은 직종이면서도 개호 직원의 임금은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경향이 있어,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이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의 증가는 한결같이 증가하여 2013년도의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인구는 약 3,190만 명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고, 2015년 시점의 추산에서는 고령자 인구는 2020년에는 30% 미만, 2050년에는 40%가 되었다. 그 때문에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세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개호 보수는 공정하고 보장 제도도 있다. 2021년(레이와 3년) 6월 각의 결정 골자의 방침에 개호 사업의 수지를 인터넷상에서 공표했다.
개호 사업의 경비는 인건비가 7할을 차지한다고 하며, 법인의 형태에서는 직무(인적) 제한이 생기는 등의 고민이 있다. 이윤이 적은 방문 개호는 통소 개호와 조합하여 제공하는 등 현대의 개호 업계는 무시할 수 없다. 개호 업계는 중도 채용이 많고, 자격증 소지자, 경험자가 채용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개호 시설 등은 젊은 편(2015년 시점)이지만, 중도·경험자 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의 기업이 대부분이다. 체력적·정신적인 책임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개호 업계는 미경험자가 즉석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업계로서 돈에 쪼들리는 구직자에게 환영받는 업계이며, 인력 부족 사업자 중에는 지원자를 검토할 여유가 없는 곳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미숙한 직원에 의한 사고나 악덕 직원에 의한 절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91]。 다만 신체·정신 장애인의 생활 보호에 관해서도 관할 지역의 장애인 복지과 등이 부담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어, 개호는 반드시 고령자만의 특정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92]。고령자의 '''노노 간병'''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며, 사회 문제의 한 원인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1999년](헤이세이 11년)에 다카쓰키시의 시장인 에무라 토시오가 아내 간병과 공직 수행의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직을 사임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요양 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간병을 받는 사람의 고통 등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 전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간병관에 대한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93], 이는 사회와 문화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병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반드시 갖춰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94].
7. 2. 개호보험제도
7. 3. 개호 인력 문제
일본은 개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호 직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96][97] 경제 연계 협정(EPA)에 따라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개호 복지사(후보자)가 일본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그 수가 2,000명을 넘었다.[96]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가 각 요양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싼 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97]2017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으로 재류 자격에 "개호"가 추가되어, 일본의 간호 복지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고 간호 복지사가 된 사람은 재류 자격 "개호"를 신청하여 일본의 개호 시설 등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98] 같은 해, 기능 실습 제도 개정으로 실습 직종에 "개호 직종"이 추가되었다.[99] 기능 실습생은 일본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노동 재해 시 산재 대상이 된다.[100] 기능 실습생은 실습 기간 중 "간호 복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간호 복지사 등록증을 받으면, 재류 자격 "개호"로 전환할 수 있다.[101]
7. 4. 개호 논쟁
일본에서는 "개호" 행위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개호학(혹은 개호복지학)이라는 학문'''이 확립됨으로써, 개호라는 존재의 학문상 권위가 항상성 있게 유지되고, 더 나아가 개호 기술의 전문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 일본 개호복지사 협회 내에 일본 개호학회가 설립되었다.간호계에서는 요양이 간호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다. 3대 요양이라고도 불리는 식사 보조, 입욕 보조, 배설 보조는 간호사 등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일본 법률에서는 "요양과 간호"를 별도로 사용하며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업무 내용과 그 위치에 대한 기술은 직역 내에서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다.
"요양"이라는 단어는 요양복지사, 방문요양사(홈헬퍼)의 업무 내용을 말할 때, 신체적인 행동 보조인 개호(介助)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며 용법이 확대되고 있다. 요양은 요양을 받는 측이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삶의 질(QOL)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어를 지속해 나가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요양은 간호와는 다른 요양 직종의 전문성이 평가받고 있으며, 처음에는 생활곤궁자로부터 제기된 생활 향상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 가족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간호로부터의 비판이 많았지만, 요양을 일반화하여 생활이 충실해지는 것을 생각한다는 요구가 요양계와 의견이 있었다. 간호로부터의 목소리도 필요로 하며 처우 개선 청구가 기대된다.
사회 복지학에서는 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원조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회 복지 원조 기술에서의 직접 원조 기술'''에 포함된다고 하며, 그 관점에서 요양의 분류나 전문성을 논할 때, "케이스워크(개별 원조 기술)"나 "그룹워크(집단 원조 기술)"에 대응하는 호칭으로 '''케어워크(요양 기술)'''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그러나 케어워크는 기본적으로 "생활상의 거동의 부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인간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케이스워크나 그룹워크와는 내용이 다르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복지사"라는 다른 자격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 기술은 무관한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사회 복지 원조 기술 외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와 요양복지사 모두 담당 사례에서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케어워크"라는 3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학부가 있는 대학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 3가지 기술을 사회 복지학 분야로서 각각 '''동등한 독자적인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요양복지사·사회복지사 양쪽 자격 시험에서는, 이 3기술에 관한 시험 과목이 각각 '''시험 내에서 동등한 분야로서 존재'''하고 있다.
7.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8. 장기 요양 관련 단체 (한국)
8. 1. 산업 단체
- 전국사회복지법인경영자협의회(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 단체)
-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
- 전국개호사업자연맹
- 전국개호사업자협의회
- 일본개호협회(개호 갑자원의 주최 단체)
8. 2. 정치 단체
- 전국개호정치연맹(자민당의 지지 단체 중 하나)
8. 3. 학술 및 교육 단체
- 일본개호학회
- 일본개호복지학회
- 일본개호복지사양성시설협회
8. 4. 직능 단체
일본에는 요양복지사의 직능 단체인 일본요양복지사회가 있다. 개호지원전문원의 직능 단체로는 일본개호지원전문원협회가 있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 단체인 전국홈헬퍼협의회,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의 관계 단체인 홈헬퍼전국연락회가 있다. 장수사회개발센터의 단체인 일본홈헬퍼협회도 운영되고 있다.8. 5. 노동조합
일본의 장기 요양 분야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의료노련)와 전국복지보육노동조합(복지보육노)는 전노련에 가맹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보건의료복지노동조합협의회(헬스케어노협)는 연합 소속이며,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NCCU)은 연합 및 UA젠센에 가맹되어 있다. 전국일반노동조합도쿄남부의 케어 워커 연락회는 전노협 산하 전국일반노동조합전국협의회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이 외에도 일하는 여성의 전국센터 개호 그룹(ACW2), 중핵파 계열의 전국노조교류센터 의료복지부회가 있다.8. 6. 공공기관
- 개호노동안정센터(CWF)는 후생노동성의 전 소관 단체이다.
-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는 후생노동성의 전 소관 단체이다.
- 복지 인재 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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