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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그리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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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페레그리누스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유민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1, 2세기 로마 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만민법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만 부여받고, 로마 시민법이 보장하는 많은 권리와 보호는 받지 못했다. 페레그리누스는 직접세 납부 의무가 있었고 로마 군단에 복무할 수 없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로마 제국은 페레그리누스를 키비타스 페레그리네라는 지방 자치 단체로 나누어 관리했다. 페레그리누스는 황제의 칙령, 보조군 복무, 뇌물, 무니키피움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데디티키와 해방 노예를 제외한 제국 내 대부분의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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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그리누스
페레그리누스
페레그리누스로마 시민이 아닌 자유민
거주지로마 제국의 속주
법적 지위
법적 지위로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권리라틴인의 권리 일부 향유 가능
자신의 관습법에 따라 생활
의무속주세 납부
로마 군대에 복무 (보조군)
역사
기원로마의 확장과 함께 증가
영향로마 문화 전파
로마 군대의 보조군 역할
변화212년 카라칼라 칙령으로 대부분의 페레그리누스에게 로마 시민권 부여
특징
특징로마 시민과는 다른 법적, 정치적 지위
로마 제국 내 다양한 민족과 문화 대표
같이 보기
관련 항목로마 시민권
로마법
속주
카라칼라 칙령

2. 규모

1세기와 2세기에, 로마 제국 인구 대다수 (80–90%)는 페레그리누스였다.[29][2] 기원전 49년 무렵, 아르노강-루비콘강 이남의 이탈리아 거주민들은 동맹시 전쟁 이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갈리아 키살피나 거주민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칙령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아 기원전 43/42년 제2차 삼두정치 시기에 이탈리아에 포함되었다.[29][2] 이탈리아 외에, 갈리아 나르보넨시스, 히스파니아 바이티카, 아프리카 프로콘술라리스 등의 속주들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말년 무렵에 대다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29][2]

국경 속주들 경우, 시민권자의 비율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예시로 서기 100년경에 브리타니아의 로마 시민권자는 브리타니아 전체 인구 약 170만 명의 3%가 안되는 대략 50,000명으로 추정하였다.[31][4] 제국 전체에서도, 서기 47년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60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보통 7천 만명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총 인구에 9%에 지나지 않다.[32][5]

3. 사회적 지위

페레그리누스는 만민법(jus gentium)의 기본적인 권한만 부여받았다.[33] 만민법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상법에서 유래된 국제법의 일종으로, 로마 당국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간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였다.[33] 그러나 만민법은 시민법(로마법)의 많은 권한들과 보호 등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형법면에서, 공식적인 심문 동안에 페레그리누스에 대한 고문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페레그리누스들은 레가투스 아우구스티 (속주 총독)의 재량에 따라 처형을 포함한 약식 재판 (de plano)의 대상자들이 되었다.[33] 로마 시민권자들은 고문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총독의 순회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33] 로마 시민권자들은 총독의 있을 수 있는 오판에 대하여 로마 황제에게 직접 범죄 형량, 특히나 사형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중대한 보호 장치를 누렸다.[33]

민법에선 사형 명령을 제외하면, 페레그리누스는 이들이 속한 키비타스(로마 이전의 부족적 영역을 근거로 한 행정 구역)의 관습법과 자문회의 대상이었다.[37] 반면 로마 시민이 관련된 송사는 로마 민법의 정교한 법령에 따라 총독의 순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37] 이런 점은 페레그리누스와 분쟁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를 둔 분쟁 중인 시민권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주었는데, 분쟁 시에 로마법이 항상 관습법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38] 거기다가, 총독의 판결은 법률보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종 뇌물)에 따라 흔히 바뀌었다.[38]

페레그리누스는 만민법(ius gentium)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만 부여받았으며, 시민법(로마법)이 보장하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6]

재정 분야에서 페레그리누스는 직접세(''tributum'') 납부 대상이었다.[12] 이들은 매년 인두세(''tributum capitis'')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는 제국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반면 로마 시민권자는 인두세가 면제되었다.[12] 농업 경제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방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tributum soli'') 역시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탈리아 본토와 이탈리아 외 콜로니아 소유 토지는 토지세가 면제되었다.[12]

페레그리누스는 로마 군단에 복무할 수 없었고, 보조 연대에만 입대할 수 있었다. 보조군의 복무 기간(25년)이 끝나면 그와 그의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다.[13]

페레그리누스는 통혼권(connubium)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41] 따라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생아로 취급되어 시민권이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또한, 페레그리누스는 보조군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로마법에 따른 상속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41] 이 때문에 페레그리누스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3. 1. 법적 권리

페레그리누스는 만민법(jus gentium)의 기본적인 권한만 부여받았다.[33] 만민법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상법에서 유래된 국제법의 일종으로, 로마 당국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간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였다.[33] 그러나 만민법은 시민법(로마법)의 많은 권한들과 보호 등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형법면에서, 공식적인 심문 동안에 페레그리누스에 대한 고문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페레그리누스들은 레가투스 아우구스티 (속주 총독)의 재량에 따라 처형을 포함한 약식 재판 (de plano)의 대상자들이 되었다.[33] 로마 시민권자들은 고문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총독의 순회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33] 로마 시민권자들은 총독의 있을 수 있는 오판에 대하여 로마 황제에게 직접 범죄 형량, 특히나 사형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중대한 보호 장치를 누렸다.[33]

민법에선 사형 명령을 제외하면, 페레그리누스는 이들이 속한 키비타스(로마 이전의 부족적 영역을 근거로 한 행정 구역)의 관습법과 자문회의 대상이었다.[37] 반면 로마 시민이 관련된 송사는 로마 민법의 정교한 법령에 따라 총독의 순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37] 이런 점은 페레그리누스와 분쟁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를 둔 분쟁 중인 시민권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주었는데, 분쟁 시에 로마법이 항상 관습법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38] 거기다가, 총독의 판결은 법률보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종 뇌물)에 따라 흔히 바뀌었다.[38]

3. 2. 경제적 권리

페레그리누스는 만민법(ius gentium)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만 부여받았으며, 시민법(로마법)이 보장하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6]

재정 분야에서 페레그리누스는 직접세(''tributum'') 납부 대상이었다.[12] 이들은 매년 인두세(''tributum capitis'')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는 제국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반면 로마 시민권자는 인두세가 면제되었다.[12] 로마 제국은 농업 경제 사회였기에[44], 대부분의 지방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tributum soli'') 역시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탈리아 본토와 이탈리아 외 콜로니아 소유 토지는 토지세가 면제되었다.[12]

로마의 정복과 지배는 페레그리누스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크게 하락시켰다.[44] 로마법에 따라 항복한 민족(데디티키)의 토지는 로마의 소유가 되었다.[46] 이 토지의 일부는 로마 이주민에게 배정되거나, 국고 수입을 위해 로마 대지주에게 판매되었다.[46] 일부는 국유지(ager publicus)로 관리되었는데, 사실상 황제의 사유지였다.[46] 나머지는 원래 소유 키비타스(civitas)에게 반환되었지만, 반드시 이전 소유 구조를 따르지는 않았다. 로마에 저항한 토착 귀족의 토지는 몰수되었고, 로마 지지자에게는 공유지가 주어지기도 했다.[47]

로마가 정복 후 몰수한 토지 비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경우 토지의 3분의 1이 국유지였다는 기록이 있다.[46] 이를 통해 페레그리누스는 로마 정복으로 인해 토지의 절반 이상을 잃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로마 이주민들은 대개 좋은 땅을 차지했다.[48]

로마 정복 이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정복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여러 세대 동안 같은 토지를 경작해 온 자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로마 지주나 프로쿠라토르에게 소작료를 내야 했다.[48] 심지어 새로운 지주가 토착 귀족이라 해도, 이전에는 무료로 경작하던 토지에 소작료를 내거나 공유지였던 목초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48] 소 플리니우스는 네로 시대에 아프리카 프로콘술라리스 (튀니지)의 모든 토지의 절반을 단 6명의 개인 지주들이 보유했다고 언급했다.[45]

3. 3. 군 복무

페레그리누스는 로마 군단에 복무할 수 없었고, 보조군(Auxilia)에만 복무할 수 있었다.[50][23] 25년간의 보조군 복무를 마치거나, 공적에 따라 황제의 특별 부여를 받으면 자신과 자녀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다.[51][24] 로마 황제들은 때때로 도시, 부족, 속주 전체에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오토 황제는 서기 69년에 갈리아의 린고네스족 키비타스에 시민권을 부여했다.[49][22]

속주 총독은 페레그리누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소 플리니우스의 서간에서 확인되듯이 시민권 부여 자체는 황제만 가능했지만, 황제는 총독의 추천에 따라 시민권 부여를 했다.[51][24] 비티니아 총독이던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 (재위: 98–117년)에게 로비를 펼쳐 많은 속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했다.[51][24]

부유한 페레그리누스들은 총독이나 다른 고위직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 서기 60년에 사도 바울로를 체포한 보조군 지휘관은 바울로에게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라고 말했다.[52][25] 무니키피움 지위를 부여받은 도시의 거주민들은 '라틴인의 권리'를 얻어 로마 시민권자와 혼인할 수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는 전제하에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3. 4. 기타 권리

페레그리누스는 통혼권(connubium)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41] 따라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생아로 취급되어 시민권이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또한, 페레그리누스는 보조군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로마법에 따른 상속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41] 이 때문에 페레그리누스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4. 지방 자치

로마 제국은 각 속주를 콜로니아(colonia), 무니키피아(municipia), 키비타스 페레그리네(civitates peregrinae) 등 세 가지 유형의 지방 자치 단체로 나누었다.[42] 키비타스 페레그리네는 로마 이전의 도시 국가나 부족 영역을 기반으로 하였으며,[15] 지위에 따라 키비타스 포에데라타, 키비타스 리베라, 키비타스 스티펜다리아로 구분되었다.

속주 총독은 키비타스 사무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키비타스가 폭넓은 자치를 누렸다.[42] 이는 속주 총독들이 최소한의 관료 체계를 운용했고, 키비타스의 세부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5] 키비타스는 매년 공납금(인두세와 토지세)을 징수하고, 자신들 지역을 지나가는 로마의 도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앙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다.

로마는 토착 지배층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키비타스의 질서 유지를 맡겼다.[16] 이들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토지, 시민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원로원 계급에 등록하는 특혜를 주었다.[43] 이러한 특권은 토착 귀족 계층의 부와 권력을 강화했을 것이다. 키비타스가 무니키피움 지위를 수여받을 경우, 키비타스의 선출된 지도자들과 자문회 전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5. 시민권 획득

페레그리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 로마 황제들은 때때로 도시, 부족, 속주 전체에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오토 황제는 서기 69년에 갈리아의 린고네스족 키비타스에 시민권을 부여했다.[49] 또한, 예외적인 활약을 펼친 보조군 부대 전체에도 시민권이 부여되었다.[50]
  • 페레그리누스는 최소 25년간 보조군에 복무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황제의 특별 부여를 통해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민권 부여는 황제만이 할 수 있었지만, 속주 총독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티니아 총독 소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자신의 친구나 수행원 등 많은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로비를 펼쳤다.[51]
  • 부유한 페레그리누스는 총독이나 다른 고위직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 서기 60년에 사도 바울로를 체포한 보조군 지휘관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고백했다.[52]
  • 무니키피움 지위를 부여받은 도시의 거주민들은 '라틴인의 권리'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로마 시민권자와 혼인할 수 있는 권리(connubium)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혼인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6. 안토니누스 칙령 (서기 212년)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재위: 211–217년)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반포하여, 전쟁 중에 항복하여 로마에 복속된 이들인 데디티키 및 해방노예를 제외한 제국 내 거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28][1] 동시대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는 카라칼라의 이러한 결정에 재정적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카라칼라가 페레그리누스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상속 및 노예 해방 시에 적용되는 5%의 세금(카라칼라는 이 두 가지 세금 품목 세율을 10%로 올렸다)인 두 가지 간접세의 대상자로 만들고 싶어했다고 하였다.[53][26]

하지만 이러한 세금들은 이전에 페레그리누스들이 내던 연간 인두세의 상실 액수보다 적었을 것이다. 로마 정부가 이 세금 수입을 포기했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아, 안토니누스 칙령이 로마 시민들의 직접세 면세를 없내는 추가적인 칙령을 동반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어찌됐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재위: 282–305년) 시기에 시민들이 인두세를 지불한 것이 분명하였다.[54][27]

이러한 방식으로 안토니누스 칙령은 주로 인두세 및 이탈리아와 콜로니아의 토지주에 대한 토지세 등의 직접세를 로마 시민권자 (당시 추정 인구 20-30%)에게 지게 하여 제국의 과세 기준을 상당히 늘렸다.

참조

[1] 문서 Giessen Papyrus, 40,7-9 "I grant to all the inhabitants of the Empire the Roman citizenship and no one remains outside a civitas, with the exception of the dediticii"
[2] 서적 Brunt (1971)
[3] 문서 Occitan language – Comparison with other Romance languages "[[Occitan language#[...]
[4] 서적 Mattingly (2006) 166, 168)
[5] 서적 Scheidel (2006) 9
[6] 간행물 Columbia Encyclopedia 6th Ed Article: Roman Law Univ of Columbia Press
[7] 성경 Acts of the Apostles 22-7
[8] 문서 Pliny the Younger X.9
[9] 서적 Burton (1987) 431
[10] 서적 Burton (1987) 433
[11] 서적 Burton (1987) 432
[12] 서적 Burton (1987) 427
[13] 서적 Goldsworthy (2005) 80
[14] 서적 Mattingly (2006) 204
[15] 서적 Burton (1987) 426, 434
[16] 서적 Mattingly (2006) 454
[17] 서적 Mattingly (2006) 356
[18] 서적 Thompson (1987) 556
[19] 서적 Duncan-Jones (1994) 48
[20] 서적 Mattingly (1987) 353-4
[21] 서적 Mattingly (1987) 354
[22] 문서 Tacitus I.78
[23] 서적 Goldsworthy (2005) 97
[24] 문서 Pliny the Younger VI.106
[25] 문서 Acts of the Apostles 22
[26] 문서 Dio Cassius LXXVIII.9
[27] 서적 Duncan-Jones (1990) 52
[28] 문서 나는 제국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며 데디티키를 제외한 그 누구도 키비타스(Civitas, 공동체) 밖에 있지 않을 것이다 Giessen Papyrus, 40,7-9
[29] 서적 Brunt (1971)
[30] 문서 Occitan language – Comparison with other Romance languages "[:en:Occitan langua[...]
[31] 서적 Mattingly (2006) 166, 168)
[32] 서적 Scheidel (2006) 9
[33] 간행물 Columbia Encyclopedia 6th Ed Article: Roman Law Univ of Columbia Press
[34] 성경 사도행전 22-7
[35] 문서 소 플리니우스 X.9
[36] 서적 1987
[37] 서적 1987
[38] 서적 1987
[39] 서적 1987
[40] 서적 2005
[41] 서적 2006
[42] 서적 1987
[43] 서적 2006
[44] 서적 2006
[45] 서적 1987
[46] 서적 1994
[47] 서적 1987
[48] 서적 1987
[49] 문서 타키투스 I.78
[50] 서적 2005
[51] 문서 소 플리니우스 VI.106
[52] 문서 사도행전 22
[53] 문서 디오 카시우스 LXXVIII.9
[54] 서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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