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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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21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로, 미국은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했다. 미국은 군사력 동원과 함께 소련을 통한 외교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승무원 석방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조건으로 승무원을 돌려받았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EC-121 격추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현재 푸에블로호는 북한 평양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게릴라 부대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1·21 사태) 이틀 뒤,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통신 감청 작전을 수행하던 푸에블로호가 영해 침범을 이유로 북한 구축함 등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체포되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1] 북한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영해 침범을 인정했으나, 실제 영해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968년 1월 21일 조선인민군 게릴라 부대가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1·21 사태 이틀 뒤인 1월 23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통신 감청 작전을 수행하던 푸에블로호가 영해 침범을 이유로 북한 함정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체포되었다.[1]
2. 배경
1·21 사태에 이은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으로 한반도는 긴장되었고, 제2차 한국 전쟁의 위기를 느끼게 했다. 당시 일본에 기항했던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동해로 긴급 출항했다.
국제적인 시각은 승무원들의 자백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1] 미국은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준비한 스파이 활동 인정 사죄 문서에 서명하여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다. 승무원들은 11개월 구금 후 그해 12월에 석방되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반환되지 않았고, 현재 북한 평양 대동강에 반미 선전 목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군인을 인질로 삼아 박정희 정권의 북진을 단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 도전하여 아슬아슬한 외교 전술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 끝 외교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
2. 1. 북한의 대남도발과 1.21 사태
1964년 8월 7일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미국은 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다.[18] 한국은 1965년 7월에 전투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평균 5만 명 수준으로 파병 인원을 유지했으며, 누적 파병 총인원은 약 32만 명에 달했다.[19] 파병에 따른 미국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 베트남 특수를 누렸으나 국군 전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국내외 여러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흐르자 이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대남 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쳤다.[20]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일삼았고 어선들을 납치하는 일도 빈번했다. 1967년 1월에는 동해에서 어로 보호 작전 중이던 650톤급 해군 경비함이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격침되는 사건도 발생했다.[21]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 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22] 휴전선을 넘은 무장공비들은 21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청운동 세검정 부근, 청와대 앞 500미터까지 진출하였다. 창의문 근처에서 경찰의 불시 검문에 불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무장공비들이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군경 합동 소탕 작전을 벌인 결과, 31명 중 29명이 사살되었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1명이 생포되었다. 그 와중에 민간인을 포함해 3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었다.[23] 1월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 불안에 빠져있던 국민들은 바로 다음 날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해군 함정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14]
2. 2. 미국의 대북 인식과 베트남 전쟁
미국은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하고, 북한의 도발을 냉전의 연장선에서 해석했다.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역시 북한이 소련과 공모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1][2]
3. 사건의 전개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공해 상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실제 영해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있다.[1]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국은 일본에 기항했던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동해로 긴급 출항시키는 등 군사적 대응을 했다. 이 사건으로 제2차 한국 전쟁 발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푸에블로호가 각각 공해상과 북한 영해상에서 검문받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4] 미국은 북한 함정의 교신 도청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북한 함정이 공해상에 있었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4]
결국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준비한 스파이 활동 인정 사죄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 미국 길버트 우드워드 육군 소장은 "오직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겠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사죄문에 서명했다.[7] 승무원들은 11개월간 구금된 후 1968년 12월에 석방되었다.
3. 1. 푸에블로호
푸에블로호는 1944년 미 육군 수송선으로 건조되어 보급선으로 사용되었다. 1954년 퇴역 후 방치되었다가 1966년 미 해군에 인수되어 정보수집함으로 개조되었다.[24] 일반 해양 관측선으로 위장한 푸에블로호는 미국에서 시험 과정을 거친 후 1967년 11월 전자정보 수집 임무를 위해 일본으로 출항했다.
푸에블로호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첩보 활동의 일환으로, 주일 미국 해군의 일상적인 통신 감청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1] 장파장의 저출력 교신을 감청하기 위해 동해를 소련 주변까지 접근하여 남하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다.[3] 안테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한눈에 전파 감청 목적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4]
3. 2. 첩보 수집 활동과 나포
1968년 1월 11일, 푸에블로호는 일본 사세보항을 출항하여 소련 극동 기지와 북한 동해안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했다.[1] 1월 23일 정오경,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초계정으로부터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25]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고, 미 해군은 “공해 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은 무장 초계정 3척과 미그기 2대가 도착하여 푸에블로호를 포위하였다.[26]
북한 미그기들이 주변을 선회하는 동안 북한 초계정이 접근하여 무장 군인들이 푸에블로호에 승선했다.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으로 끌려간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망을 시도하다 3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피살되었다.[27] 미 해군은 자국의 함선이 공해상인 동경 127도 54분, 북위 39도 25분에 있었으므로 불법 나포라고 주장하였으나,[27]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고 나포 위치는 동경 127도 46분, 북위 39도 17분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27]
푸에블로호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첩보 활동의 일환으로, 주일 미국 해군의 일상적인 통신 감청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1] 미국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근처에서 활동하는 정보 수집함에 대해 북한과 소련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7]
1월 21일, 북한의 소형 고속함이 푸에블로호 옆을 지나갔고, 1월 22일에는 북한 어선 2척이 나타나는 등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4] 1월 23일 정오 무렵, 북한 함정이 푸에블로호를 임검하는 모습을 보이자, 푸에블로호는 이동을 시작했지만 북한 해군의 추격을 받았다. 북한 측에서 MiG-21 전투기 2대와 구축함 1척, 어뢰정 3척이 지원에 급행했다.
푸에블로호는 추격을 피하려 했지만 포위되었고, 오후 1시 30분경부터 발포 경고, 총포격을 받아 정선했다. 공격으로 8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중상자 중 1명(견습 기관병 듀언 호지스)이 사망했다. 일설에는 푸에블로호가 북한 함정의 지시에 따라 원산항으로 향했지만, 무선 장비 파괴 및 기밀 서류 처분을 위해 시간 벌기를 위해 최대한 저속으로 이동, 정지했거나, 문서류를 바다에 폐기하려 했기 때문에 북한 측이 공격으로 넘어갔다고도 한다.[4] 이후 북한 병사가 옮겨 타 백병전으로 발전했고, 미국 병사들을 묶고 눈을 가린 후,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등 포획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 해군에 나포되어 원산항으로 입항했다.[1]
3. 3.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은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함대를 동해에 긴급 파견하고, 예비군 14,000여 명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28] 전투기 372대의 출동 태세를 갖추고, 오산과 군산 기지에 2개 전투기 대대를 급파했다.[28] 국가 안전 보장 회의가 연일 개최되었고,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공군 증파와 정부의 태세 강화를 주장했다.[1] 베트남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0기 이상의 전술기가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었고, B-52 전략 폭격기 24기가 가데나 기지와 괌에 배치되었다.[1]
그러나 소련을 통한 외교적 해결 시도가 실패하고,[28] 테트 공세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관심이 베트남으로 옮겨감에 따라 군사적 대응은 점차 힘을 잃었다.[1] 미국은 북한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승무원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다.[2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각 푸에블로호가 공해상과 북한 영해상에서 검문받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4] 미국은 북한 함정의 교신 도청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북한 함정이 공해상에 있었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4]
미국은 원산항 기뢰 봉쇄, 선박 나포, 항공 기지 및 도시 공습 등 보복 조치를 검토했으나,[1][5] 제2차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과 베트남 전쟁과의 동시 수행 부담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1]
결국 미국은 북한에 사죄문을 제출하고 승무원 석방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길버트 우드워드 육군 소장은 "오직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겠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사죄문에 서명했다.[7]
4. 협상과 결과
1968년 1월 24일부터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미국과 북한은 나포 위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9]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며 승무원 전원과 푸에블로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피납 지점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9]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30] 베트남 전쟁의 구정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 군사적 대응을 포기하고 북한과 비밀협상을 시작했다. 1968년 2월 2일 세 번째 비밀협상에서 미국이 영해 침입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승무원을 송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북한은 승무원 석방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국은 공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련은 북한 영해상이었다고 반박했다.[4] 미국은 북한 함정의 교신 도청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북한 함정이 공해상에 있었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4]
결국 미국은 보복 조치 대신 외교 교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1] 북한은 승무원들의 자백 음성을 공개하고, 외국 기자들과의 회견을 허가하여 승무원들이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
사건 당시 북한은 영해 12해리, 미국은 3해리를 주장했다. 미국은 12해리 이상 떨어져 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968년 12월 "12해리 이내 항행"을 인정하고 사죄문을 제출하여 승무원 석방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 길버트 우드워드 육군 소장은 "오직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겠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사죄문에 서명했다.[7] 이후 승무원 전원은 석방되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다.
북한은 승무원들에게 학대와 고문을 가하여 영해 침범 및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했다.[31]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가 송환되었으나, 푸에블로호와 비밀 전자 장치는 몰수되었다.[32]
나포 후 푸에블로는 원산항으로 옮겨졌고, 승무원들은 포로 수용소를 이동하며 고문을 받았다.[32] 중령 계급의 함장 로이드 M. 부처 역시 고문을 당했으며, "부하들을 눈 앞에서 처형하겠다"는 협박에 스파이 행위를 자백했다고 한다.
미국은 승무원 송환을 위해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32] 이는 훗날 미국 의회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 테트 공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30] 결국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포기하고 판문점에서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면서 승무원을 송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협상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었다.
4. 1. 북미 간 협상
1968년 1월 24일부터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미국과 북한은 나포 위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9]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 육지로부터 16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며 승선원 전원과 푸에블로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반면 북한 측은 피납 지점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9]미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30] 베트남 전쟁에서 구정공세로 인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군사적 대응을 포기하고 북한과 비밀협상을 시작했다. 1968년 2월 2일 세 번째 비밀협상에서 미국이 영해 침입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승무원을 송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북한은 승무원 석방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국은 공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련은 북한 영해상이었다고 반박했다.[4] 미국은 북한 함정의 교신 도청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북한 함정이 공해상에 있었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4]
미국은 보복 조치로 북한 항만 봉쇄, 제한된 도시 공습 등을 검토했지만, 제2차 한국 전쟁 발발 및 베트남 전쟁과의 동시 수행 부담 때문에 외교 교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1] 북한은 승무원들의 자백 음성을 공개하고, 외국 기자들과의 회견을 허가하여 승무원들이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
사건 당시 북한은 영해 12해리, 미국은 3해리를 주장했다. 미국은 12해리 이상 떨어져 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968년 12월 "12해리 이내 항행"을 인정하고 사죄문을 제출하여 승무원 석방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 길버트 우드워드 육군 소장은 "오직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겠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사죄문에 서명했다.[7] 이후 승무원 전원은 석방되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다.
4. 2. 승무원 송환과 미국의 딜레마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게 학대와 고문을 가하여 영해 침범 및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했다.[31] 북한은 이 사건을 미국이 불법적으로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 대내외에 선전하며 최대한 이용했다.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가 송환되었으나, 푸에블로호와 비밀 전자 장치는 몰수되었다.[32]나포 후 푸에블로는 원산항으로 옮겨졌고, 승무원들은 두 차례 포로 수용소를 이동했다. 승무원들은 석방 후,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았으며, 프로파간다용 사진 촬영 때 북한 군인들에게 엿 먹어라 손짓을 했을 때 가장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령 계급의 함장 로이드 M. 부처 역시 고문을 당했으며, "부하들을 눈 앞에서 처형하겠다"는 협박에 스파이 행위를 자백했다고 한다.
미국은 승무원 송환을 위해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32] 이는 훗날 미국 의회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 테트 공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30] 결국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포기하고 판문점에서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면서 승무원을 송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협상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었다.
5. 사건의 영향과 평가
조선인민군의 게릴라 부대가 대한민국의 박정희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이틀 뒤인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안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통신 감청 작전을 수행하던 푸에블로호가 영해 침범을 이유로 북한 구축함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무원 82명이 체포되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1]。
당시 베트남 전쟁의 북폭 임무 전 휴식을 위해 일본에 처음으로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기항했던 엔터프라이즈는 북폭 임무를 중단하고 사세보항에서 긴급 출항하여 동해로 향했다.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에 이은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되었고, 제2차 한국 전쟁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국제적인 시각은 미국에 비판적이었다[1]。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준비한 스파이 활동을 인정하는 사죄 문서에 서명했다. 승무원들은 11개월 구금 후 1968년 12월에 석방되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반환되지 않았고, 현재도 북한이 관리하며 평양 대동강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반미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군인을 인질로 삼아 박정희 정권의 북진을 단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한편,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 도전하여 아슬아슬한 외교 전술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 끝 외교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
5. 1. 미국의 대북 인식 변화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을 소련과 북한의 공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 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33] 그럼에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 간 직접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나포 당시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비공개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국내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의 성과를 선전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 국무부의 직접 개입으로 전개된 협상 자체가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33]
밴스 특사의 방한 이후 존슨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였다.[33]
5. 2. EC-121 격추 사건
이 사건이 마무리된 지 불과 4개월 후인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121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되어 한반도에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승무원 31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한 미 해군 EC-121 정찰기는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급파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다.[1]6. 전후 논란과 현재 상황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21년 2월,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에 푸에블로호 억류 피해자들에게 23억달러(약 2조원 5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34] 그러나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배상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35]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셔먼호 격침비 옆에 정박시켜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다.[36] 푸에블로호는 보통강에 전시되어 있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 이어져 있지 않아 어떻게 옮겼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장을 철저히 한 후 동쪽 원산 앞바다에서 한반도 영해 밖으로 나가 남쪽 제주도와 일본 사이 공해를 거쳐 서쪽 대동강변으로 옮겼다고 하며, 미국도 3일 후에나 알았다.
6. 1. 배상 및 반환 요구
2021년 2월, 미국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억류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23억달러(약 2조원 5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생존 귀환 승무원들과 그 유족들은 억류 기간 동안 고문,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2월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배상 대상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71명이다. 이들은 억류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귀국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각각 배상금액을 책정받았다.[34]일반적으로 외국 정부는 주권 면책 특권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데, 미 의회는 2016년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은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해제됐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장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없다. 미국과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때문에 자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판 과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35]
6. 2. 푸에블로호의 현재 위치
북한은 1986년 9월 2일 대동강변에 셔먼호 격침비를 세우고, 그 바로 옆에 1968년 1월 푸에블로호를 정박시켜 대미(對美) 항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다.[36] 북한은 셔먼호 격침비까지 세우고 매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김일성의 고조부인 김응우가 셔먼호를 침몰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선전하고 있다.[36]푸에블로호는 보통강에 전시되어 있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 이어져 있지 않아 어떻게 옮겼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장을 철저히 한 후 동쪽 원산 앞바다에서 한반도 영해 밖으로 나가 남쪽 제주도와 일본 사이 공해를 거쳐 서쪽 대동강변으로 옮겼다고 하며, 미국도 3일 후에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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