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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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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피고인, 증인, 채무자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 등에게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감치 기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법정 내 질서 유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조직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도 존재하며, 감치 결정은 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치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영장주의 적용 여부, 증거 조사 의무화 등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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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2. 감치의 근거 법률

감치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질서 문란 행위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제재이다. 한국에서 감치의 주요 근거 법률로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다. 각 법률은 감치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한편, 법정 내 질서 문란 행위 등 감치의 대상이 되는 일부 행위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2. 1.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명한 입정 금지, 퇴정 또는 기타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법원조직법 제59조 위반: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행위.
  • 폭언, 소란 등의 행위: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 법원 또는 재판관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한 사항 불이행 또는 조치 불응.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 교정시설에 구속되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법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감치 재판 및 결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감치 재판 건수감치 결정 건수
2012년58건25건
2013년44건20건
2014년55건11건



실제 감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지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사람이 감치되었다.
  • 2016년 9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을 나가면서 출입문에 발길질을 한 사람이 감치되었다.[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에서,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언급한 뒤, 선고 직후 "판사 이동희를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판사가 즉시 "감치 20일에 처한다"고 선고하고 법원 직원에게 구속을 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 도중 "개소리하네"라고 말한 방청객에 대해 재판 진행 중 약 2시간 동안 구속했다. 재판 종료 후 휴정을 거쳐 감치 재판을 열었으나, 해당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며 반성의 뜻을 보이자 처벌 대신 방청권을 압수하여 선고 기일의 법정 입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3]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및 과료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의 제재로 간주된다.[1] 따라서 감치 및 과료 재판에는 영장 발부 등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 조사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이는 법정 등에서 발생하는 현행범적 행위에 대해 법원 자체가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특성상, 사실 및 법률 문제가 비교적 간단명료하여 피처벌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고 있다.[1]

지방법원, 가정법원, 간이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한 감치 및 과료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정 내 질서 문란 행위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감치를 받은 사람은 형사 시설에 부속된 감치장에 유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까운 곳에 감치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형사 시설 내의 특별히 구분된 장소에 유치될 수 있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7조).

2. 2. 형사소송법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1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감치 결정을 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증인을 소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1조).

2. 3. 민사소송법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을 통해 그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해당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치 재판 기일을 열어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2. 4.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여 과태료를 낼 때까지 일정 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이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 제재는 아니다.[4]

2. 5.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할 경우,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감치 요건 및 절차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치이다. 감치는 대상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조치로, 과태료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연도별 감치재판 및 결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감치재판 건수감치 결정 건수
2012년58건25건
2013년44건20건
2014년55건11건



실제 감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지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사람이 감치되었다.
  • 2016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을 나가며 출입문에 발길질을 한 사람이 감치되었다.[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에서, 모욕죄 재판 변론 종결 후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한 피고인이 선고 직후 "판사 이동희를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이 즉시 "감치 20일에 처한다"고 선고하고 법원 직원에게 구속을 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때 "개소리하네"라고 소리친 방청객에 대해 재판 진행 중 약 2시간 동안 구속했다. 재판 종료 후 휴정을 거쳐 열린 감치재판에서 해당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며 반성의 뜻을 보이자, 재판부는 처벌 대신 방청권을 압수하여 이후 선고 기일에 법정 입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3]


감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불복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다룬다.

3. 1. 감치 요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법정질서유지법 제2조)

  •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명한 입정 금지, 퇴정 또는 기타 필요한 명령(법정질서유지법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법정질서유지법 제59조)를 하는 행위
  •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요건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1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차 불출석 시: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311조)
  • 과태료 재판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을 열어 증인을 소환하고 정당한 사유 유무를 심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311조)

  • 민사집행법상 요건 (민사집행법 제68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해야 한다.


감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법정질서유지법 제4조 제1항), 이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제재이다.[1] 이 재판에는 영장 발부 등 헌법상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법정질서유지법 제3조 제2항 등), 증거 조사가 의무화되지 않는다(법정질서유지법 제4조 제3항). 이는 법정 등에서의 현행범적 행위에 대해 법원 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및 법률관계가 명백하여 피처벌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적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1]

감치 재판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간이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항고할 수 있고(법정질서유지법 제5조 제1항),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법정질서유지법 제6조 제1항).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감치를 받은 사람은 교정시설에 부속된 감치장에 유치되나, 가까운 곳에 감치장이 없으면 교정시설 내 다른 장소에 유치될 수도 있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7조).

3. 2. 감치 절차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유지 명령(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이나 녹화 등 금지 명령(법원조직법 제59조)을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게 결정으로써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법정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치 재판은 대상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 교정시설에 구인한 뒤 24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하여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 민사집행법상 감치의 경우). 감치 재판에서는 영장 발부 등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정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이는 감치 사유가 주로 법정 등에서 발생하는 현행범적 행위이고 사실 및 법률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여, 인권 침해 우려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감치 절차'''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이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동조 제3항).

'''불복 절차'''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불복 방법은 감치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르다.

  • '''법정질서 위반 감치''' (법정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법률):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 지방법원·가정법원·간이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한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하며(동법 제5조 제1항), 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 '''민사집행법상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감치 집행 및 취소'''

감치를 받은 사람은 형사 시설에 부속된 감치장에 유치된다. 가까운 곳에 감치장이 없으면 형사 시설 내의 특별히 구분된 장소에 유치될 수도 있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7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감치된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채무자가 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

'''감치의 법적 성격'''

법정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과는 다른 특수한 종류의 제재이다.[1] 이는 영미법의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4. 감치 사례

법원의 감치 결정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58건의 감치재판 중 25건, 2013년에는 44건 중 20건, 2014년에는 55건 중 11건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지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사람이 감치되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6년 9월 2일,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을 나가면서 출입문에 발길질을 한 사람이 감치되었다.[2]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에서는 모욕죄 재판의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선고가 이루어지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 이어 "판사 이동희를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판사는 즉시 "감치 20일에 처한다"고 선고하고 법원 직원에게 구속을 명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도중 한 방청객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청객을 재판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구속했다. 재판 종료 후 휴정을 거쳐 열린 감치재판에서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며 반성의 뜻을 보이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방청권을 압수하여 이후 선고기일의 법정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3]

5. 해외의 유사 사례

감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즉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감치 시설 및 처우

감치를 받은 자는 형사 시설에 부속된 감치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 감치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 시설 내의 특별히 구분된 장소에 유치될 수도 있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7조).

7. 헌법적 쟁점 및 논란

감치 및 과료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재이다[1].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감치 재판 과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이나 증거 조사 의무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절차상 중요한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관련 법률 3조 2항 등). 구체적으로, 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릴 때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관련 법률 4조 3항).

이러한 절차 생략에 대해, 감치는 법정 내에서의 폭언이나 소란 행위와 같이 현행범적 성격이 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 문제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법원 자체가 직접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처벌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적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1].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감치 처분에 영장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헌법적 정당성 및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감치 제도의 운영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준다.

참조

[1] 법령 最大決昭和33年10月15日刑集12巻14号3291頁 https://www.courts.g[...] 1958-10-15
[2] 뉴스 "죽이겠다" 판사 협박·발길질…매년 50여건 '감치재판' https://www.yna.co.k[...] 2016-09-25
[3] 뉴스 정경심 재판' 도중 방청객 소란…구금에 감치재판까지 https://www.newsis.c[...] 2020-11-05
[4] 웹인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치 http://oneclick.law.[...]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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