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양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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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종 양위 사건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대한제국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에게 양위하도록 한 사건이다. 일본은 고종이 러시아에 밀서를 보낸 것을 문제 삼아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고종을 압박했고,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내각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며 퇴위를 종용했다. 송병준 등의 협박과 강요 속에 고종은 결국 양위를 결정했으며, 이완용은 황제 대리 의식을 강행했다. 이 사건으로 이완용은 매국노로 지목되었으며, 정미 7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주권이 더욱 침해되었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한 장의 전문이 도착했다.[1] 헤이그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문은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1] 긴급 전문을 외무성이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다.[2]
2. 사건의 전말
이 소식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7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 사본을 고종에게 보이며 "이러한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하는 것만 못하다"고 위협했다. 또 "모든 책임은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고 협박했다.[3]
2. 1. 원인
고종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를 통해 밀서를 전달하려 했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긴급 전문이 도착했다. 이 전문은 한국 황실과 정부를 매우 긴장시켰다.[1] 전문의 내용은 한국 황제의 밀사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1905년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이 고종의 뜻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이 전문은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을[1] 외무성이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었다.[2]
이 소식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7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 사본을 고종에게 보이며 "이러한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하는 것만 못하다"고 위협했다. 또 "모든 책임은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고 협박했다.[3]
7월 3일, 이토는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초고를 증거로 제시하며[2] 추궁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로 의심받던 인물이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러한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2] 이토의 추궁에 이완용은 사건이 내각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빌었다.[2] 이토는 "나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완용은 이토 앞에서 사죄하고 물러났다.[2]
같은 날 오후, 이토는 일본 해군 연습함대 장교들을 데리고 고종을 알현하여 친서를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2] 이토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라고 말했다.[2]
일본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이토의 책임을 거론했기에,[4] 이토는 궁지에 몰린 듯했다. 그러나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한국 정부의 주권을 없애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총리대신 이완용을 불러 선전포고 등의 협박을 한 것이다.[4]
2. 2. 일본의 책임 추궁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추궁에 고종의 퇴진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다 매국노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일본 정부와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오자 이완용은 고종의 퇴진이 왕실과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긴급 전문을 보냈다.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가 보낸 것으로, 한국 황제의 밀사 3명이 만국평화회의에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1][2]
이 소식을 접한 이토 히로부미는 군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고종에게 밀서 사본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함만 못하다"고 위협했다. 또한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하며, 이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협약 위반이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협박했다.[3]
7월 3일, 이토는 이완용을 불러 고종의 밀서를 제시하며 추궁했다. 이완용은 친러시아파로 의심받았기에, 이토는 "이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2] 이완용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빌었으나, 이토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완용은 거듭 사죄하고 물러났다.[2]
같은 날 오후, 이토는 일본 해군 장교들과 함께 고종을 만나 친서를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토는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2]
일본 신문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토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4] 그러나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한국 정부의 주권을 없애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기로 하고, 이완용에게 선전포고를 언급하며 협박했다.[4]
2. 3.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압박하여 고종의 퇴위를 추진했다. 1907년 7월 3일, 이토는 이완용에게 고종의 친서를 제시하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협박했다.[2]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대리청정을 건의했고, 고종은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결국 수용했다.
이토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어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어전 회의에서 송병준은 고종에게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거나,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라고 압박했다.[3]
이완용은 7월 19일 순종의 대리 의식을 강행하려 했으나, 궁내부 대신 박영효가 반발하여 병을 핑계로 불참했다.[5] 이완용은 임시 궁내부대신 자격으로 대리 의식을 강행했다. 결국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하기로 결정하고, 내각은 이병무의 칼로 위협하여 7월 19일 양위식을 거행했다.[3]
고종 양위의 책임은 이완용에게 집중되었다. 7월 19일, 반일 단체 동우회 회원들이 이완용의 집을 불태웠고, 이완용은 가족들과 함께 왜성구락부로 피신했다.[6] 전국 각지에서 이완용 화형식이 진행되었고,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낙인찍혔다.[6]
이완용은 박영효가 대리 의식 집행에 불참한 것을 문제 삼아 그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7] 이완용은 상소에서 "박영효가 그 직책을 회피했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왜곡했다.[7] 순종은 이완용의 상소를 허락했고, 박영효는 이도재, 남정철과 함께 법부에 구속되었다.[9] 박영효는 유배형을 받고 제주도로 귀양 갔다.[9] 이는 이완용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후 7월 24일에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2. 4. 경과
고종 양위에는 이토 히로부미, 송병준 등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 논의와 고종 양위 주장을 처음 꺼낸 이완용에게만 모든 비난이 집중되었다. 1907년 7월 19일, 순종의 황제 대리 의식이 있던 날, 반일 단체인 동우회 회원들이 이완용의 남대문 밖 중림동 집으로 몰려가 집을 완전히 불태웠다.[6] 이 사건으로 이완용은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조상들의 신주까지 불타 큰 충격을 받았다.[6]
집이 불타고 가족들은 "매국노의 일족들을 잡아 죽여라!"는 군중에 쫓겨 남산 아래 왜성구락부로 피신했다. 이완용은 덕수궁에서 순종 즉위식을 주관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반이완용 시위와 이완용 화형식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황했다.
식이 끝난 뒤,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통감 관저로 향했다.[7] 통감 관저에는 이미 이완용의 가족들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 구출되어 보호받고 있었다. 이완용과 그의 가족들은 이토의 주선으로 왜성구락부에 머물다가, 9월에 이윤용의 집으로 옮겨 함께 살았다.[7]
1908년 1월,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이 이완용의 딱한 소식을 듣고 저동에 있는 남녕위 궁을 하사하여 이완용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7][8] 고종은 자신에게 양위를 사실상 강요한 이완용을 괘씸하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황실 소유의 저택을 하사한 것이다. 이는 황실과 이완용이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7]
일본군의 출동으로 시위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완용과 법부대신 조중응은 궁내부 대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박영효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순종에게 올렸다.[7] 이완용은 상소문에서 박영효가 직책을 회피했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순종은 이를 허락했고, 박영효는 이도재, 남정철과 함께 법부에 구속되었다.[9] 박영효는 심문에서 "총리대신 이완용 씨를 역적이라고 말했을 뿐 죄지은 것이 없다"고 호통쳤지만, 결국 유배형을 받고 제주도로 귀양 갔다.[9] 그러나 황제는 유배 중인 박영효에게 제주도 밖으로 이동할 권한을 부여했다.[10]
고종 퇴위 이후, 이완용은 황제를 퇴위시킨 역적이라는 질타를 받으며 반이완용 시위, 이완용 화형식이 곳곳에서 거행되었다. 1909년, 이완용은 벨기에 국왕 추도식에 참석하러 명동성당에 갔다가 이재명[11]의 칼에 찔렸다. 인력거꾼 박원문이 이완용을 막아서다 대신 부상을 당해 사망했고, 이재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0년 9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완용은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리는 큰 부상을 당했고, 왼쪽 폐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 상처는 만년에 천식으로 고생하다 결국 천식과 폐렴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이완용은 약 2개월 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
참조
[1]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3]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4]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5]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6]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7]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8]
텍스트
[9]
서적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10]
텍스트
[11]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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