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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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량 살인은 짧은 시간 안에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FBI는 4명 이상의 살인 행위를 대량 살인으로 정의한다. 대량 살인은 테러 조직, 컬트, 개인에 의해 발생하며, 테러 조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컬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은 복수심, 사회적 불만,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대량 살인을 저지른다. 주요 사례로 9.11 테러, 옴진리교 사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있다. 법 집행 기관은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변화했으나, 대량 총격 사건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량 살인의 분류 방식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분류 주체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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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살인 - 학살
학살은 특정 집단이 다수의 무방비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대량학살'을 뜻하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여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대규모 학살은 집단학살로 불린다. - 대량 살인 - 아나타한의 여왕사건
아나타한의 여왕사건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아나타한 섬에 고립된 일본군 패잔병들과 여성 히가 카즈코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과 갈등, 의문사 등을 다룬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고립된 환경에서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량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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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대량 살인 |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
범죄학적 정의 | |
살인 피해자 수 | 일반적으로 4명 이상의 살인 피해자를 가지는 사건. 사건 발생 장소는 한 곳 또는 여러 곳일 수 있음. |
FBI 정의 | |
대량 살인 | "공공장소에서 4명 이상을 살해하는 것" (가족 살해는 제외) |
추가 설명 | "한 장소에서 4명 이상을 살해하는 것"은 "대량 살인"으로 정의하며, 이는 FBI의 "연쇄 살인"과 "대량 살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정의 중 하나임. FBI는 대량 살인을 "둘 이상의 희생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함. 대량 살인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범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복수심을 느끼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분류 | |
스푸리 살인 | 단일 사건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에서 발생함. |
가정 파괴 살인 | 범인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 |
직장 내 살인 | 범인이 자신의 직장이나 이전 직장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 |
학교 내 살인 | 범인이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살해하는 사건. |
공개 장소 살인 | 범인이 쇼핑몰, 영화관, 콘서트 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 |
미국 내 상황 | |
총기 사용 대량 살인 | 199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총기 사용으로 인한 대량 살인 사건과 희생자 수 증가 추세 |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대량 총격 사건 증가 |
관련 용어 | |
집단 살해 (Massacre) | 일반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동기를 가진 대량 살인 사건을 의미함. |
대량 학살 (Genocide) | 특정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량 살인 사건을 의미함. |
민족 말살 (Democide) | 정부에 의한 대량 살인 사건을 의미함. |
2. 정의
대량 살인(Mass murder)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14년에 발생한 뮐루즈 학살 사건(바그너 사건)에 대한 로베르트 가우프의 논문 제목에서였다.[19] 1920년 알브레히트 베첼은 저서 ''Über Massenmörder''(대량 살인자들에 관하여)에서 미수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중 우발적 살인, 영리 목적 살인, 정치적 목적 살인, 전문 독살을 제외한 경우를 대량 살인으로 정의했다.[19]
대량 살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유형도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대량 살인은 테러 조직, 컬트,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테러 조직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컬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량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개인의 경우 복수심, 사회적 불만, 정신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이 대량 살인을 다르게 정의해 왔다. FBI는 2005년 연쇄 살인에 관한 심포지엄 보고서에서 대량 살인을 "동일 사건에서 간격을 두지 않고 행해진 4명 이상의 살인 행위"로 정의했다.[19] 법무부 법무 종합 연구소는 2013년 연구 보고서에서 FBI의 정의 외에도 "수 분 또는 수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단일 장소에서 수인을 살해하는 것",[20] "살인과 살인 사이에 냉각 기간이 없고, 한 곳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는 것"[21]이라는 정의를 함께 제시했다.[22]
3. 원인과 유형
3. 1. 테러 조직에 의한 대량 살인
테러 단체들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대량 살인 전술을 사용해 왔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발생일 | 사건명 | 가해 단체 | 사망자 수 | 비고 |
---|---|---|---|---|
1993년 7월 5일 | 바스바글라르 공격 | PKK | 33명 | 민간인 |
1996년 6월 25일 | 코바르 타워 폭탄 테러 | 헤즈볼라 알-헤자즈 | 19명 | 미국 공군 |
2001년 | 9.11 테러 | 알 카에다 | 2,977명 | |
2004년 |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 알 카에다 | 193명 | |
2004년 9월 1일–4일 | 베슬란 학교 인질 사태 | 리야드-우스-살리힌 | 334명 | 어린이 186명 포함 |
2005년 |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 이슬람 테러리스트 | 52명 | |
2008년 | 2008년 뭄바이 테러 | 라슈카르-에-타이바 | 166명 | |
2014년 | 2014년 페샤와르 학교 학살 | 테흐리크-이-탈리반 | 156명 | 어린이와 교사, 파키스탄 페샤와르 |
(연도 불명) | 스파이처 수용소 학살 | 이슬람 국가 | 1,095명 | |
(연도 불명) | 메트로젯 9268편 테러 | 이슬람 국가 | 224명 | |
2015년 | 2015년 11월 파리 테러 | 이슬람 국가 | 130명 | |
2023년 10월 7일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주도 이스라엘 공격 | 하마스와 여러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 1,180명 |
3. 2. 컬트에 의한 대량 살인
특정 컬트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량 학살이나 살인 후 자살을 저지르기도 한다.- 짐 존스의 인민사원은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19명의 사망자를 냈다.[1]
- 태양의 사원은 1994년 1994년 태양 사원 학살, 1995년 1995년 베르코르 학살, 1997년 1997년 생 카시미르 집단 자살을 통해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에서 총 74명의 사망자를 냈다.[1]
- 아사하라 쇼코의 옴진리교는 1995년 일본 도쿄에서 14명을 살해했다.[1]
- 신의 십계 회복 운동은 2000년 우간다에서 778명의 사망자를 냈다.[1]
3. 3. 개인에 의한 대량 살인
개인의 복수심, 사회적 불만, 정신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대량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제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바실리 블로힌이 자행한 카틴 학살은 28일 동안 7,000명의 폴란드 전쟁 포로를 살해한 것으로, 한 개인이 저지른 가장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량 살인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15] 대한민국에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이 개인에 의한 대량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4. 주요 대량 살인 사건
대량 살인은 일반적으로 단일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량 살인의 동기는 복수, 증오, 정신 질환, 정치적 신념 등 다양하다.
4. 1. 세계의 대량 살인 사건
사건명 | 년도 | 장소 | 사망자 수 | 범인의 그 후 |
---|---|---|---|---|
마운틴 메도우 학살 | 1857년 | 미국 | 100 - 140명 | 사형 집행 |
버스 학교 폭탄 테러 사건 | 1927년 | 미국 | 45명 | 자살 |
텍사스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 | 1966년 | 미국 | 14명·부상자 31명[23] | 사살 |
경남 의령 총기 난사 사건 | 1982년 | 대한민국 | 57명 (여러 설이 있음) | 인질과 함께 자폭 |
샌 이시드로 맥도날드 총기 난사 사건 | 1984년 | 미국 | 21명·부상자 19명 | 사살 |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 1999년 | 미국 | 13명·부상자 24명 | 자살 |
9.11 테러 | 2001년 | 미국 | 2,977명 | 해당사항 없음 |
대구 지하철 참사 | 2003년 | 대한민국 | 192명·부상 148명 | 무기 징역·옥중 사망 |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 | 2011년 | 노르웨이 | 77명·부상자 100명 이상 | 체포·금고 21년 |
파리 연쇄 테러 | 2015년 | 프랑스 | 130명 이상·부상자 300명 이상 | 사살 등 |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총기 난사 사건[24] | 2017년 | 미국 | 60명·부상 867명 | 자살 |
4. 2. 일본의 대량 살인 사건
1945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대량 살인 사건"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일부 테러 사건이나 방화 사건도 포함된다. 방화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량 살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방화 사건 중 살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방화 살인"으로 표기했다.사건명 | 살해 인원 | 발생 연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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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메지마 수비대 주민 학살 사건(종전 후) | 10 | 1945년 | 8월 15일 이후에도 해군 병사와 그 처자 3명, 조선인 일가 7명이 일본 해군 수비대에 스파이 혐의를 받아 살해되었다[26][27]。 |
공장주 일가 6명 살해 사건 | 6 | 1945년 | 1945년 12월 18일, 오사카부기타카와치군 네야가와정(현 네야가와시)에서 발생. 벨트 레이싱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던 남성이 공장주 일가 6명을 살해하고 가재를 처분한 뒤 도주했지만, 이듬해 1946년 2월 12일에 체포되었다. 1948년에 사형 집행. |
와카야마 일가 8명 살해 사건 | 8 | 1946년 | 어머니의 죽음은 형수에게 학대받은 탓이라고 생각한 남자가 형 일가를 살해. 사형 판결이 나왔지만 후에 은사되어 1968년에 가출옥. |
일가 6명 살해 사건 | 6 | 1946년 | 1946년 4월 16일, 후쿠오카현오가군 나카마정(현 나카마시)에서 발생. 도박에 져서 돈을 빼앗긴 탄광부가 격분하여 잡화상 일가 6명을 곡괭이로 학살. 1948년에 사형 집행. |
닛코 주구시 사건 | 6 | 1946년 | 경찰은 여관 경영자 일가가 동반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1955년에 실제로는 강도 방화 사건이었음이 밝혀짐. 실행범 2명이 사형 집행된 것은 1974년의 일이었다. |
나가노현 시다무라 일가 7명 살해 사건 | 7 | 1946년 | 1946년 5월 10일, 나가노현시모이나군시다무라 (현 다카모리정)에서 일가 7명의 타살 시체가 발견되었다. 범행은 전날 밤(5월 9일 밤)으로 추정되며, 강도 목적의 범행으로 여겨졌지만, 미해결 상태로 1961년 5월에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미궁에 빠졌다. |
잇쇼치무라 농가 6명 살해 사건 | 6 | 1946년 | 1946년 8월 29일에 구마모토현구마군잇쇼치무라 (현 구마무라)에서 발생. 조선반도로 귀환하려던 조선인 3명에 의한 범행. |
오무타시 일가 7명 동반 자살 사건 | 6 | 1946년 |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 1946년 10월 8일, 신문사 영업 부장(49)이 가정 문제로 아내와 자녀 6명을 일본도로 살해하고 자살. 부부는 정장을 한 모습이었고, 아이들의 손에는 염주가 쥐어져 있었으며, 흥분한 기색은 없었다.[28] |
다테오카정 형제 일가 8명 살해 사건 | 8 | 1947년 | 1947년 2월 9일, 야마가타현키타무라야마군다테오카정 (현 무라야마시)에서 발생.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해 동생이 형 일가 8명을 살해. 범행 후 목을 매 자살[29]。 |
몬베츠정 6명 살해 사건 | 6 | 1947년 | 1947년 3월 30일, 홋카이도 몬베츠군몬베츠정 (현 몬베츠시)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농업 남성(33세)이 갑자기 발광하여 아내와 자녀를 도끼로 살해. 게다가 이웃 부락에서 일가 3명을 포함한 4명을 살해했다. 범인은 체포 후,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30]。 |
가와고에 일가 7명 강도 살인 사건[31] | 7 | 1947년 | 1947년 5월 3일 밤, 가토리군 가와고에정(같은 군 시모후사정을 거쳐 현재의 나리타시)에서 일가 7명이 무게감 있는 날카로운 칼로 시찰을 받는 것이 발견되었다[31]。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31], 미해결 상태로, 발생 15년 후인 1962년 5월에 공소 시효가 성립[32]。 |
다카다 뇌 병원 화재 | 8 | 1947년 | 11월 27일 발생. 환자들의 공모에 의한 방화[33]。 |
아타미정 일가 6명 강도 살인 사건 | 6 | 1947년 | 후쿠시마현아즈카군아타미정 (현 고리야마시)에서 발생. 강도 치상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른 1건의 살인, 2건의 강도 치사 연루를 인정했던 남자가 본 사건과의 연루도 자백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 남자는 최종적으로 증거가 확실한 1건의 강도 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무기 징역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상고 기각)[34]。 |
제국 은행 사건 | 12 | 1948년 | 억울한 누명 설이 있는 독살 사건.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한 채 옥사. |
이이야마정 일가 7명 살해 사건 | 7 | 1948년 | 1948년 3월 21일, 나가노현 시모미노치군이이야마정 (현 이이야마시)에서 발생[35]。 |
오토에무라 일가 8명 살해 사건 | 8 | 1948년 | 1948년 3월 31일, 홋카이도소라치군오토에무라 (현 후카가와시오토에마치)에서 발생. 농가의 남성(당시 39세)이, 자택에서 수 km 떨어진 곳에 사는 일가 8명(부부와 아이 6명)을 도끼로 쳐서 살해한 혐의로 강도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 남성은 1949년(쇼와 24년) 6월 22일에 아사히카와 지방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아사히카와 지검은 판결에 불복하여 삿포로 고등 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1952년 8월에 최고 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되었다. |
도쿄도 오타구 일가 8명 강제 동반 자살 사건 | 6 | 1948년 | 1948년 4월 9일, 도쿄도오타구에서 아버지(47)가 처자 및 조모 등 7명을 낫으로 잇따라 습격하여 6명을 살해하고, 우물에 투신 자살. 경찰관이었던 장남이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된 것에 쇼크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36] |
나가사키시 전재 고아 수용 시설 방화 사건 | 7 | 1949년 | 1949년 1월 17일, 나가사키현나가사키시에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용 아동 7명이 소사. 3년 후 수용 아동에 의한 방화로 판명[37]。 |
히로시마 사장 일가 7명 동반 자살 사건 | 6 | 1949년 | 3월 22일, 은행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된 것을 비관한 사장이 아내, 자녀, 친모, 하녀 등 6명을 살해하고 자살[38]。 |
미타카 사건 | 6 | 1949년 |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 |
홋카이도척식은행 미비히 지점 6명 살해 사건 | 6 | 1950년 | 1950년 4월 2일, 홋카이도 나카가와군 미비히정의 홋카이도척식은행 미비히 지점에 인접한 지점장 자택에서, 지점장 부부와 그 딸 2명, 지점장 대리 부부 등 6명이 살해되어, 지점 사무실에 있던 현금 약 100만엔을 강탈당했다. 지점장의 딸 3명은 별실에 있어 목숨을 건졌지만, 범인은 특정되지 않아, 미해결 상태로 1965년 4월에 공소 시효가 성립. |
일가 7명 동반 자살 사건 | 6 | 1950년 | 1950년 7월 2일, 구마모토현구마군미즈카미촌에서 빚에 시달리던 남성(33세)이 사이다에 청산가리를 혼입하여 가족 6명이 이를 마심. 막내딸만 죽지 못해 전기 코드로 교살. 자신도 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39][40]。 |
구로야마 사건 | 6 | 1951년 | 오사카부미나미카와치군기타야시무라 (현 사카이시미하라구)에서 1951년 1월 9일에 발생한 청과상 일가 방화 살인 사건. 미해결 상태로, 사건 발생 15년 후인 1966년 1월 9일에 공소 시효가 성립. |
아오모리현 신와무라 일가 7명 살해 사건 | 7 | 1953년 | 1953년 12월 12일, 아오모리현나카츠가루군신와무라 (현 히로사키시)에서, 친가의 사과 농가에 된장을 훔치러 들어간 남성이, 집에 있던 엽총으로 아버지 일가 7명을 사살[41]。그때, 총구에서 나온 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 친가가 전소되고, 장남의 자녀 1명이 소사[41]。사망자가 총 8명이므로, 8명 살해 사건으로 취급하는 문헌도 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살인 행위를 했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인정되어, 주거 침입만 유죄(징역 6개월・집행 유예 2년)가 되었다[41]。 |
니가타현 미쓰케정 일가 7명 동반 자살 사건 | 6 | 1953년 | 1953년 9월 29일,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40세)이 아내와 자녀 7명을 괭이로 난자하고, 우물에 투신 자살. 자녀 5명은 즉사했고, 아내도 곧 사망. 작물의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이라는 점과, 장녀가 병으로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을 비관한 범행으로 보였다[42]。 |
도요쓰무라 일가 8명 살해 사건 | 8 | 1954년 | 1954년 9월 7일, 후쿠오카현교토군 도요쓰무라 (현 도요쓰정)에서 가족 11명이 동거하던 이발사 남성에게 습격당해, 8명이 사망. 범인 남성은 2년 후인 1955년에 사형이 확정. |
도쿠야쿠무라 일가 9명 독살 방화 사건 | 9 | 1954년 | 1954년 10월 10일 새벽, 이바라키현가시마군도쿠야쿠무라 (현 호코타시)에서 발생. 농업 겸 정미업을 하던 남성(당시 42세)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탄 자리에서 일가 8명과 하녀 1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불탄 자리에서 청산성 독극물이 든 약병이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범인이 피해자 9명을 독살한 뒤 도주한 것으로 단정되었다. 범인은 전과 8범의 인쇄공 남성(당시 43세)으로, 11월 7일에 도치기현의 시오바라 온천에서 체포되었지만, 그 직후 청산칼륨을 복용하여 자살했다. 제국 은행 사건과의 수법 유사성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된 히라사와 사다미치의 변호인이 제국 은행 사건도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 현장까지 조사를 갔지만, 범인 자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
니호 사건 | 6 | 1954년 | 1954년 10월 26일 아침, 야마구치현요시키군오우치무라 니호 (현 야마구치시 니호시모고)에서 일가 6명이 살해되었다. 유명한 억울한 누명 사건 중 하나. |
가와사키시 일가 7명 살해 사건 | 7 | 1957년 | 1957년 3월 4일,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에서 발생. 고등학교를 신경쇠약으로 중퇴한 남성(당시 41세)이 조부의 재산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족 7명을 낫으로 몰살하고, 자택에 방화하여 자택과 인접 가옥 4채를 전소시켰다. 요코하마 지검은 남성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지만, 강도의 조현병이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5월 20일자로 불기소 처분했다. 남성은 당일 가나가와현립 정신 병원 세리카인에 강제 수용되었다. |
쇼와고 아파트 방화 사건 | 8 | 1957년 | 1957년 10월 27일, 도쿄도아키시마시의 공동 주택에서 발생. 주민 남성이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하여, 연소로 인해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과 어린이 8명이 소사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4가구 134명이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마카리무라 일가 6명 살해 사건 | 6 | 1959년 | 1959년 6월 4일, 홋카이도아부타군마카리무라 (시리베시 종합 진흥국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일가 6명이 살해된 사건. 피해자 일가 밑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던 남성에 의한 범행. 1960년 4월 13일, 삿포로 지법 오타루 지부는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무기 징역의 판결을 선고. 검찰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962년 11월 27일에 삿포로 고법에서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와쓰키 일가 7명 살해 사건 | 7 | 1959년 | 1959년 7월 22일, 사이타마현이와쓰키시 (현 사이타마시이와쓰키구)에서 가정 환경에 지쳐버린 남자가 동반 자살을 하려 자택에 방화하여, 가족 7명을 소사시켰다. 제1심의 우라와 지법은 1960년 2월 25일, 사형을 구형받았던 범인에게 무기 징역의 판결을 선고했지만, 검찰관이 항소한 결과, 도쿄 고법 형사 제5부(고바야시 재판장)는 1962년 6월 2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최고 재판소 제3소법정(다루미 재판장)에서 1963년 4월 30일에 상고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사형이 확정[45]。 |
사토 병원 화재 | 7 | 1962년 | 입원 환자인 소년(18세)이 방화[46]。 |
후지이 정신 병원 화재 | 6 | 1969년 | 피해 망상의 환자(46세)가 방화[47]。 |
시마바라의 양조장 일가 6명 살해 사건 | 6 | 1970년 | 1970년 2월 1일, 나가사키현시마바라시의 오래된 양조 회사 경영자 자택에서 발생. 조부의 유언장을 계기로 자택과 양조 회사 상무의 지위를 박탈당한 남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숙모 부부를 엽총으로 살해. 자신의 가족 4명도 살해하고 자살[48]。 |
료모 병원 화재 | 17 | 1970년 | 입원 환자 6명이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수의 인물에게 징역 6년 ~ 12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49][50]。 |
미바이시 절도·방화 사건 | 10 | 1971년 | 1971년 1월 발생. 미용사 10명이 소사[51]。 |
세이부 다카쓰키 쇼핑 센터 화재 | 6 | 1973년 | 경비원이 "근무의 하중에 견딜 수 없었다"고 자백하여,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다[52]。오사카 지법에서 구형대로 징역 12년 판결. 상고했지만 결과 불명[53]。 |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 | 8 | 1974년 | 2명 사형, 2명 국제 수배 중. |
이케부쿠로 아파트 방화 사건 | 6 | 1975년 | 1975년 3월 27일, 도쿄도도요시마구가미이케부쿠로의 아파트에서 발생. 이 아파트에서 임대료 면제로 생활하던 남성이, 집주인에게 무임금으로 일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에 방화, 주민 6명을 소사시켰다. |
아키 6명 사살 사건[55] | 6 | 1975년 | 1975년 11월 6일 밤, 고치현아키시에서 발생. 동시 이오키에서 남자가 자택 인근 4채의 주택에 침입, 6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54]。범인은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던 전 건설성 직원의 남성으로, 인근 주민들을 앙심을 품고, 자동식 4연발 엽총을 사전에 구입하여 사격 훈련을 하는 등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54]。 제1심에서 검찰관은 범행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남성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여 무기 징역을 구형했지만, 고치 지법 (가기야마 데쓰키 재판장)은 1981년 9월 2일, 남성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54]。검찰관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실시된 정신 감정에서는 제한적으로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2개의 감정 결과가 나왔고, 다카마쓰 고법 (가네야마 조이치 재판장)은 1984년 12월 4일, 남성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자를 무기 징역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55]。남성은 상고하지 않아, 같은 달 19일자로 무기 징역이 확정[56] |
누마즈시 잡거 빌딩 방화 사건[57] | 15 | 1976년 | 선술집 종업원과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방화[58]。범인에게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로 징역 8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상고 기각)[59]。 |
구마모토 의붓누이 일가 등 6명 살해 사건 | 6 | 1977년 | 1977년 2월 20일, 구마모토현구마모토시에서 발생. 아내에게서 버림받은 남자가 아내를 숨겨두고 있다고 의심한 의붓누이 일가 4명을 살해. 스스로도 자녀 3명을 안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2명을 소사시키고 자신도 사망. |
가시와자키시 일가 8명 동반 자살 사건 | 7 | 1978년 | 1978년 |
5. 법 집행 기관의 대응 변화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법 집행관이 지원을 기다린 상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주변인, 그리고 법 집행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권고 사항이 변경되었다. 콜럼바인 총격 사건에서 범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는 13명을 살해하고, 첫 번째 SWAT 팀이 학교에 진입하기 전에 자살했다. 대량 살상 사건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평균 대응 시간은 일반적으로 총격범이 살해 행위를 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즉각적인 행동은 극도로 위험할 수 있지만, 상황에 연루된 피해자와 주변인이 수동적으로 있거나, 압도적인 병력이 배치될 때까지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잃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사고에 연루된 피해자와 주변인은 도주, 은신 또는 총격범과 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있거나 가장 먼저 도착한 법 집행관은 즉시 총격범과 교전할 것을 권장한다. 많은 경우, 피해자, 주변인 또는 법 집행관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생명을 구했다.[16] 그러나 법 집행 프로그램 및 조치는 지금까지 총 사건 수를 줄이지 못했다. 2020년에는 600건의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기록을 세웠다.[17]
6. 비판적 시각
비평가들은 여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살인 사건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량 총격 사건",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대량 살인", "직장 폭력", "공격용 소총 관련 범죄",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폭력 행위"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에도 그렇게 분류되어 왔다.[18]
드물게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분류 방식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그러한 다수의 사건의 핵심 특징은 높은 사망자 수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대량 살인에 대한 초기 논의는 중요하게 여겨질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 시간: 살인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는가, 아니면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발생했는가?
- 장소: 살인이 단일 장소에서 발생했는가, 아니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했는가?
- 방법: 희생자는 어떻게 살해되었는가?[18]
20세기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분류 방식이 방법,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인간적인 의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이 선택한 범주로서, 기술자를 할당한 논평가의 특정 관점을 반영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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