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훈위 국화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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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훈위 국화장 경식은 일본의 훈장으로, 대훈위 국화대수장과 함께 일본 최고 훈장으로 꼽힌다. 칠보로 만든 녹색 국화 잎으로 감싼 금색 국화 문양을 특징으로 하며, 대례복이나 연미복 등 최고 예장 상의에 착용한다. 일반적으로 대훈위 국화대수장과 함께 착용하지 않는다. 천황, 황족, 외국 원수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특히 외국 원수에게는 국제 의례상 관례적으로 대훈위 국화대수장과 함께 수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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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위 국화장경식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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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 대상 | 대훈위에 서훈된 자 (대훈위국화대수장 수훈자) |
상태 | 존속 |
제정일 | 1888년 1월 4일 |
상위 훈장 | (없음) |
하위 훈장 | 대훈위국화대수장 |
관련 훈장 | (없음) |
제정 | |
창시자 | 메이지 천황 |
수여 | |
주권자 | 금상 폐하 |
첫 수여 | 1888년 1월 4일 |
2. 역사
대훈위 국화장경식은 1888년(메이지 21년) 1월 4일 칙령 제1호에 의해 제정되었다.[2] 제정 당시에는 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도양(메이지 21년 각령 제21호)에 형태가 규정되었고, 2003년(헤이세이 15년) 11월 3일 영전 제도 개혁으로 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제식 및 형태를 정하는 내각부령(헤이세이 15년 내각부령 제54호)으로 재정비되었다.[3][4]
1907년 (메이지 37년) 10월 17일 순종에게 수여되었고, 1919년(다이쇼 8년) 1월 21일에는 고종에게 사후 수여되었다.[31]
2. 1. 제정 배경
1888년(메이지 21년) 1월 4일 칙령 제1호에 의해 제정되었다.[2] 제정 당시 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도양 (메이지 21년 각령 제21호)에 형태가 규정되었고, 2003년(헤이세이 15년) 11월 3일 영전 제도 개혁으로 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제식 및 형태를 정하는 내각부령 (헤이세이 15년 내각부령 제54호)으로 재정비되었다.[3][4]2. 2. 디자인 변천
2003년(헤이세이 15년) 영전 제도 개정 시에도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고, 제정 당시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9] 연환을 구성하는 타원형 부품의 장경은 28mm, 중앙의 국화 잎은 39mm이다.(각종 훈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제식 및 형상을 정하는 내각부령 6조)2. 3. 대한제국 황족 수여
1919년(다이쇼 8년) 1월 21일 고종에게 사후 수여되었다.[31] 1907년 (메이지 37년) 10월 17일에는 순종에게 수여되었다.3. 훈장의 형태 및 의미
대훈위 국화장 경식은 칠보로 만든 녹색 국화 잎으로 감싼 금색 국화 문양을 중앙에 두고, 고전서로 "명(明)"과 "치(治)"를 새긴 3종의 금속 장식을 연결하여 타원형으로 만들었다[1].[8] "명(明)"과 "치(治)"는 이 훈장이 제정된 연호인 메이지(明治)를 뜻한다[8].
2003년 영전 제도 개정 시에도 훈장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고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9]
3. 1. 훈장의 구성
경식 중앙은 칠보로 만든 녹색 국화 잎으로 감싼 금색 국화 문양이다. 여기에 고전서의 "명(明)"과 "치(治)"를 새긴 금속 장식 3종을 연결하여 타원형으로 만들었다[1].[8] "명(明)"과 "치(治)"는 이 훈장이 제정된 연호인 메이지(明治)를 의미한다[8].훈장은 22K 금으로 제작되며[5], 부장(순은제)을 포함하면 총 491.5g이다[5].[6].
정장과 단추의 의장은 대훈위 국화대수장의 정장과 거의 같으며, 사방으로 뻗은 욱광을 4개의 국화 잎과 국화로 둘러싼 도안이지만, 지름은 55mm로 대수장의 것보다 작다[8]. 경식의 정장은 흰색 칠보의 욱광 면적이 약간 더 많고, 국화 잎의 각인은 약간 작다[8]. 단추 뒷면에는 "대훈정장" 문자가 새겨져 있다[8].
일반적으로 대례복이나 연미복 등 최고 예장의 상의 위에서 착용하지만, 모닝코트 등의 통상 예장에서는 약쇄(순금제 가는 쇠사슬)를 사용하여 약장(지름 45mm)을 목에 착용할 수 있다[10].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원수는 대훈위 국화장 경식과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동시에 수여받는 경우가 많아, 국제 의례상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을 모두 착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두 훈장을 함께 착용하기도 한다.
3. 2. 착용 방식
대훈위 국화장 경식은 일반적으론 대례복이나 연미복 같은 최고 예장 상의 위에 착용한다. 약쇄(순금제 가는 쇠사슬)를 사용하면 모닝코트 등의 통상 예장에도 착용할 수 있다.[10] 이때는 일반적인 중수장처럼 소형의 약장(직경 45mm)을 목에 착용한다.[10]대훈위 국화장 경식을 착용할 때, 관례상 대훈위 국화대수장의 정장(대수장)은 병용하지 않는다.[10] 이는 동일 훈장에서 상위 훈장을 착용하는 경우, 하위 훈장은 동시 착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훈위 국화대수장은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하위 훈장이다. 다만, 외국 원수 등은 예외로 대훈위 국화장 경식과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함께 착용할 수 있다.[10]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원수는 대부분 대훈위 국화장 경식과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병용하는데, 이는 국제 의례상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을 전부 착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국화장 경식과 국화대수장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수여 기준 및 대상
대훈위 국화장경식은 일본 최고 훈장으로, 대훈위 국화대수장과 함께 수여되거나, 이미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수여된다. 외국 원수에 대한 의례적인 수여를 제외하면 수여 사례는 매우 적으며, 생존 시 수여는 더욱 제한적이다.[2]
2003년 영전 제도 개정 후, 훈장 수여 기준에는 욱일대수장 또는 서보대수장보다 뛰어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동화대수장 또는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특별히 수여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12] 그러나 대훈위 국화장경식은 기존 법령에 따라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수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훈위 국화장경식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훈위 국화대수장도 함께 수여된다.
- 천황 및 황족: 1989년 아키히토, 2019년 나루히토가 황위 계승에 따라 국화대수장, 문화훈장과 함께 정부로부터 받아 착용했다.[13][14]
- 외국 국가원수: 전후에는 입헌 군주제 국가의 황제, 국왕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대개 대훈위 국화대수장도 함께 수여되었다. 대통령에게는 한 단계 낮은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예외적으로 대훈위 국화장경식이 왕족이 아닌 대통령에게 수여된 적이 두 번 있었다.
수여 대상 | 국가 | 수여 시기 | 비고 |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미국 | 1953년 | 미일수호통상조약 100주년 |
에르네스투 가이젤 | 브라질 | 1976년 | 대통령이 경식을 강하게 희망 |
4. 1. 수여 기준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수여 기준은 "대훈위에 서임된 자에게 특별히 이를 수여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보관장 및 대훈위 국화장 경식에 관한 건 2조 1항)[2]). 즉, 일본 최고 훈장으로서, 더욱 탁월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대훈위 국화대수장과 함께 수여되거나, 이미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훈한 자에게 추가 수여된다. 그러나 외국 원수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을 제외하면 서훈 사례는 매우 적으며, 생전 수여 사례는 더욱 제한적이다.2003년 5월 20일 각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영전 제도 개정 후 훈장의 수여 기준에는 대훈위 국화장 경식에 대한 기술은 없고, "욱일대수장 또는 서보대수장을 수여받아야 할 공로보다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화대수장 또는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특별히 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12]). 그러나 특별히 기술을 수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제정 이후의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대훈위 국화장 경식은 전술한 법령 문구대로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특별히" 수여되는 훈장으로, 대훈위 국화장 경식의 수여 대상은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이미 수여받은 자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받지 않은 자가 대훈위 국화장 경식을 수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에 대훈위 국화대수장도 수여된다.
4. 2. 주요 수여 대상
- '''천황 및 황족:''' 1989년(쇼와 64년) 1월 7일 아키히토가, 2019년(레이와 원년) 5월 1일에 나루히토가 각각 황위 계승에 따라 의례·의식에 착용하기 위한 훈장으로, 국화대수장·문화훈장과 함께 정부로부터 양여받아 패용하고 있다.[13][14] 황족에 대한 서훈은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실례가 없다.
- '''외국 국가원수:''' 전후에는 국가 원수 중 입헌 군주제의 황제, 국왕, 대공, 수장 등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그 때,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동시에 수여하는 예가 많다. 왕족 신분을 갖지 않고 선거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에게는, 한 계급 아래인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대훈위 국화장 경식이 왕족이 아닌 대통령에게 수여된 예는 과거에 2번 있었다.
수여 대상 | 국가 | 수여 시기 | 비고 |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미국 | 1953년 (쇼와 28년) | 미일수호통상조약 100주년 |
에르네스투 가이젤 | 브라질 | 1976년 (쇼와 51년) | 대통령이 경식을 강하게 희망 |
5. 역대 수장자 명단
다음 해 9월에 요시다 저택에서 도난당해 소재 불명[16]
현재는 국립공문서관 소장[17]
대훈위 국화대수장 동시 추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