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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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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민법(Ius gentium)은 고대 로마 시대에 자연법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으며,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과 구별되었다. 가이우스는 만민법을 "자연 이성이 모든 민족 사이에 확립한 것"으로 정의했다. 만민법은 로마의 영역이 확장되고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로마 시민과 외국인 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했다.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로마 시민권 부여 이후에는 시민법과 통합되었으며, 중세 시대에는 교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만민법은 "신의(fides)"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낙성계약과 임대차 등 시민법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로마 법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전쟁, 평화, 조약 등 로마의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근대법 및 국제법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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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개요
유형관습법
분야국제법
상세 내용
어원라틴어: ius gentium (만민의 법)
기원고대 로마
특징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자연법과 관련
내용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조약 및 외교 관계에 관한 법
상업 및 해상법에 관한 법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
관련 개념ius civile (시민법)
lex naturalis, ius naturale (자연법)
lex humana (인간법)
발전중세: 교회법의 영향
근대: 국제법으로 발전
중요성국제 관계의 기초
인권 보호의 근거
역사적 맥락
로마법에서의 만민법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과 구별되는 개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전
로마법의 국제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함
국제법으로의 발전만민법의 개념이 발전하여 근대 국제법의 기초가 됨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 확장됨

2. 로마법

로마법에서 만민법(''ius gentium'')은 자연법(''ius naturale'')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으며, 민법(''ius civile'')과는 구별되었다.[5] 이는 키케로[9]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8]

울피아누스는 법을 자연법, 만민법, 민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13] 자연법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고, 민법은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만민법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노예제는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만민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14] 재산권 또한 만민법의 일부였다.[15]

헤르모게니아누스는 만민법을 전쟁, 국가 이익, 왕권, 주권, 소유권, 재산 경계, 정착지, 상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으로 묘사했다.[16] 특히, 만민법은 상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17]

2. 1. 정의

고대 시대에 만민법(''ius gentium'')은 자연법(''ius naturale'')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으며, 민법(''ius civile'')과는 구별되었다.[5] 법학자 가이우스는 ''만민법''을 "자연 이성이 모든 민족 사이에 확립한 것"으로 정의했다.[6]

leges et moresla(법률과 관습)에 따라 통치되는 모든 민족(populusla)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 한 민족이 스스로를 위해 제정한 법은 그 민족에게 고유하며, 이는 해당 civitasla(국가)의 특별한 법이므로 ius civilela(시민법)라고 불린다. 반면에 자연 이성이 모든 인류 사이에 확립한 법은 모든 민족이 똑같이 따르며, 모든 인류가 준수하는 법이므로 ius gentiumla(만국법 또는 세계법)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로마 민족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7]

자연법의 한 형태로, ''만민법''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스토아 철학과 일치하는 견해였다.[8] 키케로[9]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과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만민법'' 또는 ''모스 마이오룸'', 즉 "조상들의 관습"에 의해 지지되는 것들을 구별했다.[10] 그의 논문 ''의무론''에서 그는 ''만민법''을 시민법의 요구 사항을 넘어 인간을 구속하는 더 높은 도덕적 의무의 법으로 간주한다.[11] 예를 들어, 추방된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었지만, ''만민법''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는 기본적인 보호를 유지해야 했다.[12]

그러나 2세기의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법을 자연법, 만민법, 민법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 자연법은 자연에 존재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배했다. 만민법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민법은 한 민족에 특정한 법률의 집합이었다.[13] 예를 들어, 노예제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liberi'') ''만민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14] 이러한 삼분법에서 재산권은 ''만민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연법의 일부는 아니었다.[15] 3세기 후반의 로마 법학자 헤르모게니아누스는 ''만민법''을 전쟁, 국가 이익, 왕권 및 주권, 소유권, 재산 경계, 정착지 및 상업, "매매 및 임대 계약을 포함하되, ''ius civile''을 통해 구별되는 특정 계약 요소를 제외한다"로 묘사했다.[16] 따라서 ''만민법''은 실제로 상법을 촉진하는 데 중요했다.[17]

2. 2. 자연법과의 관계

고대 시대에 만민법(''ius gentium'')은 자연법(''ius naturale'')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법(''ius civile'')과 구별되었다.[5] 법학자 가이우스는 ''만민법''을 "자연 이성이 모든 민족 사이에 확립한 것"으로 정의했다.[6]

leges et moresla(법률과 관습)에 따라 통치되는 모든 민족(populusla)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준수하고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 한 민족이 스스로를 위해 제정한 법은 그 민족에게 고유하며, 이는 해당 civitasla(국가)의 특별한 법이므로 ius civilela(시민법)라고 불린다. 반면에 자연 이성이 모든 인류 사이에 확립한 법은 모든 민족이 똑같이 따르며, 모든 인류가 준수하는 법이므로 ius gentiumla(만국법 또는 세계법)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로마 민족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준수하고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

— 가이우스 법학 1.1[7]

자연법의 한 형태로, ''만민법''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스토아 철학과 일치하는 견해였다.[8] 키케로[9]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과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만민법'' 또는 ''모스 마이오룸'', 즉 "조상들의 관습"에 의해 지지되는 것들을 구별했다.[10] 그의 논문 ''의무론''에서 그는 ''만민법''을 시민법의 요구 사항을 넘어 인간을 구속하는 더 높은 도덕적 의무의 법으로 간주한다.[11] 예를 들어, 추방된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었지만, ''만민법''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는 기본적인 보호를 유지해야 했다.[12]

그러나 2세기의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법을 자연법, 만민법, 민법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 자연법은 자연에 존재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배했다. 만민법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민법은 한 민족에 특정한 법률의 집합이었다.[13] 예를 들어, 노예제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liberi'') ''만민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14] 이러한 삼분법에서 재산권은 ''만민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연법의 일부는 아니었다.[15] 3세기 후반의 로마 법학자 헤르모게니아누스는 ''만민법''을 전쟁, 국가 이익, 왕권 및 주권, 소유권, 재산 경계, 정착지 및 상업, "매매 및 임대 계약을 포함하되, ''ius civile''을 통해 구별되는 특정 계약 요소를 제외한다"로 묘사했다.[16] 따라서 ''만민법''은 실제로 상법을 촉진하는 데 중요했다.[17]

2. 3. 적용 범위

고대 시대에 만민법(''ius gentium'')은 자연법(''ius naturale'')의 한 측면으로 여겨졌으며, 민법(''ius civile'')과는 구별되었다.[5] 법학자 가이우스는 ''만민법''을 "자연 이성이 모든 민족 사이에 확립한 것"으로 정의했다.[6]

가이우스에 따르면, leges et moresla(법률과 관습)에 따라 통치되는 모든 민족(populusla)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준수하고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 한 민족이 스스로를 위해 제정한 법은 그 민족에게 고유하며, 이는 해당 civitasla(국가)의 특별한 법이므로 ius civilela(시민법)라고 불린다. 반면에 자연 이성이 모든 인류 사이에 확립한 법은 모든 민족이 똑같이 따르며, 모든 인류가 준수하는 법이므로 ius gentiumla(만국법 또는 세계법)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로마 민족은 부분적으로는 고유한 법을 준수하고 부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공통 법을 준수한다.[7]

자연법의 한 형태로, ''만민법''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스토아 철학과 일치하는 견해였다.[8] 키케로[9]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과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만민법'' 또는 ''모스 마이오룸''(조상들의 관습)에 의해 지지되는 것들을 구별했다.[10] 그의 논문 ''의무론''에서 그는 ''만민법''을 시민법의 요구 사항을 넘어 인간을 구속하는 더 높은 도덕적 의무의 법으로 간주한다.[11] 예를 들어, 추방된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었지만, ''만민법''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는 기본적인 보호를 유지해야 했다.[12]

그러나 2세기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법을 자연법, 만민법, 민법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 자연법은 자연에 존재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배했다. 만민법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민법은 한 민족에 특정한 법률의 집합이었다.[13] 예를 들어, 노예제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liberi'') ''만민법''에 의해 뒷받침되었다.[14] 이러한 삼분법에서 재산권은 ''만민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연법의 일부는 아니었다.[15] 3세기 후반 로마 법학자 헤르모게니아누스는 ''만민법''을 전쟁, 국가 이익, 왕권 및 주권, 소유권, 재산 경계, 정착지 및 상업, "매매 및 임대 계약을 포함하되, ''ius civile''을 통해 구별되는 특정 계약 요소를 제외한다"로 묘사했다.[16] 따라서 ''만민법''은 실제로 상법을 촉진하는 데 중요했다.[17]

3. 중세 유럽

중세 시대에 ''만민법''(ius gentium)은 로마법 이론 외에도 교회법에서 파생되었다.[38] 후기 고대 시대에 세비야의 이시도르(c. 560–636)는 "평화 조약"인 ''foedera pacis''에 초점을 맞춰 ''만민법''(ius gentium)의 원칙을 열거했다.[39]

> ''만민법''(Ius gentium)은 점령, 건설, 요새화, 전쟁, 포로, 포로 생활 후 시민권 회복 권리, 노예 제도, 조약, 평화, 휴전, 대사의 불가침, 혼혈 결혼 금지이며,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만민법''(ius gentium)이다.[40]

4. 성립 배경 (일본어 문서 내용)

로마법은 원래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경 로마의 영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일대로 넓어지면서, 지중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외국인(peregrini)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1]

로마는 속인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로마와 다른 나라 간에는 법 체계와 법 관습이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로마 시민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계약이나 소송이 유효했기 때문에, 재판 상대방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하면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로마 영역 내 외국인 간 법적 문제에 대한 로마 법정의 대처 문제도 발생했다.[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원전 242년 외국인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무관(외국인 담당 법무관, praetor peregrinus)이 설치되었다. 이후 로마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정비가 매매와 계약 관련 채권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만민법의 기원이다.[1]

4. 1. 로마 영역 확장과 외국인 증가

로마법은 원래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영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일대로 넓어졌다. 이와 함께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많은 외국인(peregrini)이 로마(및 그 영역)를 방문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로마에서는 속인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의 규정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와 타국 간에는 법 체계도 법 관습도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시민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소송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할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 로마의 법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원전 242년에 외국인이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무관(프라에토르) (「외국인 담당 법무관(praetor peregrinus)」)이 설치되었고, 이후 로마 시민과 외국인 쌍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정비가 매매와 계약에 관련된 채권법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만민법의 기원이다.

4. 2. 속인주의와 시민법의 한계

로마법은 원래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영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일대로 넓어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많은 외국인(peregrini)이 로마(및 그 영역)를 방문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로마에서는 속인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의 규정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와 타국 간에는 법 체계도 법 관습도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시민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소송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할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 로마의 법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원전 242년에 외국인이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무관(프라에토르) (「외국인 담당 법무관(praetor peregrinus)」)이 설치되었고, 이후 로마 시민과 외국인 쌍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정비가 매매와 계약에 관련된 채권법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만민법의 기원이다.

4. 3. 외국인 담당 법무관 설치

로마법은 원래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영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일대로 넓어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많은 외국인(peregrini)이 로마(및 그 영역)를 방문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로마에서는 속인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법의 규정이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와 타국 간에는 법 체계도 법 관습도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시민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소송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할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 로마의 법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원전 242년에 외국인이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무관(프라에토르) (「외국인 담당 법무관(praetor peregrinus)」)이 설치되었고, 이후 로마 시민과 외국인 쌍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정비가 매매와 계약에 관련된 채권법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만민법의 기원이다.

5. 내용 (일본어 문서 내용)

만민법은 신의를 기본 이념으로 편찬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의 오랜 상거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으로 공통된 상관습을 중시하여 절차도 간략화되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12표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임대차에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시민법 등 로마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로마의 법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5. 1. 신의(fides)와 상관습 존중

만민법은 "신의 (fides)"를 기본 이념으로 편찬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의 오랜 상거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으로 공통된 상관습을 중시하여 절차도 간략화되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도입된 것과 시민법의 기본인 12표법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임대차에 법적 뒷받침을 제공한 유연성은 시민법 등 로마법 일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문명의 발전과 비교해도 더욱 진보적이라고 여겨져 온 로마의 법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5. 2. 낙성계약과 임대차

만민법은 "신의 (fides)"를 기본 이념으로 편찬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의 오랜 상거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으로 공통된 상관습을 중시하여 절차도 간략화되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도입된 것과 시민법의 기본인 12표법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임대차에 법적 뒷받침을 제공한 유연성은 시민법 등 로마법 일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문명의 발전과 비교해도 더욱 진보적이라고 여겨져 온 로마의 법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6. 영향 (일본어 문서 내용)

로마법이 "만민법=자연법"이라고 널리 인식되면서, 중세 후기 유럽에서는 로마법이 기독교와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법으로 부활하여 근대법과 국제법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1]

6. 1. 로마 시민권 부여와 시민법과의 통합

서기 212년, 당시 로마 황제 카라칼라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제국 내 모든 시민에게 시민법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의 다민족화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법의 규정이 만민법에 병합되어 갔다. 이후 로마법(=만민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류 공통의 법", "실정법화된 자연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6. 2. 자연법과의 관계 재정립

서기 212년, 당시 로마 황제 카라칼라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제국 내 모든 시민에게 시민법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의 다민족화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법의 규정이 만민법에 병합되어 갔다. 이후 로마법(=만민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류 공통의 법" · "실정법화된 자연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만,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법이라는 생각에 입각하면 "만민법=자연법"이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옳지만, 이성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법인 만민법과 본능에 의해 형성된 자연에 기인하는 자연법이 때로는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로마법 대전』은 울피아누스 등의 학설을 인용하며, "자연법은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부여한 법", "만민법은 여러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법"이라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노예에 관해서는 자연법은 이를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만민법은 포로채무자의 생명을 적(전승자나 채권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지만, 로마법이 "만민법=자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중세 후기 이후의 유럽에서 로마법은 기독교와의 모순을 포함하면서도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법으로서 부활을 이루어 근대법 · 국제법의 원점이 된 것도 사실이다.

6. 3. 근대법 및 국제법의 기원

서기 212년, 당시 로마 황제 카라칼라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제국 내 모든 시민에게 시민법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의 다민족화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법의 규정이 만민법에 병합되어 갔다. 이후 로마법(=만민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류 공통의 법", "실정법화된 자연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만,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법이라는 생각에 입각하면 "만민법=자연법"이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옳지만, 이성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법인 만민법과 본능에 의해 형성된 자연에 기인하는 자연법이 때로는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로마법 대전』은 울피아누스 등의 학설을 인용하며, "자연법은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부여한 법", "만민법은 여러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법"이라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노예에 관해서는 자연법은 이를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만민법은 포로채무자의 생명을 적(전승자나 채권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지만, 로마법이 "만민법=자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중세 후기 이후의 유럽에서 로마법은 기독교와의 모순을 포함하면서도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법으로서 부활을 이루어 근대법 · 국제법의 원점이 된 것도 사실이다.

7. 전쟁, 평화 및 민족(gentes) 간의 관계 (영어 문서 내용)

로마는 사법 이론과 용어는 국제법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다.[18] 국제법의 초기 형태는 종교적이었으며, 페티알 사제가 의례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 개념과 관련 있었다.[19] 외국 대사는 ''만민법(ius gentium)''으로 보호받았고, 사절을 해치는 것은 종교적 위반이었다.[20]

강화 조약 조항은 ''만민법(ius gentium)''의 범주에 속했지만, 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틀은 없었다. ''게르만족(gentes)''이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법은 사실상 국제법이 되었다.[21]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현지 법률은 유효했는데, 이는 ''만민법(ius gentium)''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2]

리비우스가 인용한 안티오코스 왕의 사절의 말에 따르면,[27] 국가와 왕이 우정을 맺는 조약(foederala, 단수 foedusla)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 첫째, 전쟁 중 정복자가 조건을 부과할 때이다.
  • 둘째, 전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평화와 우정을 맺을 때이다.
  • 셋째,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 동맹 조약에서 상호 우정을 약속하기 위해 만날 때이다.[28]

7. 1. 로마의 국제법 개념

로마인들은 사법 이론과 용어는 국제법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다.[18] 국제법의 가장 초창기 형태는 종교적이었으며 "정당한 전쟁"의 개념(''bellum iustum'')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페티알 사제가 의례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다.[19] 외국 대사는 ''만민법(ius gentium)''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사절을 해치는 것은 종교적 위반이었다.[20]

강화 조약의 조항은 광범위하게 ''만민법(ius gentium)''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조약이 따라야 할 국제법적 틀은 없었다. ''게르만족(gentes)''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법은 사실상 국제법이 되었다.[21]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현지 법률은 유효했다. 이러한 호환성은 근본적인 ''만민법(ius gentium)''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2] 많은 학자들은 외국 업무를 담당하는 프라에토르 (''praetor peregrinus'')가 로마 민법을 ''게르만족(gentes)''에게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23] 재산 양도 및 해방과 같은 로마 시민 간의 계약법 문제에 원래 적용되던 법률은 이처럼 ''게르만족(gentes)'' 간에 "국제화"되었다.[24] "국제법"에 대한 문제는 개별 시민권 부여와 이러한 시민권 부여가 조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25]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 야전 사령관이 체결한 협정, 일반적으로 고난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휴전에 구속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었다.[26]

로마인들이 "국제법"으로 이해한 바와 관련된 핵심 구절은 리비우스가 안티오코스 왕의 사절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했다.[27]

안티오코스 왕의 사절은 국가와 왕이 우정을 맺는 조약(foederala, 단수 foedusla)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 첫째는 전쟁 중에 정복자에게 조건(''legesla'')이 부과될 때이다. 무력이 더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항복하면, 정복자의 권리와 특권은 정복자의 재산 중 압수하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 둘째는 전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평화와 우정을 맺을 때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배상 요구가 이루어지고 상호 합의에 의해 허용되며, 전쟁으로 인해 재산의 소유권이 불확실해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법률 규칙 또는 각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해결된다.
  • 셋째는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 동맹 조약에서 상호 우정을 약속하기 위해 만날 때이다. 어떤 당사자도 조건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복자와 정복당한 당사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28]

7. 2. 강화 조약과 로마법의 역할

로마인들은 사법 이론과 용어를 국제법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다.[18] 국제법의 초기 형태는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며,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페티알 사제가 의례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다.[19] 외국 대사는 ''만민법(ius gentium)''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사절을 해치는 것은 종교적 위반이었다.[20]

강화 조약 조항은 ''만민법(ius gentium)''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조약이 따라야 할 국제법적 틀은 없었다. ''게르만족(gentes)''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법은 사실상 국제법이 되었다.[21]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현지 법률은 유효했으며, 이러한 호환성은 근본적인 ''만민법(ius gentium)''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2] 많은 학자들은 외국 업무를 담당하는 프라에토르 (''praetor peregrinus'')가 로마 민법을 ''게르만족(gentes)''에게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23] 재산 양도 및 해방과 같은 로마 시민 간의 계약법 문제에 원래 적용되던 법률은 ''게르만족(gentes)'' 간에 "국제화"되었다.[24] "국제법" 문제는 개별 시민권 부여와 이러한 시민권 부여가 조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었다.[25]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 야전 사령관이 체결한 협정, 일반적으로 고난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휴전에 구속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었다.[26]

로마인들이 "국제법"으로 이해한 바와 관련된 핵심 구절은 리비우스가 안티오코스 왕의 사절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했다.[27]

리비우스에 따르면 국가와 왕이 우정을 맺는 세 가지 종류의 조약(''foedera'', 단수 ''foedus'')이 있다고 한다.

  • 첫째, 전쟁 중 정복자가 조건을 부과할 때이다. 무력이 더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항복하면, 정복자의 권리와 특권은 정복자의 재산 중 압수하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 둘째, 전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평화와 우정을 맺을 때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배상 요구가 이루어지고 상호 합의에 의해 허용되며, 전쟁으로 인해 재산의 소유권이 불확실해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법률 규칙 또는 각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해결된다.
  • 셋째,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 동맹 조약에서 상호 우정을 약속하기 위해 만날 때이다. 어떤 당사자도 조건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복자와 정복당한 당사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28]

7. 3. 국제법 관련 용어

로마인들은 국제법보다 사법 이론과 용어를 훨씬 더 발전시켰다.[18] 초기 국제법은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며, 페티알 사제가 의례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 개념과 관련 있었다.[19] 외국 대사는 ''만민법(ius gentium)''으로 보호받았고, 사절을 해치는 것은 종교적 위반이었다.[20]

강화 조약은 ''만민법(ius gentium)''의 범주에 속했지만, 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틀은 없었다. ''게르만족(gentes)''이 로마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법은 사실상 국제법이 되었다.[21]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현지 법률은 유효했는데, 이는 ''만민법(ius gentium)''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2] 외국 업무를 담당하는 프라에토르 (''praetor peregrinus'')는 로마 민법을 ''게르만족(gentes)''에게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23] 로마 시민 간 계약법은 ''게르만족(gentes)'' 간에 "국제화"되었다.[24]

로마 국제법 관련 용어는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다음을 포함한다:[29]

용어의미
아미키티아(amicitia)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우호 관계, 적대 행위 배제.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30]
소키에타스(societas)때로는 아미키티아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평화와 중립 의무, 군사적 지원 제공 의무를 의미.[31]
포에두스(foedus)원래 로마인들을 대신하여 페티알 사제가 맹세한 신성한 서약. 조약 위반 시 "자멸"을 겪게 됨.[32]
팍스(pax)평화 상태와 이를 조약을 통해 달성하는 수단.[33]
인두티에(indutiae)휴전.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않지만,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34]
데디티오(deditio)항복. 승자가 주민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기대 포함.[35]
데디티키우스(dediticius)데디티오를 통해 로마 제국의 신민이 된 사람. 안토니누스 헌법(Constitutio Antoniniana)에 따른 보편적 시민권에서 제외.[36]
피데스(fides)신뢰성, 충성심, 신용. 로마인들이 법 준수와 외교 관계에서 피데스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옹호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질.[37]


참조

[1] 서적 Natural Law and Political Realism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Peter Lang 2005
[2] 서적 International Law in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 서적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4] 간행물 Peace Treaties from Lodi to Westphalia
[5] 서적 The Idea of Natural Rights Wm. B. Eerdmans 2002
[6] 문서 Quod vero naturalis ratio inter omnes homines constituit … vocator ius gentium
[7] 간행물 The Peace Treaties of Westphalia as an Instance of the Reception of Roman Law
[8] 간행물 The Peace Treaties of Westphalia
[9] 문서 Partitiones oratoriae
[10] 서적 Roman Law: Mechanisms of Development Mouton 1978
[11] 문서 De officiis
[12] 서적 Law, Language, and Empire in the Roman Tradi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13] 문서 Digest 1.1.1.4
[14] 문서 Digest 1.1.4
[15] 문서 Digest 1.1.5
[16] 문서 Digest 1.1.5
[17] 서적 Politics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History from the Ancient Near East to the Opening of the Modern Age Transaction Publishers 2010
[18] 간행물 Vestigia pacis. The Roman Peace Treaty: Structure or Event?
[19] 서적 International Law in Antiqu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0] 논문 The Roman Interpreter and His Diplomatic and Military Roles 2006
[21] 서적 Rome and Its Empire, AD 193–284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22] 서적 Politics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History
[23] 서적 The Praetorship in the Roman Republ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4] 서적 Roman Law
[25] 간행물 Vestigia pacis
[26] 간행물 Vestigia pacis
[27] 간행물 Vestigia pacis
[28] 문서 Livy
[29] 간행물 Vestigia pacis
[30] 간행물 Vestigia pacis
[31] 간행물 Vestigia pacis
[32] 간행물 Vestigia pacis
[33] 간행물 Vestigia pacis
[34] 간행물 Vestigia pacis
[35] 간행물 Vestigia pacis
[36] 서적 Rome and Its Empire
[37] 서적 Vestigia pacis
[38] 서적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39] 논문 The Influence of Medieval Roman Law on Peace Treaties
[40] 기타 Etymologies 5.6
[41] 웹사이트 万民法とは https://kotoban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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