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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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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정 손해 배상은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등에서 원고가 손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침해자가 허가를 받았다면 지불해야 했을 사용료의 배수 등으로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규정하며, 유럽은 로열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요구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 저작물 1개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배상을 규정한다. 미국은 ACTA, TPP 등을 통해 법정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다른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2.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예: 저작권 또는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정확한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5][16] 따라서 법정 손해 배상은 침해자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금액의 배수로 계산되거나,[5][16] 법률에 따라 위반 행위, 저작물, 상품 종류별로 고정된 금액이 정해지기도 한다.[5]

법률 및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허 관련 법정 손해 배상액 산정 시, 법원이 특허권자와 침해 혐의자 간의 가상 협상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침해 억제와 특허권자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이후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9]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10]

2. 1. 저작권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특히 저작권이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가 침해로 인한 정확한 손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활용되는데, 이는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했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를 곱하거나, 법률에 따라 위반 행위, 저작물 종류별로 고정된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5]

여러 국가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저작물당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6] 캐나다[31], 중화인민공화국[32][33], 중화민국(대만)[34][35]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36] 유럽연합의 경우, 지적 재산권 집행 지침(2004/48/EC)에 따라 침해자가 허가를 받았다면 지불했을 로열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다.[5]

대한민국 역시 2011년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의 지적 재산권 관련 요구 사항[54]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55][56], 저작권 침해 시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법은 저작물당 일정 금액 상한 내에서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1][52][53]

반면, 일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저작권법에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44][45][36]

2. 1. 1.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미국 법전 제17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504조 (c)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법정 손해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물당 최소 750USD에서 최대 3만달러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법정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20][21][22][23] 일부 재판에서는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나 침해자의 부당이득 이상으로 법정 손해 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하 경제에서의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 침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가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덜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만약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침해가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하면, 법정 손해 배상액은 저작물당 최대 15만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제504조 (c) 2).[20][22] 반대로,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액은 저작물당 최소 200USD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제504조 (c) 2).[20][22]

미국 저작권법상 손해 배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엄격 책임 원칙을 따른다. 즉,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고의성 여부는 배상액 증감의 판단 근거가 될 뿐이다.[24] 이는 금지 청구권(미국 법전 제17편 제502조)과 마찬가지이다.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미국 법전 제17편 제412조[25][26]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청에 예비 등록되었거나, 저작물이 "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된 경우에만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캐피톨 대 토마스 사건[27]으로, 이는 미국에서 파일 공유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로 열린 최초의 민사 배심 재판이었다.[28] 이 소송에서 RIAA는 원고인 음반 회사들을 강력히 지원했다.[29][30] 1차 심리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토마스에게 침해된 24곡에 대해 곡당 9250USD, 총 22.2만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액되었으나, 법원이 손해액 감액 조정을 제시하자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재심리를 선택했다. 3차 심리에서는 원고가 실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150만달러라는 거액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다른 법률에서도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랜햄법(상표법)은 상업 활동에서 위조 상표를 사용한 경우 최소 1천달러에서 최대 200만달러(고의적인 경우)의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15 U.S.C. § 1117(c)),[7]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은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해 위반일 하루당 100USD, 최대 1만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정하고 있다.[8]

2. 1. 2. 대한민국

대한민국대한민국 저작권법[49]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제125조(1)[50]).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적 재산권 분야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Pre-established damages영어(사전 제정된 손해 배상)[54] 도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55][56]. 관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2008년 10월 10일 정부에 의해 처음 제출되었으나 오랫동안 계류되다가, 2011년 11월 2일에 다시 발의되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다[51].

개정안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및 성립되었다. 이 개정으로 도입된 법정 손해 배상 제도에 따라,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 1개당 1000만 이하(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는 5000만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52][53][51].

이 개정에는 법정 손해 배상 제도 외에도 한미 FTA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temporary storage영어(일시적 저장)을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것[57],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이 개정에서는 포괄적인 공정이용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조항들은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었다.[58][59][60]

2. 1. 3. 기타 국가

캐나다[31], 중화인민공화국[32][33], 중화민국(대만)[34][35]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36]

미국법 체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도 법적 구제 수단으로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국제적인 협정이나 조약에서 법정 손해 배상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2. 2. 상표권

랜햄(상표)법은 상업 행위에서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1000USD에서 최대 200만달러(고의적인 경우)의 손해 배상을 규정한다(15 U.S.C. § 1117(c), 랜햄법 35(c)조).[7]

2. 3. 기타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예: 저작권 또는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침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5] 따라서 법정 손해 배상은 침해자가 허가를 요청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기도 한다.[16]

  • 유럽 연합에서는 '지적 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 2004/48/EC'(IPRED)에 따라, 손해 배상을 "침해자가 허가를 요청했더라면 지불해야 했을 로열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5][16]
  • 미국의 랜햄법(상표법)은 상업 활동에서 위조 상표를 사용한 경우, 품목당 최소 1000USD에서 최대 200만달러(고의적인 경우)의 법정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15 U.S.C. § 1117(c)).[7][18]
  •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은 각종 도청 범죄에 대해 침해 발생일 하루당 100USD, 최대 1만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정하고 있다.[8][19]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법 등에서 법정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법 체계가 아닌 국가에서도 법정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국제 조약 등을 통해 제도화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시민권

캘리포니아 주의 언루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언루 시민권법eng, Civ. Code, § 51, 52조)은 연방 미국 장애인법(ADA) 규정에 따른 차별 행위의 피해자에게 최소 4000USD의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4. 경제법

미국의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영어(FDCPA, 15 U.S.C.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1692 § 1692] et seq.)는 "공정채무취급법"이라고도 불리며,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영어(CCPA)의 제8편으로 미국 법전 제15편에 추가된 법률이다. 이 법은 채권 추심업자의 부당한 추심 행위를 규제하며, 예를 들어 추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폭언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채권 추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최대 1000USD와 소송 비용을 합한 금액의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8] 신용카드 거래업자를 규제하는 CCPA 제1편과 Fair Credit Billing Act영어(FCBA) 역시 소비자에게 비슷한 종류의 법정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한다.[39]

또한,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영어(FACT Act 또는 FACTA)[40]도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한 경우(negligent violation영어)에는 위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만을 청구할 수 있지만,[41]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USD 이상 1000USD 이하의 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2][43]

5. 국제 협정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법 체계가 아닌 국가에서도 법정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적인 협정이나 조약에 법정 손해 배상의 제도화 요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모조품·해적판 확산 방지 협정(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을 들 수 있다. ACTA는 지적 재산권 집행(Enforcement)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초기 구상은 일본이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입안은 미국이 주도했다. 이 협정은 명칭과 달리 위조 상품 규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저작권 규제 강화, DMCA 방식의 권리자 보호 등 TRIPs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의 제도화를 참가국에 요구하고 있으며[61][62][63], 여기에는 법정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64][61][65]

또한, 2011년 2월 USTR가 작성한 미일 경제 조화 대화에서는 미국 측 관심 사항 중 하나로 일본에 법정 손해 배상 제도 채택을 요구했으며,[66][67] TPP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 제안 초안에 유사한 지적 재산권 요구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68] 이 초안에는 지적 재산권 침해 시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정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요구(Article 12.3, 4)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 후쿠이 겐사쿠는 고의적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화 요구와 더불어,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소송의 급증과 배상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69]

5. 1. 한국에 대한 영향

대한민국대한민국 저작권법[49]은 본래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었다(제125조(1)[50]). 그러나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미 FTA의 지적 재산권 관련 협정문에는 "사전 제정된 손해 배상"("''Pre-established damages''"), 즉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었다.[54][55][56]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0월 관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1년 11월 2일에 이르러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51] 이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신설이었다. 개정안은 저작물 1개당 최대 1000만,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52][53][51]

2011년 11월 22일,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법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외에도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측의 요구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58][59][60]

  •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인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57]
  • 방송 분야를 제외한 저작인접권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기존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비친고죄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을 도입했다.


개정된 저작권법 조항들은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부분을 제외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행되었다.[58][5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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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TITLE 18 > PART I > CHAPTER 119 > § 2520 https://www.law.corn[...]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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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행물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 Statutory damages for use of counterfeit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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