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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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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구령은 1629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발표한 칙령으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교회 유보 조항'을 가톨릭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1552년 이후 프로테스탄트에게 넘어간 교회 재산을 가톨릭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 칙령은 30년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반발과 스웨덴의 개입을 불러왔다. 결국 1635년 프라하 조약에서 사실상 폐지되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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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령
일반 정보
"Restitutionsedikt에 서명하는 페르디난트 2세"
유형법령
발행1629년 3월 6일
위치신성 로마 제국
서명자페르디난트 2세
배경
원인삼십년 전쟁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목표1552년 이후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점유된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 재산의 회복.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교회 유보 조항의 엄격한 시행.
내용
주요 내용1552년 이후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점유된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 재산의 반환 명령.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교회 유보 조항의 재확인 및 엄격한 시행.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프로테스탄트 통치자들의 영토 박탈 위협.
영향
정치적 영향삼십년 전쟁의 격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반발 및 저항.
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개입 명분 강화.
종교적 영향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약화.
가톨릭 세력의 강화.
종교적 갈등 심화.
장기적 영향베스트팔렌 조약 (1648)을 통해 일부 내용 수정 및 완화.
신성 로마 제국의 종교적 분열 심화.
관련 조약 및 사건
관련 조약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555)
베스트팔렌 조약 (1648)
관련 사건삼십년 전쟁 (1618-1648)
추가 정보
같이 보기삼십년 전쟁
페르디난트 2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베스트팔렌 조약

2. 배경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종교는 통치자의 권한에 따른다' 원칙을 확립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에게 자신의 영지 내 종교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1] 이로써 루터교와 가톨릭 사이의 종교 분쟁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화의에는 가톨릭 성직자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할 경우 영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성직자의 유보'(Reservatum ecclesiasticum)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1552년을 기준으로 가톨릭 교회가 소유한 재산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으나, 일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가톨릭 교회 영지의 세속화를 계속 진행했다. 황제는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당시 독일 지역에서는 토지가 권력과 의 주요 원천이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특히 귀족 가문들은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차남 등을 주교수도원장으로 임명하여 교회 영지를 확보하려 했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여 이 영지를 합법적으로 가문의 소유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다.

30년 전쟁 초기인 17세기 초, 독일 북부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은 황제 페르디난트 2세와 가톨릭 연맹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페르디난트 2세는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국 내 가톨릭 세력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교회 영지를 되찾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629년 복구령(Restitutionsedikt)이 발표되었다.

복구령은 1552년 이후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에 의해 세속화된 모든 교회 영지를 원래 소유주인 가톨릭 교회에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만약 이 칙령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면, 제국 내 영토 소유 관계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며, 많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구령은 가톨릭 황제와 프로테스탄트 제후 및 신분들 사이의 갈등을 재점화시키고 30년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1.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의 한계

1529년 스파이어 회의에서 도입된 ''종교는 통치자의 권한에 따른다'' 원칙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 내 루터교와 가톨릭 사이의 대규모 유혈 사태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다.[1]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제후들에게 자신의 영지 내 백성들의 종교를 결정할 권한(Cuius regio, eius religio)을 부여했으며, 영주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는 다른 영지로 이주할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화의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가톨릭 측의 요구로 포함된 '성직자의 유보' 조항은 큰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 이 조항은 가톨릭 주교수도원장 같은 성직자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할 경우, 그가 다스리던 교회 영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552년 당시 가톨릭 교회의 소유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독일 여러 나라에서는 토지가 권력과 의 주요 원천이었기에, 귀족 가문들은 차남 등을 성직자로 임명하여 교회 영지를 확보하려 했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여 이 영지를 세속화(개인 소유화)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화의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개종한 성직자가 계속해서 영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속화를 강행했다. 황제는 이러한 해석을 강제로 막을 힘이 부족했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페르디난트 1세는 '페르디난트 칙령'이라는 추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성직자 영지 내에 이미 존재하던 루터파 기사와 도시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유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이후에도 교회 영지의 세속화는 계속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세속화에 대해 제국 최고 법원이나 황제 궁정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교회 영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종교적, 정치적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3. 칙령의 내용

복구령은 30년 전쟁 중 가톨릭 세력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1629년 3월 6일에 발표한 칙령이다. 이 칙령의 핵심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에 대한 가톨릭 측의 해석을 제국 전체에 강제하고, 프로테스탄트 측의 해석은 불법으로 규정한 데 있다.[1]

구체적으로는 1552년 파사우 조약 이후 프로테스탄트 측이 점유하거나 세속화한 모든 교회 재산(대주교령, 주교령, 수도원 영지 등)을 원래 소유주인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3]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법적으로 인정한 프로테스탄트 종파는 루터교뿐이며, 칼뱅주의를 포함한 다른 모든 프로테스탄트 종파는 제국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3] 이는 당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제국 내 가톨릭의 우위를 다시 확립하려는 페르디난트 2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3. 1. 주요 내용

복구령(Restitutionsediktde)은 1629년 3월 6일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공포한 칙령으로, 30년 전쟁 중 가톨릭 세력이 군사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이 칙령은 아우크스부르크 조약(1555년)의 내용을 가톨릭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1552년 파사우 조약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점유한 모든 교회 재산(대주교구, 주교구, 수도원 등)을 원래 소유주인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환해야 한다.
  • 로마 가톨릭 영지의 군주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금지하고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추방할 권리를 가진다.
  •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은 오직 루터교 신앙만을 인정한 것이므로, 칼뱅주의를 포함한 다른 모든 프로테스탄트 종파는 제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특히 칼뱅주의자들은 제국의 공민권을 박탈당한다.
  •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제국 신분(영방 군주 등)은 제국 추방(Reichsacht)에 처해질 수 있다.


복구령은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의 '교회 유보'(Reservatum ecclesiasticumla) 조항에 대한 페르디난트 2세의 해석을 소급 적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는 가톨릭 측의 해석만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프로테스탄트 측의 해석은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성직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다른 종파를 추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미 세속화가 진행된 브레멘 대주교구,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를 비롯해 12개의 주교구, 100개가 넘는 수도원의 지배권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칙령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프로테스탄트 측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이 가톨릭 측으로 넘어갔다. 이는 신성 로마 제국 내 약 1,800개에 달하는 영방들을 극명하게 대립시켰고, 종교 갈등뿐 아니라 왕조적 권력 다툼까지 격화시켜 30년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중립을 지키려 했던 많은 소규모 독일 제후들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쟁의 참화는 극심해져, 용병 부대들이 중립 지역을 통과하거나 약탈하는 과정에서 독일 전역이 황폐화되었다. 수만 명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가톨릭 영지를 떠나 프로테스탄트 지역으로 피난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중부 독일에서는 전쟁 전 인구의 25%에서 5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디난트 2세는 복구령을 통해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특히 황제의 영향력이 약했던 독일 북동부 지역에 황제 직속 관리들을 파견하여 세속화된 영방과 도시들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한 세기 가까이 상당한 자치권을 누려온 지역들의 반발을 샀다.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은 황제군 총사령관으로서 칙령 집행에 앞장섰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불만을 가졌다. 그는 "선제후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황제에게 의존해야지, 황제가 그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황제의 권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막강한 권력에 위협을 느낀 제후들은 막시밀리안 1세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페르디난트 2세에게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요구했다.

1630년, 페르디난트 2세는 아들 페르디난트 3세를 로마 왕(차기 황제)으로 선출하기 위해 레겐스부르크에서 선제후 회의를 소집했다. 칙령에 반발한 프로테스탄트계 작센 선제후 요한 게오르크 1세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게오르크 빌헬름은 회의에 불참했다. 참석한 선제후들은 페르디난트 3세의 선출에 협조하는 대가로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페르디난트 2세는 1630년 8월 발렌슈타인을 해임했다. 이는 황제의 정치적 패배로 평가받는다.

같은 해 7월,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이 프로테스탄트 보호를 명분으로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포메라니아에 상륙하면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발렌슈타인이 해임된 상황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틸리 백작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복구령은 이후 전세 변화와 협상을 거쳐 1635년 프라하 조약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디트리히슈타인 추기경을 비롯한 다수의 신학자들(주로 도미니코회, 카푸친 작은형제회)이 폐지를 지지했으나, 일부 예수회 신학자들은 반대했다.[2]

3. 2. 칙령의 법적 근거 (가톨릭 측 주장)

복구령 제1부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본래 의도했던 바를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 검토 과정에서 가톨릭 측의 해석만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측의 해석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1][2]

구체적으로, 영방 군주에게 속하며 황제에게 직접 속하지 않는 '영방 직속 성직자 소령'에 관한 규정은 가톨릭 측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정당하며, 성직자가 개종할 경우 그 지위와 영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성직자 유보' 조항은 어떠한 제한 없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되었다.[2] 또한, 프로테스탄트 측이 종종 근거로 제시했던 '페르디난트 칙령'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성직 귀족 역시 세속 귀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토에서 다른 종파의 신도를 추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되었다.[2]

더 나아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보호 대상은 아우크스부르크파(루터파) 신자에게만 한정되며, 칼뱅파 지지자는 이 보호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고 명시했다.[2][3]

칙령 제2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따른 귀결을 다루었다. 만약 프로테스탄트 측이 자신들의 잘못된 화의 해석을 계속 고집한다면, 제국 최고 법원의 별도 심리 없이 황제의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측의 해석 대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고 쉽게 오류임이 증명될 수 있어, 굳이 법정 심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기반했다.

결론적으로, 1552년 파사우 조약 이후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단행했던 모든 교회 영지의 세속화는 부당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황제는 자신의 정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직접 집행권을 발동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황제는 루터파든 가톨릭이든 관계없이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제국 신분에 대해 제국 추방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임을 경고하며 칙령의 강제성을 분명히 했다.[3]

4. 칙령의 시행

페르디난트 2세는 칙령의 시행을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에서 칙령 사본 약 500부를 제작하여 제국 크라이스 장관들과 주요 제국 제후들에게 발송했으며, 1629년 3월 29일에 이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페르디난트 2세는 칙령을 시행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칙령의 집행은 각 제국 크라이스 Reichskreisde에서 황제의 대리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세속화된 영토를 직접 시찰하고, 필요한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해당 영토를 점령한 뒤 가톨릭 행정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칙령을 강행했다.

복구령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된 영토는 광범위했다. 브레멘 대주교구와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를 포함한 총 9개의 주교령(Archbishopric영어/Bishopric영어)과 500개 이상의 수도원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영토들은 특히 뷔르템베르크, 프랑켄, 니더작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칙령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프로테스탄트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제국 도시들, 바덴-두르라하 변경백령, 뷔르템베르크 공령 등이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일례로 뷔르템베르크 공령에서는 50개의 수도원이 강제로 복구되면서, 공작은 영토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 프랑켄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는 휘르스텐베르크 백작 에른스트 에곤 Ernst Egon Graf von Fürstenberg-Heiligenbergde이 복구령 집행을 주도했다.

5. 칙령의 결과

복구령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의 "교회 유보"(Reservatum ecclesiasticumla) 조항에 대한 페르디난트 2세의 해석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로,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신성 로마 제국 내 영토 소유 관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제국 내 수많은 영방 국가들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첨예하게 대립시키며 극심한 분열을 야기했다.[2]

칙령이 완전히 시행되었다면, 브레멘 대주교구,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를 비롯한 12개의 주교구와 100개가 넘는 수도원의 지배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실제로 칙령이 일부 시행되면서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가톨릭 측으로 막대한 권력과 재산이 넘어갔다. 이는 기존의 종교적 갈등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립을 지키던 소규모 제후들까지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30년 전쟁의 범위와 파괴는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용병 군대가 중립 영토를 통과하거나 약탈하는 과정에서 독일 전역은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중부 독일은 반복적인 약탈과 군대의 식량 징발로 인해 극심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전 인구의 25%에서 5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만 명의 프로테스탄트 주민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영토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전쟁의 참상은 더욱 깊어졌다.[2]

페르디난트 2세는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 칙령을 강행하고 황제의 권위를 높이려 시도했다. 특히 황제의 영향력이 약했던 독일 북동부 지역에서는 세속화된 영방과 도시에 황제 직속 관리들을 임명하여 직접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러한 황제의 권력 강화 시도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뿐만 아니라, 황제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우려한 가톨릭 제후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켰다. 제후들은 황제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요구했고, 결국 1630년 레겐스부르크 선제후 회의에서 페르디난트 2세는 발렌슈타인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황제의 권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같은 시기, 프로테스탄트 탄압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독일에 상륙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발렌슈타인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잃은 황제는 스웨덴의 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30년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통일된 제국에 대한 프랑스의 견제 심리는 이후 프랑스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 복구령은 격렬한 저항과 전쟁의 확대로 인해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으며, 1635년 프라하 조약 (1635)에서 그 효력이 40년간 정지되었다. 최종적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복구령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1624년의 종교적 상태를 기준으로 제국의 질서가 재확립되었다.[2]

5. 1. 프로테스탄트의 저항과 스웨덴의 개입

복구령은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의 "교회 예약" 조항에 대한 페르디난트 2세의 해석에 따라 1552년 이후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세속화한 교회 영토와 재산을 다시 가톨릭 교회에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2] 만약 칙령이 완전히 시행되었다면, 브레멘 대주교구,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를 포함하여 12개의 주교구와 100개가 넘는 수도원의 통치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는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으로 막대한 권력과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주민들은 재산 몰수와 종교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2] 특히 황제가 1552년 이전에 세속화된 교회 영토까지 반환하라는 추가 칙령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했다.[2]

칙령 시행의 여파로 수만 명의 프로테스탄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프로테스탄트가 통제하는 영토로 피난길에 올랐으며, 이는 30년 전쟁의 참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이 이끄는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하여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며 칙령 관철을 시도했다.

하지만 황제의 이러한 권력 강화 시도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세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일부 가톨릭 선제후들에게도 큰 우려를 낳았다. 특히 황제가 선제후들의 동의 없이 제국법인 복구령을 발표한 것은 1521년 보름스 칙령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제후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졌다.[2]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가 반발 움직임을 주도하며 다른 제후들과 연대했다.

1630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선제후 회의가 소집되었다. 페르디난트 2세는 자신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를 차기 황제인 로마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 선제후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칙령에 반발한 프로테스탄트 선제후인 작센 선제후 요한 게오르크 1세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게오르크 빌헬름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2] 회의에 참석한 선제후들은 전쟁의 추가적인 개입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막시밀리안 1세는 황제에게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2] 아들의 로마 왕 선출에 대한 선제후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페르디난트 2세는 결국 1630년 8월 발렌슈타인을 해임했다. 이는 황제의 권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선제후들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같은 해 7월,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프로테스탄트 박해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포메라니아에 상륙하면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 발렌슈타인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버팀목을 잃은 페르디난트 2세는 스웨덴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막시밀리안 1세와 틸리 백작 요한 체르클라에스에게 의존해야 했다.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 했던 작센 선제후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같은 루터파 제후들도 결국 스웨덴 국왕과 동맹을 맺고 황제에게 등을 돌렸다.[2] 이는 스웨덴의 본격적인 개입으로 이어져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

5. 2. 가톨릭 제후들의 반발과 발렌슈타인 해임

복구령은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가톨릭 제후들에게도 큰 우려를 낳았다. 특히 선제후들은 황제 페르디난트 2세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다. 황제가 1521년 보름스 칙령 이후 처음으로 선제후들의 동의 없이 제국법인 복구령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황제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은 용병대장 발렌슈타인이었다. 그는 13만 4천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선제후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황제에게 의존해야지, 황제가 그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제후들을 자극했다. 비록 발렌슈타인 개인적으로는 복구령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에 간섭한다며 불만을 가졌지만, 황제를 위해서는 충실히 복무했다.

가톨릭 제후들은 황제의 권력 강화와 발렌슈타인의 오만한 태도에 반발하며 막시밀리안 1세를 중심으로 뭉쳤다. 막시밀리안 1세는 과거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팔츠 선제후의 자리를 넘겨받았고 복구령 자체의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황제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2]

제후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630년, 페르디난트 2세가 자신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를 로마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 레겐스부르크에서 선제후 회의를 소집했을 때였다. 황제는 아들의 왕위 계승 승인과 30년 전쟁에 대한 제국 차원의 추가적인 개입 승인을 얻기 위해 선제후들의 협조가 절실했다. 그러나 복구령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 선제후인 요한 게오르크 1세게오르크 빌헬름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가톨릭 선제후들은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막시밀리안 1세의 주도로 페르디난트 2세에게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들의 왕위 계승 승인이 급했던 페르디난트 2세는 결국 선제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630년 8월, 발렌슈타인을 해임했다. 발렌슈타인은 표면상으로는 체면을 지키며 사임하는 형태를 취했다.

당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령관이었던 발렌슈타인의 해임은 선제후들에게는 큰 정치적 승리였으며, 반대로 황제 페르디난트 2세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자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레겐스부르크 선제후 회의는 황제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발렌슈타인이 해임되기 직전인 1630년 7월,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이 프로테스탄트 보호를 명분으로 포메라니아에 상륙하면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발렌슈타인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버팀목을 잃은 페르디난트 2세는 틸리 백작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5. 3. 프라하 조약과 베스트팔렌 조약

복구령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우려한 가톨릭교회 제후들에게서도 반발을 샀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선제후들은 황제가 1521년 보름스 칙령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제국법을 선포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톨릭 제후들은 막시밀리안 1세를 중심으로 1630년 레겐스부르크 선제후 회의에서 황제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복구령의 재고를 압박했다. 결국 페르디난트 2세는 발렌슈타인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국왕이 프로테스탄트 탄압에 대응하여 독일에 상륙하면서 30년 전쟁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635년 프라하 조약 (1635)에서는 복구령을 40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디트리히슈타인 추기경이 주도하고, 도미니크 수도회와 카푸친 수도회 소속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복구령 폐지를 지지한 결과였다. 반면, 라모르마이니가 이끄는 소수의 예수회는 폐지에 반대했다.[2]

최종적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복구령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 조약은 1624년의 종교적 상태를 법적 기준으로 확립하여, 복구령으로 인한 영토 및 재산권 변동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참조

[1] 백과사전 Diets of Speyer (German history) http://www.britannic[...] 2008-05-24
[2] 서적 Wallenstein: his life narrated (출판사 정보 없음) 1976
[3] 서적 종교개혁사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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