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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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국관구는 1500년 신성 로마 제국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역 행정 구역이다. 제국 내 치안 유지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등 6개 관구로 시작되었으며, 1512년에는 오스트리아, 부르군트, 선제후 라인 관구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제국관구는 장관, 보좌관, 공시 사항 담당 제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구 회의를 통해 군사, 재정, 사법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 30년 전쟁과 프랑스의 압력 속에서도 집단 방어 체제를 유지했지만, 1801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그 역할을 잃고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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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관구 | |
---|---|
지도 | |
개요 | |
명칭 (라틴어) | Circuli imperii |
명칭 (독일어) | Reichskreise |
명칭 (한국어) | 제국 관구 |
유형 | 행정 구역 |
역사 | |
기원 | 1500년 |
설립 | 막시밀리안 1세 시대의 제국 의회 |
목적 | 제국 방위, 제국 조세 징수, 치안 유지 |
소멸 |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해체 |
구성 | |
초기 관구 수 | 6개 |
1512년 관구 수 | 10개 |
제외 지역 | 합스부르크 가의 영지 선제후의 영지 (초기) 스위스 연방 이탈리아 보헤미아 왕국 기타 제국 직할 영지 |
관구 목록 | |
관구 | 오스트리아 관구 바이에른 관구 부르군트 관구 프랑켄 관구 라인강 하류-베스트팔렌 관구 작센 하류 관구 라인 강 선제후 관구 슈바벤 관구 작센 상류 관구 라인 강 상류 관구 |
기능 | |
주요 기능 | 제국 방위 제국 조세 징수 치안 유지 |
관구 의회 | 관구 영방 국가 대표자 회의 |
관구장 | 관구의 수장 (세속 또는 교회 제후) |
2. 제국 서클 성립 배경
150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제국 개혁의 일환으로 여섯 개의 제국관구가 설치되었다.[1][2] 이는 제국 내 치안 유지와 행정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와 선제후국들은 이 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1512년 트리어와 쾰른에서 열린 제국 의회는 이 지역들을 세 개의 관구로 추가 편성했다.[1]
관구 이름 | 내용 |
---|---|
오스트리아 관구 | 막시밀리안 1세가 상속받은 합스부르크 영토 |
부르군트 관구 | 막시밀리안 1세의 부인이었던 부르고뉴의 마리의 영지 |
선제후 라인 관구 | 마인츠 대주교령, 쾰른 선제후령, 트리어 선제후령 등의 교회 선제후국과 세속 팔츠 선제후령 |
또한 작센 관구는 하 작센 관구와 상 작센 관구(작센 선제후령과 브란덴부르크 변경백국 포함)로 나뉘었다.[1]
이후 1581년 일곱 개의 연합 네덜란드의 독립과 1679년 네이메헌 조약으로 인한 프랑스의 영토 병합으로 제국은 서부 영토 일부를 상실했지만,[1] 1790년대 초 프랑스 혁명 전쟁 이전까지 열 개의 제국관구는 대체로 유지되었다.[1]
제국관구 설치 이전에도 제국 내 치안 유지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 루돌프 1세는 1287년 영방을 그룹화하여 공공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 벤체슬 황제는 1383년 제국 평화 맹약령을 발령하여 제국을 4개의 '파르타이'로 나누어 상호 보호를 꾀했다.
- 1415년 지기스문트 황제는 제국을 4개의 '타일'로 나누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 1438년에는 제후 측에서 '크라이스'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2. 1. 초기 제국 개혁 논의
몇몇 제국 등족을 포함하는 블록으로 제국을 나누어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발상은 황제 루돌프 1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87년 루돌프 1세는 공공 평화를 위해 지역에 기반하여 영방을 그룹화하는 시도를 했다. 이는 대공위 시대의 정치적 혼란으로 치안이 악화된 것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긴 제국 등족 간의 개별적인 맹약을 제국 차원에서 정비하여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였으며, 도시 동맹을 맺고 제국과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는 유력 도시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다.벤체슬 황제는 1383년 제국 평화 맹약(란트프리데)령을 발령하여 제국을 4개의 '''파르타이'''(당파)로 나누어 다른 곳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상호 보호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배후에 도시 동맹 해체의 의도를 감지한 유력 도시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을 갖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1388년에 제후와 도시 동맹의 대립이 심해지고, 그 직접 대결의 결과 도시 동맹이 약화되자, 벤체슬은 다음 해인 1389년에 다시 제국 란트프리데령을 발령했다. 이번에는 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중라인의 4개의 '''아이눈크'''(맹약)로 나누고, 각 아이눈크는 제후 4명, 도시 대표 4명, 국왕이 임명하는 장관 1명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 형 집행, 치안 유지를 위한 원조 요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제국 등족에게 이 란트프리데령은 도시 동맹 해체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형식화되어 갔다.
1415년, 제국 개조를 내세운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츠의 제국 의회에서 국왕 재판권의 강화를 호소하며 제국을 4개의 '''타일'''(부분)로 나누는 정책을 제안했지만, 제후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1]
지기스문트가 제안한 4개의 타일은 다음과 같다.
- 라인, 알자스, 베테라우
- 슈바벤
- 프랑켄
- 튀링겐, 마이센, 헤센
1438년에는 제후 측에서 '''크라이스''' 제안이 있었다.[1] 이 안에서는 제국을 4개의 크라이스(프랑켄과 바이에른, 슈바벤과 중라인, 하라인, 작센)로 나누어, 유력 제후의 지휘하에 있는 지휘관이 평화 유지 및 형 집행을 한다는 것이었다.[1] 이에 대해 국왕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다.[1]
- 크라이스를 6개(프랑켄과 바이에른, 슈바벤과 중라인을 각각 분리)로 할 것
- 지휘관 선출에 대해 제후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왕이 이를 임명할 것
- 지휘관은 영주·기사·도시로 구성된 10명의 참의관과 공동으로 활동할 것
이러한 수정안은 크라이스를 관리하는 지휘관, 나아가 그 상위에 위치하게 되는 유력 제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책략이었다.[1] 제국 도시는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 제후는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크라이스 안 자체가 불성립되었다.[1]
2. 2. 제국 서클 성립
Reichskreisde 제도는 1500년 아우크스부르크 의회에서 제국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6개의 제국관구가 설치되었다.[1][2]
원래 합스부르크 가문과 선제후들이 소유한 영토는 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1512년 트리어와 쾰른 의회에서 이 지역들에 세 개의 관구가 추가되었다.
관구 이름 | 내용 |
---|---|
오스트리아 관구 | 막시밀리안 1세가 상속받은 합스부르크 영토 포함 |
부르군트 관구 | 막시밀리안의 부인 부귀공 마리의 세습령 포함 |
선제후 라인 관구 | 교권 선제후인 마인츠, 쾰른, 트리어와 세속 선제후국 팔츠 선제후국 포함 |
제국 크라이스는 약소 등족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평화 파괴 활동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전란 확대를 막는 데 기여했다. 또한, 크라이스 회의를 통해 지역 행정을 조정함으로써 제국의 연방적 성격을 강화했다.[1]
또한, 작센 관구가 분리되어 니더작센 관구와 오버작센 관구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포함)가 설치되었다.
1581년 네덜란드 7개주 연합공화국의 분리 독립과 네이메헌 조약으로 인한 프랑스의 병합으로 일부 서부 지역 영토가 상실되었음에도, 10개의 제국 관구는 1790년대 초 프랑스 혁명 전쟁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몇몇 제국 등족을 포함하는 블록으로 제국을 나누어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발상은 황제루돌프 1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87년에 루돌프는 공공 평화를 위해 지역에 기반하여 영방을 그룹화하는 시도를 했다. 벤체슬 황제는 1383년에 제국 평화 맹약(란트프리데)령을 발령했다. 이는 제국을 4개의 파르타이(당파)로 나누어, 다른 곳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상호 보호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1415년, 제국 개조를 내세운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츠의 제국 의회에서 국왕 재판권의 강화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제국을 4개의 타일(부분)으로 나누는 정책을 제안했지만, 제후들의 반발이 강해 실현되지 못했다.
1438년에는 반대로 제후 측에서 크라이스의 제안이 있었다. 제국 운영에 무관심했던 황제 프리드리히 3세가 사망하고, 막시밀리안 1세가 새롭게 황위에 올라 제국 개조의 기운이 높아졌다. 1495년에 「영구 란트 평화령」이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결의되었다. 1500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제국 등족의 대표자가 제국의 운영에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로서 제국 통치원이 설치되었고, 그 참의관 임명을 위한 지리적 구분으로서 6개의 클라이스(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오버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가 설정되었다.
3. 제국 서클의 구조 및 기능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제국 의회에서 심의되어 발령된 제국 집행령은 제국 크라이스 제도의 완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국 등족과 황제 사이에서 기능하며, 양자의 역학 관계에 따라 시대와 함께 변화했다.[1]
제국 운영에 무관심했던 황제 프리드리히 3세가 사망하고, 막시밀리안 1세가 즉위하면서 제국 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막시밀리안 1세는 황제 주도의 질서 회복을, 마인츠 대주교 (선제후) 베르톨트 폰 헤네베르크는 주요 제후들의 지속적인 제국 의사 결정 참여를 주장했다.[1]
1495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영구 란트 평화령」이 결의되고, 제후의 영향 아래 놓인 제국 최고 법원이 설치되었다. 150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는 제국 통치원이 설치되고, 6개의 클라이스(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오버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제국 통치원은 2년 만에 해산되었고, 제국 최고 법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1]
1512년 제국 의회에서 치안 유지 기구로서 제국 클라이스가 성립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불충분했다. 1515년 프란츠 폰 지킹겐 사건에서 오버라인 클라이스는 형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1]
1522년 란트프리데령(크라이스령)으로 크라이스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제국 통치원은 1530년 폐지되었다. 같은 해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대 오스만 제국 군 편성에 크라이스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종교 대립 등으로 인해 크라이스 회의조차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헤센 방백필리프 1세와 스트라스부르가 불참하여 군 징집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1]
1534년 재세례파의 뮌스터 점령 사건에서 제국 크라이스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제국 크라이스는 황제나 유력 제국 등족에게 이용되면서도, 제국 의회를 대신하여 실무 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1]
1537년 로마 왕페르디난트 1세는 대 터키 전쟁 원조를 얻기 위해 제국 크라이스 회의 개최를 기획했으나, 종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1]
1542년 제국 의회에서 제국 일반 직접세 징수 업무를 크라이스가 담당하게 되었다. 크라이스는 자체 재정 기반을 가지고, 제국 차원의 문제에 관한 협의에 대표자가 관여하는 자립적인 존재가 되었다.[1]
3. 1. 조직
제국관구(Reichskreis)의 조직은 크게 장관(Oberst), 보좌관(Zugeordnete), 공시 사항 담당 제후(Kreisausschreibenamt), 그리고 클라이스 회의(Kreistag)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제국관구에서는 제국 등족(Reichsstände)에 의해 1명의 장관이 선출되었다. 장관은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었으며, 혼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를 임명할 수도 있었다. 장관 본인이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좌관 중 한 명이 장관을 대신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장관의 해임 및 개선 권한은 제국관구 등족에게 있었다. 제국 집행령(Reichsexekutionsordnung)에 따르면, 제국관구 장관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은 전적으로 제국관구 등족에게 있었다. 장관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시 사항 담당 제후가 장관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해야 했다. 보좌관의 경우, 제국 등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아야 했다.
장관은 제국관구 내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보좌관과 협의하여 제국 등족에게 원조의 상세 내용을 통지했다. 장관과 보좌관은 아직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했다. 또한, 장관과 보좌관은 제국 추방령(Reichsacht)을 집행했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장관과 보좌관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등족에 대한 우월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조항도 있었다.
클라이스 회의(Kreistag|크라이스타크de)는 공시 사항 담당 제후가 소집권을 가진 제국관구의 결의 기관이었다. 모든 제국 등족이 참가하여 신분별 부회로 나뉘어 협의를 진행했으며, 부회의 편성은 제국관구마다 달랐다. 표결은 각 등족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클라이스 군사 평의회(Kreiskriegsratstag|크라이스크릭스라트스타크de)는 유사시에 제국관구 군대의 소집이나 다른 제국관구에 대한 원조 요청을 협의하기 위해 제국관구 장관이 소집하는 장관 및 보좌관 회의였다. 또한, 주화 문제 제도 정비를 위한 주화 문제 심의회(Münzprobationstag|뮌츠프로바치온스타크de)가 각 제국관구에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었다.
3. 2. 기능
제국 크라이스는 제국 내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약소 등족(제후)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대규모 평화 파괴 행위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전쟁 확대를 막는 데 기여했다. 또한 크라이스 회의를 통해 지역 행정을 조정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연방적 성격을 강화했다.[1]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심의, 발령된 제국 집행령은 제국 크라이스 제도의 완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국 등족과 황제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시대와 함께 변화했다.[1]
초기에는 방위 문제가 관할 밖이었으나, 제국 말기에는 방위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병이 된 제국군을 대신하여 크라이스군이 제국 방위의 주력으로 활약했다.[1]
1495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영구 란트 평화령"이 결의되면서 제국 최고 법원이 설치되었고, 150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는 제국 통치원이 설치되어 6개의 클라이스(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오버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제국 통치원은 곧 해산되었고, 제국 최고 법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1]
1512년 제국 의회에서는 치안 유지 기구로서 제국 크라이스가 성립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불충분했다. 1515년 프란츠 폰 지킹겐 사건에서 오버라인 클라이스는 형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1]
1522년 란트프리데령(크라이스령)으로 크라이스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제국 통치원은 1530년 폐지되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는 대 오스만 제국 군 편성에 크라이스가 활용되었다.[1]
1534년 재세례파의 뮌스터 점령 사건에서 제국 크라이스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제국 크라이스는 황제나 유력 제국 등족에게 이용되면서도, 제국 의회를 대신하여 실무 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1]
1554년 제2차 변방백 전쟁에서 슈바벤 크라이스는 적극적으로 제국 추방령 집행에 참여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와 제국 집행령이 결정되었다.[1]
1563년 빌헬름 폰 그룸바흐 사건에서 황제는 크라이스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 했다. 1566년 제국 의회에서는 크라이스 장관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1]
1564년 팔츠-노이부르크 공작볼프강의 관세 인상 문제에서 제국 크라이스는 정치적으로 란트 평화 유지에 관여하게 되었다.[1]
1568년 위그노 전쟁과 팔십 년 전쟁으로 인한 용병 유입 및 전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569년 제국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1570년 슈파이어 제국 의회에서는 황제의 제국 크라이스 개입이 확대되었다.[1]
1594년 제국 회의에서는 대 투르크 전쟁 원조 문제 외 논의는 제국 대표자 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고, 크라이스에 원조 제공 요청이 있었다. 1598년 5개 크라이스 합동 회의에서는 조건부 추가 예비군 파견을 결정하고, 대외 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방침을 명시했다.[1]
3. 3. 제국 집행령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제국 의회에서 심의되어 발령된 제국 집행령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와 함께 제국 크라이스 제도의 완성을 가져왔다. 제국 집행령은 제국 의회의 최종 결정 중 31조에서 103조까지의 73개 조항을 의미한다.[1]
각 크라이스에서는 등족에 의해 1명의 장관이 선출되었으며,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 명의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56조) 장관이 혼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를 임명할 수 있었고,(58조) 장관 본인이 평화 파괴 활동을 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좌관 중 한 명이 장관을 대신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77조) 장관의 면직 및 개선 권리는 크라이스 등족이 가졌다.(74조) 이처럼 제국 집행령에서는 크라이스 장관의 임명 및 파면 권한은 완전히 크라이스 등족에게 있었다.[1]
장관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시 사항 담당 제후가 장관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해야 했으며,(56조) 보좌관에 대해서는 제국 등족 이외에서 선출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했다.(57조)[1]
장관은 크라이스 내 평화 파괴 활동에 대한 대응을 보좌관과 협의하여 크라이스 등족에게 원조의 상세 내용을 통지했다.(60조) 장관 및 보좌관은 아직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위기가 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했으며,(70조) 제국 추방령을 집행했다.(71조)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장관과 보좌관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73조에서는 다른 등족에 대한 우월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1]
1563년, 빌헬름 폰 그룸바흐가 뷔르츠부르크를 기습 점령하자, 황제 페르디난트 1세는 그룸바흐에게 제국 추방령을 내렸다. 그러나 프랑켄 크라이스는 브란덴부르크 변경백과의 의견 조율 문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 1564년 1월, 슈바벤 크라이스에서 군사 평의회가 개최되었지만, 제국 집행령의 기동력 문제가 제기되었다. 황제는 크라이스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크라이스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1]
1566년 제국 의회에서는 그룸바흐의 제국 추방이 재확인되었고, 크라이스 장관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평화 파괴 활동에 노출된 크라이스가 기능하지 않을 경우, 인접 크라이스 장관은 해당 크라이스로부터의 원조 요청 없이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조 상한도 평가액에 근거하여 3단위분으로 인상되었다.[1]
4. 제국 서클의 변화와 한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 심의된 제국 집행령으로 제국 크라이스 제도가 완성되었다. 이 제도는 제국 등족과 황제 사이에서 기능하며, 양측의 역학 관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초기에는 방위가 관할 외였으나, 제국 말기에는 제국 방위도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프랑스 인접 지역에서는 크라이스군이 제국 방위의 주력이 되었다.
1563년 빌헬름 폰 그룸바흐 사건 당시 황제는 크라이스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시도했으나, 크라이스 장관의 권한만 강화되었다. 1566년 제국 의회에서는 크라이스 장관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1564년 팔츠-노이부르크 공작볼프강의 관세 인상 문제로 제국 크라이스는 란트 평화 유지에 관여하게 되었고, 3개 크라이스의 끈질긴 교섭으로 1576년 부당한 관세 특권 남용에 대한 경고가 발해졌다.
1568년 위그노 전쟁 종결과 팔십 년 전쟁 발발로 제국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1569년 회의에서 황제가 제국 크라이스를 관리하게 되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1570년 제국 의회에서 황제의 제국 크라이스 개입이 확대되었다. 1580년년대 투르크 전쟁 전비 문제로 제국 크라이스 회의가 대외 전쟁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1594년 제국 회의에서 대 투르크 전쟁 원조 문제 외 논의는 제국 대표자 회의로 이관되었고, 1598년에는 대외 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방침이 명시되었다.
4. 1. 종교 개혁의 영향
Reichsexekutionsordnungde은 평화 파괴 활동의 위험 요소로서, 특히 용병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는 용병에게 숙소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38조), 주인을 잃은 기병이나 보병은 제국 내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39조)이 있다.[1] 이러한 병력이 규합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는 일차적으로 제국 등족에게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클라이스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등족이 먼저 처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0조, 50조).[1]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처음으로 소속 클라이스의 장관·보좌관에게 원조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51조).[1] 클라이스 단위에서의 원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클라이스의 장관·보좌관은 이것을 황제에게 문서로 신속하게 보고한다(64조).[1] 장관·보좌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족은 무조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80조).[1] 클라이스 등족은 각자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1단위 분의 기병·보병을 파견한다(88조).[1] 원조 규모는 제국 대장에 기초하여 산출한다(83조).[1] 클라이스 등족은 평가액에 따라 정해진 이상의 원조를 할 의무는 없다(80조).[1] 마지막 조항은 장관·보좌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1]
4. 2. 제국 서클 권한 확대 시도
1495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영구 란트 평화령」이 결의되면서 제후의 영향 아래 있는 제국 최고 법원이 설치되었고, 150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서는 제국 등족 대표가 참여하는 제국 통치원이 설치되며 6개의 클라이스(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오버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가 설정되었다.[1]하지만 제국 통치원은 황제와 유력 제후들의 무관심으로 2년 만에 해산되었고, 제국 최고 법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507년 콘스탄츠 제국 의회에서 제국 최고 법원 개혁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클라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결의되었으나, 이 시점에서 클라이스는 선거구 역할만 수행했다.[1]
막시밀리안 1세는 1510년 제국 의회에서 클라이스에 국왕 임명 지휘관을 배치하여 치안 유지 기능을 부여하려 했으나 제국 등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1512년 제국 의회에서 수정된 제국 클라이스 구상을 다시 제안했고, 제국 등족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1]
- 클라이스를 10개로 늘린다 (부르군트, 오버작센, 쿨라인, 오스트리아 추가).[1]
- 지휘관은 임시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클라이스 소속 제국 등족이 임명한다. 제국 등족 의견 불일치 시 국왕이 임명한다.[1]
- 제국 지휘관은 두지 않는다.[1]
- 클라이스 기능은 평화 유지와 형 집행으로 한정하고, 방위는 제외한다.[1]
막시밀리안 1세가 동의하여 치안 유지 기구로서의 제국 클라이스가 성립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불충분했다. 1515년 프란츠 폰 지킹겐 사건에서 오버라인 클라이스는 형 집행에 비협조적이었고, 페데 억제력도 무력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1]
1563년 빌헬름 폰 그룸바흐 사건으로 황제 페르디난트 1세는 크라이스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시도했다. 제국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1]
- 긴급 시 장관 독단으로 크라이스 등족에 원조 요청 가능.[1]
- 원조 상한을 평가액 근거 2단위분으로 인상.[1]
- 제국 등족 전체 부담으로 1500명 기병을 황제가 임용 (그룸바흐 사건 대응 긴급 조치, 9개월 한정).[1]
- 새 병사 모집 시 크라이스 장관에게 신고.[1]
황제는 상비군, 황제에게 신고, 제국 대표자 회의 소집 권한 개혁을 원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크라이스 장관 권한이 강화되었다.[1]
1566년 제국 의회에서 그룸바흐 제국 추방이 재확인되고, 오버작센, 니더작센, 프랑켄, 베스트팔렌 4개 크라이스와 황제 휘하 기병이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크라이스 장관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1]
1564년 팔츠-노이부르크 공작볼프강의 통상로 관세 3배 인상으로 뉘른베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 경제권이 타격을 입었다. 제국 도시들은 제국 크라이스에 자문했고, 프랑켄, 슈바벤, 바이에른 3개 크라이스는 1566년 4월 공동으로 황제 및 선제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제국 크라이스는 정치적으로 란트 평화 유지에 관여하게 되었다.[1]
3개 크라이스는 1567년 2월 이후 합동 크라이스 회의를 열고 끈질기게 교섭하여, 1571년 4월 황제로부터 신관세 문서 작성 과오 인정 문서를 받았고, 1576년 레겐스부르크 제국 회의에서 부당한 관세 특권 남용 경고가 발해졌다. 크라이스 회의는 점차 제국 행정에 관여하게 되었다.[1]

1568년 위그노 전쟁 종결로 해고된 용병 유입과 오렌지공빌럼 1세와 알바 공작페르난도 알바레스 데 톨레도 간 전투(팔십 년 전쟁)로 제국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1569년 회의에서 황제 막시밀리안 2세가 총사령관을 맡고 5개 크라이스에 병력, 5개 크라이스에 자금 제공을 요구하여 황제가 제국 크라이스를 관리하게 되었으나, 용병 위기 소멸로 실행되지 않았다. 대 알바 공작 문제는 1570년 슈파이어 제국 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1]
1570년 제국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1]
- 징병 시 황제 및 크라이스 장관에게 신고 및 보증금 지불.[1]
- 황제는 평화 파괴 활동에 대해 3개 크라이스에 지원 요청 가능.[1]
- 황제는 마인츠 선제후에게 제국 대표자 회의 개최 요청 가능.[1]
- 제국 대표자 회의 멤버 4명 증원, 각 크라이스 최소 1명 참가.[1]
막시밀리안 2세는 긴급 조치를 영구화하려 했으나 실패했지만, 황제의 제국 크라이스 개입은 확대되었다. 총사령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1]

1580년년대 투르크 전쟁 전비 부족으로 황제 루돌프 2세는 제국 등족에게 개별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 작센 선제후는 오버작센 크라이스 회의에, 니더작센 크라이스도 크라이스 회의에서 전비 제공에 응했다. 황제 측근들은 대외 전쟁에 제국 크라이스 회의 이용을 제언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1]
1594년 제국 회의에서 대 투르크 전쟁 원조 문제 외 논의는 제국 대표자 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에른, 프랑켄, 슈바벤 크라이스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원조 제공을 결의했다.[1]
1598년 5개 크라이스 합동 회의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추가 예비군 파견 조건으로 대 투르크 전쟁 원조 협의를 결정하여, 대외 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방침이 명시되었다.[1]
4. 3. 30년 전쟁과 제국 서클의 역할
30년 전쟁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혼재된 제국관구는 관구 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 이 시도는 30년 전쟁 중반까지는 유효했다. 그러나 스웨덴이 참전하여 그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어갔다. 1631년, 작센 선제후 요한 게오르크 1세는 신교파 등족을 모아 라이프치히 동맹을 결성하고, 스웨덴과 황제 모두에 협력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동맹군을 조직했다. 이 동맹군은 슈바벤, 프랑켄, 오버작센, 니더작센 각 관구에서 제국 집행령에 따라 징병되었다.그러나 가톨릭교도 동맹군이 작센 선제후령을 침공하고, 선제후가 스웨덴군에 의지하면서 중립은 파탄났다. 바이에른 관구는 자위(自衛)를 위한 관구군을 조직했지만, 1632년에는 스웨덴의 뮌헨 침공을 허용했다. 뤼첸 전투에서 스웨덴이 승리하면서 남독일 4관구(프랑켄, 슈바벤, 오버라인, 쿨라인)의 프로테스탄트 제국 등족은 1634년에 스웨덴과 하일브론 동맹을 체결했다. 이 병력 제공 또한 제국 집행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뇌르틀링겐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패배하면서 이 동맹은 해소되었다.
1637년, 황제가 막대한 군세를 징수하려 하자 쾰른 선제후 페르디난트를 중심으로 관구가 공동 전선을 펼쳐 중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및 1654년 제국 최종 결정은 1555년 제국 집행령을 재확인했을 뿐, 내용에 신규성은 없었다. 그러나 1663년 이후 제국 의회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 전락하여 "영구 제국 의회"라고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에 더해, 관구 단독으로, 또는 합동 관구 회의를 통해 광역으로, 나아가 제국 전체의 행정 운영의 실체를 제국 대표자 회의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4. 4.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30년 전쟁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혼재된 제국관구는 관구 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 그리고 이 시도는 30년 전쟁 중반까지는 유효했다. 그러나 스웨덴이 참전하여 그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어갔다. 1631년, 작센 선제후 요한 게오르크 1세는 신교파 등족을 모아 라이프치히 동맹을 결성하고, 스웨덴과 황제 모두에 협력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동맹군을 조직했다. 이 동맹군은 슈바벤, 프랑켄, 오버작센, 니더작센 각 관구에서 제국 집행령에 따라 징병되었다.[1]그러나 가톨릭교도 동맹군이 작센 선제후령을 침공하고, 선제후가 스웨덴군에 의지하면서 중립은 파탄났다. 또한 바이에른 관구는 자위(自衛)를 위한 관구군을 조직했지만, 1632년에는 스웨덴의 뮌헨 침공을 허용했다. 뤼첸 전투에서 스웨덴의 승리를 계기로 남독일 4관구(프랑켄, 슈바벤, 오버라인, 쿨라인)의 프로테스탄트 제국 등족은 1634년에 스웨덴과 하일브론 동맹을 체결했다. 이 또한 병력 제공은 제국 집행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뇌르틀링겐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패배하면서 이 동맹은 해소되었다.[1]
한편, 1637년에 황제가 막대한 군세를 징수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쾰른 선제후 페르디난트를 중심으로 관구가 공동 전선을 펼쳐 중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및 1654년의 제국 최종 결정은 1555년의 제국 집행령을 재확인했을 뿐, 내용에 신규성은 없었다. 그러나 1663년 이후 제국 의회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 전락하여 "영구 제국 의회"라고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에 더해, 관구 단독으로, 또는 합동 관구 회의를 통해 광역으로, 나아가 제국 전체의 행정 운영의 실체를 제국 대표자 회의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1]
루이 14세의 치세(1643년 - 1715년)는 프랑스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국 관구, 즉 베스트팔렌, 오버라인, 쿨라인, 슈바벤, 프랑켄 등 관구에게 대외 방위력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했다. 1651년 이후 이러한 서부·남부 관구 사이에서 방위 동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1680년대부터 1690년대에 많은 동맹이 체결되었고, 1697년에는 위 5관구에 바이에른 관구를 더한 6개의 관구 사이에서 영속적인 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1년 - 1714년)에서 바이에른 선제후국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등 그 구심력은 약화되었다. 제국관구 제도는 그래도 1801년까지 집단 방위력을 유지했지만,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거대화나 나폴레옹 전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마쳤다.[1]
5. 한국사에 주는 시사점
제국관구의 클라이스 장관 임명 및 파면 권한이 클라이스 등족에게 있었고, 장관과 보좌관은 평화 파괴 활동 대응 및 미래 위기 대처 권한을 가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73조에서 다른 등족에 대한 부당한 우월성 이용을 경고한 점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각 제국 서클 목록
'''바이에른 관구'''
성계 제후 부회 | 속계 제후 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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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벤 관구'''
뷔르템베르크 공작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었으며, 제국 집행령의 원형이 된 슈바벤 제안을 정리했다.
성직자부 | 속세 제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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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성직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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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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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도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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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라인 관구'''
중소 등족으로 구성되었고, 관구 내 종교 대립으로 인해 종종 기능 부전에 빠졌다.
성계 제후 부회 | 속계 제후 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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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회 | 제국 도시 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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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라인-베스트팔렌 관구'''
프랑스와 가깝고 그 압력을 받기 쉬웠으나, 구심점이 될 유력 제후가 없음에도 비교적 결속력이 강했다.
성계 제후 부회 | 속계 제후 부회 | 고위 성직자 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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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부회 | 제국 도시 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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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관구'''
슈바벤 클라이스와 함께 잘 조직되었으며, 제국 말기까지 기능했다.
성계 제후 부회 | 속계 제후 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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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부회 | 제국 도시 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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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관구'''
성직 제후단 | 세속 제후단 | 제국 도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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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군트 관구'''
1512년에 신설되었으나, 1556년 일부(네덜란드 17개 주)가 스페인령이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이탈하여 실체를 갖지 못했다.
- 부르군트 공
- 부르군트 자유 백작
- 아르투아 백작
- 플랑드르 백작 (릴 주변의 남부 플랑드르 포함)
- 메헬렌 가문
- 나뮈르 백작
- 에노 백작
- 젤란트 백작
- 홀란트 백작
- 브라반트 공작 (안트베르펜 변경백 및 림부르크 공작 포함)
- 룩셈부르크 공작
- 프리슬란트 가문
- 투르네 (1521년 이후)
- 브레다 가문 (나사우-브레다 가문, 1538년부터 나사우-오라녜 가문)
- 호른 백작
- 에그몬트 백작 및 투르네 백작
- 베루 가문
'''오스트리아 관구'''
합스부르크가의 상속 영토로 구성된 명목상의 관구이며, 관구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
- 합스부르크가 상속령
- * 오스트리아 폰터 데어 엔스 대공
- * 오스트리아 오브 데어 엔스 대공
- * 슈타이어마르크 공작
- * 케른텐 공작
- * 고리차 백
- * 크라인 공
- * 트리에스테 시
- * 티롤 백작
- 브릭센 주교
- 쿠어 주교
- 트렌토 주교
- 독일 기사단 오스트리아 관구
- 독일 기사단 안 데어 에츠 관구
- 타라스프 가문(디트리히슈타인 가문 포함)
'''상 작센 관구'''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작센 선제후를 중심으로, 그 영향 하에 있는 등족을 포함하여 1512년에 설치되었다.
- 안할트 후령
- 발비 백작 (1659년부터 작센 선제후령)
-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 카민 후령 (1648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령)
- 게른로데 수도원 (안할트 후령)
- 하츠펠트 후령
- 호른슈타인 백작
- 로라 가문 및 클레텐베르크 가문
- 만스펠트 백작 (브란덴부르크 및 작센 선제후령으로)
- 힌터포메라니아 공작 (프로이센) (1648년부터 브란덴부르크 후령)
- 포어포메라니아 공작 (스웨덴) (1648년부터 스웨덴령)
- 퀘트린부르크 수도원
- 작센-바이스엔펠스-퀘르푸르트 공 (1746년부터 작센 선제후령)
- 로이스 백작
- 작센 선제후
- 작센-알텐부르크 공
- 작센-코부르크 공
- 작센-코부르크-아이제나흐 공
- 작센-코부르크-잘펠트 공
- 작센-아이젠베르크 공
- 작센-아이제나흐 공
- 작센-고타 공
-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
- 작센-힐트부르크하우젠 공
- 작센-예나 공
- 작센-마이닝겐 공
- 작센-렘힐트 공
- 작센-잘펠트 공
- 작센-바이마르 공
- 쇤부르크 백작
-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 후령
- 슈바르츠부르크-존더스하우젠 후령
- 슈톨베르크 백작 (1738년부터 작센 선제후령)
- 베르니게로데 백작 (1714년부터 브란덴부르크령)
- 발켄리트 수도원 (1648년부터 브라운슈바이크-볼펜뷔텔 후령)
'''선제후 라인 관구'''
사실상 라인 4 선제후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등족은 거의 발언권을 가지지 못했다.
- 마인츠 선제후
- 트리어 선제후
- 쾰른 선제후
- 팔츠 선제후
- 독일 기사단 코블렌츠 관구
- 아렌베르크 공작
- 라이넥 성백
- 니더이젠부르크 백작
- 바일슈타인 가문
- 투른 운트 탁시스 백작은 관구 내 영토가 없지만 관구 회의 의석을 차지했다.
7. 비(非) 제국 서클 지역
많은 수의 제국 영토가 비관구 지역으로 남았으며, 대표적으로 보헤미아 왕령지, 구스위스 연방, 이탈리아 왕국이 그러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제국령과 개인의 제국 기사가 소유한 영지 같은 제국 자유령을 보유한 상당한 수의 소규모 영토들도 있었다.
참조
[1]
서적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MacMillan Press
[2]
웹인용
German History
http://www.london.di[...]
The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London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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