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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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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정규직 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 및 관련 논의를 포괄한다. 2006년 11월 30일, 100인 이상 기업에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비정규직 채용 감소 및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되었다. 2009년에는 정규직 전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노동계는 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2010년 대법원은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비정규직 관련 노동 쟁의가 발생했다.

2. 비정규직 관련 법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였고,[1] 2009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2]

2. 1. 2006년 법안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1]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1]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2. 2. 2009년 법안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2]

이에 대해 노동계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반발했다. 또한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 제한을 없애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3]

3. 비정규직 관련 판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주요 판례로는 2010년 대법원 판결과 2011년 고등법원 판결이 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4],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5] 이 판결들은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5]

3. 1. 2010년 대법원 판결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제3행정부는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 최병승 조합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4] 이 판결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던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역사에 영향을 주는 판결로 평가받는다.[4]

3. 2. 2011년 고등법원 판결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2011년 2월에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5)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011년 2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병승 씨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어울려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현대차에 파견되어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5]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5]

4. 주요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한국철도공사, 코오롱 등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었다.

4. 1. 이랜드

이랜드의 유통업체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만 원 내외의 저임금으로 착취받다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단 해고되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이므로, 개신교 경제윤리에 따른 경영이 가능한가라는 논쟁을 낳았다.

4. 2. 기륭전자

구로구에 위치한 전자회사 기륭전자에서 문자 메시지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옥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하여 협상되었다.[6]

4. 3. 동희오토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기업인 동희오토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모닝 신화'라 불릴 정도로 큰 매출 기여를 한 모닝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로 근무했다.[6][7]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100KRW 많은 임금을 주는 착취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피의 공장'이라고 불렸다.[6][7]

이에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비폭력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물청소를 이유로 물을 뿌리고, 용역과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6][7] 그 결과, 2010년 마침내 복직되었다.[6][7]

4. 4. 현대자동차

2010년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장 점거 투쟁을 하였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60~70%의 임금을 받는 임금차별, 인격적 모독,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탈퇴 요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8] 사측은 용역을 동원한 폭력으로 탄압하여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하였으나(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누리꾼들이 울산 동부경찰서 누리집에 항의하는 등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끈질긴 투쟁 끝에 비정규직 지회, 정규직 지회, 사측은 '불법파견(제조업 노동자를 파견업체나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고용임) 문제 해결', '손해배상 문제'(정규직 지회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함), '파업 투쟁 참여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놓고 협상하기로 하였다.

4. 5. GM대우

2010년 https://dwbi.nodong.net/bbs/zboard.php?id=freeboard&page=1&page_num=2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4585&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에 속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해고자 복직을 위해 고공농성, 비정규직 지회장의 단식투쟁, 촛불문화제를 4년간 하였다.[9] 진보신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부천당원협의회, 사회당, 민주노동당진보정당들과 지역교회(가톨릭, 개신교)에서 현수막 제작, 촛불문화제 참여, 가톨릭 미사 집전 및 주보에 GM대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 이야기를 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종교인 성명(인천지역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성직자들이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엠대우 사이의 갈등 중재를 위해 작성/서명)을 발표하는 등 투쟁을 지원했다. 투쟁 과정에서 GM대우는 대화 거부,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두 명에 대한 식량 지원 방해 등 반인권적 태도를 보였고, 고공농성자들의 건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2011년 2월 2일, 해고 노동자 15명을 복직시키기로 협상하여 갈등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크레인으로 정문 아치에서 내려온 고공농성자와 한 달 넘게 단식투쟁을 한 신현창 지회장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해고한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협상에 나선 점, 복직 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 한계도 보인다.

4. 6. 홍익대학교

2011년 1월, 홍익대학교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청소부,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이 집단 해고되었다. 이들은 한 달 임금 75만 원, 점심값 300원이라는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10]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넘게 노동쟁의를 진행했다.

홍익대학교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촛불문화제 참여, 투쟁후원금 320만 원 지원 등으로 연대했다. 트위터 사용자 모임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 배우 김여진은 바자회, 일간지 광고 싣기 등으로 투쟁을 지원했다.[10]

그러나 학교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을 외면했으며, 총학생회와도 초기에 갈등을 겪었다.[10]

참조

[1] 웹인용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약인가 독인가'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0-09-28
[2] 뉴스 ‘비정규직 2→4년 연장법안’ 13일 입법예고 https://news.v.daum.[...] 헤럴드 경제 2009-03-12
[3] 뉴스 노동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수용 못해"…반발 https://news.v.daum.[...] 뉴시스 2009-03-12
[4] 웹사이트 물대포맞는 모닝신화의 주인공들 http://www.sisainliv[...] 시사인 2010-07-29
[5] 웹사이트 한겨레 신문 기사 http://cafe.daum.net[...]
[6] 웹사이트 시사인 기사 http://www.sisainliv[...]
[7] 웹사이트 Pressian 기사 http://www.pressian.[...]
[8] 뉴스 “우리 아빠 직영인데 네 아빠 하청이지?” https://www.sisain.c[...] 시사IN 2010-12-07
[9] 간행물 GM대우 투쟁 선전물 진보신당
[10] 웹사이트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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