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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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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적극주의는 판사가 공공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판결에 반영하는 사법적 의사 결정 철학을 의미하며, 1947년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좁은 의미로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관련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재판소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사법적극주의는 법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사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고, 다수결주의의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적극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선출된 정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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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
개요
정의법원이 기존 법률의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거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
특징법률 해석의 적극성
사회 변화 주도
소수자 권리 보호
정치적 논쟁 유발 가능성
역사적 배경
기원20세기 초 미국
배경사회 변화의 가속화
기존 법률의 한계
법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찬반 논쟁
찬성사회 정의 실현
소수자 권리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반대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원칙 위배
정치적 편향성 우려
유형
법률 해석에 따른 유형자유로운 해석
엄격한 해석
판결 범위에 따른 유형개별 사건 판결
사회 전체에 영향 미치는 판결
사례
미국미국 민권 운동 관련 판결
낙태 관련 판결 (로 대 웨이드 사건)
대한민국과거사 관련 판결
노동 관련 판결
관련 개념
사법 소극주의법원이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경향
법해석학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학문
논란 및 비판
권력 남용 가능성법원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정치적 편향성판사의 개인적 신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참고 문헌
서적Christopher Wolfe, Judicial Activism (1997)
웹사이트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사법 적극주의

2. 정의 및 개념

사법적극주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정당한 형태의 사법 심사이며, 법의 사법 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몰 조항은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한할 수 있다.[14]

법학 교수 브라이언 Z. 타마나하(Brian Z. Tamanaha)에 따르면, 소위 형식주의 시대에도 많은 판사와 법학자들이 법에 틈과 불확실성이 있으며 판사가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15][16] 판사의 사법 재량 사용은 법률, 법철학, 도덕, 윤리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전문적 경험과 견해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이는 유연성을 부여하여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그 유연성에 제한을 두어 판사가 법적 근거가 아닌 법외적 근거로 판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비판 법학은 정치적 주장과 법적 주장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7] "법원은 정부의 구조적 제한을 감시하고 개인적인 편견 없이 법률과 헌법 조항을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고유한 역할을 점차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다.[18]

사법부 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에 기여하며, 다수결주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스스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 정부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여 다수가 선출 권력을 통해 특정 소수를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19] 사법 적극주의가 민주적 다수가 이성적인 숙고가 아닌 열정과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억제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20]

리처드 H. 팰론 주니어(Richard H. Fallon Jr.)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사건은... 나쁜 법을 만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사법 심사 없이 자신의 권한을 자주 해석하고 행정 선례가 이후 해석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 헌법 및 법률의 언어를 가장 멀리까지 확장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역사적 주장의 일부는 비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21]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의 자유[72]"를 프라이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프라이버시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아 중절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울이 역사적인 수도이므로 천도는 위헌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례, 일본 자위대의 지위에 관련된 최고 재판소의 판단 등 각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관련하여 언급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재판소가 정책 형성을 통해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된다. "재판소는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행정 등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가 위헌 판단이나 정책 형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사법은 행정 및 입법에 관여하지 않고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 문제를 재판하며, 법률에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입법부에 지적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사법 소극주의라고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원의주의(Originalism)라고 부른다. 원의주의는 조례의 원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법부가 사실상의 입법·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및 삼권 분립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사법 적극주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관이 바뀌면 판단이 바뀔 수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사법 적극주의 국가("코먼 로" 참조), 독일과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국은 조문 해석 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황금률(Golden Rule)이 법 해석의 규범이 되므로, 코먼 로 국가인 미국과 정반대 입장에 있다.

2. 1. 다양한 정의

'''블랙 로 법률 사전'''은 사법적극주의를 "판사가 공공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자신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는 사법적 의사 결정 철학"으로 정의한다.[6]

정치학 교수 브래들리 캐논은 판사가 법원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차원을 제시했다.[7] 다수결주의, 해석적 안정성, 해석적 충실도, 내용/민주적 절차, 정책의 구체성, 대체 정책 결정자의 가용성.

데이비드 A. 스트라우스는 사법적극주의를 위헌으로 법을 뒤집는 것, 사법 선례를 뒤집는 것, 그리고 헌법에 대한 선호하는 해석에 반하여 판결하는 것과 같이 세 가지 가능한 행위 중 하나 이상으로 좁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8]

다른 사람들은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 덜 확신하며, 대신 그것을 수사적인 약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커밋 루스벨트 3세는 "실제로 '적극적인'은 화자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수사적으로 과장된 약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는 사법적극주의를 "판사가 헌법 문제를 결정하고 입법 또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더 의지가 있는 사법 심사 행사에 대한 접근 방식 또는 특정 사법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정의한다.[9][10] 마찬가지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법무 차관인 테오도르 올슨은 그가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동성 결혼 사건에 관하여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적극주의'라는 용어를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결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다.[11]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적극적인 법원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다"라고 말했다.[12][13]

2. 2. 법이론에서의 불확정성 논쟁

사법적극주의 지지자들은 사법적극주의가 정당한 형태의 사법 심사이며 법의 사법 해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몰 조항은 법의 해석 불확실성을 제한할 수 있다.[14]

법학 교수 브라이언 Z. 타마나하(Brian Z. Tamanaha)에 따르면, "소위 형식주의 시대에도 많은 저명한 판사와 법학자들이 법에 틈새와 불확실성이 있으며 판사가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15][16] 이 견해에 따르면, 판사의 사법 재량 사용은 법률 및 법철학에서 도덕 및 윤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전문적 경험과 견해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이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과 그 유연성에 제한을 두는 것(판사가 법적 근거가 아닌 법외적 근거로 판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비판 법학은 정치적 주장과 법적 주장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7]

2. 3. 사법 독립과의 관계

사법부의 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에 기여하며, 다수결주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스스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서(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다수가 선출된 권력(행정부, 입법부)을 통해 소수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19] 다른 학자들은 사법 적극주의가 민주적 다수가 열정과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억제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20]

리처드 H. 팰론 주니어(Richard H. Fallon Jr.)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사건은... 나쁜 법을 만든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법 심사 없이 자신의 권한을 자주 해석하고, 행정 선례가 이후의 해석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 헌법 및 법률의 언어를 가장 멀리까지 확장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역사적 주장이 비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21]

하지만 사법 적극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받는다.[22]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책무성을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보지만, 민주주의의 최대주의적 정의는 헌법에 명시된 추가적인 가치를 포함한다.[23] 의회 주권은 입법 기관을 사법부보다 우위에 두며,[24] 입헌주의는 헌법을 최고로 여긴다.[25]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수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의 자유[72]"를 광의로 해석하여 프라이버시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고, 중절을 포함한 의료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중절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유명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울이 역사적인 수도이므로 천도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지위와 관련된 최고 재판소의 판단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사법 적극주의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관련하여 언급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재판소가 정책 형성을 통해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한다. 이는 "재판소는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행정 등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가 위헌 판단이나 정책 형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에 대해, 사법은 행정 및 입법에 관여하지 않고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 문제를 재판하며, 법률에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입법부에 지적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사법 소극주의라고도 하지만, 사법 적극주의의 근간이 되는 미국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원의주의(Originalism)라고 부른다. 원의주의는 조례의 원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법부가 사실상의 입법·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및 삼권 분립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 소극주의" 참조)

사법 적극주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관이 바뀌면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사법 적극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코먼 로" 참조), 대륙법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독일과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국에서는 조문 해석 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황금률(Golden Rule)이 법 해석의 규범이 되므로, 코먼 로 국가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3. 역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 수정 제14조 "적법 절차 조항의 자유[72]"를 프라이버시 권리로 해석,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역사적 수도로 보고 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일본에서는 자위대 지위와 관련된 최고 재판소 판단 등 여러 국가에서 사법적극주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는 좁게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관련되지만, 넓게는 재판소가 정책 형성을 통해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재판소는 시민 보호의 최후 보루이며, 행정 등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위헌 판단이나 정책 형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에 대해 사법 소극주의는 사법부가 행정 및 입법에 관여하지 않고 충실한 법 해석으로 재판하며, 법률 미비점은 입법부에 지적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반대 의견을 원의주의(Originalism)라 부르며, 조문의 원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해야 하고 사법부의 입법·행정 기능 수행은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사법적극주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나, 재판관 변경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어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코먼 로 전통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성향을, 독일과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영국은 코먼 로 국가이나, 조문 해석 시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중시하는 황금률(Golden Rule)을 따라 미국과 반대 입장을 취한다.

미국 판사의 적극적 정책 형성 및 위헌 판단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


  • 직업 경력: 판사들은 다양한 직업, 특히 행정부 정책 형성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다.
  • 임기: 연방 대법원 판사는 종신제이며, 지방법원 판사도 연방 대법원 등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종신제이다.
  • 정치적 이념: 연방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이 가까운 젊은 인물을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 재판관의 소극성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이다.

  • 직력: 재판관은 재판소 외 경험이 적고, 정책 형성 경험 기회가 부족하다.
  • 임기: 재판관은 약 3년 주기로 이동하며, 위헌 판결 재판관은 인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 임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 내각법제국 존재: 관청 작성 법안은 국회 제출 전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위헌 가능성을 엄격히 확인받아, 위헌 법률 제정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일본 재판관의 소극성은 위헌 입법 심사권에 한정되며, 사법에서는 적극적 판단을 내린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이 흐름은 전후 여성 노동 문제(결혼 퇴직 강요, 퇴직 연령 차별), 공해 문제(기업에 무과실 책임 증명 요구) 등에서 나타났고, 법률은 판결을 따랐다.

3. 1. 용어의 기원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는 1947년 1월 포춘 잡지 기사 "대법원: 1947"에서 "사법적극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3]

이 용어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크레이그 그린의 논문 "사법적극주의의 지적 역사"는 슐레진저의 용어 사용에 대해 비판적이다. "슐레진저가 사법적극주의를 처음 소개했을 때, 그는 이중으로 모호했다. 그는 무엇이 적극주의로 간주되는지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주의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4]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전에도 일반적인 개념은 이미 존재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주의자 연방 판사들, 특히 대법원장 존 마셜의 "독재적 행위"를 언급했다.[5]

3. 2. 각국의 역사적 사례


4. 대한민국의 사법적극주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중심으로 사법적극주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5. 비판과 논쟁

사법적극주의는 법원이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존재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근거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2] 이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수도이며 천도는 위헌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례, 일본 최고 재판소자위대 지위 관련 판단 등 각국에서 사법적극주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법부는 법 해석에 충실해야 하며, 법률에 미비점이 있다면 입법부에 지적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법 소극주의라고도 불리며, 미국에서는 원의주의(Originalism)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사법 적극주의, 독일과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국에서는 법 조문 해석 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황금률(Golden Rule)이 규범이 되므로, 코먼 로 국가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5. 1. 선거 책무성과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책무성을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보지만, 민주주의의 최대주의적 정의는 헌법에 명시된 추가적인 가치를 포함한다.[23] 의회 주권은 입법 기관을 사법부보다 우위에 둔다.[24] 입헌주의는 헌법을 최고로 여긴다.[25]

5. 2. 사법적극주의의 한계와 과제

사법적극주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바뀔 경우 "판단이 바뀔지도 모르니 다시 소송을 제기해볼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72]

6. 결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 권리 장전 수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의 자유[72]"는 광의로 프라이버시를 의미하며, 프라이버시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해석하여, 더 나아가 중절을 포함한 의료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는 논거에 근거하여 중절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유명하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수도이며 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판례, 일본 자위대의 지위에 관련된 최고 재판소의 판단 등, 각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관련하여 언급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재판소가 정책 형성을 통해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말한다. "재판소는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행정 등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가 위헌 판단이나 정책 형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다.

이에 대해, 사법은 행정 및 입법에 관여하지 않고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 문제를 재판하며, 법률에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그 미비점을 입법부에 지적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사법 소극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근간이 되는 미국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원의주의(Originalism)라고 부른다. 원의주의에서는 조례의 원래(Original) 의미를 어디까지나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법부가 사실상의 입법·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및 삼권 분립의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 소극주의" 참조)

사법 적극주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재판관이 바뀌면 "판단이 바뀔지도 모르니 다시 소송을 제기해볼까"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사법 적극주의라고 한다("코먼 로" 참조.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대륙법"을 참조). 독일과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지만, 실태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영국에서는 조문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다는 황금률(Golden Rule)이 법 해석에서 규범이 되므로 영국은 코먼 로에서의 미국의 정반대에 위치한다.

참조

[1] 서적 Judicial activism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 웹사이트 judicial activism {{!}} Definition, Types, Examples, & Facts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2-02-18
[3] 간행물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https://scholarship.[...] 2022-06-12
[4] 문서 "An Intellectual History of Judicial Activism" https://papers.ssrn.[...] Craig Green 2008-08
[5] 웹사이트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n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1789–1835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문서 Takings Clause Jurisprudence: Muddled, Perhaps; Judicial Activism, No DF O'Scannlain 2002
[7] 간행물 Defining the Dimensions of Judicial Activism https://heinonline.o[...]
[8] 웹사이트 David Strauss Looks at History and Future of the 'Activist'Supreme Court |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https://www.law.uchi[...] 2010-07-12
[9] 웹사이트 judicial activism | Definition, Types, Examples, & Facts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3-12-29
[10] 서적 The Myth of Judicial Activism: Making Sense of Supreme Court Decisions Yale University Press
[11] 뉴스 Ted Olson on Debate Over Judicial Activism and Same-Sex Marriage http://www.foxnews.c[...] Fox News Channel 2010-08-08
[12] 서적 The context of judicial activism: the endurance of the Warren Court legacy in a conservative age Rowman & Littlefield
[13] 뉴스 Justice questions way court nominees are grilled https://web.archive.[...] Associated Press 2010-05-14
[14] 간행물 Review Procedures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Sunset Legislation: An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http://www.jstor.org[...] American Bar Association
[15] 서적 Beyond the Formalist-Realist Divide: The Role of Politics in Judg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문서 Law Without Values: The Life, Work, and Legacy of Justice Holm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 문서 "Taking rights cynically: a review of critical legal studies." https://doi.org/10.1[...]
[18] 웹사이트 How to Spot Judicial Activism: Three Recent Examples https://www.heritage[...]
[19] 서적 Democracy and Distrust Harvard University Press
[20] 문서 Targeted Judicial Activism
[21] 간행물 Interpreting Presidential Powers https://scholarship.[...] 2013-11-01
[22] 문서 Romer, Governor of Colorado, et al. v. Evans et al. (94-1039), 517 U.S. 620 (1996). https://www.law.corn[...]
[23] 간행물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Judicial Review 1990
[24] 간행물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premacy https://heinonline.o[...]
[25] 서적 Constitutions and Constitutionalism in the Slaveholding South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6] 서적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27] 문서 Judicial activism, judges' speech, and merit selection: conventional wisdom and nonsense http://findarticl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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