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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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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은석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인이다. 이은석은 엄격한 군인 출신 아버지와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며 심각한 가정폭력과 학대를 겪었다. 이로 인해 이은석은 부모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00년 5월,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가정환경과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사회에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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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범죄인) - [인물]에 관한 문서
범죄인 정보
출생일''
출생지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신장163cm
형량무기징역
범행동기부모의 가부장적 양육 태도
현황수감 중
사용한 흉기망치
체포일자2000년 5월 25일

2. 사건의 배경

존속 살해를 상대로 한 재판부의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약간 느슨하게 이루어진 데는 이은석이 자라온 가정환경의 특수성, 그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보인 무관심 내지 히스테릭한 가정폭력이 감안되었다. 이은석의 부친은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가정에는 무심했고, 부하 장병들을 다루듯이 두 아들에게도 군대식 교육을 시켰다. 모친은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한 데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강한 완벽주의자였고, 이은석과 이은석의 형을 어린 시절부터 스파르타식의 엄한 가정교육으로 길러 왔다. (이은석의 일기에서 발견된 부모의 교육 방식 중에는 이은석이 유치원생이던 시절에 신발끈을 제대로 못 묶는다고 때렸다거나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집어던져 유리창에 금이 갔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은석의 모친은 본인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독재자가 되고 싶어했으나 여자라서 그 비뚤어진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차선책으로 제2의 육영수가 되기 위해 장교와 결혼했으나 정작 남편 역시 육군 장교가 아니라 해병대 장교인 탓에 군사반란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남편은 중령으로 제대했다. 아들인 이은석에게 서울대학교로 진학하라고 강요했으나 이은석은 이를 거절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다. 이 탓에 이은석의 모친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은석을 학대했으며, 양쪽 부모 모두 이은석이 공군 복무 중이던 기간에는 단 한 번도 면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부부 관계도 원만한 편이 아니어서 이은석의 형은 초등학교 시절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부모가 같은 방을 쓰는 것에 충격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은석의 부모는 이미 이은석의 형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은석은 학대로 인해 163cm으로 키가 매우 작았다. 게다가 어머니의 극단적인 학대로 인해 몸 여기저기에 골병이 들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은석의 부친과 모친도 그 부모에게서 비슷하게 양육받으면서 자라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은석의 부친도 자신의 부친(즉 이은석의 조부)에게서 자신의 형(즉 이은석의 백부)과 차별받으면서 자라왔고, 해병대 장교로서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강한 사람이었다. 이은석의 모친도 자신의 모친(즉 이은석의 외조모)에게서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소설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명문 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였던 이은석의 부친과 혼인한 것도 본인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거나 장교인 남편이 전 대통령 박정희전두환처럼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에 입문해 독재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영부인이 되기를 바란 점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찍 전역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는 미련을 끊고 아들의 출세에 매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은석의 형은 이은석의 범행을 전해 듣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라며 이은석을 두둔하는 바람에 공범 의혹이 일었지만 공범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 진술에서 이은석의 형은 동생이 물론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은석을 변론하였다. 이은석의 형은 일찍부터 이은석과는 달리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독립해 집을 나간 상태였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와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으며,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계속해 반항하고 싸우는 등, 이은석과는 반대되는 과격한 성격을 소유했다고 알려졌다.

2. 1. 가정 환경

이은석의 부모는 군인 출신의 아버지와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였다. 이들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양육 방식을 고수했으며, 이는 이은석 형제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다.

아버지 이는 전형적인 군인으로 가정에 무심했고, 아들들에게 군대식 교육을 강요했다. 어머니 이는 자존심과 허영심이 강한 완벽주의자로, 자녀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교육했다. 유치원생이던 이은석이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고 때리거나,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져 유리창을 깬 일화도 있었다.

어머니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독재자가 되고 싶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좌절되었고, 육영수 여사와 같은 영부인이 되기 위해 장교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해병대 중령으로 제대했고, 아들 이은석이 서울대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자 더욱 노골적으로 학대했다. 부모는 이은석이 공군 복무 중일 때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다.

부부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아, 이은석의 형은 초등학생 시절 친구 부모가 같은 방을 쓰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은석의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다.

이은석은 학대로 인해 키가 163cm에 불과했고, 몸 곳곳에 골병이 들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은석의 부모 또한 비슷한 학대를 받으며 성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 이해병대 장교로, 자신의 아버지(이은석의 조부)에게 차별받으며 자랐다. 어머니 이는 자신의 어머니(이은석의 외조모)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맞은 적도 있었다.

이은석의 형은 이은석의 범행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라며 두둔하여 공범 의혹을 샀으나,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법정에서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은석을 변론했다. 이은석의 형은 대학 입학 후 독립했으며,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반항하는 등 이은석과 반대되는 성격이었다.

2. 2. 부모의 양육 방식

이은석의 부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신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거나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이은석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키웠다. 특히, 어머니는 이은석에게 서울대학교 진학을 강요했으며,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이은석을 더욱 노골적으로 학대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으로 가정에 무심했고, 군대식 교육을 강요했다. 부모는 이은석이 공군 복무 중일 때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이은석의 부모 또한 각자의 부모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받으며 자랐다. 이은석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차별받으며 자랐고, 해병대 장교로서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강했다. 어머니는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맞은 적도 있었다.

이은석의 형은 법정 진술에서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은석을 변론하였다.

2. 3. 이은석의 심리 상태

이은석은 존속 살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이은석이 자라온 가정환경의 특수성과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보인 무관심, 그리고 히스테릭한 가정폭력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은석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으로 가정에 무심했고, 군대식 교육을 강요했다. 어머니는 종교에 심취하고 자존심과 허영심이 강한 완벽주의자로, 이은석 형제를 엄격하게 교육했다. 유치원생 때 신발 끈을 제대로 못 묶는다고 때리거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가혹한 학대가 있었다.

이은석의 어머니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독재자가 되고 싶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육영수와 같은 영부인이 되기 위해 장교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해병대 중령으로 일찍 제대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자, 아들인 이은석에게 서울대학교 진학을 강요하며 더욱 심하게 학대했다. 이은석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고 공군 복무 중일 때는 면회도 오지 않았다.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이은석의 형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이 각방을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은석은 학대로 인해 키가 163cm로 매우 작았고, 어머니의 극단적인 학대로 몸에 골병이 들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은석의 부모 또한 자신의 부모에게서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은석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차별받으며 자랐고, 해병대 장교로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다.

이은석의 형은 범행 소식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라며 이은석을 두둔했다. 그는 법정에서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은석을 변론했다. 이은석의 형은 일찍부터 독립하여 집을 나갔고,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반항하는 등 이은석과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

3. 사건의 전개

2000년 5월 24일 오전 7시,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 안에서 사람의 발목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모든 쓰레기 봉투를 확인, 왼쪽 손, 왼쪽 발, 왼쪽 대퇴부와 성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과 몸통, 대퇴부를 수거하였다.[2]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토대로 피해자 부부의 차남 이은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은석은 2000년 5월 21일 새벽,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자신의 집에서 양주를 마신 상태에서 모친을 망치로 살해하고, 약 4시간 후 부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 내 규격 쓰레기 봉투와 쇼핑 봉투에 담아 집 근처 중앙공원 쓰레기통, 과천중앙고등학교 앞 홍촌천변, 과천 경마장 부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P호텔 쓰레기장 등 10여 곳에 유기했다.[3][4]

5월 25일, 경찰의 가택 수사 과정에서 이은석은 검거되었다.[3][4] 그는 경찰 진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울먹였다. 그는 멸시와 형제 간 차별을 일삼는 부모를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3. 1. 범행 동기

3. 2. 범행 과정

2000년 5월 21일 새벽, 이은석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자신의 집에서 양주를 마신 상태에서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약 4시간 후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3][4] 이후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 내 규격 쓰레기봉투와 쇼핑 봉투에 넣어 집 근처 중앙공원 쓰레기통, 과천중앙고등학교 앞 홍촌천변, 과천 경마장 부근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P호텔 쓰레기장 등 10여 곳에 유기하였다.[3][4] 5월 24일 오전 7시 과천 중앙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수거장에 있던 모든 쓰레기봉투를 확인하여 시신의 일부를 수거하였다.[2] 5월 25일 경찰의 가택 수사 과정에서 이은석은 검거되었다.[3][4]

3. 3. 범행 후 은폐 시도

이은석은 2000년 5월 21일 새벽,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자신의 집에서 양주를 마신 상태에서 모친을 망치로 살해하고 약 4시간 후 부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3][4]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 내 규격 쓰레기봉투와 쇼핑 봉투에 넣어 집 근처 중앙공원 쓰레기통, 과천중앙고등학교 앞 홍촌천변, 과천 경마장 부근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P호텔 쓰레기장 등 10여 곳에 분산 유기했다.[3][4] 5월 24일 오전 7시 과천 중앙공원에서는 환경미화원에 의해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주변 쓰레기 봉투를 모두 확인하여 시신의 일부를 수거하였다.[2] 이후 5월 25일 경찰의 가택 수사 과정에서 이은석은 검거되었다.[3][4]

4. 재판

2000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장판사 백춘기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인간 범죄사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다소 매정하게 교육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사랑을 간직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학대만을 일삼던 비정상적인 부모라거나 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고 현역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지녔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5]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 씨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 분석 결과와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박국수에 의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6]

4. 1. 1심 판결

2000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백춘기는 이은석에게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5]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인간 범죄사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다소 매정하게 교육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사랑을 간직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학대만을 일삼던 비정상적인 부모라거나 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고 현역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지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5]

4. 2. 항소심 판결

2000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5]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박국수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 분석 결과와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6]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6]

4. 3. 대법원 판결

2000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장판사 백춘기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인간 범죄사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다소 매정하게 교육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사랑을 간직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학대만을 일삼던 비정상적인 부모라거나 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고 현역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지녔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5]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박국수는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 씨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심리 분석 결과와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6]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6]

5.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5.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

5. 2. 가족 관계의 중요성

5. 3.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참조

[1] 뉴스 엄마에게 흉기 든 은석이, 따뜻한 한마디만 들었어도… http://news.donga.co[...]
[2] 뉴스 학대가 빚어낸 명문대생의 존속살인 http://www.ibulgyo.c[...]
[3] 뉴스 부모 토막살인범 영장 http://news.naver.co[...]
[4] 뉴스 토막살인사건의 범죄심리학 http://news.naver.co[...]
[5] 뉴스 과천 부모토막살해 대학생 아들에게 사형 선고 http://news.naver.co[...]
[6] 뉴스 부모 토막살해 대학생 2심서 무기징역 선고 http://news.naver.co[...]
[7] 뉴스 존속살해범 배상금 기부 선행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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