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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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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조직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하며, 법률, 정치, 의료,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법률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충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정치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해충돌은 회피, 정보 공개, 제척 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며, 각국은 자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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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개요
정의일차적 이해관계에 대한 직업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관계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의 집합
관련 규정이해관계 충돌 규칙은 이러한 조건들의 공개 및 회피를 규제함
추가 정보
참고기득권 (커뮤니케이션 이론)

2. 법률 분야의 이해충돌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실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 원칙이다. 변호사는 현재 고객의 이익과 대립되는 상태에 있는 집단의 변론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영향을 받는 고객이 모든 상황을 서면으로 인지하고 동의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이러한 규정이 해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같은 회사는 이혼이나 아동 감금 사례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금지된 또는 공개되지 않은 변론을 할 경우, 변호사는 징계 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심지어는 범죄자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한 회사의 다른 변호사들도 소송 기간 동안 서로 격리되어 있지 않는 한, 보통 한 고객의 이익이 다른 고객의 이익과 대치되는 경우 변론을 맡을 수 없다. 법률 회사들은 종종 사례관리, 회계처리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해제를 돕도록 한다.

이해 상충은 현대 변호사가 직면한 가장 만연한 문제로 묘사되어 왔다.[4] 법적 상충 규칙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두 가지 기본적 신탁 의무, 즉 (1) 충성 의무와 (2) 의뢰인의 기밀 유지 의무의 결과이다.[5] 변호사의 충성 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근본적인 것이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적 격언에서 발전했다.[6] 의뢰인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완전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의뢰인 기밀 유지 의무 또한 근본적인 것이다.[7]

이해 상충 규칙의 기본 공식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현재 의뢰인, 전 의뢰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8]

영미법에서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은 언제든지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의 대리 제도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20] 예를 들어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후견인으로 취임해야 한다.[120]

2. 1. 한국 법률 시스템에서의 이해충돌

한국 민법은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항이다.[117] 이러한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118] 다만, 채무의 이행이나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17]

2017년 개정 민법에서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이해상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리인이 이해상반행위를 할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 간주된다. 단,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가 된다.

  •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 친권자가 여러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들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단,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판례는 이익상반행위 유무를 판단할 때 '''외형설'''을 채택하여, 행위의 외형만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익상반행위로 본다.

법률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법무사 등)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통해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변호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변론을 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어야 할 수 있다.

2. 2. 변호사의 의무와 이해충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실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데, 이는 이해충돌 규칙의 근간이 된다.[5] 변호사의 충성 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기본이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적 격언에서 발전했다.[6]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므로, 비밀유지 의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7]

이해충돌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현재 의뢰인, 전 의뢰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8]

대표적인 이해충돌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위: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9]
  • 전 의뢰인 관련 사건 수임: 변호사는 이전에 수임했던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전 의뢰인에게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없다.[11]


이러한 규칙들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적인 충성을 다하고,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2]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금지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변론을 할 경우, 변호사는 징계 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4]

2. 2. 1. 동시적 이해충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적인 충성을 다해야 한다.[13] 법원은 이 원칙을 "변호사 의무의 본질에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해왔다.[14] 이러한 충실 의무의 핵심은 변호사가 현재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행동하거나, 관련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15]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행동하는 예로는 의뢰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17] 반면, 소송이나 협상에서 의뢰인과 대립하지 않는 의뢰인의 사업 경쟁자를 대리하는 것은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충성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18]

직접적인 적대 행위는 의뢰인을 고소하거나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변호할 때 발생할 수 있다.[19] 또한, 현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협상할 때, 해당 문제가 의뢰인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20] 그러나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적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21]

영향을 받는 고객이 서면으로 모든 상황을 잘 인지하고 동의한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이러한 규정이 해제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같은 회사는 이혼이나 아동 감금 사례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2. 2. 2. 계속적 이해충돌

변호사는 이전에 수임했던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전 의뢰인에게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금지된다.[15]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적인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13] 법원은 이러한 전적인 충성 의무를 "변호사의 의무의 본질에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해왔다.[14]

전적인 충성이 없다면 "기존 의뢰인의 신뢰와 안전감, 즉 위임 관계의 효과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14]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7]

변호사가 현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협상할 때도 직접적인 적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20] 심지어 그 문제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

3. 법률 외 분야의 이해충돌

이해충돌은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업과 규제 부문에서 내부 감사관은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사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66][67] 이러한 갈등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감사인과 감사 활동,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주 고속도로 위원회 위원이 주가 수용해야 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위원회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하고 소유자는 높은 가격을 원하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 법인 임원이 법인과 관련되기 전 개발했거나 고용 범위와 관련 없는 특허/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저작권자는 높은 사용료를 원하지만 임원은 낮은 사용료를 원하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 판사나 중재인이 친척, 지인, 사업 파트너가 당사자인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경업 행위(경업금지 의무)나 이사 등의 직접/간접적인 이해 상충 거래는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NPO 법인, 의료법인 등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승인 없이 거래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배상 책임을 지며, 승인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및 승인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자기 거래는 이사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논문의 약 40%에서 연구자와 기업 간 금전적 이해충돌이 확인되었고, 이해충돌이 있는 논문에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더 많이 나왔다.[123]

이해충돌의 기타 유형은 다음과 같다:[74]

  • 사적 금융 거래 (공적 자금의 사적 이용): 공무원이 자신의 회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공적인 거래를 맺는 경우.
  • 가족의 이익: 배우자, 자녀, 혹은 가까운 친척을 채용하거나 공적 재화, 용역 매입 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발하는 것.
  • 선물: 일과 관련된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 주가 조작 (펌프 앤 덤프): 증권 중개인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 엔론 스캔들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뇌물 수수는 부패, 공금 및 회사 자금 횡령은 사기, 기밀정보 무단 배포는 보안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험 회사가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조정할 때, 손해 사정인이 양쪽 모두를 대변하려 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79]

금융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은폐나 오도된 정보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해로운 조치를 취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해충돌이 존재한다.[99]

상업 뉴스 미디어는 청중과 소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논의할 때 이해충돌을 겪는다. 대부분의 뉴스 매체는 모회사자회사 관련 기사 보도 시 잠재적 이해충돌을 명시한다. 상업 미디어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주에게 청중의 행동 변화를 판매하는 것이다.[102][103][104]

3. 1. 일반적인 이해충돌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회사(사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5]

어떤 조직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충돌 상황 자체는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전문가에게 매사에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익 추구를 위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이 충실 의무를 저버릴 때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65]

이해충돌로 고소당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이해충돌은 아무 잘못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할충돌"이라는 말을 보는 것이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정부 공무원인 경우처럼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두 역할이 대립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대립은 진정되지만 계속 존재한다. 그것 자체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역할이 어떤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65]

예를 들어, 내부 감사인 협회에 따르면, 비즈니스 및 통제 분야에서 이해충돌이란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는 내부 감사인이 경쟁적인 전문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갖는 상황이다. 그러한 경쟁적 이익은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 이해충돌은 내부 감사인, 내부 감사 활동 및 직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외관을 만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66][67]

3. 2. 조직의 이해충돌

조직의 이해충돌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정부에 부품을 제조하는 동시에, 정부에 부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68]

기업들은 이러한 이해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정부 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여, 특정 조직이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지, 또는 입찰 과정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판단한다.[69]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해 상충 행위로 간주되어 승인이 필요하다.

  • 경업 행위(경업금지 의무):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의 사업 종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 이해 상충 거래:
  • 직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것이다. 이 중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를 '''자기 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법인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처럼, 이사의 이익(높은 가격이 이익)과 법인의 이익(낮은 가격이 이익)이 상반된다.
  • 간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사 이외의 자와 법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 측을 대표하는 이사가 이익이 상반되는 이사 자신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이사 등의 채무에 대한 법인의 보증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경쟁 행위나 이해 상충 거래를 할 때는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84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97조, 회사법 제356조, 제365조, 제419조 2항, 제594조, 제595조) 학교법인이나 NPO 법인, 의료법인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40조의4,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 제17조의4, 의료법 제46조의4).

승인을 받지 않고 이해 상충 거래를 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 상법 제423조 제1항)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거래를 한 이사뿐만 아니라 승인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3항, 상법 제423조 제3항) 특히 자기 거래의 경우, 이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16조, 상법 제428조)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논문 중 약 40%에서 연구자와 기업 간의 금전적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었다.[123] 또한,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논문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비율이 더 높았다.[123]

3. 3. 의료 연구와 이해충돌

제약 산업이 의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관심사였다. 2009년의 한 연구는 "상당수의 학술 기관"이 기관 검토 위원회와 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70]

이와는 반대로, 2015년 5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기사 및 관련 사설[72]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제약 산업과 의사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산업 비위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정적 이해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과도하게 강조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여러 주요 의료 단체가 환자에게 더 큰 이점을 가져다주기 위해 의사와 산업 간의 더 큰 상호 작용을 장려했다고 언급했다.[73]

베이커[75]비스페놀 A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176건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76]

자금 지원유해함무해함
산업체013 (100%)
독립 연구 (예: 정부)152 (86%)11 (14%)



레식[77]은 이것이 자금 지원 출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이해 충돌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체 자금 지원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최소한 자신의 연구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레식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326건의 연구를 비슷한 방식으로 요약했으며, 결과는 비슷했지만 이만큼 극명하지는 않았다.[78]

프랑스 연구팀이 미국의 온라인 과학 잡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용성과 영속성에 관한 논문 672편 중 연구자와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기업 간의 금전적 이해 상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논문은 579편이었다. 이 중 이해 상충이 없었던 논문은 350편, 이해 상충이 있었던 논문은 229편으로 전체의 약 40%의 논문에서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었다.[123]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논문의 비율은,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논문에서는 36%였던 반면,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된 논문에서는 54%였다.[123]

3. 4. 기타 이해충돌 유형

자기 거래나 외부 고용, 족벌주의, 선물 수수, 펌프 앤 덤프 등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유형이다.[74]

  • 사적 금융 거래 (공적 자금의 사적 이용): 공무원이 자신의 회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공적인 거래를 맺는 경우.
  • 가족의 이익: 배우자, 자녀, 혹은 가까운 친척을 채용하거나 공적 재화, 용역 매입 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발하는 것. 대부분의 고용 지원서에는 회사에 지인이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음.
  • 선물: 일과 관련된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 주가 조작 (펌프 앤 덤프):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상향 조작하여 증권을 매입하여 차액을 남기고 다시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낮추는 행위.[74] 엔론 스캔들은 펌프 앤 덤프의 주요 사례.


이 외에도 뇌물 수수는 부패, 공금 및 회사 자금 횡령은 사기, 기밀정보 무단 배포는 보안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험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조정하는 데 있어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손해 사정인을 고용한다. 보험금 청구와 같은 금융 거래에서 한 손해 사정인이 양쪽을 모두 대변하려고 할 때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79]

금융 기관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익이 정보 은폐 또는 오도된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 상충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의 다른 당사자에게 해로운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존재한다.[99]

상업 뉴스 미디어는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 이해 상충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뉴스 매체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할 때, 잠재적인 이해 상충으로 인해 보도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청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실을 기사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보고한다. 상업 미디어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주에게 청중의 행동 변화를 판매하는 것이다.[102][103][104]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해 상충 행위로 간주되어 승인을 필요로 한다.

  • 경업 행위 (경업금지 의무):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의 사업 종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 이해 상충 거래
  • 직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것. 이 중,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를 '''자기 거래'''라고 한다.
  • 간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사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법인과 이사 등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를 하는 것.


프랑스 연구팀이 미국의 온라인 과학 잡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실루스 튜린겐시스에 대한 내성을 갖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용성과 영속성에 관한 논문 672편 중 연구자와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기업 간의 금전적 이해 상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논문은 579편이었으며, 이 중 이해 상충이 없었던 논문은 350편, 이해 상충이 있었던 논문은 229편으로 전체의 약 40%의 논문에서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었다.[123]

4. 이해충돌의 예시

보험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조정하는 데 있어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손해 사정인을 고용한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자와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손해 사정인의 경험과 보험 증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 사정인은 무지한 청구자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더 큰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설득하기가 매우 쉽다. 보험 청구와 같은 금융 거래에서 한 손해 사정인이 양쪽을 모두 대변하려고 할 때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이 보험 회사 소속의 손해 사정인이 자신과 보험 회사 양쪽의 이익을 충족시킬 만큼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들었을 때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이해 상충은 보험사와 무관하고 보험 증권에 동의 및 명시된 제3자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다.[79]

회사의 장비 구매 담당자는 연말에 예산 절감액에 비례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직원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상반된다. W. 에드워즈 데밍은 그의 유명한 14가지 원칙 중 4번째로 "가격만으로 구매하는 것"을 꼽았으며, "가격만으로 구매하는 자는 사기를 당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들이 대리하는 매도인과 내재적인 이해 상충 관계를 갖는데, 그 이유는 중개인의 일반적인 수수료 구조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판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자를 대리하는 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는 데 뚜렷한 비인센티브를 갖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수수료를 낮추도록 협상할 것이기 때문이다.[80][81]

입법에서의 이해 상충;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 부패한 입법의 의인화가 돈가방을 짊어지고 가난의 호소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이해 상충 규제는 정치 윤리의 목표 중 하나이다. 공무원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공과 유권자에게 봉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해 상충 규칙은 공무원이 이 직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부의 규칙은 입법부보다 더 엄격하고 시행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82] 이는 특정 주식 투자를 한 국회의원이 규제 및 개입주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는 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83]

미국의 정치는 여러 면에서 정치 자금 기부에 의해 지배된다.[60] 후보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자금으로는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선거 자금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돈의 영향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특히 정치 자금 기부가 입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설탕 가격은 반세기 이상 동안 국제 가격의 약 두 배였다. 1980년대에 이것은 미국 소비자의 연간 예산에 30억달러를 추가했다.[86]

설탕 로비의 기부금 (1983–1986)1985년 설탕 보조금 점진적 축소에 반대 투표를 한 비율
5000USD 초과100%
2500USD–5000USD97%
1000USD–2500USD68%
1USD–1000USD45%
0USD20%



1980년대 가구당 연간 41USD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비정부 기관에 의해 징수된 세금과 같다.

프랑스 연구팀이 미국의 온라인 과학 잡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실루스 튜린겐시스에 대한 내성을 갖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용성과 영속성에 관한 논문 672편 중 연구자와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기업 간의 금전적 이해 상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논문은 579편이었다. 이 중 이해 상충이 없었던 논문은 350편, 이해 상충이 있었던 논문은 229편으로 전체의 약 40%의 논문에서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었다.[123]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논문의 비율도,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논문에서는 36%였던 반면, 이해 상충 관계가 확인된 논문에서는 54%였다.[123]

5.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적 또는 기업적 이익을 위해 전문적 또는 공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65]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은 이해충돌이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65]

이해충돌은 부적절한 행위가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내부 감사인 협회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내부 감사인이 경쟁적인 전문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갖는 상황이며, 이는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내부 감사, 내부 감사 활동 및 직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66][67]

이해충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주 고속도로 위원회 위원이 주가 수용해야 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법인 임원이 법인과 관련되기 전에 개발된 특허나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 판사나 중재인이 친척, 지인, 사업 파트너가 당사자인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해 상충 행위로 간주되어 승인이 필요하다.

  • 경업 행위(경업금지 의무):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의 사업 종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 이해 상충 거래
  • 직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것.
  • 간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사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법인과 이사 등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를 하는 것.


이사 등이 법인과의 경쟁 행위나 이해 상충 거래를 할 때는 사원 총회, 이사회, 주주 총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법인이나 NPO 법인, 의료 법인 등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이해 상충 거래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등은 배상 책임을 진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를 한 이사뿐만 아니라 승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기 거래의 경우, 임무 해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용성과 영속성에 관한 논문 중 약 40%에서 연구자와 기업 간의 금전적 이해 상충이 확인되었다. 이해 상충이 있는 논문은 그렇지 않은 논문보다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비율이 높았다.[123]

5. 1. 이해충돌 회피

일반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책에서 사임하거나,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얼데일 남작 에반스 경은 조세 회피 논란에 연루된 HSBC의 비상임 이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범죄청의 비상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언급되었다.[65]

캐나다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공직자가 증정품을 받거나 무상으로 여행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124] 캐나다 하원 의원은 연방 책임법에 따라 자산 관리에 대해 완전한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요구받는다.[125]

5. 2. 맹목 신탁 (Blind Trust)

맹목 신탁(Blind Trust)은 독립적인 수탁자에게 수혜자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독립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신탁으로 보유한 사적 이익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의 영향을 알 수 없게 된다.[111]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정치인은 해당 주식을 자신이나 가족을 수혜자로 하는 맹목 신탁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해 상충을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3. 정보 공개 (Disclosure)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고위 정부 관료는 주식과 같은 자산, 부채와 같은 대출, 그리고/또는 보유한 기업 직책과 같은 재정 정보를 일반적으로 매년 공개해야 한다.[112]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정 수치는 종종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200만 달러 초과"와 같은 범위로 공개된다. 특정 전문가는 전문 조직과 관련된 규칙 또는 법령에 따라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공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해 상충 공개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다.[113] 2012년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과 대학 교육자가 임상 전 의대생에게 이해 상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산업 관계에 대한 제한 욕구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114] 그러나 공개의 가치, 교육 내용에 대한 산업 관계의 영향, 관련 이해 상충이 있는 교수의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115]

한 연구는 공개가 "역설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거나, 적어도 규제 기관이 흔히 생각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시사한다.[116]

5. 4. 제척 (Recusal)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충돌이 존재하는 결정에서 스스로 제척(기권)해야 한다. 회피의 필요성은 상황과 직업에 따라 다르며, 상식적인 윤리, 성문화된 윤리 또는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의 운영 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위해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고려 중인 한 회사가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의 가까운 친척을 파트너로 두고 있다면, 해당 위원회 위원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에 대해 투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떤 충돌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은 논의를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판사는 개인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건에서 스스로 제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사가 이전에 다른 사법적 역할로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또한, 사건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가까운 개인적인 친구이거나, 사건의 결과가 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예: 판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델을 리콜해야 하는지 여부) 회피가 예상된다. 이는 대륙법 체제와 국제 형사 재판소의 기본법인 로마 규정에 따라 법으로 요구된다.

6. 각국의 이해충돌 규제

각국에서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자기 거래 승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사후 승인을 허용하는 주가 있는 반면, 델라웨어주처럼 사전 승인만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 1844년 회사법 제29조에 따라 주주 총회 승인을 받으면 회사와 이사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고,[122] 1989년 법에서는 회사와 이사 간의 중요한 재산 거래에 대해 주주 총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122]

독일에서는 자기 거래와 회사에 의한 이사에 대한 신용 공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22] 프랑스에서는 회사와 이사 간의 자기 거래를 "규제되는 거래"와 "금지되는 거래"로 나누어 규제한다.[122] 전자는 사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며, 후자는 무효로 간주된다.[122]

캐나다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공직자의 증정품 수수나 무상 여행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124]

6. 1. 일본

일본 민법은 대리인이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익상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17][118] 기업 윤리 측면에서는 이사의 경업 거래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개정 전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에 의한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로 하는 판례 법리가 명문화되었다.[118] 다만, 채무이행 및 본인이 미리 허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되어 있어도 유효하다([b:민법 제108조|108조] 1항 단서).[117]

2017년 개정 민법에서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이해 상반 행위)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한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108조 2항)이 신설되었다(2020년 4월 1일 시행).[118] 다만, 본인이 미리 허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대리 행위가 되지 않는다(108조 2항 단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직접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후견의 경우 후견감독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와 그 자녀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자녀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민법 제826조 1항).
  •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수인의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명과 다른 자녀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한쪽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 2항).
  • 제826조의 규정은 후견인에 대해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법 제860조)


이익 상반 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판례는 '''외형설'''을 채택한다. 이는 행위의 외형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익 상반 행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해 상충 행위로 간주되어 승인을 필요로 한다.

  • 경업 행위(경업금지 의무)
  •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의 사업 종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 이해 상충 거래
  • 직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과 거래하는 것. 이 중,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를 '''자기 거래'''라고 한다.
  • 간접 거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사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법인과 이사 등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를 하는 것.


이사 등이 법인과의 경쟁 행위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 상충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단 법인에서는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 일반 재단 법인에서는 이사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 지분 회사에서는 다른 사원 전원(경업 거래) 또는 과반수(이해 상충 거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반 법인법 제84조, 제197조, 회사법 제356조, 제365조, 제419조 2항, 제594조, 제595조).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해진 이해 상충 거래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무 해태가 있었다고 하여 이사 등은 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일반 법인법 111조 제1항, 상법 제423조 제1항)

6. 2. 미국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충실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현재 고객의 이익과 대립되는 집단의 변론을 맡을 수 없지만, 영향을 받는 고객이 서면으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이러한 규정이 해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는 이혼이나 아동 감금 사례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119]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변론을 할 경우, 변호사는 징계 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자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률 회사들은 사례관리, 회계처리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해제를 돕도록 하고 있다.[119]

6.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공직자가 증정품을 받는 행위나 공직자에 대한 여행 무상 제공 등은 이해충돌 행위 금지에 저촉된다[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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