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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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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총칙,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방법, 운전자 의무, 운전면허, 벌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 교통국이 주무 관청이며, 196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좌측 통행 도입,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자전거 관련 규정 강화, 고령 운전자 및 자율 주행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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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교통법
법률 정보
제목도로교통법
통칭도교법
번호昭和35年法律第105号
개정平成17年法律第102号
효력현행법
종류도로교통법
소관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장관관방/교통국]
( 자치성→ )
총무성[재정국→자치재정국]
내용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교통 안전, 원활한 소통, 도로 교통으로 인한 장애 방지 등
관련 법률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도로법
교통안전대책기본법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표지령
링크e-Gov 법령 검색
위키 소스도로교통법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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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야일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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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카테고리일본의 형법
위키 프로젝트 링크형법 (범죄)
위키북스 링크형법각론
다국어 링크ja: 도로교통법, どうろこうつうほう
ko: 도로코오쓰호
웹 인용등록약칭법령명일람

2.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 제9조)
  • 제2장: 보행자 등의 통행 방법 (제10조 - 제15조의2)
  • 제2장의2: 원격조작형 소형차 사용자의 의무 (제15조의3 - 제15조의6)
  •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 방법
  • * 제1절: 통칙 (제16조 - 제21조)
  • * 제2절: 속도 (제22조 - 제24조)
  • * 제3절: 횡단 등 (제25조·제25조의2)
  • * 제4절: 추월 등 (제26조 - 제32조)
  • * 제5절: 횡단보도 통과 (제33조)
  • * 제6절: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등 (제34조 - 제37조의2)
  • * 제6절의2: 횡단보행자 등 보호를 위한 통행 방법 (제38조·제38조의2)
  • * 제7절: 긴급자동차 등 (제39조 - 제41조의2)
  • * 제8절: 서행 및 일시정지 (제42조·제43조)
  • * 제9절: 정차 및 주차 (제44조 - 제50조)
  • * 제9절의2: 불법정차 및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 (제50조의2 - 제51조의15)
  • * 제10절: 등화 및 신호 (제52조 - 제54조)
  • * 제11절: 탑승, 적재 및 견인 (제55조 - 제61조)
  • * 제12절: 정비불량 차량 운전의 금지 등 (제62조 - 제63조의2의2)
  • * 제13절: 자전거 교통 방법의 특례 (제63조의3 - 제63조의11)
  •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 * 제1절: 운전자의 의무 (제64조 - 제71조의6)
  • * 제2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72조 - 제73조)
  • * 제3절: 사용자의 의무 (제74조 - 제75조의2의2)
  •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의 자동차 교통 방법 등의 특례
  • * 제1절: 통칙 (제75조의2의3·제75조의3)
  • * 제2절: 자동차 교통 방법 (제75조의4 - 제75조의9)
  • * 제3절: 운전자의 의무 (제75조의10·제75조의11)
  • 제4장의3: 특정자동운행의 허가 등 (제75조의12 - 제75조의29)
  • 제5장: 도로의 사용 등
  • *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등 (제76조 - 제80조)
  • * 제2절: 위험 방지 등의 조치 (제81조 - 제83조)
  • 제6장: 자동차 및 일반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운전면허
  • * 제1절: 통칙 (제84조 - 제87조)
  • * 제2절: 면허의 신청 등 (제88조 - 제91조의2)
  • * 제3절: 면허증 등 (제92조 - 제95조)
  • * 제4절: 운전면허시험 (제96조 - 제97조의3)
  • * 제4절의2: 자동차교습소 (제98조 - 제100조)
  • * 제4절의3: 재시험 (제100조의2·제100조의3)
  • * 제5절: 면허증의 갱신 등 (제101조 - 제102조의3)
  • * 제6절: 면허의 취소, 정지 등 (제103조 - 제107조)
  • *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 국외운전면허증 (제107조의2 - 제107조의10)
  • * 제8절: 면허관계 업무의 위탁 (제108조)
  • 제6장의2: 강습 (제108조의2 - 제108조의12)
  • 제6장의3: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 (제108조의13 - 제108조의25)
  • 제6장의4: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의 조직 활동 등의 촉진 (제108조의26 - 제108조의32의4)
  • 제7장: 잡칙 (제108조의33 - 제114조의7)
  • 제8장: 벌칙 (제115조 - 제124조)
  • 제9장: 반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 * 제1절: 통칙 (제125조)
  • * 제2절: 고지 및 통고 (제126조·제127조)
  • * 제3절: 반칙금의 납부 및 가납부 (제128조 - 제129조의2)
  • * 제4절: 반칙자에 관한 형사사건 등 (제130조·제130조의2)
  • * 제5절: 잡칙 (제131조·제132조)
  • 부칙

3. 주무 관청


  • 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교통국 교통기획과
  • 경찰청 장관관방회계과 - 부칙 제16조~20조의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만 담당한다.
  • 총무성자치재정국 교부세과[2]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을 담당한다.


궤도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도로국 도로행정과, 철도국 총무과 및 시설과, 법무성형사국 형사과, 재무성주계국사법·경찰, 경제산업, 환경 담당 주계관직 등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집행에 임한다.

4. 주요 개정

일본의 도로교통법1960년 제정 이후 사회 변화, 기술 발전, 교통 환경의 변화 등에 발맞춰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에는 도로교통법 본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도 포함된다.

4. 1. 1960년대


  • 1960년 12월 20일
  • * 기존의 도로교통단속법(쇼와 22년 법률 제130호)이 폐지되고,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 1963년 7월 14일
  • * 메이신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고속도로에 적용될 특별 규칙이 마련되었다.
  • 1964년 9월 1일
  •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 가입에 따라 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 ** 추월 등을 위해 도로 중앙 부분을 비워두는 좌측통행 원칙이 일반도로에도 도입되었다.
  • ** 차종별로 통행 차선을 나누던 차량 통행 구분대가 폐지되고 차로 개념이 도입되었다.
  • **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 ** 기존의 특수자동차 구분이 폐지되고, 대형특수자동차와 소형특수자동차 구분이 새로 만들어졌다.
  • 1965년 9월 1일
  • *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2인 탑승이 금지되었다.
  • 1968년 7월 1일
  • * 교통위반통고제도가 도입되었다.

4. 2. 1970년대


  • 1970년 8월 20일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부활되었다.
  • 대형자동차의 승차정원이 11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마이크로버스가 대형자동차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6개월의 경과 조치가 있었다)
  • 이륜 자전거가 도로표지에 의한 지정을 조건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었고, 자전거도로의 정의가 신설되었다.
  • 1971년
  • 표지표시주의[3]가 도입되었다[4][5].
  • 1972년 10월 1일
  • 초보운전자 표지(초보운전자 마크)가 도입되었다.
  • 1975년 10월 1일
  • 오토바이 면허에 한정 제도가 도입되어, 중형 오토바이 한정 및 소형 오토바이 한정 면허가 설정되었다.
  • 1978년 12월 1일
  •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불문하고 의무화되었다.
  • 폭주족 대책으로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 방법을 규정하였다.

4. 3. 1980년대

4. 4. 1990년대


  • 1991년 11월 1일: 승용차 면허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 면허(자동변속기 제한 면허)가 도입되었다.
  • 1992년 11월 1일: ‘중속차’ 구분이 폐지되어, 자동차의 일반도로 법정 최고속도가 일률적으로 60km/h가 되었다.
  • 1994년 5월 10일: 5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인 우량운전자에 한해 면허 갱신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면허증 유효기간 기재란이 금색으로 표시되는 통칭 골드면허 제도가 시행되었다.
  • 1996년 6월 1일: 기존의 오토바이 면허 제한 구분이 폐지되고, 대형오토바이와 보통오토바이 면허 구분이 신설되었다. 또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대형오토바이 교육이 가능해졌다.
  • 1997년 10월 30일: 고령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지(단풍잎 마크) 제도가 도입되었다.
  • 1999년 11월 1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6]이 금지되었다.

4. 5. 2000년대


  • 2000년
  • * 4월 1일: 6세 미만 유아의 차일드시트 사용이 의무화됨.
  • * 10월 1일: 경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법정 최고 속도가 기존 80km/h에서 100km/h로 상향 조정됨.
  • 2002년 6월 1일
  • *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 악질적이고 위험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
  • *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 * 고령자 교육 및 고령운전자 표지(단풍잎 마크) 부착 대상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됨.
  • * 장애인 표지(네잎클로버 마크)가 도입됨.
  • * 자동차 운전 대행업자의 의무가 규정됨.[22][7]
  • 2004년 11월 1일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6][9]
  • * 소음 운전, 소음기(머플러) 미비 차량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9]
  • *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이 강화됨.[9]
  • * 폭주족 등에 의한 공동위험행위의 적발 절차가 간소화됨.
  • * 국민보호법에 따른 무력 공격 사태 발생 시 교통 규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
  • 2005년
  • * 4월 1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운전자에 한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2인 승차가 허용됨.
  • * 6월 1일: 대형오토바이 면허 및 보통오토바이 면허(소형 한정 포함)에 AT(자동변속기) 차량 한정 면허가 도입됨.
  • 2006년 6월 1일
  • * 주차 위반 단속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방치위반금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주차 감시원이 주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게 됨. 또한, 운전자가 위반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지게 됨.
  • 2007년
  • * 6월 2일: 기존의 “승용차”와 “대형자동차” 구분이 “승용차”,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로 개정됨.
  • * 8월 1일
  • ** 주차 금지 및 시간제한 주차 구간의 교통 규제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부착하는 표장 교부 기준(수첩 종류, 장애 구분, 등급)이 변경됨.[10]
  • ** 장애인 등 사용 제외 표장 부착 차량의 통행 금지 규제 제외 조치가 일부 변경됨.[11]
  • * 9월 19일
  •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됨.

음주운전 처벌 상한이 기존 '징역 3년, 벌금 500k'에서 '징역 5년, 벌금 1m'으로 상향됨.
음주 측정 거부죄 처벌 상한이 기존 '벌금 300k'에서 '징역 3개월, 벌금 500k'으로 상향됨.
음주운전 방조 행위(차량 제공, 주류 제공, 동승)에 대한 금지 규정 및 벌칙이 신설됨.

  • ** 뺑소니(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처벌 상한이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k'에서 '징역 10년, 벌금 1m'으로 상향됨.
  • ** 교통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가 의무화됨.
  • ** 외국 운전면허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면허가 추가됨.
  • 2008년 6월 1일
  • *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됨.
  • * 고령운전자 표지(단풍잎 마크) 부착이 의무화됨.
  • * 청각장애인 표지(나비 마크)가 도입되고 부착이 의무화됨.
  • * 자전거보도 통행 요건이 사실상 완화됨.
  • 2009년
  • * 4월 17일
  • ** 고령운전자 표지(단풍잎 마크) 부착 의무는 벌칙 없는 노력 의무(권고 사항)로 변경됨.
  •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됨.
  •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난폭운전(차간 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k 이하 벌금'에서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k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
  • * 9월 1일: 특정 구조를 가진 삼륜 자동차를 오토바이로 간주하는(특정 이륜차) 규정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추가됨.

4. 6. 2010년대 이후


  • 2012년 4월 1일
  • * 도로 표지나 도로 표시로 회전이 금지된 장소를 제외하고,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에서 유턴이 가능해졌다.
  • 2014년 9월 1일
  • *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시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 * 회전교차로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통행 방법(좌회전, 우회전, 직진, 회전) 및 다른 차량과의 관계 등이 명확해졌다.
  • 2015년
  • * 6월 1일: 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다.
  • * 6월 17일: 음주운전이나 과로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임시 정지 대상이 되도록 확대되었다.
  • 2017년 3월 12일
  •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었다.
  • ** 임시 인지 기능 검사와 임시 고령자 교육 제도가 신설되었다.
  • **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치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며, 치매로 진단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12]
  • ** 면허 갱신 시 고령자 교육 내용이 인지 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구분되도록 변경되었다.
  • * 자동차 구분에서 기존의 "승용차" 외에 "준중형자동차" 구분이 신설되었다.
  • 2019년 12월 1일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른바 '운전 중 다른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6]. 특히, 이로 인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반 행위(非違反行爲)가 되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13][14].
  • * 자율주행차 레벨 3 운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15].
  • 2020년 6월 30일
  •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특정 위반 행위(방해 운전, 이른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방해 운전죄)이 신설되어 엄벌화되었다.[16]
  •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특정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안전 대책이 강화되었다(2022년 6월까지 시행 예정).[16]
  • 2022년 4월 27일[17]
  • * 전동킥보드,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등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특정소형원동기 부착자전거(주로 전동킥보드 해당), 이동용 소형차, 원격 조작형 소형차 등의 구분이 신설되었다.
  • ** 레벨 4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특정자율운행 규정이 신설되었다.
  • * 운전면허증과 마이넘버카드의 일체화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이 노력 의무화되었다.
  • 2023년 12월 1일[18][19][20]
  • * 일정 대수 이상의 흰 번호판(자가용) 차량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운전관리자가 소속 운전자의 운전 전후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음주 확인 및 그 내용 기록 보존(1년간), 알코올 검지기 상시 유효 보유 등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녹색 번호판(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규제를 확대한 것이다.

5. 교통반칙통고제도

일본 도로교통법 제9장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125조 - 132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위반통고제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略称法令名一覧 https://laws.e-gov.g[...]
[2] 웹사이트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の交付決定(令和6年度9月期) https://www.soumu.go[...]
[3] 텍스트
[4] 논문 東京都道路交通規則の制定について https://www.keishich[...] 1971-11-30
[5] 서적 18訂版 執務資料 道路交通法解説 東京法令出版 2020-11-15
[6] 텍스트
[7] 텍스트
[8] 웹사이트 https://news.mynavi.[...]
[9] 뉴스 11月1日から車内ケータイ取締りスタート、閣議決定 http://response.jp/a[...] 株式会社イード 2016-04-12
[10] 웹사이트 手続き・相談/申請様式一覧(駐車禁止等除外標章)/駐車禁止等除外標章交付申請書(身体障害者等用)(別記様式第4の3「第4号サ」)/注意事項 https://web.archive.[...]
[11] 웹사이트 法令・条例 / 平成19年8月1日から駐車禁止規制からの除外措置の一部が変わります。身体障害者等用除外標章の主な改正要点 https://web.archive.[...]
[12] 논문 「わかる 身につく 交通教本」 2018-04-01
[13] 웹사이트 ながら運転に懲役刑設置、罰金引き上げへ 道交法改正案 https://www.asahi.co[...]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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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뉴스 自動運転中のルール整備 改正道交法が成立 https://r.nikkei.com[...] 2019-11-05
[16] 뉴스 あおり運転厳罰化 違反高齢者に実車試験 改正道交法が成立 https://www.nikkei.c[...] 2020-06-05
[17] 웹사이트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32号)概要 https://www.npa.go.j[...]
[18] 간행물 内閣府令第六十八号 https://www.npa.go.j[...] 内閣府 2023-11-16
[19] 간행물 内閣府令第五十四号 https://www.npa.go.j[...] 内閣府 2023-11-16
[20] 간행물 道路交通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の施行に伴うアルコール検知器を用いた酒気帯びの有無の確認等について(通達) https://www.npa.go.j[...] 警察庁交通局交通企画課・交通指導課 2023-11-16
[21] 웹인용 登録略称法令名一覧 http://law.e-gov.go.[...] 2014-01-20
[22] 텍스트
[23] 웹사이트 http://news.mynav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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