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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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로, 회사의 이익 분배 및 운영에 대한 투표 권한을 갖는다. 주주는 보통주주, 우선주주, 최대주주, 대주주, 소수주주, 기관 투자자, 외국인 주주 등으로 분류되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이익 배당 청구, 의결권 행사, 장부 열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유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한국의 주주 관련 법규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소액 주주 보호 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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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주 | |
---|---|
주주 정보 | |
정의 |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일부 소유권을 갖는 개인 또는 조직 |
다른 이름 | 주식 소유자 주식 보유자 |
주식의 의미 | 기업의 자본을 나타내는 단위 |
권리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 배당금 수령권: 기업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권리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기업 청산 시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 주주총회 참석 및 발언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
주주의 역할 |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 기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을 경험 |
주주의 종류 | 개인 주주: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소유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대규모 자금으로 주식을 소유 외국인 투자자: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이 주식을 소유 |
주주 관리 | 주주명부: 기업이 주주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 명의개서: 주식 매매 시 주주 정보를 변경하는 절차 주주총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들이 모이는 회의 |
주주 평등의 원칙 | 모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
소수 주주권 | 소수 주주가 기업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 |
참고 |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 주주들에게 분산됨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상법 미국: 증권법 일본: 회사법 |
유럽에서의 주주 |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다양한 법규를 가지고 있음 |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에서 직접 투표 또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할 권리 |
주주명부 확인 권한 | 주주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이사 해임권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 |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회계장부 열람권 | 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대표소송권 |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 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
회사 분할 시 반대권 |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시 반대할 권리 |
신주인수권 포기 시 배당 요청 권한 |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배당을 요구할 권리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 | 회사가 청산할 때 자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 |
자기 주식 | 회사가 스스로 소유하는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은 없음 |
투자 관련 위험 | 기업의 경영 성과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 손실 위험 |
2. 주주의 개념 및 유형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각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다. 이때,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주식이며,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주주는 단 한 주만 소유해도 주주로 인정되지만,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주주)가 회사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와 회사의 운영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12]
주주는 회사가 잘못될 경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 또한 보유한 주식의 양에 따라 제한된다.
다음은 주식의 권리 주체에 관한 대한민국 상법 판례이다.
-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며,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38]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주주들의 동의하에 회사 채무를 분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39]
- 타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40]
실질적인 주주(beneficial shareholder)는 주식 소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반면, 명의주주(nominee shareholder)는 주주명부상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주주는 보통주주[13]와 우선주주[14]로 분류할 수 있다.
최대주주[15]는 해당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16]로, 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존재이다.[17][18] 과반수 주주라고도 한다.
2. 1. 보통주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각 투자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많은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38][39][40]회사의 보통주(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주식(common stock)이라고 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보통주주라고 불리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주이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선출에 참여하는 등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2. 2. 우선주주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주주이다. 우선주(preferred stock영어) 소유자에게는 고정된 배당률이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우선주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4]2. 3. 기타 주주 유형
대주주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소수 주주는 대주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은 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기관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로 투자신탁, 연금 기금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외국인 주주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주주를 말한다.
3.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투자한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양에 따라 회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는 대주주라고 불리며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5]
관련 법률, 회사 규정 및 주주 계약에 따라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주식을 매각할 권리.[5]
-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에 대한 투표권.[5]
- 이사를 지명하고 주주 결의안을 제안할 권리 (소수 주주 보호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려움).[5]
- 합병 및 정관 변경에 대한 투표권.[5]
- 배당금이 선언된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5]
- 특정 정보에 접근할 권리 (상장 회사의 경우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5]
- 회사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를 고소할 권리.[5]
-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
- 주주 결의안에 대한 투표 및 제출 권리.
- 경영진 보상에 대한 투표권 (사용료에 대한 발언권).[6]
- 경영진 제안에 대한 투표권.
- 청산 후 남은 자산에 대한 권리.
이러한 권리는 현금 흐름 권리와 의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21][22] 주식 가치는 주로 현금 흐름 권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결권 또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미국법에서도 주주에게 배당청구권과 의결권 등이 인정된다.[23]
주주의 권리는 그 성질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분류된다. 자익권은 주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리이고,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다.
3. 1. 주요 권리
주주는 회사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크게 회사의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자익권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45]권리 종류 | 권리 이름 | 권리 내용 | 비고 |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 | |
신주인수권 |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자신의 지분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 | ||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 |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만큼 분배받을 권리 | ||
공익권 | 의결권[46]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보통주에 부여 |
각종 소 제기권 | 대표 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이사 해임 청구 소송 등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 ||
장부 열람권[47] | 회사의 회계 장부, 주주명부 등을 열람할 권리 | ||
이사 감시권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
주주제안권 |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권리 | 소수주주권 |
주주권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구분된다.[45] 예를 들어, 의결권[46], 재무제표열람청구권[47] 등은 단독주주권인 반면, 대표소송[48]은 1/100, 해산판결청구[49]는 10/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보통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3] 반면,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다.[4]
3. 2. 권리 행사의 제한
주주권은 보유 주식의 양에 따라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수[45]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의결권,[46] 재무제표열람청구권[47] 등은 단독주주권에 속하며, 대표소송[48]은 1/100, 해산판결청구[49]는 10/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다.'''소수주주권'''에는 주주 제안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간이합병 등에 대한 반대권 등이 있다.
4. 주주의 책임과 의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대주주)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잘못될 경우 주식 가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가진 주식의 양으로 결정되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 또한 가진 주식의 양에 의해 제한된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진다.
4. 1. 유한 책임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3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주주는 회사 경영으로부터 개념적으로 분리되며,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33] 더 이상의 부담을 요구받지도 않는다.다음은 주식의 권리의 주체에 관한 상법상의 판례이다.
-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38]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 채무를 주주들에게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39]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40]
4. 2. 주주 명부 등재 의무
주주는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을 등재해야 하며,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35] 주주 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주식을 취득한 날짜 등이 기재된다. 연말 배당금은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주식을 사서 2월 15일에 판 사람은 한 달간 주주였지만, 주주명부에 기록되지 않아 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과거에는 주주명부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주명부폐쇄' 제도가 필요했다. 이 제도는 현재도 남아있으며,[37]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주주가 바뀌어도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므로, 12월 마지막 날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명부에 기록된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폐장일과 결제일 때문에 실제 주주명부에 기록되는 날짜는 12월 31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만 주주명부에 기록되었다.[35][36]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주식이 2인 이상 공유인 경우, 공유자들은 권리 행사자 1인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5. 한국의 주주 관련 법규 및 제도
대한민국의 주주 관련 법규는 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5. 1. 상법상 주주 관련 규정
상법상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주주평등의 원칙: 회사는 주주를 그가 가진 주식의 내용 및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주식회사법 제109조)
-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치를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다. 단, 주주들의 동의하에 회사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다.[39]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 주식 수, 주식 취득일 등을 기록하는 문서이다.(제121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명의 변경을 잊었더라도 주주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제126조)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회사법 제308조 1항[30])
주주의 권리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단독 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수 주주권이 있다.
권리의 종류 | 내용 |
---|---|
단독 주주권 | |
소수주주권 |
6. 주주 관련 주요 쟁점 및 과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간의 균형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외에도 종업원, 고객,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경영을 감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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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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