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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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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함은 기업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기업의 규모, 구조, 산업 분야, 국가별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업의 직함 체계는 임원, 관리자, 실무자급으로 나뉘며, 최고 경영자(CEO), 최고 운영 책임자(COO), 최고 재무 책임자(CFO) 등 특정 직무를 나타내는 C-레벨 직함이 널리 사용된다. 국가별로 직함 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직함과 서구식 직함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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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2. 기업 직함의 다양성

기업 직함은 회사의 규모, 구조, 산업, 국가별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법인 사무실 또는 법인 센터 내 최고위 임원으로는 회장최고경영자(CEO)가 있으며, 그 아래 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두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사장과 CEO는 있지만 공식적인 부사장은 없는 경우도 있다. 고위 임원은 부사장보다 높은 직책이지만,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같이 부사장 직함을 겸임하기도 한다. 이사는 경영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사장이 집행 회장인 경우에는 법인 사무실의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은 여러 사업 부서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최고 관리자는 CEO나 COO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업부의 최고 관리자는 전무이사(EVP)라고 불리며, 자회사의 경우에는 회장 겸 CEO가 최고 관리자일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 이사회와 통제 목적인 감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 CEO는 집행 이사회를, 회장은 감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두 역할은 항상 다른 사람이 맡는다. 이를 통해 경영과 지배 구조가 분리되어 권한 체계가 명확해진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 내각과 행정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국 및 단일 이사회 구조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이사회가 유럽이나 아시아의 감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집행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나 별도 위원회(운영 위원회[1], 경영 위원회, 집행 위원회 등)에 부여될 수 있다.

일본의 회사법은 기업 직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 업무에서는 기업 재량에 따라 다양한 직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회장", "전무", "상무" 등은 회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직함이다. "실장"과 같이 사회 통념이 확립되지 않은 직함은 기업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주임"도 다른 직함과 결합하여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직함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 역시 기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전무와 상무의 차이는 특정 업무 전념 여부에 따른 것일 뿐, 법적으로 어느 쪽이 위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직함에 "보좌", "대리", "부" 등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각 조직은 업무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직함을 설치한다. 싱크탱크에서는 "펠로우", 주간 연구원, 주임 연구원, 연구원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매니저", "치프" 등 독자적인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2. 1. 일반적인 기업 직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 직함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특정 직무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직함도 널리 사용된다.

2. 2. 국가별 기업 직함 체계

미국의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를 이끌며, "사장" 직함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회사에는 CEO와 사장에게 보고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다른 고위 직책도 존재한다. 이들은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주요 업무가 정의된다.[6]

영국에서는 managing director가 CE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7] 이 직함은 영국의 회사법에 따른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과 직책에 따른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묵시적 권한을 가진다.[8]

일본한국의 기업 직함 체계는 유사한 면이 많다.[9] 법적으로 두 국가 모두 최소 한 명의 대표 이사가 있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11] 일본에서는 회사 이사를 '토리시마리야쿠'(取締役)라고 부르며, 대표이사는 '다이효 토리시마리야쿠'(代表取締役)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각각 '이사'(理事)와 '대표이사'(代表理事)로 번역된다. 대부분의 일본 회사에는 이사회와 함께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역도 있다.[12][13]

일본 대기업의 일반적인 임원 직함 구조는 다음과 같다.[12][13][14]

일본어한자한국어 번역비고
카이초회장
(會長)
회장은퇴한 사장이거나 회사 창업자인 경우가 많다.
후쿠-카이초부회장
(副會長)
부회장삼성과 같은 한국 재벌 기업에서는 CEO 직함을 겸임하기도 한다. (예: 부회장 겸 CEO)
샤초사장
(社長)
사장회사의 CEO인 경우가 많다.
후쿠-샤초부사장
(副社長)
부사장사장에게 보고한다.
센무전무
(專務)
전무
조무상무
(常務)
상무
부초부장
(部長)
부장최고위 비임원 직함으로, 부서 또는 부서의 장을 맡는다.
지초차장
(次長)
차장부초/부장의 직속 부하이다.
카초과장
(課長)
과장팀 또는 섹션의 장을 맡는다.
카카리초계장
(係長)
대리
샤인사원
(社員)
사원관리자 직함이 없는 직원을 말한다.



''조무''/''상무'' 이상으로 구성된 최고 경영진 그룹은 '간부' 또는 '고위 경영진'(''캄부'' 또는 ''주야쿠'')으로 불린다. 한국어로는 '간부' 또는 '중역'으로 번역된다.

최근에는 일부 일본 및 한국 회사에서 미국식 직함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최고 운영 책임자(COO)의 한국어 번역은 '최고운영책임자'이지만, 삼성이나 CJ와 같은 일부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다. CFO 직함은 종종 ''부사장''(SEVP)이나 ''전무''(EVP)와 같은 다른 직함과 함께 사용된다.

3. 기업 직함의 계층 구조

기업 직함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계층 구조를 이룬다. 법인 사무실 또는 법인 센터 내에서 최고위 임원으로는 회장최고경영자(CEO)가 있으며, 그 아래 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있다. 고위 임원은 부사장보다 상위 직책이지만,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같이 부사장 직함을 겸임하기도 한다. 이사는 경영진에 속하지 않지만, 이사장이 집행 회장인 경우 법인 사무실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은 사업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고위 임원은 CEO 또는 COO에게 보고한다. 사업부의 최고 관리자는 전무이사(EVP)이며, 자회사인 경우 회장 겸 CEO일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집행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 CEO는 집행 이사회를, 회장은 감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두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 이는 경영과 지배 구조를 구분하여 권한 체계를 명확하게 한다.

미국 등 단일 이사회 기업 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역할을 하며, 집행 이사회 기능은 이사회 또는 별도 위원회에 부여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이끌며, 이사회는 회사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회사를 감독한다. 최고경영자(CEO)가 의장을 겸임하여 집행 의장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독립적인 구성원을 수석 이사로 임명한다. 집행 의장은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집행 의장은 일상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최고 사업 책임자, 최고 참모, 재무 관리 담당자, 이사, 사장, 비서, 재무, 감독관, 소유자, 파트너, 부회장 등의 직함이 있다.

3. 1. 임원급 직함

임원급 직함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는 직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임원급 직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 '''사장''' : 회장 다음의 직위로,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진다. 경우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기도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부사장''' : 사장을 보좌하며, 여러 명의 부사장이 존재할 수 있다.
  • '''전무''' : 특정 사업 부문 또는 기능 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 '''상무''' : 전무를 보좌하며, 특정 사업 부문 또는 기능 부서의 일부를 담당한다.
  • '''이사''' : 특정 사업 부문 또는 기능 부서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상무보다 하위 직책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재벌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가 회장, 사장 등 최고위 직함을 맡는 경우가 많다.[25]

일본 주식회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함설명
이사 및 대표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일본의 행정 관련 단체 등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이 존재한다.

직함설명
명예 이사장, 명예 총재
이사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략 해당
회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략 해당
이사
감사감사역에 대략 해당
회계 참여이사와 공동으로 계산 서류 등을 작성


3. 2. 관리자급 직함


  • 총괄 관리자 (GM)
  • 관리자
  • 고문 변호사 – 회사 또는 법률 회사를 위해 파트 타임 또는 임시로 근무하는 변호사.
  • 부사장 – 기업의 중간 또는 상위 관리자. '수석 부사장', '선임 부사장', '부 부사장', '보조 부사장'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나타나며, EVP는 일반적으로 최고 직위로 CEO 또는 사장에게 보고한다. 'CFO', 'COO', 'CSO', 'CIO', 'CTO', '비서', '재무' 등 임원들은 EVP 또는 SVP인 '부사장' 직함을 동시에 보유하기도 한다. 소규모 회사의 부사장은 재무 담당 부사장, 행정 담당 부사장처럼 특정 부서의 책임자이다. 일부 금융 환경에서 부사장은 이사보다 하위 직책이다.

4. 주요 기업 직함 및 역할

기업 직함은 각 직책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업 직함의 구성과 책임에는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법인 사무실 또는 법인 센터 내에서 일부 법인은 최고위 임원으로 회장최고경영자(CEO)를 두고, 차석은 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둔다. 다른 법인은 사장과 CEO를 두지만 공식적인 부사장은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위 임원은 부사장보다 "상위" 직책이지만, 많은 경우 고위 임원은 전무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같은 부사장 직함을 함께 겸임할 수도 있다. 이사는 기술적으로 경영진 자체에 속하지 않지만, 이사장이 집행 회장인 경우 법인 사무실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인은 종종 서로 다른 사업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고위 임원은 CEO 또는 COO에게 직접 보고하지만, 이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 사업부로 구성된 경우, 최고 관리자는 종종 전무이사(EVP)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자회사인 경우, 직함은 회장 겸 CEO일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집행 이사회와 통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주주가 선출)가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CEO는 집행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장은 감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두 역할은 항상 다른 사람이 맡는다. 이는 집행 이사회의 경영과 감사위원회의 지배 구조를 구분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권한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정부의 구조와 강한 유사성을 가지며, 정부는 정치적 내각과 행정 공무원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및 단일 이사회 기업 구조를 따르는 다른 국가에서 이사회 (주주가 선출)는 종종 유럽 또는 아시아의 감사위원회에 해당하며, 집행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에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 (J.P. 모건 체이스),[1] 경영 위원회 (골드만삭스), 집행 위원회 (리먼 브라더스), 집행 위원회 (휴렛 팩커드) 등으로 불리거나,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업부/자회사 대표 및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집행 이사회 (하이그)라고 불릴 수 있다.


  • 이사회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 임원.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사회는 다시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회사의 인적, 재정적, 환경적 및 기술적 운영을 감독한다.
  • 최고경영자(CEO)가 "의장" 직함을 겸임하여 집행 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종종 이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을 수석 이사로 임명한다.
  • 집행 의장 – 의장 직위는 CEO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직함 보유자가 WWE의 빈스 맥마흔, AOL 타임 워너의 스티브 케이스, HSBC의 더글러스 플린트와 같이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 의장으로 간주된다. 특히 HSBC의 그룹 의장은 최고 경영자를 능가하며 이사회를 이끌고 정부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간주된다.[22][23]
  • 비집행 의장 – CEO와 별개의 직위이며, 집행 의장과 달리 비집행 의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의장과 CEO의 역할을 분리하여 종종 비집행 의장을 임명하며, 이러한 조치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말한다.
  • 최고 사업 책임자 - 회사의 딜 메이킹에 대한 완전한 경영 책임을 지는 기업 고위 임원. 회사가 과학/기술적 사명을 완수하고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의 제품 개발 담당자에게 경영 지침을 제공한다.
  • 최고 참모 - 회사의 직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 이사급 관리자. 종종 최고위 관리자 및 때로는 이사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들은 전무 이사 및 최고 경영자와 직접 협력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커미셔너
  • 재무 관리 담당자, FCO 또는 FC, 감사관 또는 관리자 – 조직 내 회계 및 재무 보고를 감독한다.
  • 이사 – 주요 사업 기능을 담당하고 때로는 부사장에게 보고하는 조직 내 관리자. 일부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종종 기능 분야의 이름과 함께 사용된다. (예: ''재무 이사'', ''마케팅 이사'' 등). ''이사''라고도 불리는 ''이사회 구성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은행 산업을 제외하고는 임원 수준이 아닌 중간 관리자 수준의 직책이다. 관리자의 관리자는 관리 수준과 산업 유형에 따라 종종 "선임 관리자" 또는 "부 부사장"이라고 한다.
  • 사장 – 법적으로 인정된 최고 "직함"의 회사 임원이며, 일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변동이 많다. 종종 CEO가 사장 직함을 겸임하며, 다른 조직에서는 별도의 CEO가 있는 경우 사장이 두 번째로 높은 직위이다. 이 경우 사장은 종종 COO이며,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CEO에 비해 일상적인 운영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 사장이 COO가 아닌 경우 많은 부서장이 CEO에게 직접 보고하며, 사장은 CEO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는다.
  • 비서 또는 회사 비서 –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회사의 기록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직함"의 회사 임원.
  • 재무 –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신탁 책임을 위임받은 법적으로 인정된 회사 임원.
  • 감독관
  • 소유자 (때로는 단독 소유의 경우 소유주 또는 단독 소유주)
  • 파트너 –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는 법적 파트너십에서 공동 소유자를 나타낼 수 있거나, 현장 또는 고객 서비스 업무를 종종 맡는 광범위한 직급의 직원 또는 임시/계약직 직원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부의장 또는 부회장 – 부재 시 ''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이사회 임원.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부회장 직함은 일반적으로 자문 역할만 수행하며 운영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25]

4. 1. C-레벨 직함 (최고 책임자)

C-레벨 직함은 기업의 최고위 경영진을 의미하며, 각 직함은 특정 분야의 책임을 나타낸다. 다음은 주요 C-레벨 직함에 대한 설명이다.

직함약어설명
최고 경영자CEO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며,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CEO가 이끌며, 일부 회사에서는 CEO가 "사장" 직함을 겸임하기도 한다.[6]
최고 운영 책임자COO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을 총괄하며, 생산,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를 관리한다.
최고 재무 책임자CFO기업의 재무 상태를 관리하고, 투자,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최고 기술 책임자CTO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책임지며, 기술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한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브랜드 이미지 관리, 광고, 홍보 등을 총괄한다.
최고 정보 책임자CIO기업의 정보 시스템 및 IT 인프라를 관리하고,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최고 전략 책임자CSO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며, 신사업 개발,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C-레벨 직함이 존재하며, 각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른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4. 2. 기타 주요 직함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시한다. 감사는 기업의 회계 및 재무 상태를 감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법률 고문은 기업의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계약 검토 등을 담당한다.[6]

5. 한국 기업의 특수성 및 더불어민주당 관점

한국 기업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과 유사한 직함 체계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의 직함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미국식 직함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 윤리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직함 체계와 경영 방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5. 1. 한국 기업의 직함 체계

한국 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과 유사한 직함 체계를 사용해 왔다. 이러한 직함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다.

직함설명
회장 (會長)종종 은퇴한 사장 또는 회사의 창업자. 회사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다.
부회장 (副會長)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CEO 직함을 겸임한다 (예: 부회장 겸 CEO).
사장 (社長)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경우가 많다. 회장 직책이 없는 경우 최고 직책이다.
부사장 (副社長)사장에게 보고한다.
전무 (專務)
상무 (常務)
부장 (部長)최고위 비임원 직함. 부서 또는 부서의 장을 나타낸다.
차장 (次長)부장/부서장의 직속 부하
과장 (課長)더 큰 부서 또는 부서 아래의 팀/섹션의 장
대리 (代理)
사원 (社員)관리자 직함이 없는 직원



'상무' 이상으로 구성된 최고 경영진 그룹은 '간부' 또는 '중역'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식 직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최고 운영 책임자'(COO)라는 직함은 삼성, CJ와 같은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모든 기업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직함은 종종 부사장(SEVP) 또는 전무(EVP)와 같은 다른 직함과 함께 사용된다.[18][19]

5. 2.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

한국의 재벌 기업은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 경영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5. 3. 노사 관계

일본일본어의 행정 관련 단체 등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이 존재한다.[1]

이사장과 회장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 중 상근자는 전무 이사, 상무 이사가 되어 유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소관 관청에서 낙하산 인사로 온 사람은 대부분 전무 이사, 상무 이사가 된다.[1] 업계 단체에서 다른 이사는 가맹 기업의 대표자가 비상근, 무급으로 취임하여 연 횟수의 이사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1] 또한, 학식 경험자가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1] 낙하산 인사로 온 임원이라도 거의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와, 단체의 사무로서 상당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1]

  • 감사 (감사역에 대략 해당)[1]
  • 회계 참여 -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 서류 등을 작성한다.[1]


그 외,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에 독립 행정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장"이, 지방 도로 공사법에 지방 도로 공사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부이사장"이 규정되는 등, 법률마다 상기 이외의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1]

5. 4.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 윤리 경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는 기업 직함 체계 및 경영 방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일본의 행정 관련 단체 등에는 다음과 같은 직책이 존재한다.[1]

  • 명예 이사장, 명예 총재
  • 이사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략 해당)
  • 회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략 해당)
  • 이사
  • 전무 이사, 상무 이사: 이사 중 상근하며 유급인 경우가 많다. 소관 관청에서 낙하산 인사로 온 자는 대부분 전무 이사, 상무 이사가 된다.
  • 감사 (감사역에 대략 해당)
  • 회계 참여: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 서류 등을 작성한다.


업계 단체에서는 가맹 기업의 대표자가 비상근, 무급 이사로 취임하여 연 횟수의 이사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학식 경험자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낙하산 인사로 온 임원이라도 거의 일다운 일은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와, 단체의 사무로서의 일은 상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1]

참조

[1] 뉴스 Ina Drew, Jamie Dimon and JPMorgan Chase's $6 Billion Mistake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2-10-03
[2] 웹사이트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https://web.archive.[...] 2013-08-19
[3] 웹사이트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 158 http://delcode.delaw[...] 2013-12-19
[4] 웹사이트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 312 https://web.archive.[...] 2013-12-19
[5] 뉴스 Does an LLC Have to Have a President or CEO? http://smallbusiness[...] 2013-08-20
[6] 웹사이트 The Relevance of Employee Titles http://www.entrepren[...] 2013-08-20
[7] 웹사이트 What is MANAGING DIRECTOR? http://thelawdiction[...] The Law Dictionary 2013-08-20
[8] 웹사이트 The Powers of a Managing Director http://www.jordansla[...] Jordans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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