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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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사를 거치며 정치적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시대에는 민심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영국의 권리장전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현대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외에, 청원권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의미를 지닌다.
청원권은 전통적으로 국무청구권으로 분류되었으나, 현대에는 참정권적 기능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국은 헌법 또는 관련 법률을 통해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온라인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청원권은 공공기관에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청원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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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권 -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정치적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투표 제도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정책 결정 등에 적용되며, 국민주권 실현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포퓰리즘 악용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 청원권 -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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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청원권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정치적 권리 |
주요 목적 | 정부에 대한 요구 또는 고충을 표현 |
관련 권리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
역사적 기원 | 권리장전 1689 권리 청원 (1628년) 마그나 카르타 (1215년) |
상세 내용 | |
정의 |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에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범위 |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 법률 또는 정책의 변경 요청 공공 서비스 개선 요구 개인적인 고충 해결 요청 |
제한 사항 |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내용 포함 시 제한될 수 있음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청원 제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원 제한 (일부 국가) |
행사 방법 | 서면 청원서 제출 온라인 청원 플랫폼 이용 공청회 또는 공개 포럼 참석 입법 기관에 직접 청원 |
효과 |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 공공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 참여 증진 |
국가별 청원권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명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법률 존재 |
일본 | 일본국 헌법 제16조에 명시 누구든지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사람도 청원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지방 자치 단체에도 청원 가능 |
미국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 의회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청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기타 국가 | 다양한 형태로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름 |
역사적 발전 | |
초기 | 고대 사회에서부터 존재 왕이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탄원하는 형태 |
영국 | 마그나 카르타, 권리 청원, 권리장전 등에서 발전 의회에 청원할 권리 중요하게 인식 |
근대 |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확대 시민 권리로서 중요한 위치 차지 |
현대 | 전자 청원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 |
추가 정보 | |
관련 법률 | 청원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 기타 관련 법률 |
2. 역사
청원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정치적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민심을 통치자에게 호소하거나 권리 구제를 요구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11]
2. 1. 초기 역사
고대 및 제국 중국 왕조들은 모든 신민의 청원권을 인정했다. 평민들은 황제에게 지방 관리를 파면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다.[5] 전통 중국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례용 기둥인 화표는 고대 통치자들이 대중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표지판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6]2. 2. 서구의 발전
청원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정치적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민심을 통치자에게 전달하거나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11] 서구에서 청원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이 최초이다.[11] 근대적인 의회 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에도, 선거권이 일부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시기에는 정치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11] 이후 보통선거제가 확립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청원권의 본래 중요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선거 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의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11]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4조 역시 유럽 연합 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3. 법적 성격
청원은 국민의 정치 참여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과거에는 민심을 통치자에게 전달하거나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11] 영국에서는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처음으로 청원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11] 근대적인 의회 제도가 자리 잡은 후에도 선거권이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졌던 시기에는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11] 보통선거제가 확립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청원권의 본래 중요성은 다소 줄었지만, 선거 외에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1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4조 역시 유럽 연합 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도 변화해왔다. 전통적으로는 청원의 수리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아 국무청구권(수익권)으로 분류되었으나, 현대에는 민의를 직접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참정권적 성격 또한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17][12]
3. 1. 참정권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청원권은 청원의 수리를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되어 국무청구권(수익권)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민의 뜻을 직접 의회나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참정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7] 일부 학설에서는 청원권을 참정권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청원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참정권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청원권은 참정권을 보충하는 성격의 권리로 볼 수 있다.[12]4. 각국의 청원권
(내용 없음)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청원법은 청원의 절차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 2. 일본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제30조는 "일본 신민은 상당한 경례를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인정했지만, 청원의 내용과 방법에는 제한이 있었다.[13] 특히 황실 관련 사항이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구체화한 청원령(다이쇼 6년 칙령 제37호)에 따르면, 청원을 받은 기관은 답변할 의무가 없었다(: 청원령 제13조 : 청원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14] 또한, 제국의회에 대한 청원은 대일본제국헌법 제50조에 따라 가능했지만(: 대일본제국헌법 제50조 : 양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하는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청원서는 청원위원회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11]현행 일본국헌법은 제16조에서 청원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 ; 일본국헌법 제16조
: :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것 때문에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청원법 제5조는 청원서를 수리한 기관이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의무가 청원자에게 처리 경과나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15] 청원의 구체적인 주체, 대상, 절차 등은 하위 항목에서 상세히 다룬다.
4. 2. 1. 청원의 주체
일본국헌법 제16조는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기타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통설)[13][16]. 또한, 법인 역시 청원법 제2조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13]. 다만, 천황이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4. 2. 2. 청원의 객체
청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무·공무에 관한 사항이 된다.[13] 일본국헌법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은 청원 대상의 예시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13]다만, 재판에 관한 청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간섭하는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청원은 단순히 희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긍정설이 있다.[13] 참고로, 과거 일본의 구 청원령에서는 재판에 관여하는 청원을 명문으로 금지했지만, 현행 청원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3]
4. 2. 3. 청원의 절차
청원의 일반적인 절차는 청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청원을 하려면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청원법 제2조). 만약 관할 관공서가 명확하지 않다면 내각에 제출한다(제3조).국회의 각 의원(중의원, 참의원)에 대한 청원 절차는 국회법(제79조-제82조), 중의원규칙, 참의원규칙에 따른다.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의 의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출된 청원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청원은 내각으로 보내지며, 내각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청원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을 근거로 청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원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18][19], 청원법의 성실 처리 의무가 배제되면 청원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대한 청원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경우에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24조). 이 '의원의 소개'가 의원의 당연한 권리인지, 아니면 일정한 의무를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과거 행정 해석에서는 청원 내용에 찬성하지 않으면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21][22], 반드시 청원 취지에 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23]. 만약 의원이 소개를 거부할 수 있다면, 이는 과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의 청원 검열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방의회는 채택한 청원 중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안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청원을 보내고 처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25조).
과거 감옥법에는 재감자의 청원에 관한 규정(제7조)이 있었으며, 이는 청원의 일종으로 해석되었다[24]. 감옥법이 폐지되고 2007년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이 법률의 제166조 이하에 불만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3. 중국
고대 및 제국 시기 중국 왕조들은 모든 백성의 청원권을 인정했다.[5] 평민들도 황제에게 지방 관리를 파면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다.[5] 전통 중국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의례용 기둥인 화표는 고대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표지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6]현대 중국에서도 지방 청원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중앙 정부에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로 가기도 한다.[7] 국가민원제안국(国家信访局|궈자 신팡쥐중국어)과 지방의 서한 및 전화 사무소에서 제안과 불만을 접수한다.[8] 담당자는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전달하고 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청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8] 만약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9][10]
4. 4. 미국
"청원할 권리"의 침해 금지는 원래 의회와 미국 연방 법원에만 적용되었다. 포함 조항은 이후 이 권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모든 주 및 연방 법원과 입법부, 그리고 주[4] 및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4. 5. 유럽 연합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4조도 유럽 연합 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5. 옴부즈만 제도와의 관계
청원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만드는 제도로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청원을 받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6. 한계와 과제
청원권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의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원법 제5조에 따라 청원을 받은 기관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청원 내용에 따라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청원 자체가 일반적으로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17] 이는 공공의 의사, 즉 국가나 사회 전체의 결정은 정해진 공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개인의 청원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16] 이러한 점은 청원권 행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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