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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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필리핀의 부통령은 필리핀의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직위이며,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한다. 1897년 마리아노 트리아스가 선출되었으나, 필리핀 제1공화국에는 부통령직이 없었다. 1935년 헌법에 따라 부통령직이 설치되었고, 세르히오 오스메냐가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 1973년 헌법으로 폐지되었다가 1984년 부활했으며, 198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별도로 선출된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 시 승계 외에도 내각직을 수행하거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2022년 현재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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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부통령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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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필리핀 부통령 |
| 로마자 표기 | Pangalawang Pangulo ng Pilipinas |
| 다른 언어 명칭 | |
| 소속 | 필리핀 정부 부통령실 |
| 관저 | 11층, 로빈슨 사이버게이트 플라자, 에드사 코너. 파이오니어 스트리트, 만달루용 1550, 필리핀 |
| 임기 | 6년, 한 번 연임 가능 |
| 구성 문서 | 1987년 필리핀 헌법 |
| 호칭 | 여성 부통령 각하(비공식) 존경하는 (공식) 여성 각하(외교) |
| 구성원 | 내각 국가안전보장회의 |
| 지위 | 행정부 제2위 |
| 임명권자 | 직접 국민 투표 또는, 공석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 |
| 현직 | 사라 두테르테 |
| 취임일 | 2022년 6월 30일 |
| 직위 생성일 | 1935년 11월 15일 |
| 초대 부통령 | 세르히오 오스메냐 |
| 계승 순위 | 제1위 |
| 월급 | ₱353,476 |
| 웹사이트 | 필리핀 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 |
| 정치 | |
| 국가 | 필리핀 공화국 |
| 직책 | 부통령 |
| 소속 | 필리핀 정부 |
| 임명 방식 | 직접 선거 |
| 기타 | |
| 로마자 표기 (필리핀어) | Pangalawang Pangulo ng Pilipinas |
| 사무실 | |
| 소재지 | 만달루용 |
| 위치 정보 | |
2. 역사
필리핀의 부통령직은 1935년 코먼웰스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1935년 헌법은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하여 부통령직을 신설하였으며, 초대 부통령으로 세르히오 오스메냐가 마누엘 케손과 함께 당선되었다.[3] 이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에 의해 내각 각료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부통령과 달리 필리핀 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임하지 않으며,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다.[3]
1957년 선거까지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출되었으나,[3] 이 해 선거에서 처음으로 다른 정당 소속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선되었다. 1973년 헌법에 의해 부통령직이 폐지되면서 페르난도 로페스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1984년 개정을 통해 부통령직이 부활되었다. 아르투로 톨렌티노가 1986년 공식적으로 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되었으나,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인해 실제 부통령직을 수행하지는 못했다.[1]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부통령직이 다시 복원되었으며,[4] 살바도르 라우렐이 부통령으로 취임했다.[40] 1987년 헌법 공포 이후, 2004년 선거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와 놀리 드 카스트로, 2022년 선거에서 봉봉 마르코스와 사라 두테르테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897년 3월 22일 테헤로스 협약 선거에서 마리아노 트리아스가 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1] 그는 비악나바토 조약 협상을 감독한 최고 의회의 부의장이었을 뿐, 주권 국가를 통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부통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 1898년 필리핀 독립 선언 당시와 1899년 수립된 필리핀 제1공화국에는 부통령직이 존재하지 않았다.[1]
2. 1. 식민지 시대
마리아노 트리아스는 1897년 3월 22일 테헤로스 협약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 그는 이후 비악나바토 조약 협상을 감독한 최고 의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 의회는 주권 국가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부통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 1898년 필리핀 독립 선언 당시에는 부통령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1899년 수립된 필리핀 제1공화국에도 부통령직은 없었다.[1]2. 2. 코먼웰스 시대 (1935-1946)
1935년 헌법[3]은 미국 헌법을 크게 본떠 만들어졌으며, 코먼웰스 정부의 기초가 되었다. 이 헌법은 부통령직을 신설했으며, 12조 3항에 따라 부통령은 대통령이 내각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필리핀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아니며,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가운데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선출된 부통령은 세르히오 오스메냐였으며, 그는 제1차 필리핀 총선에서 마누엘 케손과 함께 당선되었다.[3]2. 3. 제3공화국 (1946-1972)
1935년 헌법 제정 이후, 1957년 선거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출되었다.[3] 1957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나타났다.2. 4. 제4공화국 (1972-1986)
1973년 헌법은 부통령직을 폐지하여 페르난도 로페스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그 후 특히 1984년 개정안을 통해 부통령직이 부활되었다. 아르투로 톨렌티노는 1986년 정규 바타상 팜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당선 부통령으로 선포되었다. 그는 1986년 2월 16일 라몬 아키노 수석 대법관 앞에서 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지만,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대중적 믿음 때문에 실제로 부통령직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톨렌티노의 취임 선서 후 일주일 만에 발생한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되었다.[1]2. 5. 제5공화국 (1986-현재)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부통령직이 다시 복원되었다.[4] 1986년 2월 25일, 아키노와 부통령 후보였던 살바도르 라우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했다.[40]1987년 헌법 공포 이후, 같은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선된 선거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와 놀리 드 카스트로가 당선된 2004년 선거와 봉봉 마르코스와 사라 두테르테가 당선된 2022년 선거로 두 번 있었다.
3. 권한과 역할
1987년 필리핀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사망, 장애 또는 사임의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 외에는 부통령에게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부통령직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불리게 되었다.[5] 그러나 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통령은 임명 동의 없이 내각 각료로 임명될 수 있다.
역대 부통령들은 내각 각료를 겸임해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내각 각료 겸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부통령은 헌법상의 역할 외에도 부통령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외교 활동에서 대통령, 정부 및 국가를 대표하기도 한다. 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다.[16]
3. 1. 대통령직 승계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 영구적인 장애, 사임 또는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한다.[14] 역사적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는 네 번 있었다.- 세르히오 오스메냐: 1944년 마누엘 케손 대통령 사망.[57]
- 엘피디오 키리노: 1948년 마누엘 록사스 대통령 사망.[57]
- 카를로스 가르시아: 1957년 라몬 마그사이사이 대통령 사망.[57]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2001년 제2차 EDSA 혁명으로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다 대통령 사임.[15]

제2차 EDSA 혁명 사건 이후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축출하고 필리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하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부통령
3. 2. 내각 각료 겸임
1987년 필리핀 헌법 제7조 3항에 따라, 부통령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내각 각료를 겸임할 수 있다.[5] 역대 부통령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각 직책을 겸임했다.| 번호 | 이름 | 겸임 직책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대통령 | 시대 |
|---|---|---|---|---|---|---|
| 1 | 세르히오 오스메냐 | 교육부 장관 | 1935년 11월 15일 | 1939년 4월 18일[6] | 마누엘 케손 | 코먼웰스 |
| 보건복지교육부 장관 | 1941년 12월 24일 | 1944년 8월 1일 | ||||
| 2 | 엘피디오 키리노 | 외무장관 | 1946년 7월 15일 | 1948년 4월 17일 | 마누엘 록사스 | 제3공화국 |
| 3 | 페르난도 로페스 | 농림천연자원부 장관 | 1950년 12월 14일 | 1953년 | 엘피디오 키리노 | |
| 4 | 카를로스 가르시아 | 외무장관 | 1953년 12월 30일 | 1957년 3월 18일 | 라몬 마그사이사이 | |
| 5 |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 직책 제안 없음 | 카를로스 가르시아 | |||
| 6 | 에마누엘 펠라에스 | 외무장관 | 1961년 12월 30일 | 1963년 7월[7] |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 |
| 7 | 페르난도 로페스 | 농림천연자원부 장관 | 1965년 12월 30일 | 1971년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 |
| 직책 폐지 | 제4공화국 | |||||
| 8 | 살바도르 로렐 | 외무장관 | 1986년 3월 25일 | 1987년 9월 17일[8] | 코라손 아키노 | 제5공화국 |
| 9 |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다 | 대통령 반범죄위원회 위원장 | 1992년 6월 30일 | 1997년 6월 4일[9] | 피델 라모스 | |
| 10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 1998년 6월 30일 | 2000년 10월 12일[10] |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다 | |
| 11 | 테오피스토 기응고나 주니어 | 외무장관 | 2001년 2월 9일 | 2002년 7월 15일[11]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 |
| 12 | 놀리 드 카스트로 | 주택도시개발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4년 6월 30일 | 2010년 6월 30일 | ||
| 13 | 제호마르 비나이 | 2010년 6월 30일 | 2015년 6월 22일[12] | 베니그노 아키노 3세 | ||
| 14 | 레니 로브레도 | 2016년 7월 7일 | 2016년 12월 5일[13] | 로드리고 두테르테 | ||
| 15 | 사라 두테르테 | 교육부 장관 | 2022년 6월 30일 | 2024년 7월 19일 | 봉봉 마르코스 | |
엘피디오 키리노 부통령은 독립 이후 외무장관직을 겸임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공식 의전에서 최고위직으로 간주된다. 페르난도 로페스는 키리노 부통령 취임 후 외무장관직을 거절하고 농림천연자원부 장관을 두 번 역임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와 에마누엘 펠라에스 부통령도 외무장관직을 역임했으며, 제5공화국에서 살바도르 로렐과 테오피스토 기응고나 주니어 부통령이 이 직책을 맡으면서 전통이 이어졌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사회복지개발부 장관을, 현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조셉 에스트라다 부통령은 대통령 반범죄위원회 위원장을, 놀리 드 카스트로, 제호마르 비나이,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주택도시개발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다른 당 출신으로 선출된 최초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각 직책을 맡지 않았다.
3. 3. 기타 역할
1987년 필리핀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사망, 장애 또는 사임하는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 외에는 부통령에게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부통령직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불리게 되었다.[5] 그러나 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통령은 임명 동의 없이 내각직에 임명될 수 있다.필리핀 부통령은 헌법상의 역할 외에도 부통령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외교 활동에서 대통령, 정부 및 국가를 대표하기도 한다. 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다.[16]
4. 선거
필리핀 부통령은 대통령과 별도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분류:필리핀의 부통령
4. 1. 선거 방식
필리핀 부통령 선거는 6년마다 5월 둘째 월요일에 실시되는 직접 선거이다.[18] 투표 방식은 단순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과반수 득표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19]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정당을 대표하여 함께 출마하지만,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4. 2. 피선거권
1987년 헌법 제7조 3항에 명시된 부통령 피선거권은 대통령과 동일하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4]- 필리핀 국적의 원천적 국민
- 등록 유권자
-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 선거일 직전 10년 이상 필리핀 거주
원천적 필리핀 국민이란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 없이 출생 시부터 필리핀 국민인 자를 말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필리핀 국민인 경우, 그리고 1973년 1월 17일 이전에 필리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성년에 이르러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경우도 원천적 필리핀 국민으로 간주된다.[17]
4. 3. 취임
전통적으로 부통령은 정오 직전에 먼저 취임 선서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의례상 아무도 대통령(최고 권력자이므로 마지막 순서)을 따르지 않으며, 둘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헌법적으로 유효한 계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케손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위해 대통령 이후에 부통령과 의회가 선서했다. 2016년[20]과 2022년[21]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식이 별도로 거행되었다. 부통령 당선자 사라 두테르테는 2022년 6월 19일에 선서함으로써 전통을 깼는데, 이는 예정된 취임일인 6월 30일 보다 앞선 것이었다.[22]부통령 당선자는 198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선서와 유사한 선서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이름) 필리핀의 부통령으로서의 제 임무를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진술)합니다. 필리핀의 헌법을 수호하고 방어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고, 나 자신을 국가 봉사에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확인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생략됩니다.)
> — 필리핀 헌법, 제7조 제5항
피델 라모스, 조세프 에스트라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선서의 필리핀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 "저는 (이름) 필리핀의 부통령으로서의 제 임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진술)합니다. 필리핀의 헌법을 수호하고 방어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고, 나 자신을 국가 봉사에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확인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생략됩니다.)
> — 필리핀 헌법, 제7조 제5항
전통적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선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취임하는 부통령도 사용한다.
5. 임기 및 탄핵
필리핀의 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52] 페르난도 로페스는 부통령을 3번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다.
1935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 임기로 재선이 가능했지만, 1940년에 헌법이 개정되어 부통령의 재선 제한이 없어지고 임기는 4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2번 이상 재임할 수 없었다.[55] 이 조항에 따라 오스메냐 부통령과 로페스 부통령만이 재선되었다.
엘피디오 키리노 부통령과 카를로스 P. 가르시아 부통령은 대통령 사후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부통령 재선에 나서지 않았다. 로페스 부통령은 1953년 재선을 포기하고 상원 의원에 출마했으며, 1965년과 1969년에 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디올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의 동료 후보였던 에마누엘 페라에스도 부통령 재선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야당인 국민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게 패배했다.[56]
5. 1. 탄핵
필리핀의 탄핵 절차는 미국과 유사하다. 하원은 부통령을 포함하여 대법원 판사, 헌법위원회 위원, 감찰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작할 권한을 가진다. 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승인하면, 상원으로 송부되어 재판이 진행된다. 상원에서는 하원 의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고, 상원 의원들이 판사 역할을 하며, 상원 의장과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재판을 주재한다. 해당 공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24명 중 16명)이 찬성해야 한다.[23] 탄핵 시도가 실패하거나 공직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년 동안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새로운 소추를 제기할 수 없다.헌법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헌법 위반, 반역, 뇌물 수수, 부정부패, 기타 중대한 범죄, 그리고 공직에 대한 배신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23]
5. 2. 부통령직 공석
1987년 필리핀 헌법 제7조 제9항에 따르면, 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의원 중에서 후임 부통령을 지명하며, 양원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25]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의회 의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양원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의장은 별도의 지명 없이는 부통령직을 계승할 수 없다.부통령직 공석을 의회 의원이 승계한 유일한 사례는 2001년 2월 7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테오피스토 귀잉고나 주니어를 부통령으로 임명한 경우이다.[26] 귀잉고나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부통령이 된 유일한 인물이며, 72세로 부통령직에 임명되어 최고령 부통령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는 외교부 장관직을 겸임하기도 했다.

6. 역대 부통령 목록
(출생일-사망일)

(1878-1961)

(1890-1956)

(1904-1993)

(1896-1971)

(1910-1997)

(1915-2003)
(1904-1993)

(1928-2004)

(1937- )

(1947- )

(1928- )

(1949- )

(1942- )

(1965- )

(1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