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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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절도와 유사하나, 횡령은 자산을 맡은 사람이 자산을 속여 은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나뉘며, 각 죄는 행위 주체, 객체, 행위,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횡령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및 자금 관리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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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횡령죄 | |
---|---|
지도 정보 | |
개요 | |
정의 | 위탁받은 자산의 절도 |
관련 범죄 | 배임 |
유래 | embezzle (v.) 프랑스어 embler (훔치다) |
법적 측면 (한국) | |
죄명 | 횡령죄 |
법률 및 조항 | 형법 252조- 254조 |
보호법익 | 물건에 대한 소유권 |
주체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진정신분범) |
객체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 공무소로부터 보관을 명령받은 물건 |
실행 행위 | 횡령 행위 |
주관 | 고의범 |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 |
기수 시기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
법정형 | 각 유형에 따름 |
미수 및 예비 | 없음 |
형사법 | |
요소 | 실행 행위 범죄의도 인과 관계 동시성 |
형사 책임 범위 | 종범 공범 공모 회사 책임 주범 사용자 책임 |
범죄의 심각도 | 중범죄 경범죄 경미한 범죄 |
미수 범죄 | 미수 범죄 모의 선동 교사 |
재산 관련 범죄 | |
재산 범죄 | 방화 무기 밀매 협박 뇌물 수수 강도 사이버 범죄 횡령 갈취 사기 위조 사기 도박 지적 재산권 침해 절도 약탈 불법 자금 소매치기 장물 취득 강도 밀수 탈세 절도 불법 침입 기물 파손 손괴 |
처벌 | |
종류 | 징역 벌금 기타 처벌 |
요건 | 불법 영득 의사 위탁 관계 재산상 손해 |
2. 보호법익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그러나 판례는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물건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위탁신임관계와 더불어 위탁자의 소유권도 횡령죄의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3. 타죄와의 관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범죄로, 재물을 맡긴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횡령은 절도와 다르게,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숨기는 것을 말한다.
1528년 노스캐롤라이나 항소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은 이 법률을 일반법 절도와 별개인 "직원에 의한 절도"라는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했다.[5][6] 그러나 이 법률의 목적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설명된 행위가 일반법 절도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7]
이 법률은 계약 노예 및 노예 기반 정치 경제의 목적에 부합했다. 계약 노예 또는 노예가 주인에게 노역을 제공해야 함을 보장하고, 불법적으로 계약을 떠났을 때 그들이 생산한 노역은 주인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후속 고용주가 계약 노예 또는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중죄 은폐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사후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었다.
타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점유하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위해 직무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다. 두 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었는지,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 등으로 구별하는 견해 등이 있다. 최근에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 1. 절도죄와의 구별
횡령은 절도와 세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첫째, 횡령에서는 실제 변환이 발생해야 한다. 둘째, 원래의 취득이 불법침입이 아니어야 한다.[2] 셋째, 처벌이 다르다. 취득이 불법침입이 아니었다는 것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의 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접근할 권리가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후 의도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자산을 은닉하고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변환'은 은닉이 단순히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방해해야 함을 요구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측정 기준은 횡령범의 이득이 아니라 자산 이해관계자의 손실이다. '변환'의 예는 한 사람이 수표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수표 기록부 또는 거래 로그에 기록한 다음, 당좌 예금 계좌의 자금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3]
횡령이 절도의 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횡령과 절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4] 특히 직원의 재산 횡령을 다루는 경우 구별하기가 어렵다. 횡령을 증명하려면, 주는 직원이 "그의 또는 그녀의 고용에 따라" 재산을 소유했음을, 즉 직원이 공식적으로 재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직책, 직무 설명 및 회사 또는 조직의 특정 운영 관행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신발 매장 관리자는 (신발 매장 책임자로서) 매장의 신발 재고에 대해 충분한 통제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재산을 자신의 용도로 전환했다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같은 직원이 매장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쳤다면, 그 범죄는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될 것이다. 절도와 횡령을 구별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State v. Weaver'', 359 N.C. 246; 607 S.E.2d 599 (2005)가 있다.[3]
3. 2. 사기죄와의 구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후 이 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사용했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32]
4. 횡령죄의 종류
횡령죄는 미국에서 법률로 규정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주법, 연방법 또는 모두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횡령죄의 정의는 기소가 제기된 관할권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횡령죄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13]
구성 요소 | 내용 |
---|---|
사기성 | 횡령 행위가 사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횡령범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재산을 권리 주장이나 실수 없이 고의적으로 유용했음을 의미한다. |
불법적 유용 | 횡령은 소유권에 대한 범죄이며, 횡령범에게 위탁된 재산의 처분 및 사용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것이다.[14] 불법적 유용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필요로 한다. |
재산 | 횡령 법규는 개인 재산의 유용으로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유형 개인 재산, 무형 개인 재산 및 채권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타인의 재산 | 자신의 재산을 횡령할 수는 없다. |
합법적 소유 | 횡령범이 사기적 유용 당시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재산의 보관을 맡았던 것은 아니다.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횡령,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이다.[16]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는 매년 18,000건에서 22,000건,[20] 2019년에는 13,500건의 횡령 체포가 있었다.[17] 2009년 한 학술지 논문에서는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4분의 3이 경력 중 적어도 한 번은 횡령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보고했다.[18]
2018년 평균 횡령 금액은 360000USD였다.[19]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산된 손실(체포되지 않은 많은 사건 포함)은 연간 4000억달러였다.[20] 2018년 기업들은 45%의 사건에서 고소를 제기했다.[19]
사건의 85%는 관리자 이상의 직급에 있는 횡령범이 연루되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건에 세 명의 횡령범이 연루되었고, 79%의 사건에는 두 명 이상의 횡령범이 연루되었다. 70%의 사건은 1년 이상, 31%는 3년 이상 발각되지 않았다. 평균 횡령범은 해당 회사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 횡령을 경험한 재무 전문가의 39%는 이전에 횡령 사건을 경험했다. 횡령 이후, 26%의 회사만이 보안 및 감사 요건을 추가했고, 27%는 감사에 대한 지출을 늘렸으며, 29%는 사기 방지 통제를 자주 검토했다. 그러나 횡령을 경험한 회사의 97%는 "현행 사기 방지 통제가 향후 횡령을 방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19]
4. 1.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협의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와 비교하여 '''단순 횡령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인의 물건을 위탁 관계에 기초하여 점유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진정신분범)이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4. 2.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횡령은 그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횡령범들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거나 방법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비교적 소액을 빼돌리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돌리는 횡령범도 있다. 매우 성공적인 횡령 계획 중 일부는 횡령범이 거래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투자자 또는 고객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발각되기까지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8]횡령은 탈세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탈세는 소득을 과소 신고하고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라마크(Aramark)의 여러 관리자들이 미국 동부의 여러 자판기 매장에서 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계에서 훔친 금액은 비교적 적었지만, 많은 기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훔친 총액은 매우 컸다. 많은 소액 횡령범들이 사용하는 기법은 기록을 위조하여 은폐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허위 공급업체 계정을 만들고 횡령 대상 회사에 허위 송장을 제공하여 발행되는 수표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다.
후자의 두 가지 방법은 정기 감사를 통해 발각되어야 하지만, 감사가 충분히 심층적이지 않으면 종종 발각되지 않는다. 상장 회사는 5년마다 감사관과 감사 회사를 변경해야 한다. 모든 거래가 수표 또는 기타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첫 번째 방법은 감지하기가 더 쉽지만,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식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고용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개발했다. 사실, 현금등록기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명되었다.
가장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횡령 유형 중 일부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금융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초기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하고, 나중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 투자 계획에 진입한 것으로 속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다. 매도프 사건은 이러한 고급 횡령 계획의 한 예이며, 속은 투자자와 금융 기관으로부터 650억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무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이를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가 직무라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이며, 기본 범죄인 단순횡령죄가 정정신분범이므로, 정정신분범과 부정정신분범의 양쪽 성질을 갖는 '''복합적 신분범'''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4. 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유실물 등 횡령죄가 성립한다. 습득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도 한다. 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없는 점에서 협의의 횡령죄와 다르다. 물건에 대해 상대방의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조건이 되므로, 단순한 쓰레기 줍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JPY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
5. 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는다. 횡령은 재산을 맡긴 사람과 보관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절도와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변환: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변환')가 있어야 한다.
- 불법침입: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 불법적인 침입이 없어야 한다.
- 처벌: 횡령과 절도는 처벌이 다르다.
여기서 '변환'은 단순히 재산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록한 수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13]
요건 | 설명 |
---|---|
사기성 | 고의적인 횡령 행위. 실수나 권리 주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불법적 유용 | 횡령범이 위탁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사용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무효화.[14] 소유자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며, 영구히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15] |
재산 | 개인 재산(유형, 무형 재산, 채권 포함).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제외. |
타인의 재산 | 자신의 재산은 횡령 불가. |
합법적 소유 | 횡령범은 불법 유용 당시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 단순 보관은 해당되지 않는다.[16] |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단순 횡령죄가 성립하며, 신분범(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직무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횡령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부정정신분범)이자 복합적 신분범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유실물, 표류물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유실물 등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소유자와의 위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
5. 1. 주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즉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자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신분범(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2]횡령죄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절도와 구별된다.[2]
- 횡령에서는 재물의 '변환'이 발생해야 한다.
- 원래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지 않아야 한다.
- 처벌이 다르다.
여기서 '변환'은 단순히 재물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표를 수표 기록부에 기록한 후, 당좌 예금 계좌의 자금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직원의 횡령과 절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4] 횡령을 증명하려면 직원이 "고용에 따라" 재산을 소유했음을, 즉 재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야 한다. 법원은 직책, 직무 설명, 회사의 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제권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 신발 매장 관리자가 재고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치면 절도죄가 된다.[3]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협의의) 횡령죄, 즉 단순 횡령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52조 제1항)
5. 2. 객체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16] 여기서 '점유'란 횡령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며, 사실상의 소지뿐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명의인은 실제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점유가 인정된다.[16] 예금 역시 예금주에게 점유가 인정된다.단순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위탁 관계에 기초하여 점유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진정신분범)이다.[16]
횡령은 절도와 다르다. 횡령은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이며, 원래 취득이 불법이 아니어야 한다.[2] 즉,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 재산을 소유, 사용 또는 접근할 권리가 있었고, 이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단순 절도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이다. 자기의 물건이라도, 관공서로부터 보관을 명령받은 것은 단순절도죄의 객체가 된다.[16]
5. 3. 행위
횡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는 다르다. 횡령은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속여서 빼돌리는 행위이다. 횡령은 절도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변환: 횡령에서는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변환'이 일어나야 한다.
- 불법침입: 횡령에서는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 불법적인 침입이 없어야 한다.
- 처벌: 횡령과 절도는 처벌이 다르다.
횡령에서 '변환'은 단순히 재산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록한 수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횡령죄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기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3]
요건 | 설명 |
---|---|
사기성 | 횡령 행위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실수나 권리 주장이 없어야 한다. |
불법적 유용 | 횡령범이 위탁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사용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무효화해야 한다.[14] 소유자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해야 하며, 재산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15] |
재산 |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 재산, 채권도 포함된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타인의 재산 | 자신의 재산은 횡령할 수 없다. |
합법적 소유 | 횡령범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할 당시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16] |
직원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와 절도죄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4] 직원이 재산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 신발 매장 관리자가 신발을 빼돌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3]
횡령은 기록 위조를 통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횡령범들은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빼돌리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돌리기도 한다. 폰지 사기와 같은 금융 사기는 횡령의 복잡한 형태 중 하나이다. 매도프 사건은 이러한 횡령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횡령죄(단순 횡령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물건을 위탁 관계에 기초하여 점유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진정신분범)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직무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이를 횡령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가 직무라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부정정신분범)이며, 복합적 신분범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유실물, 표류물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면 유실물 등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자와의 위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다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
횡령죄의 실행 행위는 통설에 따르면, 부정한 이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부정한 이득의 의사"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그 물건의 효용을 누리려는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 횡령죄에서 부정한 이득의 의사는 "위탁 임무에 반하여, 권한 없이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절도죄와 달리 훼손·은닉의 의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4.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위탁받은 임무를 어기고, 해당 물건에 대해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4] 판례는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라고 정의한다.이는 절도죄와 달리 훼손이나 은닉의 의사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설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그 물건의 효용을 누리려는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
6. 판례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1]
-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29]
-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25]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4]
6. 1. 횡령죄 성립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전달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1] 위탁판매에서는 판매대금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나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22]피해물건의 보관을 부탁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을 한 사람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3]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동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돈을 보관 중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24]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쓰고, 이어서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받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썼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적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25]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윤종연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150만원은 그 양수인인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26]
다음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27]
-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던 경우[28]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처분하여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29]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횡령은 항상 절도의 한 형태이거나 그 자체로 도둑질 행위인 것은 아니다. 횡령은 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맡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산을 속여서 숨기는 행위이다.
횡령은 절도와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 횡령에서는 실제 변환이 발생해야 한다.
# 원래의 취득이 불법침입이 아니어야 한다.[2]
# 처벌이 다르다.
취득이 불법침입이 아니었다는 것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의 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접근할 권리가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후 의도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자산을 숨기고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변환'은 숨김이 단순히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방해해야 함을 요구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측정 기준은 횡령범의 이득이 아니라 자산 이해관계자의 손실이다. '변환'의 예는 한 사람이 수표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수표 기록부 또는 거래 로그에 기록한 다음, 당좌 예금 계좌의 자금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3]
횡령이 절도의 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횡령과 절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4] 특히 직원의 재산 횡령을 다루는 경우 구별하기가 어렵다. 횡령을 증명하려면, 주는 직원이 "그의 또는 그녀의 고용에 따라" 재산을 소유했음을, 즉 직원이 공식적으로 재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직책, 직무 설명 및 회사 또는 조직의 특정 운영 관행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에서 횡령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주법, 연방법 또는 그 모두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는 매년 18,000건에서 22,000건[20]의 횡령 체포가 있었고, 2019년에는 13,500건이었다.[17]
6. 2. 횡령죄 불성립
- 제3자에게 뇌물로 주라고 전달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1]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1]
7. 친족상도례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횡령죄에도 준용된다(형법 제255조, 제244조).[1] 다만,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성년후견인에 관하여 대법원 결정 2012.10.9, 미성년후견인에 관하여 대법원 결정 2008.2.18).[2]
8. 횡령죄의 예방
내부 통제는 횡령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 수단이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돈을 받고 고객을 입장시키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직무로 나뉜다. 한 직원은 티켓을 판매하고 다른 직원은 티켓을 받고 고객을 영화관에 입장시킨다. 티켓은 판매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서는 인쇄할 수 없고, 고객은 티켓 없이는 영화관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두 직원 모두 공모해야 한다.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데 어려움이 더해지고 수익을 두 직원에게 나눠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각 직원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9]
횡령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바꿔서 자금의 전액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9]
2020년 직원 사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10]
원인 | 비율 |
---|---|
내부 통제 부족이나 독립적인 점검 및 감사 부족 | 37% |
내부 통제 무력화 | 18% |
경영진 검토 부족 | 18% |
최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조직 분위기 조성 | 10% |
기타 원인 | 17%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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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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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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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2도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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