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은 인권 침해, 군 복무에 대한 왜곡된 인식, 구타 및 가혹행위, 생존권 침해, 계급 간 폭력, 짬밥 서열제, 진급을 위한 병력 혹사, 은폐되는 범죄 행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며, 군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장병 복지 문제 또한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직업 군인 기피 현상, 대체 복무 불허, 전역 후 피해, 사회 진출 지연, 고등 교육 단절 등 병역 이행 이후의 문제점과 군 가산점 폐지, 군사 정책의 문제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방 예산 낭비, 진급 위주의 인사 정책, 군사 사고 등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국군 내 인권 침해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4][5][6][7]
대한민국 국군의 장병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4]
2. 인권 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를 인용, 고막천공 30여 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 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달하지만 발병 경위는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8]
2. 1. 자유주의와 시민 인권 침해
2004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현역병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인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3]
2. 2. 군복무에 대한 왜곡된 인식
2004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도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현역병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인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3]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군 복무를 하면 매우 존경을 받는다. 군인이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민원을 처리할 경우 사람들이 줄을 양보하거나 직원들이 나서서 프리패스로 진행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식당에 가면 누가 식사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의 VIP들과 함께 가장 먼저 탑승시키는데다가 때에 따라 좌석을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길을 가도 사람들이 "Thanks for your service"(Thanks for your service|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영어)라며 악수를 청하고, 공항에서 내리면 승객과 항공사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쳐주기도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와 반대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죽일 놈' 취급을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똑같이 병역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했어도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을 매우 멸시하며 "네, 다음 공익."을 욕설로 사용할 정도로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 복무자들을 멸시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나 다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군대를 운영한 결과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다. 다른 징병제 국가는 대부분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이 없으며, 대체복무를 활성화시키고, 직업 사병 제도를 운영해 군 하부 계층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체 복무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세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2. 3. 구타 및 가혹행위
일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4][5][6][7]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 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 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8]
2. 4. 생존권 침해 논란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는 셈이다.[21]
걸프 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는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이었다. 이에 견주어 보면 한국군의 사망자 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등 여전히 연평균 200~300명 수준이다.[21]
이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연간 3만여 명에 달하며,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의 90%가량이 20대 남성이다. 이는 전쟁 없이도 5년마다 1개 군단 병력을 타국에 빼앗기는 셈이다.[9]
2. 5. 계급 간 폭력 (내리갈굼)
2003년 12월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으나 내리갈굼이라 불리는 계급 간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간부가 소대 열외고참을 불러 훈계하면 열외고참은 다시 병장과 상등병을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구타/가혹행위를 하고, 병장과 상등병은 일등병을, 상등병이나 일등병은 다시 이등병을, 이등병은 다시 막내 이등병을 갈구거나 구타하여 폭력이 이어지는 형태이다.
2. 6. 짬밥 서열제
대한민국 국군은 계급 동기제를 하는 다른 나라 군대와는 달리 먼저 입대한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지는, 이른바 '짬밥 서열제'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계급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1994년 9월 27일에 발생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병장들이 짬밥을 내세워 늦게 입대한 소위 2명과 하사 1명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인이 되어 해당 장교와 부사관이 군무이탈을 한 사건이다.[10] 또한 짬밥으로 인해 모 사단 주임원사가 동 사단 참모인 영관급 장교에게 반말을 한 혐의로 현역부적합전역을 당한 사례도 있다.[10]
장교들 사이에서도 진급이 막힌 하급 장교가 동기 혹은 후배 기수의 상위 계급 장교에게 반말을 하거나 항명을 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먼저 입대한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은 신병에게는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위험에 크게 노출시키고, 고위 장교에게는 부하들의 항명 위험을 높이는 등 백해무익하며, 짬밥에 의해 계급이 무시되기 때문에 군대의 위계질서를 크게 어지럽힌다.
2. 7. 진급을 위한 병력 혹사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들의 진급 심사 구조상 진급하지 못하면 무조건 제대해야 하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어, 비슷한 기수의 장교들끼리 필요 이상의 단두대 매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진급을 위해 실적을 쌓으려고 병력들을 중노동이나 무리한 훈련 등으로 혹사시키고 있다. 특히 장성급 장교에 진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진급 심사에서 1회 이상 누락되었으나 진급 심사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장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매우 심하다는 주장이 있다.[1]
메르스 유행 당시, 국방부는 메르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하였지만, 사단 측에서는 메르스 유행이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훈련을 강행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1]
2. 8. 은폐되는 범죄 행위
국군은 징병제로 인해 많은 사고가 있었으며,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지휘관의 진급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희극 배우 김정렬씨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고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이 밝혀졌다.[11]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서 군 복무 중이던 김훈 중위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군 당국은 김훈 중위의 부소대장인 김영훈 중사가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자살로 결론지었다.[13]
2001년 12월 11일 제7기동군단 소속 염순덕 상사가 피살당했다. 당시 제7기동군단의 군단장이었던 김장수 중장의 입김으로 인해 사건은 미제사건 처리되었다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수사가 실시되었다.
2023년 경북 예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하고,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에서 보직해임까지 시켰다. 이 문제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 9.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1987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이등병 윤석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인권침해를 고발하였고, 2003년 육군보병학교 수송대대에서 복무했던 강철민 이등병은 국군의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하다 체포되었다.[1]
2002년부터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상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군 복무는 제도상 어쩔 수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수용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 중이다.[1]
2. 10. 병역 준비역 제도 논란
병무청은 징병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이제 고등학생에게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이른바 '병역 준비역' 제도를 만들어서 벌써 군 입대를 독촉하고 있다. 이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 행동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도 군대에 입대하라고 독촉하는, 몰상식함이 극에 달하는 행동이다.[1] 또한 이런 행위는 소년병 징집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어린 나이의 소년에게 군 입대를 언급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부 군벌들이 활개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불과했으나 '병역 준비역'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1]
3. 장병 복지 문제
일반 병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하다.[14]
이는 자유당 정권 말기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주장도 있다.[21] 박정희는 사병 급여와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착복하였고[23], 삭감된 사병 급여는 박정희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24]
열악한 복무 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군 부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게 사용하던 다다미식 숙소를 아직까지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30인 1실의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침대형 생활관이 거의 주류가 되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도 많으며 휴대폰이나 태블릿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는 크게 나아졌지만, 미군의 독방형 생활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하다.
잦은 이사로 인한 직업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편도 존재한다. 직업 군인은 같은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어 보직이 바뀔 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며[1], 이 때문에 직업 군인의 배우자는 재택근무 직종 외의 직업을 갖기 어렵고, 자녀들은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1] 이는 하나회가 원인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직업 군인들의 부대를 계속 변경하게 조치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다.[1]
군은 매번 개선을 약속하지만, 군납 부실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28] 국방부가 5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형 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신형 디지털 전투복과 내피도 업체 문제로 납품이 지연됐다.[28] 급식에서도 애벌레, 담배꽁초, 압정, 주삿바늘, 칼날 등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28] 2012년 군 기본급식비 예산은 1.2152조원으로, 장병 1명당 하루 6,000원, 매끼 2,000원에 불과하다.[28] 예비군 훈련 시 전투복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미참 훈련 도시락 구매 비용에서 예비군 부대가 수수료를 떼먹는 문제도 발생했다.
3. 1. 일반병 급여 문제
국군 병사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장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군 복무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1. 1. 최저임금 미달 논란
국군 병사들의 급여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2024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14] 이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병사들의 계급별 월급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병사들의 월급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중화민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면서도 징집병들에게 한화 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16]
과거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3월에는 병장 월급이 9급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20] 그러나 이후 격차가 더 커져,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열린 1986년에는 병장 월급이 5,000원, 이등병 월급은 3,000원에 불과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자유당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한다.[21]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중 병 인건비는 5.7%에 불과한 반면, 장교 인건비는 38.2%, 부사관 인건비는 41%를 차지했다.[22]
이러한 문제는 박정희가 사병 급여와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착복하면서 시작되었다.[23] 민주공화당 정권 때부터 삭감된 사병 급여는 박정희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24]
3. 1. 2. 병사 월급 인상 요구
국군 병사들의 급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4년 기준 병사 계급별 월급은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이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2000년 이후 병사 월급이 매년 꾸준히 인상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2007년, 국군 병사 2,33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81%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시,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어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25]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자유당 정권 때보다 병사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한다. 1960년 3월 병장 월급은 9급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그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21]
2012년 국방부 인건비 예산 중 병사 인건비는 5.7%에 불과한 반면, 장교(38.2%), 부사관(41%), 군무원(10.8%) 인건비는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2]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병사 급여 및 각종 수당, 보상금 등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금액은 박정희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3][24]
열악한 생활환경과 잦은 사건·사고에도 불구, 병사들이 받는 수당은 매우 적다. 2012년 기준 함정근무 병사의 월 수당은 29,700원, 비무장지대(DMZ), 울릉도·독도, 서해 5개 도서지역 상주 근무자의 특수 근무지 수당은 30,000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모병제 추진 단체가 결성되어 징병제 폐지 시위를 진행한 적이 있다.[26][27]
3. 2. 열악한 복무 환경
대한민국에서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만연하며,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들을 멸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한민국 국군이 '누구나 다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식의 운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른 징병제 국가들이 대체복무를 활성화하고, 직업 사병 제도를 운영하여 군 하부 계층의 전문화를 추구하며, 병역세 제도를 병행하는 등 징병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 대비된다.3. 2. 1. 노후화된 시설
현재 대부분의 군 부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에게 사용하던 다다미식 숙소를 아직까지 생활관(내무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20~30인 1실의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6년에 8인 1실의 침대를 갖춘 분대 단위 신형 생활관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공동경비구역, (최)전방의 일부 부대(시범용으로서 최근에 새로 지은 병영막사),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 육군참모본부 1경비연대 예하의 문서고 경비대,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교육사 및 육군군수사의 본부대 및 일부 예하부대(신막사) 등에서만 적용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일선 부대(육군참모본부 지역인 충청남도 계룡대근무단과 수방사 본부대 포함)에서는 아직도 소대 단위의 20~30인 1실의 일제강점기부터 70년 이상 사용해 온 다다미식(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에는 침대형 생활관이 거의 주류가 되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도 많으며 휴대폰이나 태블릿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는 크게 나아졌다. 2024년 이후 2~4인실 침대 생활관을 도입할 계획이다.미군이 독방형 생활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군의 병 생활관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고역이다.
3. 2. 2.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
직업 군인은 같은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보직이 바뀔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한다.[1] 이 때문에 직업 군인의 배우자는 웹툰 작가나 인터넷 방송인 등 재택근무 직종 외의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업 군인의 자녀들은 계속 이사를 다니는 탓에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없다.[1]이는 하나회가 원인으로, 하나회 장교들은 진급이 빠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만 복무하도록 조치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전부 전방에서 복무하게 했다.[1] 김영삼 정부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직업 군인들의 부대를 계속 변경하게 조치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다.[1]
3. 3. 군납 보급품 문제
군은 매번 개선을 약속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군납 부실 문제는 장병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28] 특히 전투화, 전투복, 급식 등 기본적인 보급품의 품질 문제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다.국방부가 8년간 5억원을 들여 2010년에 개발 완료한 신형 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 결과 11개 전투화 제조사 가운데 5개 사가 납품한 38,787켤레(2010년 보급된 423,745켤레의 9.1%)가 불량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업체 1개를 다시 선정해 새롭게 전투화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제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28]
신형 디지털 전투복과 내피도 업체 문제로 납품이 지연됐다. 신형 전투복 전체 생산량의 14%(12만 벌)를 제작하는 업체가 납기를 지연하고 법규를 위반해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신형 내피를 제작하는 업체 5곳 중 3곳이 외부에 제작을 맡겼다가 적발되면서 납품 기일이 연기되어 애꿎은 장병들이 피해를 보았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조사에 따르면 장병 피복류 만족도는 2005년 67%에서 2010년 68%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09년 조사에서 전투화 만족도는 38.2%에 불과했다.[28]
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군납 불량급식 납품 현황'에는 병 급식에서 애벌레, 담배꽁초, 압정, 주삿바늘, 칼날 등 290여 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과거에는 동물 사료용 고기가 장병 식탁에 오른 적도 있다. 2012년 군 기본급식비 예산은 1.2152조원이다. 장병 1명당 하루에 6,000원, 매끼 2,000원에 불과하다.[28]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전투복이 손상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빌려줄 테니 쓰고 반납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함과 수치심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다. 전투복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거나 체중 변화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비군 운영의 저예산 정책에 따른 모든 피해를 예비군 대원이 감수하고 있다.
동미참 훈련에 지급하는 도시락 구매 비용에서 예비군 부대가 3~5%가량 수수료를 떼먹은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군 도시락의 질이 떨어졌으며, 부대는 6만원 상당의 비용을 빼서 국군마트(PX) 점주에게 대금 결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예비군 훈련 참석률이 100%에 육박할 때는 수수료가 남는데, 그 행방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병역판정 체계 문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 병역판정 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업 군인 기피 현상2008년 대한민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직업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 안보경영연구원이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 보고서에도 드러났다.[29]
입대 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직업 군인을 희망한다고 답했지만, 이 비율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 예비역 0.2%로 점차 낮아졌다.[29] 특히 예비역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해 직업 군인을 지원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직업 군인 복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군 입대 후 직업 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현재,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모든 직업 군인 과정이 미달되었다. 육군3사관학교, 학사사관, 학군사관, 간부사관 모두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부사관은 더욱 심각하여 해군 부사관의 경우 충원율이 40%에 불과하다.
이미 간부로 입대한 인원들도 군대를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복무자의 5년 차 전역 난이도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이다. 심지어 군대를 빨리 떠나기 위해 공군 모 부대 소위가 음주운전 후 자수하여 현역 부적합 전역을 획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체복무 불허 논란대한민국은 과거 대체복무제도에 집총 훈련(기초군사교육)을 포함시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모든 남성이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논란이 있었고,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1]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집총 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병역거부자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1]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복무 금지를 규정한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2019년 12월 대체복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1]
4. 1. 직업 군인 기피 현상
2008년 대한민국 여론 조사 결과, 직업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고참으로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국회사무처 소관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군 병영 실상 분석' 보고서에도 나타났다.[29]입대 자원 4명 중 1명 꼴인 27.6%가 직업 군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이 비율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이등병 12.5%, 일병 9.4%, 상병 7.7%, 병장 5.6%, 예비역 0.2%로 점차 낮아졌다.[29] 특히 군 복무 잔여 기간이 없는 예비역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해 직업 군인을 지원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직업 군인으로서의 군 복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는 군 입대 후 직업 군인 처우와 복지 수준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병이나 단기 복무 간부들은 복무 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면 전역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대위 계급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대위들은 중대장을 하지 않고 고등군사반에 입교하지 않은 뒤 사단 본부대 행정 장교나 군단 상황 장교 등 업무 강도가 약하거나 업무 시간이 매우 짧은 참모 보직으로 가기도 한다. 대위는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계급임에도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 개인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모든 직업 군인 과정이 미달되었다. 육군3사관학교는 550명 모집에 470명, 학사사관은 700명 모집에 520명, 학군사관은 4,000명 모집에 2,888명이 각각 입교했으며, 간부사관은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 2003년도 임관 시 정원 100명이던 것이 20년 만인 2023년도 임관 시 정원이 2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부사관은 더욱 심각하며 특히 해군 부사관이 최악인데, 충원율이 40%에 그치고 있다.
이미 간부로 입대한 인원들도 군대를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장기 복무자의 5년 차 전역 난이도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다. 심지어 군대를 빨리 떠나기 위해 공군 모 부대 소위가 술을 먹은 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자수해 현역 부적합 전역을 획득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4. 2. 대체복무 불허 논란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에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논란이 있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동안 징역을 살았다.[1]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1]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 여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복무 금지를 규정한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2019년 12월 대체복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1]
5. 병역 이행 이후 문제
현행 군 복무는 전역 후 6개월까지 군 병원 치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보상이 거의 없다. 헌법 제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30][31]되어 있지만,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손실이 발생함에도 국방부는 어떠한 경력 인정이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18~40세 남성들은 병역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입대 전 계획 수정 및 전역 후 사회 적응 기간까지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30] 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따르는 잠재적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 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32]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에서[30] 제약을 받는 현실은, 복무 기간 동안의 취업 및 학업 중단, 취업 준비 시간 박탈, 그리고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력 단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1998년까지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남녀 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폐지되었다.
5. 1. 전역 후 피해
현행 군 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까지 군 병원 치료 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30][31]되어 있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군 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18~40세 남성들은 병역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에서 군 입대 2년 전부터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 후 사회 적응 기간까지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또한 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따르는 피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30]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 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병역에 적합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32]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 의무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에서[30]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 기간 동안 취업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취업 준비 시간을 박탈당하고, 취업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998년까지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 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 인정, 경력 인정 모두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5. 2. 사회 진출 지연
의무 복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늦추고,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다.[21]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이들을 정당한 조건으로 채용할 고용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은 사회 진출 기회를 제약하며, 전역 후 적절한 보상이나 혜택이 없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병역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21]
5. 3. 고등교육 단절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강제 징집으로 인해 고등교육, 창업,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축구 선수 박지성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병역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33]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대학원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표류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34][35]
현행 군 복무는 전역 후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30]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생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전성기에 활동을 멈춰야 하며, 국가고시 준비생들은 단절된 기간으로 인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36]
또한, 남성은 군 복무 기간 외에도 취업이나 학업 등에서 군 입대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 후 사회 적응 기간까지 고려하면 국방 의무로 인한 부담은 상당하다. 1998년까지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2008년과 2010년에 군 가산점 부활 및 군 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는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5. 4. 구타 가혹행위 후유증
군대에서 당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공황장애를 야기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지속되는 후유증을 남긴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닫힌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공소시효를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선고유예나 감봉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는 경향이 있다.[1]이러한 현실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반면, 가해자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살아간다.[1]
6. 군 가산점 폐지 문제
2000년 초 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던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전국의 예비역들이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크게 반발했다.[21]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군가산점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21]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일 뿐, 국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산점 제도가 성별 및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고, 양성평등 규정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40] 또한, 가산점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이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고 보았다.[40]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사회적응자금 지원, 대학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원, 국민연금 수급권 계산 시 군 복무 기간 전체 포함 등의 정책을 제시했으나,[41] 2010년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6. 1. 과거 군가산점 제도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 공공단체, 사기업체, 사립단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았다.[37] 방위병(복무 기간 6개월~1년 6개월)과 옛 공익근무요원(복무 기간 2년 4개월)은 3%의 가산점을 받았다.[38] 그러나 옛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 기간이 짧아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2개월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38]6. 2. 1999년 위헌 판결
1999년 12월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40]#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결정요지 1)
#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결정요지 2, 3)
# 현역복무(보충역 포함)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 (결정요지 2, 3)
#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 (결정요지 3)
#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결정요지 3)
#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결정요지 4. 가)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정요지 4. 나)
#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 (결정요지 5)
6. 3. 폐지 이후 대안 미흡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다음 정책들을 제시하였다.[41]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심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25일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정책 내용 |
---|
사회적응자금으로 최대 2340000KRW 지원 |
대학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
국민연금 수급권 계산 시, 종전 6개월 추가 산입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결과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보상은 이러닝으로 12학점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7. 병역 이행에 따른 민간과의 갈등
병역 이행에 따른 민간과의 갈등은 주로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과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젊은 남성들은 군 복무로 인해 삶의 계획을 중단해야 하고, 전역 후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낀다.[30] 또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30]
7. 1. 군필자와 미필자, 여성과의 갈등
한창 젊은 남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일단 중단해야 하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불안해한다.[30]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너무나 심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받는다.[30]8.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 정책 논란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직면해 있다.
8. 1. 과도한 인력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한민국 국군은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인원은 넘쳐나는데 보직은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연구관'이라는 임무가 전혀 없는 보직을 만들어 잔여 인원을 배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42] 또한, 현역병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령부 회관의 종업원들마저 현역병 편제(서빙병, 취사병)를 고집하여 회관에 요리사를 따로 고용하는 이중 고용으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42]8. 2. 진급 위주의 인사 정책
대한민국 국군은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해야 하는 인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직업 군인의 직업 안정성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군 내부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상위 계급에 대한 욕심보다는 계속 군 복무를 하기 위해 진급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잘못된 마인드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무능하지만 오직 진급 심사에만 특화된 군인들이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여 업무 무능과 사건 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기도 했다.[43]실제로 전두환 대령은 베트남 전쟁에 연대장으로 참전했으나, 정작 업무 내용은 회식밖에 없었던 탓에 무기 밀매를 해서 베트콩을 토벌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희도는 제1공수여단장 준장 시절 무장 공비를 놓쳐 지휘 무능으로 파면될 뻔했으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이세호 육군참모총장에게 빌어서 겨우 군 복무를 유지한 인물이다. 그는 진급에만 특화된 군인으로, 전두환 라인을 타고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43]
이러한 진급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특히 육군)은 60만 명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대장 숫자가 7~8명에 달하는 계급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는 예하 군단이 없고 차하급 부대가 사단이라 군단과 다름없음에도 지휘관은 대장이다. 병력이 100만 명이 넘는 다른 나라에서나 대장 숫자를 저 정도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폐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군 대장이 최대 10명'''[43]까지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사병들을 가혹하게 다루며 진급 도구로만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다. 사병들은 병역의 의무라는 명목 하에 국토 방위 임무 수행보다는 지휘관의 진급에 필요한 도구로 전락했다.[43]
대한민국 경찰은 호봉 진급으로 경사까지 진급 후 정년퇴직 1~2년 전에 경위로 진급시켜 만기 퇴임을 보장하고, 미군은 '''모든 계급 불문 만 60세를 정년 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위 만 43세, 소령 만 45세인 대한민국 국군과 차이가 있다.[43]
9. 군사 사고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군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5년 연천 GP 총기 사건과 2014년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9. 1. 연천 GP 총기 사건
2005년 11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육군 예하 모 사단 경비부대 예하 GP소대에서 평소 선임병들에게 미움, 학대, 따돌림 등을 당하던 모 병사가 병기고에서 총기를 유출, 내무반에서 취침 중인 동료, 선임 병들과 숙직실에 있던 소대장, 취사장에 있던 취사병 등을 저격한 사건이다.[1] 이 저격으로 내무반에서 취침 중이던 병들 다수가 부상당했고, 당시 해당 사고를 일으킨 모 일병의 선임인 상등병 8명과 숙직실에 근무 중이던 소대장 모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했다.[1]9. 2.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
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육군 예하 모 사단 본부대 예하 의무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구타, 가혹행위, 체벌, 학대 등을 당하던 모 병사가 구타 및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1] 당시 이 모 이병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주도한 모 병장은 평소 자신의 직속상관인 모 하사를 도리어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1]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모 병장이 모 이병을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한 이유는 '''재미 있어서'''였다고 한다.[1]이 사건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이 군 복무를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1]
참조
[1]
뉴스
군용 총포류·사제총기…불법 무기 기승
http://mbn.mk.co.kr/[...]
[2]
뉴스
https://news.naver.c[...]
[3]
웹사이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http://www.pressian.[...]
[4]
뉴스
http://www.segye.com[...]
[5]
뉴스
http://www.ohmynews.[...]
[6]
뉴스
http://www.daejonilb[...]
[7]
뉴스
군부대서 '코 입 막아' 기절시켜‥가혹행위
http://imnews.imbc.c[...]
[8]
뉴스
'뺨 때리기부터 발로 가슴 구타까지' 각양각색 군대 폭행
https://news.naver.c[...]
[9]
뉴스
[팩트체크]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이 90% 이상 된다?
https://www.yna.co.k[...]
[10]
뉴스
장교에 막말 주임원사 강제전역 '정당'<대전고법>
https://www.yna.co.k[...]
[11]
뉴스
군, "개그맨 김정렬 씨 형 구타사망"
https://news.naver.c[...]
[12]
웹사이트
Save Internet 뉴데일리
http://www.newdaily.[...]
[13]
뉴스
http://www.ohmynews.[...]
[14]
웹사이트
http://www.mma.go.kr[...]
[15]
웹사이트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
[16]
문서
[17]
웹사이트
Taiwan to Quit Conscription, South Korea Unlikely to Follow
http://eastasiatoday[...]
[18]
웹사이트
스웨덴 '군 징병제' 109년만에 역사속으로
http://www.hani.co.k[...]
[19]
뉴스
http://news.khan.co.[...]
[20]
문서
[21]
웹사이트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http://h21.hani.co.k[...]
[22]
뉴스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http://www.segye.com[...]
[23]
뉴스
노웅래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https://news.naver.c[...]
[24]
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박정희 정권,외국기업-월남참전 수당 착취로 비자금 조성해 장기집권
http://www.ajunews.c[...]
[25]
뉴스
http://news.donga.co[...]
[26]
뉴스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https://news.naver.c[...]
2002-10-19
[27]
뉴스
"모병제 조속 시행"...모병제추진시민연대 "징병제 폐지" 촉구
https://www.youthdai[...]
2021-03-06
[28]
뉴스
"상병 봉급 90,000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http://www.segye.com[...]
[29]
뉴스
http://www.segye.com[...]
[30]
뉴스
http://www.daejonilb[...]
[31]
웹사이트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
[32]
뉴스
http://www.jejunews.[...]
[33]
웹인용
캡틴 박지성 "한국축구 세계와 맞서려면 병역 혜택 절실" - 일간스포츠
http://isplus.joins.[...]
2012-03-13
[34]
뉴스
로스쿨은 문제없나?
http://www.segye.com[...]
[35]
뉴스
의학전문대학원, 사실상 '백지화'로
http://imnews.imbc.c[...]
[36]
웹사이트
코나스
http://www.konas.net[...]
[37]
문서
병역법 상 여성의 예비역 편입
[38]
판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1999-12-23
[39]
뉴스
공무원시험 탈락 장애인 권리 투쟁
https://news.v.daum.[...]
연합뉴스
1994-08-31
[40]
판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1999-12-23
[41]
칼럼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04
[42]
웹사이트
http://ntn.seoul.co.[...]
[43]
문서
합동참모본부 주요직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