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경 (조선귀족)
1. 개요
고희경은 정미칠적 및 경술국적 고영희의 아들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와 재산 환수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육영공원 졸업 후 관직에 진출하여 외교 및 황실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영국 에드워드 7세 즉위 축하 사절단에 참여하고 영친왕의 유학을 배종했다.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이왕직 사무관을 역임했으며, 아버지 사망 후 자작 작위를 물려받아 백작으로 승급,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아버지와 함께 등재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환수되었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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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백작 -
송병준
송병준은 성리학자 송시열의 8대손이었으나 서출 출신으로, 무과 급제 후 관료 생활을 하다가 갑신정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김옥균의 동지가 되었지만, 러일전쟁 이후 친일파로 전향하여 일진회 조직 및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기여하고 고종 황제 퇴위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
조선백작 -
이지용
이지용은 대한제국의 관료이자 조선귀족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서명하여 을사오적으로 규탄받았으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사후에도 비판받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
조선자작 -
윤덕영
윤덕영은 조선 말기 문신이자 대한제국 관료,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으로, 한일 병합 조약에 적극 가담하고 순종의 일본 천황 알현을 강요했으며 고종 독살 의혹을 받았고,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
조선자작 -
조민희 (조선귀족)
조민희는 조선 말 관료로 대한제국 시기 요직을 거쳐 한일 병합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도박으로 파산하여 작위가 정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부 -
최남선
최남선은 1890년에 태어나 1957년에 사망한 대한민국의 문인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이며, 《소년》을 창간하고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현대 한국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3·1 운동 독립선언서 기초, 친일 행적, 단군 연구, 《단군론》, 《불함문화론》 저술 등의 활동을 했다. -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부 -
한상룡
이완용의 외조카이자 친일파 집안 출신인 한상룡은 한성은행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조선총독부의 지원하에 각종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
2. 생애
고희경은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포함된 정치인 고영희의 아들로,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1885년 아버지의 영향으로 육영공원을 졸업하고 1891년 진사가 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교 업무를, 이후에는 황실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1902년 영국에 사절단으로 다녀왔으며, 1906년부터 궁내부 예식과장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영친왕의 강제 일본 유학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에도 이왕직 사무관으로 왕실 관련 업무를 계속 맡았다. 1916년 아버지 고영희가 사망하자 자작 작위를 물려받았고, 1920년 백작으로 승급했다.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아버지와 함께 2대에 걸쳐 중추원 고문을 지낸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1934년 도쿄에서 담낭염으로 사망했으며, 1935년에는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었다.
2.1. 가계와 초기 활동
고영희의 아들로,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고영희는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포함된 정치인이었다.
1885년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국인을 초빙하여 영어를 가르친 국내 최초의 근대식 공립 학교 육영공원을 졸업하고, 1891년 진사가 되면서 관직에 나갔다. 초기에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외교 업무를, 이후에는 황실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1902년 이재각이 단장을 맡은 영국 에드워드 7세 즉위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에 다녀왔다. 1906년 예식원 부경(副卿)과 제도국 의정관, 궁내부의 예식과장과 예식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일본 황태자를 맞는 봉영위원(奉迎委員)을 지냈다. 같은 해 시강원에서 일하면서 영친왕의 강제 일본 유학 때 배종(陪從)했다.
2.2. 대한제국 시기 활동
1902년 이재각이 단장을 맡은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즉위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에 다녀왔다. 1906년 예식원 부경(副卿)과 제도국 의정관, 궁내부의 예식과장과 예식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일본 황태자를 맞는 봉영위원(奉迎委員)을 지냈다. 같은 해 시강원에서 일하면서 영친왕의 강제 일본 유학 때 배종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에는 황실이 왕실로 격하되었고, 고희경은 이왕직 사무관으로 계속 왕실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순종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기도 한다.
2.3. 일제 강점기 활동
1906년 예식원 부경(副卿)과 제도국 의정관, 궁내부의 예식과장과 예식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일본 황태자를 맞는 봉영위원(奉迎委員)을 지냈다. 같은 해 시강원에서 일하면서 영친왕의 강제 일본 유학 때 배종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에는 황실이 왕실로 격하되었고, 고희경은 이왕직 사무관으로 계속 왕실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순종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기도 한다.
아버지 고영희가 1916년 사망하자 자작 작위를 물려받았다가 1920년 백작으로 승급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고영희와 고희경 부자는 유일하게 2대에 거쳐 중추원 고문을 지낸 인물들이다.
1934년 2월 27일 도쿄 시바구 시로카네에 있는 자택에서 담낭염으로 사망하였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는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3. 친일 행적 및 재산 환수
고희경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아버지 고영희와 함께 선정되었으며, 1934년 6월 1일 그의 작위를 습작 받은 고흥겸도 포함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11월 22일 제3차 재산환수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고희경의 재산까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2009년 고희경의 후손들이 재산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3.1. 친일파 명단 등재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아버지 고영희와 함께 선정되었다. 두 명단에는 1934년 6월 1일 그의 작위를 습작받은 고흥겸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11월 22일 제3차 재산환수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고희경의 재산까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2009년 고희경의 후손들이 재산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3.2. 재산 환수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아버지 고영희와 함께 선정되었다. 두 명단에는 1934년 6월 1일 그의 작위를 습작 받은 고흥겸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11월 22일 제3차 재산환수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한 고희경의 재산까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2009년 고희경의 후손들이 재산을 자진하여 반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