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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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ICRP)는 방사선 방호 분야의 국제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28년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 위원회(IXRPC)로 설립되어, 195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ICRP는 방사선 노출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방사선 방호 시스템을 개발하며, 주요 활동은 보고서와 출판물 형태의 권고 사항 발표이다. 초기에는 X선과 라듐의 위험성에 대한 권고를 시작으로, 원자력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사선 방호 기준의 정교함을 더해갔다. ICRP는 주 위원회와 전문 위원회, 실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권고는 각국 규제 기관에서 채택되어 사용된다. ICRP는 방사선량 측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단위를 정의하는 데 기여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ICRP의 기준에 대해서는 느슨함과 엄격함에 대한 비판이 공존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ICRP는 일본 정부에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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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물리학은 방사선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학문으로, 원자력 시설 안전, 방사선 방호 설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 |
---|---|
일반 정보 | |
이름 |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
영어 명칭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약칭 | ICRP |
종류 | INGO |
본부 | 오타와, 온타리오 주, 캐나다 |
사용 언어 | 영어 |
웹사이트 | ICRP 공식 웹사이트 |
설립 | |
설립일 | 1928년 |
조직 | |
주요 인물 | 의장 (이름 정보 없음) |
주요 조직 | 위원회 |
상위 기관 | 없음 |
관련 단체 | 없음 |
기타 | |
목적 | 방사선 영향에 대한 연구 |
회원 | 정보 없음 |
직원 수 | 정보 없음 |
자원 봉사자 수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비고 | 정보 없음 |
2. 역사
192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IXRPC)'가 설립되었다.[1] 1950년 런던에서 열린 제6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현재 명칭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로 바뀌었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 및 민간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유해한 수준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 종사자와 일반 대중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1]
이러한 배경에서 1950년 런던에서 전후 최초의 ICRP가 소집되었지만, 전쟁 이전 IXRPC에서 활동했던 위원은 로리스톤 테일러와 롤프 시베르트 두 명뿐이었다. 테일러는 IXRPC를 부활 및 개정하여 ICRP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초청받았고, 시베르트는 계속 활동 위원으로 남았다. 어니스트 록 칼링 경(영국)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테일러가 자매 기관인 ICRU와 동시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터 빙크스(영국)가 과학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1]
1950년 회의에서 6개의 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1]
소위원회 |
---|
외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내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2백만 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생성되는 X선 방호 |
2백만 볼트 이상, 베타선 및 감마선에 대한 X선 방호 |
중성자 및 양성자를 포함한 중입자에 대한 방호 |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
1956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는 ICRP가 ICR과 독립적으로 개최한 첫 공식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ICRP는 세계 보건 기구(WHO)와 '참여 비정부 기구'로 공식 제휴했다.[15] 1959년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UNSCEAR), 국제 노동 기구(ILO),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네스코와도 관계를 맺었다.
1962년 5월 스톡홀름 회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시스템을 재편하여 4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1962년 재편된 위원회 |
---|
C1: 방사선 영향 |
C2: 내부 피폭 |
C3: 외부 피폭 |
C4: 권고 사항의 적용 |
업무량 증가와 사회적 중요성 변화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평가하여 2008년 위원회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1]
2008년 위원회 구조[16] |
---|
위원회 1 - 방사선 영향 위원회 |
위원회 2 - 방사선 피폭 선량 |
위원회 3 - 의학에서의 방호 |
위원회 4 - 위원회 권고 사항의 적용 |
위원회 5 - 환경 보호 |
1977년 ICRP 간행물 26에서 새로운 선량 제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다음 세 가지 방호 원칙을 도입했다.[1]
- 어떤 행위도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 모든 피폭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개인 선량은 위원회가 권고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이후 정당화, 최적화(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춤), 선량 한계 적용으로 알려졌다. 최적화 원칙은 이온화 방사선이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찾는 방법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다.[1]
1977년 권고안은 선량 감소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의 윤리적 기초에 주목했다. 정당화 원칙은 해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적화 원칙은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보다 이익의 폭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공리주의 윤리 원칙을 따른다. 반면, 선량 한계 적용 원칙은 개인이 과도한 해악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이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의무론 윤리 원칙을 따른다.[1]
집단 선량 개념은 비용-편익 분석을 쉽게 하고, 환경 내 수명이 긴 방사성 핵종의 통제되지 않은 피폭 축적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9] 핵 반응로 및 재처리 시설의 세계적 확산으로 전 세계 선량이 핵무기 대기권 실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1]
1980년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생존자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ICRP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선량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나타났다.[20]
1989년까지 위원회는 이온화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암 위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듬해 위원회는 '방사선 방어 체계'에 대한 1990년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 권고 방어 원칙은 26번 간행물에 제시된 일반 원칙에 기초했지만, 비용 편익 분석 및 집단 선량과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추가 사항이 있었다.
-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노출된 개인이나 사회에 방사선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정당화)
- 특정 행위 내 모든 관련원에 대해, 개인 선량 크기, 노출되는 사람 수, 노출 위험 발생 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 선량 제한(선량 제한)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개인 위험 제한(위험 제한)으로 제한되어 경제적, 사회적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을 제한해야 한다. (방어의 최적화)
- 모든 관련 행위 조합으로 인한 개인 노출은 선량 한도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위험 관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에 국제 방사선 방호 체계에 관한 최신 전반 권고가 발표되었다. 두 단계의 국제 공개 협의를 거쳐 발행된 ICRP 간행물 103(2007)은 변화보다 연속성을 강조했다. 일부 권고는 효과적이고 명확하여 유지되었고,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권고는 업데이트되었으며, 공백이 있던 항목은 추가되었고,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개념은 더 잘 설명되었다.[16]
2. 1. 초기 역사 (1928년 ~ 1950년)


192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방사선의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y)에서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International X-ray and Radium Protection Committee, IXRPC)'가 설립되었다.[1]
1895년 뢴트겐이 X선을 발견한 지 1년 후, 미국의 엔지니어 볼프람 푹스가 최초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조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X선 사용자들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호 조치는 미흡하거나 전무했다.[11]
방사능과 방사선의 위험은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X선 발견은 과학자, 의사, 발명가들의 광범위한 실험으로 이어졌지만, 1896년 초부터 기술 저널에 화상, 탈모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1896년 2월, 밴더빌트 대학교의 다니엘 교수와 더들리 박사는 더들리의 머리에 X선을 쪼이는 실험을 진행하여 탈모를 유발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 H.D. 호크스 박사가 X선 시연 중 심각한 손과 가슴 화상을 입은 사건은 ''전기 검토''에 실린 여러 보고 중 첫 번째였다.[12]
토머스 에디슨 연구소의 엘리후 톰슨, 윌리엄 J. 모턴, 니콜라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실험가들이 화상을 보고했다. 엘리후 톰슨은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손가락을 X선 튜브에 노출시켜 고통, 부기, 물집을 경험했다.[13] 자외선과 오존을 포함한 다른 영향들이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4]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X선 노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3] 이온화 방사선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1925년 제1차 국제 방사선 학술대회(ICR)에서 국제 방사선 방호 표준 제정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1928년 제2차 ICR에서 ICRU는 뢴트겐 단위 채택을 제안했고,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 위원회'(IXRPC)가 결성되었다. 롤프 시버트가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영국 국립 물리 연구소의 조지 케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1]
IXRPC는 1931년 파리, 1934년 취리히, 1937년 시카고에서 열린 각 ICR 회의에서 단 하루 동안 회의를 가졌다. 1934년 취리히 회의에서 위원회는 부당한 회원 간섭에 직면했다. 주최측은 4명의 스위스 참가자(총 11명의 회원 중)를 고집했고, 독일 당국은 유대인 독일인 회원을 그들이 선택한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회원 자격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결정했다.[1]
1950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로 변경되었다.[29]
2. 2. ICRP로의 개편과 발전 (1950년 ~ 현재)
192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IXRPC)'가 설립되었다.[1] 1950년 런던에서 열린 제6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현재 명칭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로 바뀌었다.[1]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 및 민간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직업 종사자와 일반 대중이 유해한 수준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1] 이러한 배경에서 1950년 런던에서 ICRP가 소집되었는데, 전쟁 이전 IXRPC에서 활동했던 위원은 로리스톤 테일러와 롤프 시베르트 두 명뿐이었다. 테일러는 IXRPC를 부활 및 개정하여 ICRP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시베르트는 계속 활동 위원으로 남았으며, 어니스트 록 칼링 경(영국)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1]
이 회의에서 6개의 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1]
소위원회 |
---|
외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내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2백만 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생성되는 X선 방호 |
2백만 볼트 이상, 베타선 및 감마선에 대한 X선 방호 |
중성자 및 양성자를 포함한 중입자에 대한 방호 |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
1956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는 ICRP가 ICR과 독립적으로 개최한 첫 공식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ICRP는 세계 보건 기구(WHO)와 '참여 비정부 기구'로 공식 제휴를 맺었다.[15] 1959년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UNSCEAR), 국제 노동 기구(ILO),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네스코와도 관계를 맺었다.
1962년 5월 스톡홀름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시스템을 재편하여 4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1]
위원회 |
---|
C1: 방사선 영향 |
C2: 내부 피폭 |
C3: 외부 피폭 |
C4: 권고 사항의 적용 |
이후 업무량 증가와 사회적 중요성 변화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평가하여 2008년에는 위원회 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1]
초기에는 방사선에 의한 피부 홍반과 같은 확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방사선 작업자의 허용 선량을 정했다. 1950년 ICRP로 개칭되면서 방사선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여 최대 허용 선량 개념을 도입했다. 1958년 권고에서는 방사선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최대 허용 선량을 정했다.
2. 3. 방사선 방호 원칙의 발전
192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차 국제방사선의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y)에서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International X-ray and Radium Protection Committee)'가 설립되었다.[1]1950년 런던에서 열린 제6차 국제방사선의학회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사 및 민간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면서, 직업 종사자와 일반 대중이 유해한 수준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1]
이러한 배경에서 1950년 런던에서 전후 최초의 ICRP가 소집되었으나, 로리스톤 테일러와 롤프 시베르트만이 전쟁 이전부터 IXRPC 위원으로 활동했다. 테일러는 IXRPC를 부활 및 개정하여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초청받았다. 시베르트는 계속 활동 위원으로 남았고, 어니스트 록 칼링 경(영국)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테일러가 자매 기관인 ICRU와 동시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터 빙크스(영국)가 과학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1]
당시 회의에서 6개의 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1]
소위원회 |
---|
외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내부 방사선에 대한 허용 선량 |
2백만 볼트 이하 전압에서 생성되는 X선 방호 |
2백만 볼트 이상, 베타선 및 감마선에 대한 X선 방호 |
중성자 및 양성자를 포함한 중입자에 대한 방호 |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
1956년 제네바에서 열린 다음 회의는 위원회 공식 회의가 ICR과 독립적으로 열린 첫 번째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ICRP는 세계 보건 기구(WHO)와 '참여 비정부 기구'로 공식 제휴했다.[15]
1959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UNSCEAR), 국제 노동 기구(ILO), 식량 농업 기구(FAO),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네스코와도 관계를 맺었다.
1962년 5월 스톡홀름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시스템을 재편하여 4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1962년 재편된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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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방사선 영향 |
C2: 내부 피폭 |
C3: 외부 피폭 |
C4: 권고 사항 적용 |
업무량 증가와 사회적 중요성 변화 속에서 위원회 역할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08년 위원회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1]
2008년 위원회 구조[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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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1 - 방사선 영향 위원회 |
위원회 2 - 방사선 피폭 선량 |
위원회 3 - 의학에서의 방호 |
위원회 4 - 위원회 권고 사항 적용 |
위원회 5 - 환경 보호 |
1977년 [https://web.archive.org/web/20220105055410if_/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ANIB_1_3 26호 간행물]에서 새로운 선량 제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다음 세 가지 방호 원칙을 도입했다.[1]
- 어떤 행위도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 모든 피폭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개인 선량은 위원회가 권고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이후 정당화, 최적화(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춤), 선량 한계 적용으로 알려졌다. 최적화 원칙은 이온화 방사선이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찾는 방법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다.[1]
1977년 권고안은 선량 감소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의 윤리적 기초에 크게 주목했다. 정당화 원칙은 해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적화 원칙은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보다 이익의 폭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공리주의 윤리 원칙을 따른다. 공리주의자들은 특정 보호 조치로 얻은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행동의 전반적인 결과로 판단한다. 반면, 선량 한계 적용 원칙은 사회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이 과도한 해악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의무론 윤리 원칙을 따른다.[1]
집단 선량 개념은 비용-편익 분석을 쉽게 하고, 환경 내 수명이 긴 방사성 핵종의 통제되지 않은 피폭 축적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9] 핵 반응로 및 재처리 시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선량이 핵무기 대기권 실험 수준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1977년까지 선량 한계 설정은 비용-편익 분석 설정 및 집단 선량 사용에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1]
1980년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생존자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선량 측정 수정 때문이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ICRP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고, 선량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나타났다.[20]
1989년까지 위원회는 이온화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암 위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듬해 위원회는 '방사선 방어 체계'에 대한 1990년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 권고 방어 원칙은 26번 간행물에 제시된 일반 원칙에 기초했지만, 비용 편익 분석 및 집단 선량과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추가 사항이 있었다.
-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행위는 노출된 개인이나 사회에 방사선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정당화)
- 특정 행위 내 모든 관련원에 대해, 개인 선량 크기, 노출되는 사람 수, 노출 위험 발생 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 선량 제한(선량 제한)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개인 위험 제한(위험 제한)으로 제한되어 경제적, 사회적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을 제한해야 한다. (방어의 최적화)
- 모든 관련 행위 조합으로 인한 개인 노출은 선량 한도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위험 관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에 국제 방사선 방호 체계에 관한 최신 전반 권고가 발표되었다. 두 단계의 국제 공개 협의를 거쳐 발행된 ICRP 간행물 103(2007)은 변화보다 연속성을 강조했다. 일부 권고는 효과적이고 명확하여 유지되었고,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권고는 업데이트되었으며, 공백이 있던 항목은 추가되었고,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개념은 더 잘 설명되었다.[16]
3. 조직
ICRP는 영국에 자선 단체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며, 과학 사무국은 캐나다 오타와에 있다. ICRP는 6개 대륙 약 30개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제 기구이며, 방사선 방호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 및 정책 입안자를 대표한다.
국제 방사선 방호 시스템은 ICRP가 방사선 노출 및 영향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와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사회적 기대, 윤리 및 시스템 적용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고려한다.[2]
ICRP는 주 위원회와 5개의 전문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과제 그룹이 만들어진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ICRP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 위원은 각국 정부와 무관하게 선임된다. ICRP의 주요 결과물은 "ICRP 연보(Annals of the ICRP)"를 통해 정보와 권고안을 배포하는 정기적인 출판물의 제작이다.[4]
위원회의 작업은 4개의 주요 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3]
- '''위원회 1 방사선 영향:''' 위원회 1은 암 유발, 유전 질환 및 기타 질병, 조직/기관 기능 손상 및 발달 결함을 포함하여 세포 수준에서 인구 및 생태계 수준까지의 방사선 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고, 사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위원회 2 방사선 노출에 의한 선량:''' 위원회 2는 사람과 환경 보호에 사용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방사선 노출 평가를 위한 선량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며, 참조 생체 운동 모델, 선량 측정 모델, 참조 데이터 및 선량 계수를 포함한다.
- '''위원회 3 의학 분야의 방사선 방호:''' 위원회 3은 의료 진단, 치료 및 생의학 연구에서 전리 방사선이 사용될 때 사람과 태아의 보호, 그리고 수의학에서의 보호에 대해 다룬다.
- '''위원회 4 위원회 권고안의 적용:''' 위원회 4는 모든 노출 상황에 대해 사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위원회 권고안의 통합적 적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ICRP 출판물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무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전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제1 전문 위원회 방사선의 영향
- 제2 전문 위원회 방사선 선량
- 제3 전문 위원회 의료 분야에서의 방호
- 제4 전문 위원회 위원회 권고의 적용
- 제5 전문 위원회 환경에 대한 방호
4. 주요 권고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ICRP)와 그 전신인 IXRPC의 핵심적인 결과물은 보고서와 출판물 형태로 권고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각국 규제 기관이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초기의 권고 사항은 방사선 노출 및 선량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었으며, 원자력 시대에 이르러서야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이 요구되었다. 1951년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전신이 X선 및 감마선에 노출될 경우, 표면에서 1주당 최대 허용 선량을 0.5 뢴트겐(0.0044 그레이)으로, 손과 팔뚝 노출의 경우 1주당 1.5 뢴트겐(0.013 그레이)으로 권고했다.[1] 최대 허용 체내 부하량은 11개의 핵종에 대해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방사선 방호의 목적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결정적 효과를 피하는 것이며, 방사선 방호의 원칙은 개인을 관련 임계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처음 명시되었다.
일반 대중의 노출 제한에 대한 첫 번째 권고는 1954년 권고안에 나타났다. 또한, '자연 방사선 배경보다 높은 방사선 수준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될 수 없으므로, 현재 지식을 바탕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실용적인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확률적 효과에 대한 임계값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흡수 선량에는 래드가, RBE 가중 선량에는 렘이 각각 도입되었다.
1956년 회의에서 통제 구역과 방사선 안전 책임자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임산부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언이 제공되었다. 1957년, 세계 보건 기구와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UNSCEAR)로부터 1956년 제네바 회의의 모든 결정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ICRP에 가해졌다. 최종 문서인 위원회의 1958년 권고안은 페르가몬 출판사(Pergamon Press)가 발행한 최초의 ICRP 보고서였다. 1958년 권고안은 일반적으로 'Publication 1'으로 불린다.[17]
확률적 영향의 중요성이 위원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1966년에 새로운 권고안 세트가 Publication 9로 출판되었다. Publication 8 (1966) 보고서는 ICRP가 처음으로 체세포 및 유전적 방사선 위험에 대한 현재 지식을 요약했다. Publication 9는 결정론적 영향에서 확률적 영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방사선 방어의 중요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1974년 10월, ICRP는 표준인의 공식 정의를 채택했다. “표준인은 20세에서 30세 사이, 체중 70kg, 신장 170cm이며, 평균 기온 10도에서 20도 사이의 기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코카서스 인종이며 서유럽 또는 북미 지역에 거주하며 그들의 관습을 따른다."[18] 표준인은 유해한 건강 영향 없이 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77년, [https://web.archive.org/web/20220105055410if_/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ANIB_1_3 26호 간행물]에서는 새로운 선량 제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호 원칙을 도입했다.[1]
- 어떠한 행위도 그 도입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 모든 피폭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개인의 선량은 위원회가 적절한 상황에 대해 권고하는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정당화, 최적화(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춤), 선량 한계 적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최적화 원칙은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선원의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다.[1]
1977년 권고안은 선량 감소에 있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적 기초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정당화 원칙은 해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적화 원칙은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보다 이익의 폭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공리주의 윤리 원칙을 만족시킨다.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보호 조치로 얻은 관련 이익을 해당 조치의 순 비용과 비교하여, 행동의 전반적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에, 선량 한계 적용 원칙은 사회 전체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해악에 노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주로 이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의무론 윤리 원칙을 만족시킨다.[1]
집단 선량의 개념은 비용-편익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 내에서 수명이 긴 방사성 핵종의 통제되지 않은 피폭 축적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9] 핵 반응로 및 재처리 시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선량이 핵무기 대기권 실험에서 나타났던 수준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1977년까지 선량 한계 설정은 비용-편익 분석 설정 및 집단 선량 사용에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1]
1980년대 동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생존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선량 측정의 수정 때문이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ICRP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더 높다고 주장되었고, 선량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0]
1989년까지, 위원회는 이온화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암 위험에 대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듬해, 위원회는 '방사선 방어 체계'에 대한 1990년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방어 원칙은 여전히 26번 간행물에 제시된 일반 원칙에 기초했다. 그러나 비용 편익 분석 및 집단 선량과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추가 사항이 있었다.
-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노출된 개인 또는 사회에 방사선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채택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정당화)
- 어떤 특정 행위 내의 모든 관련원에 관해, 개인 선량의 크기, 노출되는 사람의 수, 그리고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에 대한 선량 제한(선량 제한)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 제한(위험 제한)에 의해 제한되어 내재된 경제적 및 사회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제한해야 한다. (방어의 최적화)
- 모든 관련 행위의 조합으로 인한 개인의 노출은 선량 한도 또는 잠재적 노출의 경우 위험 관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어떠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개인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에 국제 방사선 방호 체계에 관한 최신 전반 권고가 발표되었다. 두 단계의 국제 공개 협의를 거쳐 발행된 ICRP 간행물 103(2007)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했다. 일부 권고는 효과가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유지되었으며,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권고는 업데이트되었고, 공백이 있었던 일부 항목은 추가되었으며,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개념은 더 잘 설명되었다.[16]
ICRP는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UNSCEAR)의 보고서 등을 과학적 근거로 방사선 방호의 틀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다。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국제 노동 기구(ILO), 세계 보건 기구(WHO)와 같은 국제 기구의 기준, 그리고 각국의 법령 및 지침은 ICRP의 권고를 토대로 정해진다。주 위원회가 발행하는 기본 권고를 통해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며, 전문 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상세 내용이 보완, 전개된다.
ICRP는 전신인 IXRPC 시대부터 새로운 과학적 지견의 반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권고 내용을 계속 갱신해 왔다. 1958년 이후의 간행물에는 번호가 매겨지게 되었다. 그 이후 2007년까지 발행된 기본 권고는 다음과 같다.
# ICRP Publication 1(1958년)
# ICRP Publication 6(1962년)
# ICRP Publication 9(1965년)
# ICRP Publication 26(1977년)
# ICRP Publication 60(1990년)
# ICRP Publication 103(2007년)
ICRP의 권고에서 제시되는 방호 이념은 다음과 같이 시대와 함께 변화했다。
- 1954년: "가능한 한 낮은 수준까지(to the lowest possible level)"
- 1958년: "실행 가능한 한 낮게(ALAP: as low as practicable)"
- 1965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as low as readily achievable)"
- 1977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ICRP는 권고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간행물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90주년이 되는 2018년, 최신 일부 간행물을 제외하고 ICRP 사이트에서 무상 공개가 실현되었다。일본어판이 공개된 간행물 목록은 일본 아이소토프 협회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작업자 | 일반 공중 | |
---|---|---|
1928년 | 선량에 대한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1934년 | 해당 없음 | |
1937년 | 해당 없음 | |
1950년 | 해당 없음 | |
1954년 | | | |
1958년 | | | |
1965년 | | | |
1977년 | | | |
1990년 | | | |
2007년 | | |
1977년 권고에서는, 다음 3가지가 방사선 방호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ICRP는 이 권고 이후, 피폭을 초래하는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행위의 정당화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가 순 이익을 낳는 것)
# 비확률적 영향 (결정적 영향)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 확률적 영향의 발생 확률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
1977년 권고에서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및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에 의한 피폭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견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확률적 영향 방지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전에 권고된 기준값이 경험적인 값이었던 것에 반해, 이 권고에서는 역학 조사로부터 추정한 피폭의 리스크와 타 산업의 리스크를 비교함으로써 정량적으로 기준값이 정해졌다。
ICRP는 선 에너지 부여 (LET)의 함수로 표현되는 '선질 계수'를 정의하고, 흡수 선량에 '선질 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선량을 '선량 당량'이라고 불렀다。 1977년 권고에서는, 치명적인 암 및 심각한 유전적 영향에 주목하여 조직 가중 계수를 결정했다。 선량 당량에 조직 가중 계수를 곱한 값의 총합량을 유효 선량 당량이라고 불렀다. 발암 등의 확률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효 선량 당량 한도, 결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기준으로 눈의 수정체 및 피부 등의 조직 선량 당량 한도가 방사선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게 각각 정해졌다。 유효 선량 당량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더하여 취급하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1977년 권고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권고에서는 1977년 권고와 비교하여 피폭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진전되었고, 선량 평가 기법을 1965년 잠정 선량 추정 방식(T65D)에서 1986년 선량 추정 방식(DS86)으로 갱신함에 따라 발암 위험 평가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1990년 권고에서는, 장기 평균 흡수 선량에 방사선 가중 계수를 곱한 것을 등가 선량으로 정의했다。1990년 권고에서는 치사 암 발생 확률 및 수명 손실, 비치사 암 발생 확률 및 심각도, 유전적 영향 발생 확률 및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디트리먼트를 바탕으로 조직 가중 계수를 결정했다。등가 선량에 조직 가중 계수를 곱한 값의 총합을 유효 선량으로 정의했다。
1977년 권고에서는 방사선원이 통제된 상황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1990년 권고에서는 원자력 사고 후의 조치나 실내 라돈에 대한 조치와 같이 통제되지 않은 선원에 의한 피폭을 줄이기 위한 개입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었다。또한, 피폭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방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장이나 사고에 의한 잠재 피폭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2007년 권고는 1990년 권고의 사고방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2007년 권고에서는 피폭자의 피폭선량 평가 기법이 2002년 선량 추정 방식(DS02)으로 갱신되었다.
2007년 권고에서는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자연 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방사선원에 대해 "정당화", "방호 최적화"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권고에서는 피폭 상황을 3가지로 분류하여, 계획 피폭 상황에서는 피폭 선량을 선량 한도 이하로 유지하고, 긴급 시 피폭 상황 및 현존 피폭 상황에서는 참고 수준을 기준으로 방호 대책을 실시하고, 평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ICRP는 1990년 권고에서는 환경(사람 이외의 생물)에 대한 방사선 방호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나, 1992년 리우 선언이 전환점이 되어 환경에 대한 방사선 방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2007년 권고에서는 환경(사람 이외의 생물)에 대한 방사선 방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5. 방사선량
ICRU와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는 관련 다이어그램에 있는 많은 선량 변수의 사용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1]
다음 표는 다양한 수량에 대한 여러 단위의 수를 보여주며, 특히 cgs에서 SI 단위로의 전환과 같은 세계 계량의 사고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수량 | 단위 | 기호 | 유도 | 연도 | SI에 상응하는 단위 |
---|---|---|---|---|---|
방사능 (A) | 베크렐 | Bq | s−1 | 1974 | |
큐리 | Ci | 1953 | |||
러더퍼드 | Rd | 106 s−1 | 1946 | ||
조사선량 (X) | 쿨롬 퍼 킬로그램 | C/kg | C⋅kg−1 of air | 1974 | |
뢴트겐 | R | esu / of air | 1928 | ||
흡수 선량 (D) | 그레이 | Gy | J⋅kg−1 | 1974 | |
에르그 퍼 그램 | erg/g | erg⋅g−1 | 1950 | ||
래드 | rad | 100 erg⋅g−1 | 1953 | ||
등가 선량 (H) | 시버트 | Sv | J⋅kg−1 × WR | 1977 | |
뢴트겐 상당 인 | rem | 100 erg⋅g−1 × WR | 1971 | ||
유효 선량 (E) | 시버트 | Sv | J⋅kg−1 × WR × WT | 1977 | |
뢴트겐 상당 인 | rem | 100 erg⋅g−1 × WR × WT | 1971 | ||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SI 단위와 함께 큐리, 래드, 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22] 유럽 연합의 유럽 측정 단위 지침은 "공중 보건 ... 목적"으로 1985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23]
6. 국제 심포지엄
이 심포지엄은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가 국제 방사선 방호 커뮤니티에서 선발된 다양한 위원회의 기술 발표 및 보고서 형태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201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었다.[5]
회차 | 연도 | 주요 중점 분야 |
---|---|---|
제1차 | 2011년 | 다양함[6] |
제2차 | 2013년 | 과학, 자연 방사성 물질(NORM), 비상 대비 및 복구, 의학, 환경[7] |
제3차 | 2015년 | 의학, 과학 및 윤리[8] |
제4차 | 2017년 | 핵 사고 후 복구[9] |
제5차 | 2019년 | 광산, 의학 및 우주 여행[10] |
7. 비판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ICRP)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부터 너무 엄격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1950년대에 ICRP로 재구축될 때,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원회의 성격이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피폭 기준이 새롭게 설정된 것에 대해 "누가 그들에게 허용할 것을 허락했는가"라며 분노했다고 한다.[41][42]
또한, 피폭 저감 원칙이 "가능한 최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로 후퇴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고려도 계산에 넣어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방사선 피폭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1]
웨이드 앨리슨은 ICRP가 정한 일반인 대상 상한 선량률이 실제 방사선 치료에서 정상 세포가 받는 선량률의 20만 배에 달하며, ICRP가 급성 피폭과 만성 피폭의 영향 차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3] 앨리슨은 단회 급성 피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100밀리시버트를 1개월 허용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ICRP가 허용하는 연간 1밀리시버트의 천 배에 해당한다.[44]
ICRP는 과거 H. J. 뮬러의 초파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류로 밝혀졌다. 전 ICRP 위원이었던 나카무라 히토노부는 "ICRP의 과거 주장이 방사선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럽 방사선 위험 위원회는 ICRP의 모델이 블랙 박스화되어 있다고 비판했다.[46]
8. 한국과의 관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ICRP)는 지금까지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7] ICRP가 개별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48]
2007년 권고에서는 1년간의 피폭 한도 방사선량을 평상시에는 1mSv 미만, 긴급시에는 20-100mSv, 긴급 사고 후 복구 시에는 1-20mSv로 정하고 있다.[48] ICRP는 이 권고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에 긴급 시 참고 레벨(20-100mSv)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사고 후에도 주민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1-20mSv를 한도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1mSv 미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49]
이를 받아 일본 내각부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누적 피폭량이 20mSv를 초과한 지역에서 방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제언했다.[48] ICRP는 태스크 그룹 84를 설치하고, 2012년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보고서로 정리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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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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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原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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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Voices Educ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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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アリソン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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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アリソン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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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人は放射線になぜ弱いか : 少しの放射線は心配無用
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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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010 Recommendations of the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2010年勧告)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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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ttp://www.icrp.org/[...]
ICRP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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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被曝限度量の緩和提案 国際放射線防護委、移住回避促す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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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被曝限度量引き上げ、官房長官が検討を指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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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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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ICRP TG84レポートに思う―越えるべきもの―
https://www.jrias.or[...]
日本アイソトープ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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