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갈치꼬치
1. 개요
기름갈치꼬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심해어로, 최대 3m까지 성장한다. 몸에 소화되지 않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이 많아 섭취 시 설사, 복통, 심한 경우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메로구이, 참치회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식용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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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 | Ruvettus pretiosus |
|---|---|
| 명명자 | Cocco, 1833 |
| 영명 | Oilfish (오일피쉬) |
| 일본어명 | バラムツ (바라무츠) |
| 계 | 동물계 |
|---|---|
| 문 | 척삭동물문 |
| 아문 | 척추동물아문 |
| 강 | 경골어강 |
| 목 | 농어목 |
| 아목 | 고등어아목 |
| 과 | 갈치꼬치과 |
| 속 | Ruvettus (루베투스속) |
| IUCN | LC (관심 필요) |
|---|---|
| IUCN 기준 | IUCN 3.1 |
| IUCN 참고 | Collette, B.B., Curtis, M., Smith-Vaniz, W.F., Pina Amargos, F., Williams, J.T. & Grijalba Bendeck, L. 2015. Ruvettus pretiosus.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2015: e.T190432A16644022. http://dx.doi.org/10.2305/IUCN.UK.2015-4.RLTS.T190432A16644022.en |
| 서식 수심 | 100 |
|---|---|
| 분포 수심 | 200 |
| 최대 크기 | 3 |
| 일반적인 크기 | 1.5 |
| Rovetus temminckii Cantraine, 1833 Tetragonurus simplex R. T. Lowe, 1839 Thyrsites acanthoderma R. T. Lowe, 1839 Thyrsites scholaris Poey, 1854 Ruvettus tydemani M. C. W. Weber, 1913 Ruvettus pacificus D. S. Jordan & E. K. Jordan, 1922 Ruvettus delagoensis Gilchrist & von Bonde, 1924 Ruvettus whakari Griffin,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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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기재된 물고기 -
낫잿방어
낫잿방어는 전갱이과에 속하며 잿방어와 유사하지만 꼬리지느러미 형태와 색깔이 다르고, 최대 160cm까지 성장하며 태평양 일대에 서식하며 육식성 어종이다. -
1833년 기재된 물고기 -
돛란도어
돛란도어는 전 세계 해역에 서식하며 돛 모양 등지느러미가 특징인 대형 야행성 자웅동체 어류로,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이지만, 어업 활동과 해양 오염으로 개체 수 감소 위협에 직면해 심해 오염 지표로 활용되며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
고등어목 -
가다랑어
가다랑어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며 몸에 검은색 세로띠가 있는 방추형 어류로, 작은 어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지만 수은 오염 문제가 있어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
고등어목 -
참다랑어
참다랑어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온혈 어류로, 굵고 짧은 방추형 몸체와 짙은 감청색 등, 은회색 배를 가지며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과도한 어획과 함께 양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상업적 물고기 -
잉어
잉어는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민물고기로, 하천 중류 이하의 진흙 바닥을 선호하며,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며, 기생충 감염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
상업적 물고기 -
나일농어
나일농어는 아프리카 원산의 눈볼개과 민물고기로, 거대한 크기와 왕성한 식욕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빅토리아 호수 생태계 교란과 상업적 가치로 인한 낚시 대상어라는 양면성을 지닌 어종이다.
2. 분포 및 서식
대한민국 남부, 제주도 외해 및 일본 혼슈 중부 이남, 대만, 필리핀, 하와이, 캘리포니아 연해 등지에 분포한다. 기름갈치꼬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포함하여 지중해에서도 발견된다. 대륙사면과 해산의 깊은 바다 저서 환경에서 짝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생활한다. 바다 밑바닥에 먹이가 부족할 경우, 밤에 다른 물고기, 두족류, 갑각류를 포식하기 위해 일주 수직 이동을 하여 수면으로 떠오른다.
3. 특징
몸은 방추형으로 길고 약간 측편 되어 있으며, 몸 표면은 거친 질감의 가시로 이루어져 있다. 복부에는 거친 융기선이 있으나 미병(꼬리부) 측면에는 융기선이 없다. 중층성 심해어로 대륙붕 사면에 서식하지만 부유해서 참치연승 등에 잡히는 경우도 있다. 암갈색으로 약 60cm에서 최대 3m까지 성장한다.
기름갈치는 크고 방추형인 물고기이며, 보통 1.5m까지 자란다. 큰 송곳니, 거친 비늘, 두 쌍의 작은 지느러미, 균일한 갈색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기름갈치 살은 기름기가 매우 많고, 지질 농도가 높다. 먹을 수는 있지만, 기름은 주로 왁스 에스터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하제 역할을 한다.
수백 미터 깊이에 서식하는 심해어이지만, 야간에는 얕은 곳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아 자망이나 연승 등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대형으로, 성어는 전장 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얼굴은 사납고, 눈볼개처럼 눈과 이가 크지만, 농어목 심해어라는 공통점 외에 눈볼개와는 근연종이 아니다. 입에는 날카롭고 작은 이가 많이 나열되어 있다. 일본어 명칭의 유래는 몸을 덮는 장미 가시와 같은 가시 모양의 딱딱한 비늘에서 유래되었으며, 맨손으로 만지면 찢어질 정도이다.
체내 유지 성분의 대부분은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왁스 에스테르(왁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지루성 피부염(피부에서 기름이 새는 병)을 일으키거나, 소화 흡수되지 않은 유지가 항문에서 그대로 흘러나와 설사나 복통을 일으킨다. 다량 섭취했을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증례도 보고되고 있다.
유지가 항문에서 나올 때 변의는 전혀 생기지 않고, 전조 증상 없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다이토 제도에서는 같은 흑치붕어과 생선인 기름치와 구분하지 않고, 잉간다르마 또는 다르마라는 별명(지방명)으로 불린다. 전자는 "개가 (엉덩이에서 기름이) 흘러내린다" 혹은 "개가 (설사로) 늘어진다", 후자는 "(인간의 엉덩이에서 기름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이다. 속설인 "위가 흘러내린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오류이다.
4. 성분 및 유해성
기름갈치꼬치는 흰색을 띠어 메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체중의 18~20%가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 에스테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 시 사망, 복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열을 가해도 왁스 성분은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유해하다.
기름갈치 살은 맛이 좋고 저렴하여 버터피시나 대구로 속여 판매되기도 하며,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다량 섭취하여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심해어의 특성상 체내 유지 성분 대부분이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왁스 에스테르(왁스)로 이루어져 있다. 대량 섭취 시 지루성 피부염, 설사, 복통을 일으키며,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유지는 변의 없이 항문에서 그대로 흘러나오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었고, 한국에서는 2007년 유통 금지 행정 예고를 했으나 철회되었고, 2010년 식용 금지 추진 이후에도 참치로 위장되어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연어나 대구로 위장 판매되어 섭취 후 항문에서 대량의 기름이 새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5. 식용 및 판매 금지
기름갈치꼬치는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버터피시나 대구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름갈치꼬치 살에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이 있어 다량 섭취 시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름갈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드물지만, 참치와 황새치를 잡는 과정에서 혼획되기도 한다.
5.1. 한국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값비싼 메로구이로 둔갑해 판매되거나 백참치, 혹은 백마구로라는 이름으로 참치 회의 일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1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1-41호'를 통해 기름치(기름갈치꼬치)를 식품원재료 항목에서 삭제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개정함에 따라 기름갈치꼬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법률상 기름갈치꼬치를 식품으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백다랑어"로 식용되었지만, 참치로 칭하여 판매한 것과 더불어 식중독 환자가 속출한 것 등이 문제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 6월에 유통 금지 행정 예고를 하였으나, 규제 개혁 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2010년에 다시 식용 금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참치로 위장하여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5.2. 일본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식품위생법 제2장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판매 금지 지정되어 유통되지 않는다. 같은 먹갈치과 어류인 기름치도 이와 같은 법에 의해 판매 금지 지정되어 있다. 맛이 좋기 때문에 직접 낚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두 조각까지"와 같이 섭취량에 대한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기타 국가
홍콩에서는 2007년 1월, 슈퍼마켓 체인 파크앤샵(ParknShop)이 기름갈치꼬치를 잘못 표기하여 판매해 600명 이상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14건의 불만이 제기되어 식품안전센터가 조사를 시작했다. 파크앤샵은 생선 판매를 중단했으나, 법정에서는 기름치 판매 금지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파크앤샵은 부적절한 표기 혐의 9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고 45000HKD의 벌금을 냈다. 이 사건으로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기름치 및 어점어의 올바른 표기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방송 공사는 2007년 캐나다 내 중국 슈퍼마켓에서 기름갈치꼬치가 잘못 표기되어 판매된 여러 사례를 보도했다.
대만에서는 기름갈치꼬치 유통에 제약이 없어 회로 먹거나, 난소를 가공해 어란처럼 먹는 '유어자'라는 요리로도 알려져 있다. 유어자는 어란보다 크고 가공이 어렵지만, 냄새와 색깔을 나쁘게 하는 혈액이 섞이기 어려워 더 비싸게 거래된다.
중국에서는 기름갈치꼬치를 연어나 대구로 속여 파는 업자들이 있으며, 이를 먹은 사람의 항문에서 대량의 기름이 새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