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리시 (관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리시는 중국의 옛 사법 기관으로, 진나라에서 한나라까지는 정위로 불리다가 북제 시대에 대리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리시는 형옥 사건을 심의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거치며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했다. 명·청 시대에는 형부, 도찰원과 함께 삼법사 체제를 이루어 재판을 담당했으며, 청나라 말기에는 대리원으로 개편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는 대리원이 최고법원으로 개편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법 (국가 작용) - 사법심사
    사법심사는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여 무효화하는 권한으로,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 심사를 통해 구현된다.
  • 사법 (국가 작용) -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법률 등의 헌법합치 여부를 심사하는 작용으로, 사법권 행사에 속하며, 국가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이 위헌심사제, 헌법소원심판 등 다양한 형태로 담당한다.
  • 유형별 법원 - 상고법원
    상고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되었으나 위헌 논란 등으로 폐기된 법원 제도이다.
  • 유형별 법원 - 교회재판소
    교회재판소는 교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원 시스템으로, 다양한 교파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관할권을 가지며, 로마 가톨릭교회, 성공회 공동체 등에서 운영되고 교파별로 재판소의 구성, 관할 범위, 재판 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 중국의 관직과 칭호 - 관찰사
    관찰사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지방 행정 감찰관직으로, 당나라 채방처치사에서 시작되어 관찰처치사로 개칭되며 명칭이 유래되었고, 한국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정착하여 각 도에 파견된 종2품 문관직으로 지방 행정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했다.
  • 중국의 관직과 칭호 - 태위
    태위는 동아시아의 삼공 중 하나로, 주로 군사 지휘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었으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 역할과 권한에 차이가 있었다.
대리시 (관청)

2. 역사

(秦)과 (漢) 때의 정위(廷尉)는 감옥을 담당하고 여러 곳에서 중대 사건을 재판했는데, 북제(北齊) 때에 대리시(大里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 애제(哀帝), 동한(東漢) 헌제(獻帝), 남조 양 무제 때에 정위의 명칭을 '''대리(大理)'''로 잠시 바꾸었으나, 북제에 이르러 정식 관명이 되었다. 북제는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형옥 사건 심의를 맡았다. 이 제도는 후대 왕조에 채용되었다.[3]

대리시에는 대리시정(大理寺正) ・ 대리시감(大理寺監) ・ 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가 1인씩 있었다.[4] 당대(唐代)에는 장관을 대리시경(大理寺卿), 차관을 대리시소경(大理寺少卿)이라 하였다. 대리시경은 종3품, 대리시소경은 종4품상, 대리시정(2인)은 종5품하, 대리시승(6인)은 종6품상, 대리시주부(2인)는 종7품상, 대리시평사(2인)은 종9품상이었다.[5]

왕조는 대리시를 좌우로 나누어, 좌시(左寺)는 지방에서 올라온 탄핵 상소나 지방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사건의 복심을, 우시(右寺)는 도성 백관들의 형옥을 맡았다. 최고 관인은 경(卿)이었고, 소경(少卿), 승(丞) 등의 관료가 있었다. 북송 희녕 5년(1072년)에 관원 2명을 늘려 10인이 되었다. 북송 원풍 2년(1079년) 칙령에는 "대리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판결은 정의롭게 하며, 사사로이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아 백성들이 법을 경외하게 한다. 이는 이전과 달리 유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어사대의 예를 따라 규찰사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대리시 관사에는 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극시(棘寺)라고도 불렸다.[6]

몽골 제국(元)에는 대리시가 없었다. (明) 왕조에 의해 부활하였고 (淸)에도 이어졌으나, 기능은 당 · 송대와 달랐다.

당에서는 대리경(大理卿, 大理寺卿중국어)과 형부 상서(尙書), 시랑(侍郞)이 어사중승과 함께 중대 사건을 재판했는데, 이를 삼사사(三司使)라 하였다. 명 · 청대에는 대리시, 형부, 도찰원(都察院)이 함께 재판하는 삼법사(三法司) 체제였다.[7] 형옥 심판 권한은 형부에 있었지만, 대리시가 형부의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가를 받아야 했다. 명 · 청대 이전에는 형옥 문제에 대리시의 권력이 더 컸으나, 이후에도 삼법사의 하나였지만 주도권은 형부로 옮겨갔다. 명 · 청대 중앙 사법 기관의 기능은 수 · 당대와 달리 형부가 사건 심판을, 대리시가 심판 결과 심사(재심)를 담당했다.

대리시경의 관질은 양제가 종3품으로 바꾼 후 당, 명, 청 모두 유지하였다. 대리시경은 조정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명 홍무 24년(1391년) 6월, 대리시승 주지청이 대리시경으로 승진하면서 "대리의 경은 옛 정위인데, 역대로 장석지(張釋之), 정국(定國), 위주(戴胄)만이 칭송받았다"고 하였다.

광서 24년(1898년) 무술변법 때 대리시는 형부에 편입되었다가 복구되었다. 광서 32년(1906년), 청 조정은 대리원심판편제법(大理院審判編制法)을 반포, 대리시를 대리원(大理院)으로 바꾸었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수립 후, 북경 정부는 청 왕조 제도를 이어 대리원을 세웠다. 1927년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리원은 최고법원으로 개편되었다.

2. 1. 중국

(秦), (漢) 때의 정위(廷尉)를 북제(北齊) 때에 대리시(大里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진한 시대 정위는 감옥을 담당하고 여러 곳에서 중대 사건을 재판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 애제(哀帝), 동한(東漢)의 헌제(獻帝), 남조 양 무제 때에 정위의 명칭을 처음 '''대리(大理)'''로 바꾸었다가 다시 되돌렸는데, 북제에 이르러서 그 명칭이 정식 관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북제는 먼저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관리를 지명하고,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그 맡은 직책은 형옥 사건에 대한 심의였다. 그리고 이 제도가 후대 왕조에 의해 채용되어 쓰이게 된다.[3]

대리시에는 대리시정(大理寺正) ・ 대리시감(大理寺監) ・ 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가 1인씩 두어졌다.[4] 당대(唐代)에는 대리시의 장관을 대리시경(大理寺卿)이라 하였고, 그 차관은 대리시소경(大理寺少卿)이라 하였다. 대리시경은 종3품, 대리시소경은 종4품상, 대리시정(2인)은 종5품하, 대리시승(6인)은 종6품상, 대리시주부(2인)는 종7품상, 대리시평사(2인)은 종9품상이었다.[5]

왕조는 대리시를 좌우로 나누었는데, 좌시(左寺)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탄핵 상소나 의옥(疑獄) 즉 지방관의 선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한 복심을 맡았고, 우시(右寺)는 경사(도성)의 백관들에 대한 형옥을 맡았다. 대리시의 최고 관인은 경(卿)이라 하였으며, 그 아래 소경(少卿), 승(丞) 등의 기타 관료가 있었다. 북송 희녕 5년(1072년)에 관원 2명을 더 늘려서 10인이 되었다. 북송 원풍 2년(1079년) 칙령에는 "大理寺近擧堅典,俾治狱事,推輪規摹,皆以義起,不少宽假,必怀顾忌,稽留弊害,无异前日。宜依推制院及御史台例,不供报纠察司。"라 하였다.

대리시의 관사에는 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가시나무 극(棘) 자를 써서 대리시를 극시(棘寺)라고도 불렀다.[6]

한족의 왕조가 아니었던 몽골 제국(元, 대원 울루스/ᠶᠡᠬᠡ ᠮᠣᠩᠭᠣᠯ ᠤᠯᠤᠰmn)에는 대리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리시는 한족의 (明) 왕조에 의해 부활하였고 만주족(淸)에도 이어졌으나, 그 기능은 당 · 송대와는 달랐다.

중대 사건의 경우 당에서는 대리경(大理卿, 大理寺卿중국어)과 형부상서(尙書), 시랑(侍郞)이 모여서 어사중승과 함께 재판하였는데 이를 삼사사(三司使)라 하였다. 명 · 청대에는 대리시와 형부 그리고 기존의 어사대를 확대 개칭한 도찰원(都察院)이 함께 재판하였는데, 이를 삼법사(三法司)라 하였다. 형옥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은 형부에 있었지만 대리시가 형부의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황제(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그 재가를 받아야만 했다. 명 · 청대 이전에는 형옥 문제에 있어서 대리시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 · 청대 이후에도 여전히 삼법사[7]의 하나였지만, 형옥의 주도권은 점차 6부의 하나인 형부로 옮겨갔다. 명 · 청대 중앙 사법 기관의 기능은 수 · 당대와 달리 형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심판을 맡고 대리시가 그 심판 결과에 대한 심사(재심)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대리시경의 관질은 수 초기에는 정3품이었던 것을 양제가 종3품으로 바꾸었으며, 당도 이를 유지하였다. 이후 명 · 청 왕조 모두 정3품이 었다. 대리시경은 조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명 홍무 24년(1391년) 6월, 대리시승 주지청이 대리시경으로 승진하면서 "대리의 경은 곧 옛날의 정위인데, 역대로 이 직위에 임명된 자는 한대에는 장석지(張釋之)와 정국(定國)만이, 당대에는 위주(戴胄)만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었다.

광서 24년(1898년)의 무술변법 때 대리시는 한동안 형부에 편입되어 있었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광서 32년(1906년), 청 조정은 대리원심판편제법(大理院審判編制法)을 반포, 대리시를 대리원(大理院)으로 바꾸었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된 뒤, 북경 정부는 이전 청 왕조의 제도를 이어 대리원을 세웠다. 민국 16년(1927년)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리원은 최고법원으로 개편되었다.

2. 1. 1. 전신

(秦), (漢) 때의 정위(廷尉)를 북제(北齊) 때에 대리시(大里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진한 시대 정위는 감옥을 담당하고 여러 곳에서 중대 사건을 재판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 애제(哀帝), 동한(東漢)의 헌제(獻帝), 남조 양 무제 때에 정위의 명칭을 처음 '''대리(大理)'''로 바꾸었다가 다시 되돌렸는데, 북제에 이르러서 그 명칭이 정식 관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북제는 먼저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관리를 지명하고,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그 맡은 직책은 형옥 사건에 대한 심의였다. 그리고 이 제도가 후대 왕조에 의해 채용되어 쓰이게 된다.[3]

2. 1. 2. 성립과 발전

(秦)과 (漢) 때의 정위(廷尉)는 감옥을 담당하고 여러 곳에서 중대 사건을 재판했는데, 북제(北齊) 때에 대리시(大里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한 경제(景帝), 애제(哀帝), 동한 헌제(獻帝), 남조 양 무제 때에 정위의 명칭을 '''대리(大理)'''로 잠시 바꾸었으나, 북제에 이르러 정식 관명이 되었다. 북제는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형옥 사건 심의를 맡았다. 이 제도는 후대 왕조에 채용되었다.[3]

대리시에는 대리시정(大理寺正) ・ 대리시감(大理寺監) ・ 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가 1인씩 있었다.[4] 당대(唐代)에는 장관을 대리시경(大理寺卿), 차관을 대리시소경(大理寺少卿)이라 하였다. 대리시경은 종3품, 대리시소경은 종4품상, 대리시정(2인)은 종5품하, 대리시승(6인)은 종6품상, 대리시주부(2인)는 종7품상, 대리시평사(2인)은 종9품상이었다.[5]

왕조는 대리시를 좌우로 나누어, 좌시(左寺)는 지방에서 올라온 탄핵 상소나 지방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사건의 복심을, 우시(右寺)는 도성 백관들의 형옥을 맡았다. 최고 관인은 경(卿)이었고, 소경(少卿), 승(丞) 등의 관료가 있었다. 북송 희녕 5년(1072년)에 관원 2명을 늘려 10인이 되었다. 북송 원풍 2년(1079년) 칙령에는 "대리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판결은 정의롭게 하며, 사사로이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아 백성들이 법을 경외하게 한다. 이는 이전과 달리 유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어사대의 예를 따라 규찰사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대리시 관사에는 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극시(棘寺)라고도 불렸다.[6]

몽골 제국(元)에는 대리시가 없었다. (明) 왕조에 의해 부활하였고 (淸)에도 이어졌으나, 기능은 당 · 송대와 달랐다.

당에서는 대리경(大理卿, 대리시경)과 형부 상서(尙書), 시랑(侍郞)이 어사중승과 함께 중대 사건을 재판했는데, 이를 삼사사(三司使)라 하였다. 명 · 청대에는 대리시, 형부, 도찰원(都察院)이 함께 재판하는 삼법사(三法司) 체제였다.[7] 형옥 심판 권한은 형부에 있었지만, 대리시가 형부의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가를 받아야 했다. 명 · 청대 이전에는 형옥 문제에 대리시의 권력이 더 컸으나, 이후에도 삼법사의 하나였지만 주도권은 형부로 옮겨갔다. 명 · 청대 중앙 사법 기관의 기능은 수 · 당대와 달리 형부가 사건 심판을, 대리시가 심판 결과 심사(재심)를 담당했다.

대리시경의 관질은 양제가 종3품으로 바꾼 후 당, 명, 청 모두 유지하였다. 대리시경은 조정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명 홍무 24년(1391년) 6월, 대리시승 주지청이 대리시경으로 승진하면서 "대리의 경은 옛 정위인데, 역대로 장석지(張釋之), 정국(定國), 위주(戴胄)만이 칭송받았다"고 하였다.

광서 24년(1898년) 무술변법 때 대리시는 형부에 편입되었다가 복구되었다. 광서 32년(1906년), 청 조정은 대리원심판편제법(大理院審判編制法)을 반포, 대리시를 대리원(大理院)으로 바꾸었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수립 후, 북경 정부는 청 왕조 제도를 이어 대리원을 세웠다. 1927년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리원은 최고법원으로 개편되었다.

2. 1. 3. 명·청 시대

(秦)·(漢) 때의 정위(廷尉)를 북제(北齊)에서 대리시(大里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진한 시대 정위는 감옥을 담당하고 여러 곳에서 중대 사건을 재판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애제(哀帝)·동한(東漢) 헌제(獻帝)·남조 양 무제 때에 정위의 명칭을 '''대리(大理)'''로 바꾸었다가 다시 되돌렸는데, 북제에 이르러 정식 관명으로 굳어졌다. 북제는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관리를 지명하고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형옥 사건 심의를 맡았다. 이 제도는 후대 왕조에 채용되었다.[3]

대리시에는 대리시정(大理寺正)·대리시감(大理寺監)·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가 1인씩 있었다.[4] 당대(唐代)에는 대리시 장관을 대리시경(大理寺卿), 차관을 대리시소경(大理寺少卿)이라 하였다. 대리시경은 종3품, 대리시소경은 종4품상, 대리시정(2인)은 종5품하, 대리시승(6인)은 종6품상, 대리시주부(2인)는 종7품상, 대리시평사(2인)은 종9품상이었다.[5]

왕조는 대리시를 좌우로 나누었는데, 좌시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탄핵 상소나 지방관 선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사건(의옥, 疑獄)의 복심을 맡았고, 우시는 경사(도성) 백관들의 형옥을 맡았다. 대리시 최고 관인은 경(卿)이었으며, 그 아래 소경(少卿), 승(丞) 등 기타 관료가 있었다. 북송 희녕 5년(1072년)에 관원 2명을 더 늘려 10인이 되었다. 북송 원풍 2년(1079년) 칙령에는 "大理寺近擧堅典,俾治狱事,推輪規摹,皆以義起,不少宽假,必怀顾忌,稽留弊害,无异前日。宜依推制院及御史台例,不供报纠察司。"라 하였다.

대리시 관사에는 가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가시나무 극(棘) 자를 써서 대리시를 극시(棘寺)라고도 불렀다.[6]

한족 왕조가 아니었던 몽골 제국(元, 대원 울루스/ᠶᠡᠬᠡ ᠮᠣᠩᠭᠣᠯ ᠤᠯᠤᠰmn)에는 대리시가 없었다. 대리시는 한족의 (明) 왕조에 의해 부활하였고 만주족(淸)에도 이어졌으나, 그 기능은 당·송대와는 달랐다.

중대 사건의 경우 당에서는 대리경(大理卿, 大理寺卿중국어)과 형부상서(尙書), 시랑(侍郞)이 모여서 어사중승과 함께 재판하였는데 이를 삼사사(三司使)라 하였다. 명·청대에는 대리시와 형부, 그리고 기존 어사대를 확대 개칭한 도찰원(都察院)이 함께 재판하였는데, 이를 삼법사(三法司)라 하였다. 형옥 심판 권한은 형부에 있었지만 대리시가 형부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황제(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재가를 받아야만 했다. 명·청대 이전에는 형옥 문제에 있어 대리시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명·청대 이후에도 여전히 삼법사[7]의 하나였지만, 형옥 주도권은 점차 6부의 하나인 형부로 옮겨갔다. 명·청대 중앙 사법 기관 기능은 수·당대와 달리 형부가 관련 사건 심판을 맡고 대리시가 그 심판 결과에 대한 심사(재심)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대리시경 관질은 수 초기에는 정3품이었던 것을 양제가 종3품으로 바꾸었으며, 당도 이를 유지하였다. 이후 명·청 왕조 모두 정3품이었다. 대리시경은 조정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명 홍무 24년(1391년) 6월, 대리시승 주지청이 대리시경으로 승진하면서 "대리의 경은 곧 옛날의 정위인데, 역대로 이 직위에 임명된 자는 한대에는 장석지(張釋之)와 정국(定國)만이, 당대에는 위주(戴胄)만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다.

광서 24년(1898년) 무술변법 때 대리시는 한동안 형부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광서 32년(1906년), 청 조정은 대리원심판편제법(大理院審判編制法)을 반포, 대리시를 대리원(大理院)으로 바꾸었다.

2. 1. 4. 중화민국 시대

북제는 '''대리시'''(大理寺)를 세워 관리를 지명하고, 판시 1인을 두었다가 소경 1인을 더 두었는데, 그 맡은 직책은 형옥 사건에 대한 심의였다. 그리고 이 제도가 후대 왕조에 의해 채용되어 쓰이게 되었다.[3] 대리시에는 대리시정(大理寺正) ・ 대리시감(大理寺監) ・ 대리시평사(大理寺評事)가 1인씩 두어졌다.[4]

한족의 왕조가 아니었던 몽골 제국(元)에는 대리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리시는 한족의 왕조에 의해 부활하였고 만주족에도 이어졌으나, 그 기능은 당 · 송대와는 달랐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된 뒤, 북경 정부는 이전 청 왕조의 제도를 이어 대리원을 세웠다. 민국 16년(1927년) 국민당 정부에 의해 대리원은 최고법원으로 개편되었다.

2. 2. 한국

2. 2. 1. 고려시대

요약(summary)에 내용이 없습니다. 요약에 내용을 채워주세요.

2. 2. 2. 조선시대

요약(summary)에 내용이 없어 원본 소스(source)만을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으므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관직

4. 삼사(三司) / 삼법사(三法司)

참조

[1] 서적 隋書
[2] 서적 旧唐書
[3] 서적 新唐書
[4] 서적 수서 隋書
[5] 서적 구당서 舊唐書
[6] 서적 대루원기
[7] 서적 明史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