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은 국군 현역 대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각 군의 작전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은 1946년 임명되었으며, 1954년 연합참모회의 의장, 1963년 합동참모의장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의장으로는 이형근, 정일권, 백선엽 등이 있으며, 현재는 김명수 제독이 윤석열 정부의 합동참모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 - 이기백 (1931년)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 출신 군인이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인 이기백은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생존,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했으나, 금강산댐 과장 보도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비판받았으며, 군 주요 직책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예편 후 보수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 - 정일권
정일권은 러시아 출생으로 만주군 장교, 육군 참모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역임하며 군인, 외교관, 정치인으로 활동했고 친일 행적과 정인숙 사건 관련 의혹을 받았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방 관련 군정 및 군령, 기타 군사 사무를 관장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은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를 기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4군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나 가혹행위, 성폭력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2. 임명
국군의 현역 대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군의 현역 대장 중 유일하게 임명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보직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1]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3. 역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역대 의장
4. 1.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1946~1948)
4. 2. 연합참모회의 의장 (1954)
4. 3. 연합참모본부 총장 (1954~1961)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