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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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론스타 펀드는 존 그레이켄이 설립한 사모펀드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투자했다. 2000년대 중반 유럽,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투자를 늘렸다. 자회사 LStar Capital을 통해 영화 자금 조달 분야에도 진출했다. 주요 투자 활동으로 한국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탈세, 주가 조작 등의 논란이 있었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배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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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 [회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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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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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비공개 회사 |
설립일 | 1995년 |
설립자 | 존 그레이켄 |
주요 인물 | 존 그레이켄 (창립자 & 회장) 도널드 퀸틴 (최고 경영자 & 글로벌 사장) 윌리엄 영 (사장) |
위치 | 미국 텍사스 댈러스 |
산업 | 사모 펀드 |
상품 | 사모 펀드 부동산 신용 |
운용 자산 (2024년) | 950억 달러 |
웹사이트 | 론스타 펀드 공식 웹사이트 |
추가 정보 | |
관련 회사 | 허드슨 어드바이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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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론스타는 존 그레이켄이 설립한 투자 펀드로, 기업의 재생·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와 다양한 금융 상품·부동산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다.[9] 투자 대상을 장기간 보유하여 가치를 높이고, 시장 유동성이 부족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본사는 댈러스에 있으며, 런던, 도쿄, 서울, 타이베이, 더블린, 브뤼셀,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지에 영업 거점을 두고 있다.
2. 1. 설립 초기 (1995-1997)
존 그레이켄은 1995년 론스타를 설립했다.[9] 그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로버트 M. 배스 그룹과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합작 벤처인 Brazos Partners L.P.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를 역임하며, 1990년대 초 미국의 저축 대부 위기로 발생한 약 1,300개의 "부실 은행" 자산을 해결했다.[10][11]이후 그레이켄은 부실 자산에 계속 투자하기 위해 1995년에 약 2.5억달러의 자본 약정을 통해 Brazos Fund, L.P.를 설립했다.[12] 1996년에는 약 3.96억달러의 자본 약정을 통해 Lone Star Opportunity Fund, L.P.를 설립했다.[13]
1995년과 1996년 캐나다로 확장을 한 후, 그레이켄은 1997년에 론스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15]
2. 2. 글로벌 확장 (1997-2007)
1997년 존 그레이켄은 론스타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15] 이후 론스타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투자했다.[16] 특히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주로 투자했다.[17]1998년 론스타는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1999년 2월에는 한국지사(대표 이정환)를 설립했다. 2001년에는 스타타워를 인수했고, 2002년에는 한빛여신전문㈜ (현 효성캐피탈)를 인수했다. 2003년에는 극동건설㈜,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론스타의 한국 투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2005년 9월에는 한국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10월에는 론스타와 스티븐 리 등이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 2006년 2월,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06년 3월, 감사원은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 명이 출국 금지되었다. 같은 해 5월,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6월 19일 감사원은 한국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한국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9년 9월 HSBC는 인수를 포기했다.
2000년대 중반, 유로존이 설립된 후 론스타는 유럽 투자를 늘렸다.[11]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로 론스타는 다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9]
2. 3.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7-현재)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한국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9] 그러나 2009년 9월, HSBC는 한국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9] 2010년 4월,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개시했고,[9] 2010년 11월, 하나금융과 계약을 체결했다.[9]2011년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9] 2011년 5월, 금융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 매각 승인 유보를 발표했고,[9] 2011년 10월 25일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9] 2011년 12월 2일, 하나금융은 한국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재연장하며 주당 가격을 1만 1900원으로 조정했다.[9]
2012년 1월 27일,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9]
한편, 2000년대 중반 유로존 설립 이후 유럽 투자를 늘렸던[11] 론스타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다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9]
2014년 초, 론스타는 자회사인 LStar Capital (공식 명칭 LSC Film Corporation)을 통해 소니 픽쳐스와 2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영화 자금 조달 분야에 진출했다.[18] 이 계약으로 론스타는 소니의 거의 모든 향후 영화에 대한 재정적 지분을 확보했으나,[18] 소니 영화의 저조한 흥행 성적으로 인해 계약 종료 2년 전인 2017년 7월 17일에 관계를 단절했다.[19]
2015년 7월, 론스타는 영국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인 퀸테인을 7억파운드에 인수했다.[20]
2017년 3월,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론스타 펀드가 10억유로의 자본 투입을 대가로 포르투갈 3위 은행인 노부 방쿠의 지분 75%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1] 나머지 25%는 포르투갈 은행의 정리 기금이 보유하게 된다. 2017년 10월에 계약이 성사되어 론스타 펀드는 노부 방쿠의 75%를 통제하기 시작했다.[22]
3. 주요 투자 활동
론스타 펀드는 주로 선진 시장에서 자산 비중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한다.[23] 론스타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다.
3. 1. 한국
론스타는 2003년 KC holdings S.A.를 통해 극동건설 주식을 인수하고, FE investment L.L.C를 통해 사채를 인수했다. 이는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에 본사를 둔 KC holdings를 활용한 전략이었다. (이하 론스타는 KC holdings와 FE investment L.L.C를 모두 포함한다.) 론스타는 14.76억원을 투자하여 주식의 98%를 인수하고, 추가로 12.3억원을 들여 극동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도 인수했다.[48]론스타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투자기구를 두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먹튀' 논란이 발생했다.
;1) 채권 변제
2003년 7월 극동건설을 인수하면서 매입한 회사채 12.3억원을 극동건설에 되팔았다. 주식 구매 대금 14.76억원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현금 자산으로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따라서 론스타는 극동건설 자본 인수에 14.76억원, 부채 인수에 12.3억원, 총 27.06억원을 투자했지만,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 상환에 12.3억원을 사용했으므로, 결과적으로 14.76억원만으로 극동건설을 인수한 셈이 되었다.[49]
;2) 극동빌딩 처분
서울 충무로에 있던 극동건설 사옥인 극동빌딩을 장부가액 15.95억원에서 15.8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 3.56억원이 발생했다. 유형자산 처분으로 비유동자산 대부분을 유동자산으로 바꿔 유동비율을 크게 개선했지만, 이 자금은 곧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투자자인 론스타에게 돌아갔다.[50]
;3) 유상감자
론스타는 극동건설 자본금이 건설업계 평균 자본금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로 자본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극동건설은 2003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론스타로부터 보통주 1,300만 주를 액면가와 같은 5,000원에 유상 매입하여 소각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6.5억원을 회수했고, 2004년 6월에도 8.75억원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15.25억원을 회수했다.[51]
;4) 배당
주주인 론스타가 액면가 대비 25% 수준의 현금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약 25%인 2.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04년에는 당기순이익의 52%, 2006년에는 당기순이익의 97%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배당을 통해 2.4억원, 1.95억원, 2.6억원을 회수했다.[51]
;5) 매각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66억원에 매각했다. 유상감자, 배당, 매각 대금을 포함한 론스타의 총 회수 금액은 88.2억원이다. 투자금 17억원의 4배가 넘는 71.2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수익률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총 419%가 된다.[52]
론스타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1999년 2월에는 한국지사(대표 이정환)를 설립했고, 2001년에는 스타타워를 인수했다. 2002년에는 한빛여신전문㈜(현 효성캐피탈)을 인수했으며, 2003년에는 극동건설㈜과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했다.
2003년, 파산 직전에 놓여있던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했다. 이후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자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을 부당한 저가로 인수했다는 혐의, 탈세, 외화 밀수입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39]
론스타와 서방 투자자들은 이를 부당한 수사로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한다.[40] 종래부터, 서방의 유력 펀드와의 세무 관련 분쟁에서 세무 당국의 강경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외환은행을 둘러싼 한국 행정부의 일련의 대응은 한국의 정치적 위험의 심각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건"을 가리키는 "OINK"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한다.[41]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9월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10월에는 론스타와 스티븐 리 등이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2006년 2월,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06년 3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스티븐 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 명이 출국 금지되었다. 2006년 5월,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6월 19일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9월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2010년 4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개시했고, 11월에는 하나금융과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42] 2011년 5월,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10월 25일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2011년 12월 2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주당 1만 1,900원).
2012년 1월 27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같은 해 11월 21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44] 이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한국 정부가 ISD 제도로 제소된 첫 번째 사례였다. 2022년 8월 31일(한국 시간), ICSID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2달러(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46달러의 4.6%)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으며, 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 완납 시까지 이자(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한국 법무부가 계산한 지연 이자는 1.85억원 규모).[45]
3. 2. 일본
1997년(헤이세이 9년)에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에서도 많은 기업을 인수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도쿄스타은행 - 1999년 도쿄소와은행의 경영 부실화로 스폰서가 되어, 2001년 도쿄스타은행을 신설하였다. 도쿄소와은행에서 영업 양도를 받아 같은 해 6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이후 복수의 신용조합과 2002년 경영이 부실화된 주부은행의 간토 지역 지점을 인수하는 등 추가 인수를 진행했다. 2005년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했으나, 2008년 어드밴티지 파트너스 산하 투자 펀드의 TOB에 응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상장 폐지되었다. 2011년 해당 은행의 주식 배당으로 인수 자금을 변제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채무 불이행이 짙어지자 다시 자본 참여했다. 2013년 10월, 중국신탁상업은행이 520억엔에 인수했다.
- 퍼스트 크레딧 - 구 장기신용은행 계열의 논뱅크. 2002년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하여 스폰서가 되었다. 2005년 스미토모신탁은행에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
- 아에루 - 중견 소비자 금융 회사 (구 히타치 신판). 2003년 회사 갱생 신청 당시 해당 회사 및 나이스의 스폰서가 되었다.
- 고라쿠엔 파이낸스 - 도쿄 돔의 자회사였던 도매 금융 회사. 모회사인 도쿄 돔의 골프·리조트 사업, 금융 사업 철수에 따라 2006년 론스타 펀드가 양수했다.
- TSB캐피탈 - 1999년 경영 부실화된 세이유 자회사인 논뱅크 도쿄시티파이낸스(TCF)를 인수하여 현재 대부업에 특화되어 있다. 2004년까지 세이유 점포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던 "'''SEIYU 캐시 포인트'''"라는 사라금 카드 등의 캐싱 전용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철거하고, 도쿄스타은행의 ATM을 설치하고 있다.
- 동영 -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본사를 둔 섬유 도매업체. 딜러(토요타 비스타 아사히카와)[33]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재건 스폰서가 되었다.
- 솔라레 호텔 & 리조트 - 지산의 호텔 사업(치산 호텔)을 계승하여 설립. 론스타의 호텔 사업으로, 후술할 토에이가 보유한 호텔을 양수받았으며, 최근에는 호텔 신설도 진행하고 있다.
- PGM 홀딩스 - 2005년(헤이세이 17년) 도쿄 증권 거래소 1부 상장[34]. 전국에 100개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운영 위탁 포함)하고 있다.
- 지산 - 2002년(헤이세이 14년) 회사 갱생을 신청하여, 보유한 골프장은 퍼시픽 골프 그룹으로, 호텔은 솔라레 호텔 & 리조트로 독립시켰다.
- 토에이의 호텔 사업 - 전술한 토에이가 준공・보유한 쉐라톤 호텔 삿포로(구 신삿포로 팰리스 호텔)・아사히카와 팰리스 호텔・아사히카와 토요 호텔을 솔라레에 매각. 아사히카와 팰리스 호텔은 리브랜딩되어 "로와지르 호텔 아사히카와"라는 명칭이 되었다.
- 메구로 가조엔 - 2014년 8월, 모리 트러스트에 매각.
- 국제 아카사카 빌딩 - 경영 재건 중인 택시 대기업 국제 자동차로부터 2004년 (헤이세이 16년)에 매입.
- 긴테츠 모리노미야 빌딩 (현 NLC 모리노미야 빌딩) - 2008년 취득, 2014년 매각.
'''주식회사 론스타 재팬 어퀴지션즈''' (과거에는 유한회사 (일본에서는 현재의 합동회사) 형태였으며, "론스타 재팬 어퀴지션즈 LLC"라는 명칭이었다)라는 명칭으로, 투자 영업을 위한 일본 법인이 존재한다.
4. 논란 및 비판
론스타 펀드는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왔다.
2005년, 론스타 펀드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도쿄 스타 은행은 도쿄 국세국으로부터 약 1900억엔의 신고 누락을 지적받아 추징 과세를 당했다. 도쿄 스타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자분을 포함한 약 800억엔이 반환되어 사실상 "과세 오류"로 결착되었다.[35]
2008년 3월, 도쿄 국세국은 론스타 산하의 버뮤다 펀드가 구 도쿄 소와 은행의 부실 채권 운용 이익 약 1400억엔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1999년 경영 파탄으로 7.6조엔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구 도쿄 소와 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얻은 이익을 아일랜드 회사를 경유, 버뮤다 펀드로 이전하여 일본에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쿄 국세국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펀드 측은 응하지 않았고 일본 내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었다. 론스타 일본 법인은 "일본 국내 및 조세 조약 체결국의 세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36]
2003년 론스타는 파산 직전의 한국외환은행을 인수, 경영 정상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자, 외환은행 부당 저가 인수, 탈세,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39] 론스타와 서방 투자자들은 이를 부당한 수사로 간주,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40]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건"을 뜻하는 "OINK"라는 용어가 생겨났다.[41]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유죄를, 6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고, 10월 6일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다.[43]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44] 이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2022년 8월 31일, ICSID는 한국 정부가 2.165억달러(론스타 청구액 46.795억달러의 4.6%)를 배상하고,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 완납 시까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 법무부 계산 지연 이자는 185억원 규모).[45]
4. 1. '먹튀' 자본 논란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금 회수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에 투자 기구를 두고 투자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소위 '먹튀' 논란이 발생했다.[49]- '''채권 변제'''
2003년 7월 극동건설을 인수하면서 구입한 회사채 12.3억원을 극동건설에 되팔았다. 주식 구매 대금 14.76억원을 이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현금 자산으로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극동건설 자본 인수에 14.76억원, 부채 인수에 12.3억원, 총 27.06억원을 투자했으나 론스타가 인수한 회사채를 상환하는데 12.3억원을 사용하였으므로 14.76억원만으로 극동건설을 인수한 셈이 된다.[49]
- '''극동빌딩 처분'''
서울 충무로에 있는 극동건설의 사옥인 극동빌딩(장부가액: 15.95억원)을 15.83억원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3.56억원)이 발생하였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동비율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었지만, 이 자금은 곧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투자자인 론스타에게 회수된다.[50]
- '''유상감자'''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자본금이 건설업계 평균 자본금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본 감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극동건설은 2003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론스타로부터 보통주 1,300만 주를 액면 금액과 동일한 5,000원에 유상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6.5억원을 회수하고 2004년 6월에도 8.75억원의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15.25억원을 회수하였다.[51]
- '''배당'''
주주인 론스타가 액면가 대비 25% 수준의 현금 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약 25%인 2.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2004년에는 당기순이익의 52%를, 2006년에는 당기순이익의 9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론스타는 2004년~2006년 각각 배당을 통해 2.4억원, 1.95억원, 2.6억원을 회수하였다.[51]
- '''매각'''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66억원에 매각하였다. 유상감자, 배당, 매각 대금까지 론스타의 총 회수 금액은 88.2억원이다. 투자금 17억원의 4배가 되는 71.2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수익률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총 419%가 된다.[52]
4. 2.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헐값 매각 논란으로 이어졌다.2003년, 론스타는 파산 직전에 놓여있던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자, 한국 검찰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부당 저가 인수, 탈세, 외화 밀수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9]。
론스타와 서방 투자자들은 이를 부당한 수사로 간주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40]。 서방 유력 펀드와의 세무 관련 분쟁에서 한국 세무 당국의 강경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외환은행을 둘러싼 한국 행정부의 일련의 대응은 한국의 정치적 위험을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건"을 가리키는 "OINK"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다[41]。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지만, 6월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같은 해 10월 6일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다[43]。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44]。 이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2022년 8월 31일, ICSID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2달러(론스타 청구액 46달러의 4.6%)를 배상하고,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 완납 시까지 이자(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 법무부 계산 지연 이자는 1850억원 규모)[45]。
4. 2. 1. BIS 비율 조작 의혹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건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주체가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면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만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회계 조작을 통해 BIS 비율을 낮춰 론스타의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3]이 의혹의 근거로 두 가지가 지목되었다. 첫째, 은행장,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및 그의 친구인 변호사 계좌에서 로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정황상 숫자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03년 3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8.24 ~ 9.14%였다. 그런데 불과 1주일 후인 7월 25일 보고서에서는 이 비율이 갑자기 6.16%로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은행장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만들어졌으며, 작성자는 유감스럽게도 작성 당일 사망했다. 1주일 사이에 BIS 비율이 2%나 하락한 것은 정황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증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53]
4. 2. 2. 헐값 매각 과정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최대한 싼 가격에 사려고 하고, 매도자는 최대한 비싸게 가격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매도자인 한국외환은행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의 목적이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라는 공지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잠재적 부실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라(가격을 낮추어 평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요청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현금할인모형을 이용하여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외환은행은 이 중 제일 가격이 높은 수치를 지워버리고 나머지 2가지 안만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매각 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권수영 교수 등이 초과이익모형을 사용해 계산한 외환은행의 매각 가치는 1조 7000억 ~ 2조 2000억 원 정도였다. 실제 매각 가격보다 최소 4000억 원 이상, 최대 8000억 원 많은 수치이다.[54]4. 3. 탈세 및 외화 밀반출 의혹
2005년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 등이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39] 2006년 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860달러 외환도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39]2008년 3월, 도쿄 국세국은 론스타 산하의 버뮤다 펀드가 구 도쿄 소와 은행의 부실 채권 운용 처리로 인한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03년까지 2년치 약 1400억엔의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이는 1999년에 경영 파탄하여 7.6조엔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구 도쿄 소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론스타가 양수하여, 담보부 부실 채권의 회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아일랜드 회사(조약상 일본이 직접 과세할 수 없음)를 경유하여 버뮤다를 거점으로 하는 펀드로 이전하고 일본에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도쿄 국세국은 일본 국내에서의 거래로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펀드 측은 독촉에 응하지 않았고, 일본에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론스타 일본 법인은 "일본 국내 및 조세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혀 문제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36]
2006년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부당한 저가로 인수했다는 혐의, 탈세,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39]
4. 4.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44]。 이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의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 제도가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는 ISD 제도로 제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2022년 8월 31일(한국 시간), ICSID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2.165억달러(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46.795억달러의 4.6%)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으며, 아울러 한국외환은행 매각 금액이 확정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 완납 시까지 이자(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기준)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한국 법무부가 계산한 지연 이자는 185억원 규모)[45]。5.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론스타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1] 2003년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였으나,[1]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1] 2005년 론스타와 스티븐 리 등의 탈세 혐의 고발,[1] 2006년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외환도피 사건 수사 의뢰 및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등[1]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와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증폭시켰다.
5. 1. 금융 감독 강화 계기
론스타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1] 이후 2003년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였다.[1]그러나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1] 2005년에는 론스타와 스티븐 리 등이 탈세 혐의로 고발되는 등 론스타의 활동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1] 2006년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1]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1]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와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증폭시켰다.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 금융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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