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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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난은 자연현상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의미하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이 있으며, 사회재난에는 화재, 건물 붕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재난은 인명, 재산, 경제,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예방, 대응, 복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된다.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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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 산사태
산사태는 사면 안정성 훼손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전 예방과 위험 지역 관리가 중요하다. - 재난 - 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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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정의 | 심각한 피해, 파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 |
| 관련 용어 | 재앙 참사 |
| 유형 | |
| 자연적 재난 |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토네이도 눈사태 폭염 한파 |
| 인위적 재난 | 전쟁 테러 산업 재해 화학 물질 유출 원자력 사고 대규모 교통사고 감염병 유행 |
| 특징 | |
| 영향 | 광범위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사회 기반 시설 파괴 환경 파괴 |
| 복구 | 장기간 소요 막대한 비용 발생 국제적 지원 필요 |
| 취약성 | 사회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기후 변화 |
| 예방 및 대비 | |
| 사전 조치 |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재난 관리 계획 수립 건축물 내진 설계 강화 보험 가입 장려 |
| 사후 대응 | 구조 및 구호 활동 복구 및 재건 노력 재난 심리 치료 지원 |
| 재난과 사회 | |
| 불평등 심화 |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 |
| 정치적 영향 | 재난은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 사회적 연대 | 재난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 |
| 관련 연구 | |
| 재난 사회학 |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
| 재난 경제학 | 재난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 비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
| 재난 심리학 | 재난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
2. 정의 및 분류
재해는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58]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58] 사회재난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58]

최근에는 자연재해와 인재, 인간이 가속화시킨 재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2][12][4] 모든 재해는 적절한 재난 관리 조치를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재로 간주될 수 있다.[16]
| 재해 | 개요 |
|---|---|
| 생물 테러 | 강제 수단으로 생물학적 작용제의 의도적인 방출 또는 유포 |
| 사회적 혼란 | 농성 및 기타 형태의 방해 행위, 폭동, 파괴 행위 및 기타 범죄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으로, 대중과 정부에 대한 시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 도시 화재 | 엄격한 건물 화재 안전 기준이 있더라도 여전히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
| 위험 물질 유출 | 용기와 같은 의도된 통제 환경에서 사람, 다른 생물,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유출 |
| 핵 및 방사능 사고 | 환경에 대한 상당한 방사능 방출 또는 원자로 노심 용융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사람, 환경 또는 시설에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
| 정전 | 여름이나 겨울 폭풍, 낙뢰 또는 잘못된 위치에서 작업하는 건설 장비로 인해 발생 |
2. 1.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58]| 예시 | 개요 |
|---|---|
| 산사태 | 새로운 눈이나 비로 인한 적재 또는 폭발물이나 백컨트리 스키어와 같은 인공적인 유발 요인과 같이 자연적인 유발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사면을 따라 눈이 갑자기 급격하게 흐르는 현상. |
| 눈보라 | 매우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이 특징인 심각한 눈폭풍 |
| 지진 | 지구 표면 아래의 지하 화산력이나 암석의 파괴 및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각의 진동 |
| 산불 | 무인 지역에서 발생하고 주거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화재 (산불 § 기후변화의 영향 참조) |
| 홍수 | 돌발 홍수: 작은 개울, 협곡, 건조한 계류, 협곡, culvert 또는 저지대 지역이 빠르게 범람함 (기후변화의 영향 참조) |
| 결빙비 | 외부 표면 온도가 영하일 때 발생하는 비 |
| 폭염 |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기상 패턴과 계절의 평균 기온에 비해 과도하게 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 (기후변화의 영향 § 폭염과 극단적인 기온 참조) |
| 산사태 | 암석 낙하, 사면의 심층 파괴, 천층 파편류 등 다양한 지반 움직임을 포함하는 지질 현상 |
| 낙뢰 | 주로 뇌우 중에 발생하는 낙뢰에 의한 방전 |
| 호소폭발 | 깊은 호수의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분출되는 현상 |
| 열대성 저기압 | 저기압 중심, 폐쇄된 저기압 순환, 강풍, 그리고 폭우와 돌풍을 발생시키는 소용돌이치는 뇌우의 배열이 특징인 빠르게 회전하는 폭풍 시스템 (열대성 저기압과 기후변화 참조) |
| 쓰나미 | 주로 지진, 화산 폭발, 수중 폭발, 산사태, 빙하 붕괴, 운석 충돌 및 수면 위아래의 기타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바다 또는 큰 호수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이 이동함으로써 주로 발생하는 해안을 강하게 강타하는 일련의 파도 |
| 화산 폭발 | 화산에서 뜨거운 마그마, 화산재 및/또는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 |
기상재해는 다음과 같다.
- 비(폭우·집중호우)에 기인하는 것 - 홍수(하천의 범람, 내수범람), 토사재해(사면붕괴, 산사태, 토석류, 산사태) 등
- 바람에 기인하는 것 - 강풍·폭풍, 토네이도, 높은 파도, 파랑
- 눈에 기인하는 것 - 눈사태, 적설, 눈보라
- 번개에 기인하는 것 - 낙뢰
- 중장기적인 기후에 기인하는 것 - 가뭄[44], 냉해[44], 열파, 한파
- 기타 - 서리피해[44], 우박피해[44], 토지의 융기와 침강[44], 메뚜기 피해
지진 및 화산 폭발과 관련된 재해는 다음과 같다.
2. 2.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밀집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상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58]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대형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
2. 3. 기타 분류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 재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특정 위험 요소는 2차 재해를 유발하여 피해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해안 홍수가 발생하여 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바로 그 예이다.[18]3. 재해의 요인 및 특징
재해는 재해를 유발하는 외력(유인)과 사회의 취약성(소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자연재해의 경우, 외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의 취약성을 줄이고 재해 예방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32][33][34]
예를 들어, 1995년에 발생한 규모(M) 7.3의 한신·아와지 대지진(간사이 지진)에서는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5년 후인 2000년에 발생한 M7.3의 돗토리현 서부 지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외력이 같은 규모라도 사회의 취약성이나 재해 예방력에 따라 재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32]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그 원인이 되는 사건(지진, 폭우 등)을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인공강우와 같은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가뭄을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다. 반면, 화재나 교통사고는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치, 행정,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영향이 큰 인적 재해 모두를 재해로 간주한다.[30][31]
재해의 규모는 중요하다. ''소규모 재해''는 지역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 지역을 넘어선 도움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해''는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또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5]
자연재해는 규모와 빈도가 반비례하는 확률적인 현상이다. 즉,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외력이 커질수록 빈도는 작아지며, 그 상한을 이론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4]
| 예시 | 개요 |
|---|---|
| 산사태 | 새로운 눈이나 비로 인한 적재 또는 폭발물이나 백컨트리 스키어와 같은 인공적인 유발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사면을 따라 눈이 갑자기 급격하게 흐르는 현상. |
| 눈보라 | 매우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이 특징인 심각한 눈폭풍 |
| 지진 | 지구 표면 아래의 지하 화산력이나 암석의 파괴 및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각의 진동 |
| 산불 | 무인 지역에서 발생하고 주거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화재 |
| 홍수 | 돌발 홍수: 작은 개울, 협곡, 건조한 계류, 협곡, culvert 또는 저지대 지역이 빠르게 범람함 |
| 결빙비 | 외부 표면 온도가 영하일 때 발생하는 비 |
| 폭염 |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기상 패턴과 계절의 평균 기온에 비해 과도하게 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 |
| 산사태 | 암석 낙하, 사면의 심층 파괴, 천층 파편류 등 다양한 지반 움직임을 포함하는 지질 현상 |
| 낙뢰 | 주로 뇌우 중에 발생하는 낙뢰에 의한 방전 |
| 호소폭발 | 깊은 호수의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분출되는 현상 |
| 열대성 저기압 | 저기압 중심, 폐쇄된 저기압 순환, 강풍, 그리고 폭우와 돌풍을 발생시키는 소용돌이치는 뇌우의 배열이 특징인 빠르게 회전하는 폭풍 시스템 |
| 쓰나미 | 주로 지진, 화산 폭발, 수중 폭발, 산사태, 빙하 붕괴, 운석 충돌 및 수면 위아래의 기타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바다 또는 큰 호수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이 이동함으로써 주로 발생하는 해안을 강하게 강타하는 일련의 파도 |
| 화산 폭발 | 화산에서 뜨거운 마그마, 화산재 및/또는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 |
인재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유해 사건이다. 기술적 재해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인재는 때때로 인위적 재해라고도 불린다.[5]
| 재해 | 개요 |
| 생물 테러 | 강제 수단으로 생물학적 작용제의 의도적인 방출 또는 유포 |
| 사회적 혼란 | 농성 및 기타 형태의 방해 행위, 폭동, 파괴 행위 및 기타 범죄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 |
| 도시 화재 | 엄격한 건물 화재 안전 기준이 있더라도 여전히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
| 위험 물질 유출 | 용기와 같은 의도된 통제 환경에서 사람, 다른 생물,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유출 |
| 핵 및 방사능 사고 | 환경에 대한 상당한 방사능 방출 또는 원자로 노심 용융을 포함하는 사건 |
| 정전 | 여름이나 겨울 폭풍, 낙뢰 또는 잘못된 위치에서 작업하는 건설 장비로 인해 발생 |
3. 1. 대한민국 관련
1995년에 발생한 규모(M) 7.3의 한신·아와지 대지진(간사이 지진)에서는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5년 후인 2000년에 발생한 M7.3의 돗토리현 서부 지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32] 이는 한신 지방과 같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될수록 사회적 혼란의 규모, 즉 취약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32] 대한민국에서도 도시 인구 집중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4. 재해의 영향
재해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5] 개발도상국은 재해 취약성과 회복력 부족으로 인해 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21]
긴급사건 데이터베이스(EM-DAT)에 따르면, 2023년에는 399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20년 평균(369건)보다 많았다.[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된 경제적 손실액은 총 2,930억 달러였지만,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20]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총 손실액은 5조 2천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2023년에는 자연재해로 86,473명이 사망하고 931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8]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를 예측 불가능하고 빈번하며 심각하게 만들어 재난 위험을 증가시킨다.[23] 재해는 확률적이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잊힌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35][36] 재해 위험에 대한 가치관은 회피형, 지향형, 중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38]
재해 발생 시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사고를 정지하는 경향으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재해 교육을 통해 유연한 판단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39] 자연재해는 규모와 빈도가 반비례하는 확률적인 현상이다.[54]
4. 1. 대한민국 관련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편이며, 특히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 증가에 따라 재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 재해 예방 및 대응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은 피해 억제와 피해 경감으로 나뉜다. 피해 억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피해 경감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이고, 회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후의 대응은 긴급 대응과 복구·부흥으로 나뉜다. 긴급 대응은 구조 및 대피소 운영 등을, 복구·부흥은 재해복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들이 재난 예방을 구성한다.[49] 이 외에도 자연재해 메커니즘과 억제 기술 연구, 재해 예측(위험 분석), 지식 보급(재난 예방 교육) 등도 중요하다.[32]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력(유인)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다.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잊고 있는 큰 재해가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에, 재해에 관해서는 절대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35][36] 하지만, 치수 기술 향상으로 일정 수준의 수해 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해에 대해서는 "제어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36] 또한, 지형이나 지층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받기 쉬운 재해 종류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37]
재난은 확률적이며, 재해 위험에 대한 가치관은 회피형(안전 추구), 지향형(비용 절감, 편리성 추구), 중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지향형은 재해 대책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면에서 이익을 얻는 "도박"을 한다고 볼 수 있다.[38]
재해에 직면한 사람의 심리는 불안 환기 모델로 설명 가능하다. 사람은 불안이 환기될 때, 다음 3가지 패턴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39]
- 1. 자주 해결: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여 피해 여부와 대처 방법을 판단한다.[39]
- 2. 타인 의존: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판단을 맡긴다.[39]
- 3. 사고 정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거부한다.[39]
재난 발생 시 피난을 판단하는 장면에서 생존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자주 해결이며, 타인 의존이나 사고 정지는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재해 교육을 통해 자주 해결로 이끌어 재해 발생 시 유연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39]
"재해는 잊을 무렵에 찾아온다"라는 말처럼, 큰 재해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고 퇴색된다. 따라서 재해 경험을 전승하고,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40][41]
재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다.
- 재난파견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로 도도부현 지사가 자위대에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의 지원을 요청한다.
- 00000JAPAN - 재난 시나 통신 장애 시 개방되는 공중 무선 LAN・Wi-Fi.
- Mobile post office|이동우체국영어 - 피해 지역에서 ATM 기능 등을 갖춘 이동 차량에 우체국 기능을 부여하여 유팩 등도 취급할 수 있다.[53]
-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
5. 1. 대한민국 관련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다.- '''공중전화''' - 재난 시 우선 전화인 공중전화는 정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50]
- '''자동판매기''' - 일부 자동판매기는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음료 등을 제공한다.[51][52]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와 함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6. 재해 관련 법률 (대한민국)
재해는 법률에서 정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일률적이지 않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재해를 “폭풍, 돌풍, 호우, 폭설, 홍수, 산사태, 토석류, 고조,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산림 화재 그 밖의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나 폭발 그 밖에 그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이것들과 유사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2015년 7월 시점)[42]. 여기서, 이것들과 유사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는 “방사성 물질의 다량 방출, 다수의 사람의 조난을 수반하는 선박의 침몰 그 밖의 대규모 사고”가 정해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1조)[43]. 따라서,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재해에는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재해도 포함된다.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은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립학교시설재해복구비국고부담법은 화재 등의 인위적 재해도 대상으로 한다[44].
일본의 재해구조법에서는 대상 재해를 시정촌 인구에 따라 소실된 주택 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44].
6. 1. 주요 법률
대한민국의 주요 재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재해구호법''':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 예방,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타''':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 공립학교시설재해복구비국고부담법 등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재해를 “폭풍, 돌풍, 호우, 폭설, 홍수, 산사태, 토석류, 고조,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산림 화재 그 밖의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나 폭발 그 밖에 그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이것들과 유사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2015년 7월 시점)[42].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은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립학교시설재해복구비국고부담법은 화재 등의 인위적 재해도 대상으로 한다.[44]
7. 역사 속 주요 재해 (대한민국 및 세계)
인재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유해 사건이다. 기술적 재해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인간이 유발한 재해이기 때문이다. 인재는 때때로 인위적 재해라고도 불린다.[5] 여기에는 범죄, 사회 불안, 압사 사고, 화재, 교통사고, 산업 재해, 정전, 원유 유출, 테러 공격 및 핵폭발/핵 방사능 등이 있다.[15] 격변적인 기후 변화, 핵전쟁, 그리고 생물 테러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은 때때로 사회자연적 재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재해는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결합된 재해이다.[5] 모든 재해는 적절한 재난 관리 조치를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재로 간주될 수 있다.[16]
기근은 가뭄, 홍수, 화재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적 식량 부족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관리, 폭력적 갈등 또는 필요한 곳에 식량을 분배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17]
| 재해 | 개요 |
|---|---|
| 생물 테러 | 강제 수단으로 생물학적 작용제의 의도적인 방출 또는 유포 |
| 사회적 혼란 | 농성 및 기타 형태의 방해 행위, 폭동, 파괴 행위 및 기타 범죄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으로, 대중과 정부에 대한 시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 도시 화재 | 엄격한 건물 화재 안전 기준이 있더라도 여전히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
| 위험 물질 유출 | 용기와 같은 의도된 통제 환경에서 사람, 다른 생물,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유출 |
| 핵 및 방사능 사고 | 환경에 대한 상당한 방사능 방출 또는 원자로 노심 용융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사람, 환경 또는 시설에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
| 정전 | 여름이나 겨울 폭풍, 낙뢰 또는 잘못된 위치에서 작업하는 건설 장비로 인해 발생 |
7. 1. 세계
- 중국 대홍수(1931년 7월~11월): 사망자 14만 5,000명에서 400만 명으로, 20세기 이후 최대 홍수 재해이다.[48]
- 볼라 사이클론(1970년 11월 7일~11월 13일): 사망자 30만에서 50만 명으로, 사이클론 재해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48]
- 탕산 대지진(1976년 7월 28일): 사망자 24만 2,000명에서 65만 5,000명으로, 20세기 이후 최대 지진 재해이다.[48]
-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2004년 12월 26일): 사망자 22만 6,566명으로, 쓰나미 재해 관측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48]
- 프레 산 화산 폭발(1902년 5월 8일): 사망자 약 3만 명으로, 20세기 이후 최대 화산 재해이다.[48]
- 바르가스 재해(1999년 12월 15일): 사망자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산사태 재해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48]
- 이란 눈폭풍 재해(1972년 2월): 사망자 4,000명으로, 눈폭풍 재해 관측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혔다.(:en:1972 Iran blizzard)[48]
- 다울라트푸르-사투리아 토네이도(1989년): 사망자 약 1,300명으로, 토네이도 재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이다.(:en:Daulatpur–Saturia tornado)[48]
7.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은 다음과 같다.
| 사고명 | 발생년도 | 개요 | 인명 피해 |
|---|---|---|---|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1995년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 | 502명 사망, 937명 부상 |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 2003년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 192명 사망, 148명 부상 |
| 세월호 침몰 사고 | 2014년 |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해상 사고 | 304명 사망 또는 실종 |
| 이태원 압사 사고 | 2022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 159명 사망, 196명 부상 |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 2022년 |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 5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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