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련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재해관련사는 일본에서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심사는 행정기관 담당자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하며,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넓게 포함한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진재 당시 처음 개념이 등장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인과 관계 증명이 완화되어 법학적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관련사로 인정된다. 나가오카 기준과 같이 재해 발생 후 사망 시점과 관련하여 심사 기준이 존재하지만,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재해관련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의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시간 경과, 심사 기관의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피해자 - 쟈니스 성 가해 문제 당사자 모임
쟈니스 성 가해 문제 당사자 모임은 쟈니 키타가와의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 진상 규명,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쟈니스 사무소의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재난 - 산사태
산사태는 사면 안정성 훼손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전 예방과 위험 지역 관리가 중요하다. - 재난 -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절대 열지 말라고 준 상자를 판도라가 열어 세상에 재앙과 고통을 퍼뜨렸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았다는 이야기이며, 오늘날에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일으킬 일을 시작하는 것을 비유하는 관용구로 사용된다.
재해관련사 | |
---|---|
재해 관련 사망 | |
유형 | 자연재해 또는 인적 재해로 인한 사망 |
원인 | 직접적인 재해 피해 재해 후유증 피난 생활의 어려움 기타 재해로 인한 건강 악화 |
관련 용어 | 재해 조위금, 재해 위문금 |
일본의 재해 관련 사망 | |
인정 기준 | 재해 발생 시 또는 이후에 사망 사망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 재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함되는 상황 | 부상이나 질병 악화 피난 생활의 스트레스 과로 지병 악화 자살 (극히 예외적인 경우) |
제외되는 상황 | 직접적인 압사 또는 익사 주택 붕괴로 인한 질식사 화재로 인한 사망 재해 복구 작업 중 사고사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의 악화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신청 절차 | 시정촌에 신청 |
인정 기관 | 심사회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
재해 위로금 | 지급 대상 (재해사망자 위로금) |
지급액 | 최대 500만 엔 (2015년 기준) |
특별 위로금 | 추가 지급 대상 (특별 재해사망자 위로금) |
특별 위로금 지급액 | 최대 250만 엔 (2015년 기준) |
2. 정의
일본에서 재해조위금 지원은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 이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구정촌에서 설치한 자체 기관에서 심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담당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조사하거나 가족, 주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지병 유무, 치료 가능 여부, 이재민 과실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자연재해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40]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진재를 계기로 재해관련사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초기에는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련질환'이나 '관련질병'으로 불렸다.[46] 당시 일본 후생성은 "지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재해조위금 판정위원회 등에서 인정된 사망자"라는 입장을 밝혀, 공적 영역에서 처음으로 재해관련사가 인정받게 되었다.[42][47] 행정상으로는 "재해조위금의 추가 신청이 인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인정사'라고도 불렸으나,[48] 일본 통계청에서는 경찰의 검시를 통해 직접 사망이 확인된 '직접사'와 구분하기 위해 '관련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에서 재해조위금 지원은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 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구정촌에 설치된 자체 기관에서 심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담당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조사하거나 가족, 주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지병 유무, 치료 가능 여부, 이재민의 과실 유무 등을 평가하여 자연재해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한다.[40]
이때 재해관련사의 사인(死因)에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많지만,[41][42][43] 그 밖에도 폭넓은 사례를 재해관련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위금'이 산재보험 같은 사보험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재민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지원금이기 때문이다.[44][45]
재해관련사라는 개념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진재에서 생겨났다. 원래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관련질환', '관련질병'으로 불렸다.[46] 당시 일본 후생성이 "지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재해조위금 판정위원회 등에서 인정된 사망자"라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공적 영역에서 재해관련사가 인정받았다.[42][47] 행정상으로는 "재해조위금 추가 신청이 인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인정사'라고 부르기도 했으나,[48] 일본 통계청에서 경찰 검시를 통해 직접 사망을 확인한 '직접사'와 구분하는 의미로 '관련사'라는 호칭으로 통일되었다.
한신·아와지 대진재 당시 재해조위금 심사에서는 의학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여 이재민에게 불리하게 작용, 신청자 중 절반 정도만 재해관련사로 인정되었다. 2004년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에서는 피난민들에게서 정맥혈전증(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발생이 의학 학계에서 보고되었다.[49]
2011년 동일본대진재 발생 후 2012년 일본 부흥청은 "재해관련사란 (동일본대진재로) 부상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등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재해조위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자"로 재정의했다.[50] 또한 인과관계 증명도 완화되어 의학적이 아닌 법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해관련사로 인정되었다.[51][52]
3. 역사
한신·아와지 대진재 당시 재해조위금 심사에서는 의학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중요시하여 이재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신청자 중 절반 정도만 재해관련사로 인정되었다. 2004년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에서는 피난민들에게서 정맥혈전증(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발생이 의학계에서 보고되었다.[49]
2011년 동일본대진재 이후, 2012년 일본 부흥청은 "재해관련사란 (동일본대진재로) 부상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등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재해조위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자"로 재정의했다.[50] 또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완화되어, 의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법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해관련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51][52]
4. 심사 및 인정
이때 재해관련사의 사인은 심장병, 뇌혈관 질환,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많지만,[41][42][43] 그 밖에도 폭넓은 사례를 재해관련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위금'이 산재보험과 같은 사보험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재민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지원금이기 때문이다.[44][45]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 재해 관련 사망으로 간주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피난 도중 또는 피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관련 사망으로 처리될 수 있다.[17]
4. 1. 나가오카 기준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 당시 나가오카시는 한신·아와지 대진재에서 고베시가 작성한 내규를 참고하여[18] "지진 발생 후 1주일 이내 사망은 관련사, 1개월 이내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으며, 6개월 이후라면 관련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였다. 후생노동성도 이를 "'''나가오카 기준'''"으로 추인하여,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다른 자치단체에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4][19]
그러나 일본 부흥청이 실시한 동일본 대지진의 관련사 조사에서는 지진 발생 후 1개월 이내가 1,156명, 1개월 이상 1년 이내가 1,480명, 1년 이상도 280명으로, 6개월이 지나도 관련사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3] 이는 관련사로 인정된 사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후쿠시마현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가오카 기준을 중시하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26][20] 실제로 심사위원회가 열린 신청 중, 후쿠시마현에서는 신청 건수 전체의 인정률이 84%, 인정된 건수에서 6개월 이후에 신청된 것이 38%였던 반면, 미야기현은 각각 75%와 4%, 이와테현은 57%와 12%로, 특히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인정률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26]
그 때문에 2014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나가오카 기준을 참고한 시정촌이) 인정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를 향해 "시간 경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다시 제도를 주지함과 동시에, 모든 사례를 공표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21]
4. 2. 구체적인 인정 사례
다음은 재해관련사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신·아와지 대진재의 경우, 고베시가 조위금을 지급한 자살 17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22][8]
5. 심사의 문제점
재해 위로금 지급을 받으려면 유족 측에서 재해관련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해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워져 인정받기 힘들어진다.[6][23]
재해관련사로 인정되면 위로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재해 사망자 통계에 포함되며 위령식 참석 및 위령비에 이름이 새겨지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불복 신청이나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6][23][26]
지자체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도도부현에 심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인당 소요 시간은 줄어들지만 지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심사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6][19]
현행 법률은 각 지자체에 심사 및 지급액 결정을 위임하고 있지만, 지급액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만 다른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25][26]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통일된 심사 기준 마련 요구가 있었으나 국가는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거부했다. 다만, 후쿠시마현은 원전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7][26]
6. 통계
(C/(A+B+C))
(A)
(B)
(C)
(A+B+C)
(효고현 내분)
2021년 3월 9일
(기이 반도 3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