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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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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 발생 예방, 의료, 훈련, 고용 증진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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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기본 정보
제목장애인복지법
현지 명칭장앤인복지뻡 (장애인복지법)
통칭장애인복지법
국가대한민국
형식법률
제정일1981년 6월 5일
효력현행법
종류행정법
내용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률해당사항 없음
링크장애인복지법 원문

2. 목적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1989년 12월 30일
  • *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 *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1989년 12월 30일
  •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 *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3. 연혁


  •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1] 아래의 장애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규정하였다.

장애 종류지체부자유시각장애청각장애음성·언어기능장애정신박약


  • 1982년 2월 17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2]
  • 1982년 5월 22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3]
  •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4]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 용어가 아래와 같은 용어로 바뀌었다.

변경 전변경 후지체부자유지체장애음성·언어기능장애언어장애정신박약정신지체


  • * 장애인 등록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 1990년 12월 1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5]
  • 1991년 6월 3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다.[6]
  • 2000년 1월 1일: 1999년에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7]되었으며, 이 해에 전부 개정된 시행규칙[8]과 시행령[9]이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장애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지체장애의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체변형 등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추가 신설하였다.
  • *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 뇌병변장애
  • ** 발달장애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2003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5월 1일, 6월 13일) 및 시행[27][28]으로 아래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분류하였다.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간질장애
  • 2007년 2월 7일 :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 규정이 신설되었다.[29]
  • 2007년 4월 ~ 12월 :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0], 시행령[11], 시행규칙[12]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 장애인의 정의 중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개정하였다.
  • * 아래의 장애 용어가 바뀌었다

변경 전변경 후정신지체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장애


  •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로 바뀌었다.
  • 2011년 2월 1일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심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개정되었으며, 장애진단서에서 장애등급 작성란이 삭제되었다.
  • 2011년 8월 21일 : 안면장애등급 중 5급을 신설했다.[13]
  • 2012년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34]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취업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3년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었다.(개정 및 신설 : 2012년 10월 22일)[35]
  • 2014년 6월 30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변경하였다.[36]
  • 2015년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관련사업 계획,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37]
  • 2018년 12월 19일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14]
  • 2019년 7월 1일 :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시행되었다.[15]

4. 구성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내용
제1장총칙
제2장기본 정책의 강구
제3장복지 처치
제4장자립 생활의 지원
제5장복지 시설과 단체
제6장장애인 보조 기구
제7장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제8장보칙
제9장벌칙
부칙


5. 장애 유형 및 정도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눈다.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장애 유형별로 없는 등급이 있기도 했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 장애 등급 제도 시행 당시(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가 있는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장애 정도

5. 1. 장애 유형

장애 유형장애 등급 (개정 전 - 2019년 6월 30일까지)
123456
지체 장애OOOOOO
뇌병변 장애OOOOOO
시각 장애OOOOOO
청각 장애OOOOO
언어 장애OO
안면 장애OOOO
신장 장애OO
심장 장애OOOO
호흡기 장애OOOO
간 장애OOOO
장루·요루 장애OOO
뇌전증 장애OOO
지적 장애OOO
자폐성 장애OOO
정신 장애OOO
개정 후
지체 장애중증경증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명칭 변경)

|-

|rowspan='5'|정신적 장애

|-

|rowspan='3'|발달 장애

|-

|지적 장애||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지적 장애||1981년
(추가 당시 정신 박약, 1990년에 정신 지체, 2007년에 지적 장애로 변경)

|-

|자폐성 장애||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소아기 붕괴성 장애, 기타 전반적 발달 장애)||2000년
(추가 당시 발달 장애, 2007년에 자폐성 장애로 변경)

|-

|정신 장애||정신 장애||조현병, 양극성 장애, 재발성 우울증, 조현 정동 장애||2000년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2019년 6월까지 장애 등급)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 기준(2019년 6월까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5. 2. 장애 등급 (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한국어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누었다.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장애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등급을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장애 종류해당 장애장애인 범위에 추가된 시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지체 장애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 장애절단, 소아마비 후유증, 강직성 척추염, 척추 측만증, 소인증, 연골 무형성증1981년
(추가 당시 지체 부자유, 1990년에 지체 장애로 변경)
뇌병변 장애뇌 손상에 의한 복합 장애뇌성마비, 뇌졸중, 파킨슨병, 외상성 뇌 손상2000년
시각 장애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실명, 저시력1981년
청각 장애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난청1981년
언어 장애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1981년
(추가 당시 음성・언어 장애, 1990년에 언어 장애로 변경)
안면 장애안면부 흉터, 함몰, 비후 등 변형에 의한 장애2003년
신체 내부 장애
신장 장애투석 치료 중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2000년
심장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2000년
간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간 기능 이상2003년
호흡기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호흡기 이상2003년
장루・요루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장루・요루2003년
뇌전증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중증 뇌전증간질2003년
(2014년에 {{lang|ko|간질|}
2019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장애 등급
장애유형장애등급
123456
지체장애OOOOOO
뇌병변장애OOOOOO
시각장애OOOOOO
청각장애XOOOOO
언어장애XXOOXX
안면장애XOOOOX
신장장애XOXXOX
심장장애OOOXOX
호흡기장애OOOXOX
간장애OOOXOX
장루·요루장애XOOXOX
뇌전증장애XOXOOX
지적장애OOOXXX
자폐성장애OOOXXX
정신장애OOOXXX


6.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병원·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고,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관공서)에 제출하면 장애인 복지법 관련 규정의 내용(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가 서울특별시관악구·충청북도청원군에서 시범 실시했으며,[40] 1988년 11월,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다.[41]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등록 제도 시행 초기인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는 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있어서,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2011년 2월 이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원·의원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판정한다.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 등록 시 장애 등급 부여가 없어졌다.

7. 장애 정도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에는 장애 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 유형마다 장애 등급의 몇 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장애 정도(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규칙의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다.

7. 1. 장애 등급 폐지 이전의 판정 기준 (2019년 6월까지)

2019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던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장애 유형별로 판정 기준이 달랐다.[42][43]

  •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함)
  • : 장애 부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 장애 등급
  • X: 장애 등급이 없거나 불인정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종류등급
123456
지체 장애OOOOOO
뇌병변 장애OOOOOO
시각 장애OOOOOO
청각 장애XOOOOO
언어 장애XXOOXX
안면 장애XOOOOX
신장 장애XOXXOX
심장 장애OOOXOX
간 장애OOOXOX
호흡기 장애OOOXOX
장루·요루 장애XOOXOX
뇌전증 장애XOXOOX
지적 장애OOOXXX
자폐성 장애OOOXXX
정신 장애OOOXXX



각 장애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유형장애 등급장애 정도
지체장애
절단장애1급1호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호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호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호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호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호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호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호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호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호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호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1급1호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호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호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호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호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호* 한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호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호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1호* 한 손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 중 하나의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2호*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호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지체기능장애1급1호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호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호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3호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4호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5호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6호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호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호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호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5호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5호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5급1호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2호두 손의 엄지발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5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6호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7호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호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9호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2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4호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5호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호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5급1호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호척추측만증이 있고,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호척추후만증이 있고,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호성장이 멈춘 만 18세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5호성장이 멈춘 만 16세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6호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뇌병변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1급*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급* 한쪽 팔의 마비로 인해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급*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인해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지만,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70~80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지만,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6급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간혹 수행 시간이 늦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개정된 바델 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서,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1급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 기준)
2급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3급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청각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청력장애2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5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급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평형기능장애3급양측 평형기능 소실, 두 눈 감고 일어서기 곤란 또는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쓰러짐 (불가피한 경우 6m), 자신 돌보는 일 외 타인 도움 필요
4급양측 평형기능 소실/감소,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균형 위해 멈춤 (불가피한 경우 6m), 자신 돌보는 일, 간단 보행/활동만 가능
5급양측/일측 평형기능 감소, 두 눈 뜨고 10m 직진 중 중앙 60cm 이상 벗어남 (불가피한 경우 6m), 복합적 신체운동 필요한 활동 불가능



언어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3급1호발성 불가능/특수 방법 (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 대화 가능 음성장애
2호말 흐름 97% 이상 방해받는 말더듬
3호자음정확도 30% 미만 조음장애
4호의미 있는 말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 25 미만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5호간단 말/질문 거의 이해 못하는 수용언어지수 25 미만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4급1호부분 발성 (음성, 강도, 음질) 가능 음성장애
2호말 흐름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3호자음정확도 30~75% 부정확 말 사용 조음장애
4호매우 제한적 표현만 가능 표현언어지수 25~65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5호매우 제한적 이해만 가능 수용언어지수 25~65 (지적/자폐성장애 제외)



지적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1급지능지수 35 미만, 일상/사회생활 적응 현저히 곤란, 평생 타인 보호 필요
2급지능지수 35~49, 단순 행동 훈련 가능, 어느 정도 감독/도움으로 단순 직업 가능
3급지능지수 50~70, 교육 통한 사회/직업적 재활 가능



자폐성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 등급장애 정도
1급ICD-10 진단 기준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 70 이하, GAS 척도 20 이하, 전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
2급ICD-10 진단 기준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지능지수 70 이하, GAS 척도 21~40, 많은 도움 없이는 어려움
3급2급과 동일 특징, 지능지수 71 이상, GAS 척도 41~50, 간헐적 도움 필요



{| class="wikitable"

|+ 정신장애 세부 판정 기준 (2019년 6월 30일까지)

! colspan="2" |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rowspan="5" | 1급

| 1호

|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 환청, 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 장애 판정 기준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참조

[1]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1-06-05
[2]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2-02-17
[3]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2-05-22
[4]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9-12-30
[5]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0-12-01
[6]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1-06-03
[7]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8]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9]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10]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0-12
[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0-15
[12]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2-28
[13]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08-21
[14]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7-01
[15]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7-01
[16]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1-01
[17]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2018-07-27
[18]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1-06-05
[19]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2-02-17
[20] 법률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2-05-22
[21]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89-12-30
[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0-12-01
[23]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1-06-03
[24]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25]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26]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0-01-01
[27]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3-07-01
[28]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3-06-13
[29]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02-07
[30]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0-12
[31]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0-15
[32]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12-28
[33]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08-21
[34]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08-05
[35] 법률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04-23
[36]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35호)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06-30
[37] 법률 장애인복지법(법 제13366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12-23
[38] 법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7-01
[39] 법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7-01
[40] 뉴스 장애자등록제 89년 실시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7-09-29
[41] 뉴스 보사부, 1일부터 전국장애자 등록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1988-10-31
[42]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별표 1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01-01
[43]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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