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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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봉행은 에도 막부의 직책으로, 에도의 민정을 담당하며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졌다. 사사봉행, 감정봉행과 함께 삼봉행으로 불렸으며, 북정봉행소와 남정봉행소를 관할했다. 정봉행은 하타모토가 맡는 직책 중 최고였으며, 메츠케를 거쳐 임명되었다. 정봉행의 직무는 에도성의 로주에게 보고하고, 봉행소에서 결재와 재판을 행하는 것으로, 매우 바쁜 직책이었다. 정봉행 아래에는 요리키, 도신, 고요키키 등이 있었으며, 에도에는 북쪽과 남쪽에 마치부교쇼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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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막부 정봉행 - 마쓰이 야스히데
마쓰이 야스히데는 에도 시대 말기의 일본 무사로, 다나쿠라 번과 가와고에 번의 다이묘를 역임하고 외국 봉행, 유럽 사절단 참여 등 막부의 요직을 거쳐 로주에 임명되었으며, 보신 전쟁 이후 은퇴했다. - 에도 막부 정봉행 - 아베 마사토
아베 마사토는 에도 막부 말기의 하타모토 출신 다이묘이자 막부 관료로서, 가나가와 봉행, 외국 봉행, 마치부교 등을 역임하고 시라카와 번주와 로주를 지내며 막부 말기 외교 및 군제 개혁을 주도했으나 보신 전쟁에서 오우에쓰 열번 동맹에 가담하여 신정부군과 싸웠다. - 봉행 - 군함봉행
군함봉행은 에도 막부 말기에 해안 방어, 군함 건조 및 관리, 해군 인력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부 해군력 강화에 기여한 해군 담당 직책으로, 외국과의 문제 처리도 담당했다. - 봉행 - 오봉행
오봉행은 도요토미 정권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5명의 중신으로, 사법, 행정, 토목, 재정, 종교 분야를 분담하여 교토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2. 에도 막부의 마치부교
에도 막부의 마치부교(町奉行)는 에도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했던 중요한 직책이었다. 에도 막부의 직제에서 에도의 마치부교는 단순히 "정봉행"으로 불렸으며,[11] 오사카, 교토, 슨푸의 정봉행이 모두 지명을 붙여 칭했던 것과는 달랐다.[11]
초기에는 북·남 양쪽의 정봉행이 설치되지 않아 하나의 봉행으로 운영되었으며, 정식으로 정봉행이라는 직책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식으로 정봉행이라는 관직이 생긴 것은 북·남 정봉행이 설치된 이후이다. 나카마치 부교는 1702년부터 1719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유나 직무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남북정 봉행소의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에도 막부의 마치부교 목록이다.
2. 1. 봉행직 (奉行職)
오오카 타다스케는 1717년부터 1736년까지 에도 봉행을, 1736년부터 1748년까지 사찰 봉행을 역임했다.[5] 토리이 요조는 1841년부터 1844년까지 미나미마치 봉행을 맡았다. 토야마 카게모토는 1840년부터 1843년까지 키타마치 봉행을, 1845년부터 1852년까지 미나미마치 봉행을 역임했다. 이도 사토히로는 1849년부터 1856년까지 봉행직을 수행했다.[6] 이자와 마사요시는 1858년에 봉행직을 맡았다.[7] 오구리 타다마사는 1862년부터 1863년까지 봉행직을 수행했다.[8] 아베 마사토는 1863년부터 1864년까지 봉행직을 맡았다.[9] 이노우에 키요나오는 1863년과 1866년부터 1868년까지 봉행직을 수행했다.[10]에도 막부 시대, 에도의 정봉행은 단순히 "정봉행"으로 불렸다.[11] 오사카, 교토, 슨푸의 정봉행이 모두 지명을 붙여 칭했던 것과는 달랐다.[11]
정봉행은 사사봉행, 감정봉행과 함께 삼봉행으로 불렸으며, 지방관으로 여겨졌지만 평정소의 일원이기도 했다.[12]
정원은 기본적으로 2명이었고, 각각 '''북정봉행소'''와 '''남정봉행소'''를 관할했지만 월번제였으며 남북으로 관할을 나누지는 않았다.[13]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12] 초기에는 다이묘가 임명되었지만, 나중에는 하타모토가 임명되었고, 하타모토 정봉행의 고쿠다카는 3000석 정도였다.[13]
정봉행은 하타모토가 맡는 직책 중 최고위직이었으며(격식은 오메츠케가 더 높음), 메츠케에서 원국봉행, 감정봉행 등을 거쳐 사법, 민정, 재정 등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임명되었다.[14] 특히 메츠케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정봉행은 에도의 민정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마치부레"라는 법령을 발포하고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졌다.[15]
정봉행의 직무는 매우 바빴다. 오전 10시경에는 에도성에 출근하여 로주 등에게 보고 및 협의를 하고, 다른 관리들과 공문서를 교환했다. 오후에는 봉행소에서 결재와 재판을 진행하며 에도 지역의 사법, 행정,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이동 시에는 가고를 타고 25명 정도의 동심이나 종자를 동반했다. 시대극에서처럼 정봉행이 혼자 현장에 나가거나 수사하는 일은 실제로는 없었다.[16]
시대극에서는 백주에서 정봉행이 그 자리에서 참수, 옥문이나 원도를 피의자에게 선고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정봉행의 권한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중처벌까지였다. 중추방(전답, 가옥 및 가재 몰수 후, 무사시, 야마시로 등 15개국 및 도카이도 가도, 기소지 가도 등의 출입 금지) 이상의 무거운 형벌은 로주에게 상신하여 재가를 받아야 했다.[17] 실제로는 정봉행은 오쿠고쇼의 음미방에 조서를 제출하고, 오쿠고쇼가 공사방어정서와 과거 판례를 토대로 판결안을 작성하여, 로주, 더 나아가 쇼군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형이 확정되었다.[18] 재판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이후 재판의 판례로 참조되었지만,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다.[17]
정봉행의 역소는 봉행소 내에 있었다. 격무로 인해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봉행의 부하로는 직속 은밀 회리 동심 및 요리키와 그 부하인 정정 회리 동심 및 임시 회리 동심(이 셋을 묶어 '''삼회'''라고 부름)이 있었다. 그 외에 직접 임명한 고용인인 소자가 추가되었다. 정정 회리 동심이 사적으로 직접 고용한 고용인, 메아카시와 시타비키도 있었다. 봉행 직속 부하인 요리키와 은밀 회리 동심, 그리고 각각의 동심은 쇼군가의 가신(하타모토 혹은 고케닌)이었으며, 실질적인 세습제로 봉행소에 근무했다. 봉행은 로주 소속의 하타모토였고, 요리키 및 동심과는 직접적인 주종 관계가 없었다. 봉행과 주종 관계에 있던 요리키는 내요리키라고 불렸으며, 통상의 요리키와는 구별되었다. 내요리키는 쇼군에게는 배신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요리키보다 격이 낮고 녹봉도 적었지만, 실제로는 봉행의 측근으로서 상석요리키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강담 등에서는 남북 봉행소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남북 정봉행소의 관계(월번제나 관할)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봉행 쪽이 외부인이라 신뢰 관계가 옅었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봉행은 요리키에게 여름이나 겨울에 옷감을 선물하거나, 업무가 바쁠 때 출근한 사람들에게 탕즈케나 참치를 자비로 제공하고,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요리키나 동심의 도시락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요리키나 동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19] 정봉행은 2~5년 만에 이동했기 때문에(20년 가까이 재직한 오카다다스케나 18년 가까이 재직한 네기시 시게스케 등은 드물고 예외적이다), 직무에 관한 지식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요리키나 동심을 제어하기 어려웠고, 지위는 높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부하 요리키의 말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20]
2. 2. 봉행소 (奉行所)
에도 막부의 직제에서 에도의 정봉행(町奉行)의 공식 명칭은 단순히 "정봉행"이었다.[11] 오사카, 교토, 슨푸의 정봉행이 모두 지명을 붙여 칭했던 것과는 다르다.[11]봉행소(奉行所)는 북정 봉행소(北町奉行所)와 남정 봉행소(南町奉行所)가 설치되었지만, 이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일 뿐 직무는 월번제(月番制)를 채택했으므로 남북으로 관할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13] 1702년(겐로쿠 15년) 윤8월부터 1719년(교호 4년) 1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중정 봉행소(中町奉行所)'''라는 것도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유나 직무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남북정 봉행소의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2. 1. 위치
봉행소는 북정 봉행소와 남정 봉행소가 설치되었지만, 이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일 뿐 월번제를 채택했으므로 남북으로 관할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13] 1702년 윤8월부터 1719년 1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중정 봉행소'''라는 것도 설치되었는데, 설치 이유나 직무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남북정 봉행소의 보조역으로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1631년에 막부가 마치부교쇼(町奉行所)를 세우기 전까지, 마치부교는 자신의 저택에 백주를 만들어 직무를 수행했다. 마치부교쇼라는 명칭은 그 직책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고반쇼'''(御番所) 또는 고야쿠쇼(御役所)라고 불렀다. 남마치부교쇼(南町奉行所, 남번소)는 현재 유라쿠초 마리온 부근에, 북마치부교쇼(北町奉行所, 북번소)는 도쿄역의 야에스 북쪽 출구 부근에 위치했다.[21]
메이지 시대 이후 부교쇼는 철거되었지만, 북쪽(도쿄역 야에스 북쪽 출구 부근)·남쪽(유라쿠초 마리온, 유라쿠초 이토시아)의 양쪽 마치부교쇼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지금도 석비가 세워져 있다. 단, 모두 막말 시기의 마치부교쇼 위치이며, 분카 2년(1805년) 이후에 고정된 장소에 해당한다.
2. 2. 2. 조직
정봉행의 조직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졌다. 크게 요리키(与力)와 도신(同心), 그리고 고요키키(御用聞き)로 나눌 수 있다.
남북 봉행소에는 각각 25명의 요리키와 100명의 도신이 있었다. 50만 명의 촌민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들은 치안 유지, 행정, 방재를 담당했다.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삼회(정회, 은밀회, 임시회)는 남북을 합쳐 30명 정도의 소수였기 때문에, 정회 동심들은 자비로 메아카시(오카비키)를 고용하기도 했다.
2. 2. 3. 직무와 관할
정봉행은 사사봉행, 감정봉행과 함께 삼봉행으로 불렸으며, 평정소의 일원이었다.[12] 기본적으로 정원은 2명으로, 각각 '''북정봉행소'''와 '''남정봉행소'''를 관할했지만 월번제였으며, 남북으로 관할을 나누지는 않았다.[13]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12] 초기에는 다이묘가 임명되었지만, 나중에는 하타모토가 임명되었다. 하타모토 정봉행의 고쿠다카는 3000석 정도였다.[13]정봉행은 하타모토가 맡는 직책 중 최고위직이었으며(격식은 오메츠케가 더 높음), 메츠케에서 원국봉행, 감정봉행 등을 거쳐 사법, 민정, 재정 등의 경험을 쌓은 자가 임명되었다.[14] 특히 메츠케 경험이 중요시되었다.
정봉행은 에도의 민정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관할 하에 "마치부레"라는 법령을 발포하는 동시에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졌다.[15] 직무는 4시(오전 10시경)에 에도성에 등성하여 로주 등에게 보고 및 협의, 다른 직무자와의 공용 문서 교환 등을 행하고, 오후에는 봉행소에서 결재와 재판을 행하는 것이었다. 에도의 도시인 지역의 사법, 행정, 치안 유지를 도맡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직무는 매우 바빴다. 이동 시에는 가고를 타고 25명 정도의 동심이나 종자를 동반하는 등, 시대극에서처럼 정봉행이 혼자 현장에 나가거나 수사하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16]
또한 시대극에서는 백주에서 정봉행이 참수, 옥문이나 원도를 피의자에게 선고하지만, 실제로는 정봉행만의 권한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중처벌까지였다. 중추방(전답, 가옥 및 가재 몰수 후, 무사시, 야마시로 등 15개국 및 도카이도 가도, 기소지 가도 등의 출입 금지) 이상의 무거운 형벌은 로주에게 상신하여 채결을 기다려야 했다.[17](실제로는 정봉행은 오쿠고쇼 음미방에 조서를 제출하고, 오쿠고쇼가 공사방어정서와 과거의 판례를 토대로 판결안을 작성) 로주, 더 나아가 쇼군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형의 확정이 가능했다.[18] 재판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이후 재판에서 판례로 참조되었지만,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 많이 소실되었다.[17]
정봉행의 역택은 봉행소 내에 있었다. 격무 때문에 재임 중에 사망하는 자도 많았다. 정봉행의 배하는 직속 은밀 회리 동심 및 요리키와 그 배하의 정정 회리 동심 및 임시 회리 동심이다(이 은밀, 정정, 임시의 3개 동심을 묶어 '''삼회'''라고 부른다). 그 외에 직접 임명한 고용인인 소자가 더해진다. 그 외에 정정 회리 동심이 사적으로 직접 고용한 고용인, 메아카시와 시타비키가 사용된다. 봉행 직속의 배하인 요리키와 은밀 회리 동심, 및 각각의 동심은 쇼군가의 가신(하타모토 혹은 고케닌)이며, 실질적인 세습제로 봉행소에 근무했다. 봉행은 로주 소할의 하타모토이며, 요리키와 동심과는 직접적인 주종 관계는 없었다. 봉행과 주종 관계에 있던 요리키는 내요리키라고 불렸으며, 통상의 요리키와는 구별되었다. 내요리키는 쇼군으로부터는 배신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요리키보다 격이 낮고 록고도 낮지만, 실제로는 봉행의 측근으로서 상석요리키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봉행은 요리키에게 여름이나 겨울에 옷감을 증정하거나, 업무가 바쁜 때에 출근한 자들에게 탕즈케나 참치를 자비로 제공하거나, 화재 현장에 출마할 때에는 요리키나 동심의 도시락을 봉행이 자비로 부담하는 등, 요리키나 동심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다.[19] 또한 정봉행은 2~5년 만에 이동하기 때문에(20년 가까이 재직한 오카다다스케나 18년 가까이 재직한 네기시 시게스케 등은 드물고 예외이다), 직무에 관한 지식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요리키나 동심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고, 지위는 높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배하 요리키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20]
정봉행은 "어부내"라고 불리는 에도 지역 중 정(町) 저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며, 정촉(町触)이라는 법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진 직책이었다.[15] 어부내에 대해서는 당초 구역이 모호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막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었다.[25] 그래서 막부는 1818년(분세이 원년)에 "주인 그림(朱引絵図)"을 제작하여 그 범위를 나타냈다.[25] 이로 인해 에도의 범위가 지도상에 붉은 선(주인)으로 정식으로 정해졌지만, 동시에 정봉행이 관할하는 범위도 검은 선('''묵인''')으로 표시되었다. "주인 그림"에 따르면 어부내의 범위는 동쪽은 카메이도, 오나기, 서쪽은 츠노즈, 요요기, 남쪽은 미나미시나가와, 북쪽은 카미아구 부근까지였다.[25] 이것은 후의 도쿄 15구, 즉 시제 시행 시의 도쿄시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어부내 중 정봉행이 관할한 것은 정 저택이 있는 지역뿐이었고, 다이묘나 하타모토가 지배하는 무가 저택이나 지샤 봉행이 지배하는 사사령은 관할 외였다.[26] 메이지 초기 조사에서는 에도는 6할이 무가지, 2할이 사사지로, 정봉행이 관할한 정지는 나머지 2할이었다.[26]
정봉행뿐만 아니라 다이묘나 하타모토, 지샤 봉행, 다이칸 등과 양쪽의 지배를 받는 지역을 정병지라고 한다.[27] 1713년(쇼토쿠 3년), 에도 근교의 다이칸 지배 지역 중 정(町)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이 정병지가 되었고, 연공의 징수는 다이칸, 범죄인의 신병 확보는 정봉행의 관할이 되었다.[28] 또한 1746년(엔쿄 3년)에는 사사 문전의 단속을 지샤 봉행에서 정봉행으로 이관했다.[27]
북쪽 마치 부교소(北町奉行所)와 남쪽 마치 부교소(南町奉行所)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있었으며, 직무에 관해서는 월번제를 채택했기에 남북으로 관할을 나누지는 않았다[13]。 월번에 해당하는 마치 부교소(町奉行所)는 대문을 열고 새로운 소송을 접수했다[13]。 비번인 달의 마치 부교소(町奉行所)는 대문을 닫고 옆의 작은 문만 열어, 전 달에 접수한 소송의 심리 등을 진행했다[13]。 또한 의사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월번의 부교소에 모여 연락 협의를 하는 '나이요리아이(内寄合)'라는 시스템도 있었다[13]。
이는 민사 소송의 접수를 북쪽과 남쪽에서 교대로 접수했음을 의미하며, 월번이 아닌 부교소는 월번일 때 접수되어 미처리된 소송의 처리 등을 담당했다. 부교가 직권으로 시작하는 형사 사건의 처리 등 통상 업무는 월번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진행되었다. 현재의 관할 구역은 남북 부교소에서 나뉜 것이 아니라, 남북 양쪽 부교소에 있던 마와리카타 도신 각자에게 담당 지역을 지정했다.
남북이라는 명칭은 부교소 소재지의 위치 관계에 따라 그렇게 불린 것이며, 남북은 공식 명칭이 아니었고 공식적으로는 일률적으로 마치 부교(町奉行)라고 불렸다. 따라서 하나의 부교소가 이전됨으로써 각 부교소 간의 위치 관계가 변경되면, 이전되지 않은 부교소의 호칭도 변경된다. 호에이 4년(1707년)에 원래 북쪽 마치 부교소(北町奉行所)였던 도키와바시몬(常盤橋門) 내의 관청이 가장 남쪽의 스키야바시몬(数寄屋橋門) 내로 이전했을 때, 그 장소 때문에 남쪽 마치 부교소(南町奉行所)라고 불리게 되었고, 종래 카지바시(鍛冶橋) 내에 있던 남쪽 마치 부교소(南町奉行所)가 나카마치 부교소(中町奉行所)로, 마찬가지로 고후쿠바시몬(呉服橋門) 내에 있던 나카마치 부교소(中町奉行所)가 북쪽 마치 부교소(北町奉行所)가 되었다.
상업 관련 사무는 남북으로 창구가 나뉘어 옷감, 목면, 생약(약재) 도매상의 건은 남쪽 거리 봉행소, 책, 술, 선박 · 재목 도매상의 건은 북쪽 거리 봉행소와 같이 각기 다른 업종을 담당했다.[13][29] 기타 직무로, 노중의 명을 받아 메츠케의 입회 하에 오메미에 이하의 막신 또는 여러 번의 가신의 형사 재판을 행했다.[12]
2. 3. 마치부교 목록
초기에는 북·남 양쪽의 정봉행(町奉行)이 설치되지 않아 하나의 봉행으로 운영되었으며, 정식으로 정봉행이라는 직책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식으로 정봉행이라는 관직이 생긴 것은 북·남 정봉행이 설치된 이후이다. 또한, 중간에 중정봉행이 설치되었으나, 불과 17년 만에 폐지되었다.※ 인명에 대해서는 성씨, 관명, 휘로 기술한다.
이 시기에는 에도, 교토, 나가사키, 나라, 닛코, 오사카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일부는 "쇼군 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쇼군 도시"의 수는 도쿠가와 시대에 3개에서 11개로 증가했다.[4]
지방 번(諸藩)에도 마치부교(町奉行) 직책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쇼군 직할 도시
4. 지방 번의 마치부교
마치부교는 번에서 "마치카타(町方)"로 지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통상 마치카타의 대부분은 번청(藩廳)이 있는 조카마치(진야마치)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마치부교라는 직책의 관할도 거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히로시마번의 오노미치 봉행(奉行)이나 조슈번의 야마구치 봉행(山口奉行)·미타지리 봉행(三田尻奉行), 니가타 상지(上知) 전의 에치고 나가오카번에 있었던 니가타 마치부교와 같이, 번청 이외에도 마치카타를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야나가와번의 지샤마치 야쿠(寺社町役)나 도다 씨 시대의 오가키번의 지샤마치 봉행처럼 지샤부교와 통합되는 번도 존재했다.
5. 마치부교 관련 역직 (일본어 위키백과 참고)
니와 도오토미노카미 나가모리 (겐로쿠 15년(1702년) 윤8월 15일 - 호에이 4년(1707년) 4월 22일)
쓰보우치 노토노카미 사다아키 (호에이 4년(1707년) 4월 22일 - 교호 4년(1719년) 1월 28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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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Documents on Japanese Foreign Policy, 1853–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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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戸時代の奉行は慎重だった? 当時の貴重な「裁判記録」発見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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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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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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