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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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휘(諱)는 본래 '꺼리다'라는 뜻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귀인이나 망자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습관에서 유래했다. 이는 실명과 영적인 인격이 결합되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며, 이름 대신 자, 호, 시호, 관명 등을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를 피휘라고 하며, 특히 황제의 휘는 엄격하게 피했다. 일본에서도 실명경피속 문화가 존재했으며, 천황과 황족의 휘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관습이 있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같은 세대 간에 이름을 공유하는 계자 또는 통자 관행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편휘를 하사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또한, 비한자 문화권에서도 이름에 대한 금기가 존재하며, 특히 유일신 야훼의 휘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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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 |
---|---|
낱말 정보 | |
한자 | 諱 |
로마자 표기 | hwi |
문화어 | 기휘 |
영어 | given name of deceased, posthumous name |
일본어 | 諱(いみな、おみな) |
중국어 | 諱 (huì) |
의미 | |
기본 의미 | 죽은 사람의 생전 이름. 본디 이름. 꺼리어 부르지 아니하고 피하는 이름. |
상세 의미 | 죽은 사람의 생전에 쓰던 이름, 생전의 이름. 본디의 이름.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줄 때 쓰는 이름. 돌아간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피하여 말할 때 쓰는 이름. |
용례 | |
용례 |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휘**는 김덕배이시다. 왕의 **휘**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
참고 | |
참고 사항 |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의 이름자, 또는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피휘(避諱)하는 풍습이 있었다. '기휘(忌諱)'라고도 한다. |
2. 어원
"휘(諱)"라는 한자는 원래 "꺼리다"라는 뜻이다. 고중세 한자문화권에서는 귀인과 망자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은 "꺼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휘 대신 부르는 이름으로 자, 호, 통칭, 시, 관명 등이 만들어졌다.
휘를 부르거나 적는 것을 꺼리는 것을 피휘라고 한다. 왕의 이름을 휘로 하기도 한다.
3. 한자 문화권에서의 휘
3. 1. 실명경피속(實名敬避俗)
'''실명'''을 '''경피'''하는(공경하여 피하는) 습'''속'''이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휘로 부르는 것은 부모나 임금 등에게만 허용되었으며, 그 외의 사람이 한 경우에는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어떤 인물의 본명은 그 인물의 영적인 인격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그 영적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고당륭의 일화가 있다. 『도독이 설제와 논쟁했을 때, 설제를 이름으로 부르며 호통을 쳤다. 고당륭은 칼자루에 손을 대고 도독을 꾸짖으며 "옛날 노나라 정공이 모욕을 당했을 때, 중니(공자)는 계단을 올라 꾸짖었고, 조왕이 진의 거문고를 연주당했을 때, 린상여는 진왕에게 캔(항아리. 타악기로 사용)을 치게 했다.[2] 신하 앞에서 임금을 이름으로 부르면, 도의상 토벌해야 합니다." 도독은 새파랗게 질렸고, 설제는 황급히 일어나 그를 말렸다.』[3]
일본에서는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설이 주류였다. 그에 따르면, 휘는 중국에서 전해진 "한의"이며 일본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이름은 미칭이었다. 그리고 후에 한국(중국)의 풍속을 따라, 이름 부르는 것이 무례하게 되었다[4]。그러나 호즈미 시게토는, 프레이저 『황금 가지』 등의 문헌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이름에 관한 금기가 한자 문화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국의 휘의 예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실명을 피하는 습관이 존재했으며, 이를 "'''실명경피속'''"이라고 정의했다[5][6]。또한 시게토는, 노리나가가 이름을 미칭이라고 인식한 것은, 『고사기』『일본서기』에 기록된 신과 천황의 이름은, 실명의 대부분이 잊혀지고, 부칭·존호만이 전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7]。예를 들어, 이자나미노미코토·이자나기노미코토의 신명은, 가모노 마부치·노리나가[8]의 설에 따라 "이자(이자)"를 "유어(이끌어내는 말)"의 의미, 즉 국토 생성을 위한 교합을 서로 유인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면, 이는 분명히 나중에 봉해진 존호이며, 실명이 아닌 것이 된다[9]。
실명경피속의 발상에서 귀인의 휘를 꺼리는 것을 "피휘"라고 한다. 특히 천자(황제)의 휘는 엄중히 피하며, 조서칙 이하의 공문서에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같은 글자를 사용한 신하나 지명·관직명은 개명시키거나, 한자의 마지막 획을 빼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의 휘는 "방"이었기 때문에, 한대에는 "방"자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국"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전국 시대에 "상방"이라고 불리던 관직은 상국이 되었다. 피휘의 실제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왕조의 초대, 현 황제로부터 8대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대 황제의 휘를 피했다. 또한 황제 외에도, 자신의 부모의 이름도 피휘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두보는 많은 시를 남겼지만, 아버지의 이름인 "한"이라는 글자는 모든 작품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피휘 항목 참조.)
일본에서는 부모의 실명을 피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간무 천황 시대에 편찬된 정사 『속일본기』에서, 천황의 아버지인 고닌 천황의 즉위 전 기사에 관해서는, 휘인 "백벽왕"이라는 표기를 피하고 (대납언) "휘"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도 시대 중반 이후에는, 쇼군가의 당주와 가족의 휘와 이름은 실명으로의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러 번(藩)에서는 쇼군가에 더하여 번주와 그 가족의 실명 및 이름을 피했다 (후술하는 쇼군으로부터 다이묘가 당주·세자 등에게 편휘 수여의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쇼군가나 번주가의 딸의 이름도 사용을 피해야 할 대상이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도쿠가와 쓰나요시 시대에 쓰나요시의 딸, 쓰루히메와 같은 "쓰루"라는 이름을 바꾼 예나, 조슈 번의 모리 시게타카가 처음에는 "시게나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도쿠가와 이에나리가 쇼군이 된 후에는 "시게타카"로 개명한 예가 있다. 또한 사쓰마 번에서는, 쇼군가의 당주와 정실 및 자녀의 휘, 그리고 번주와 그 정실 및 자녀의 실명 및 이름을 피하도록 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사쓰번정요록"과 "산슈고치세요람"에서 알 수 있다. 그 외, "센다이시사 통사 4 근세 2"에 따르면, 다테 무라무네에게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양녀 토네히메(운쇼인)가 시집가자, 영내에서 "토네"라는 여성 이름이 금지되었고, 무가·서민의 구분 없이 "토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개명이 명령되었다.
안세이 5년 10월, 마쓰다이라 시게아키라가 쇼군 이에모치의 [https://kotobank.jp/word/%E5%81%8F%E8%AB%B1-626131 편휘]를 받아서 이름을 나오스미에서 시게아키라로 개명했다. 이 해 이후, 후쿠이 번민의 이름에 있는 시게의 자는 기휘에 의해 모두 모로 고쳐졌으며, 인별장 등에는 모사에몬·모베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쓰마 번에서는 또한, 쇼군가 및 번주가의 실명 및 이름의 금지는, 쇼군가나 번주가의 일족이 사망하거나 결혼 등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해제되었다는 것이 "가고시마현 사료"에서 엿보인다.
3. 1. 1. 피휘(避諱)
피휘(避諱)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글자로 쓰거나 입에 올리는 것을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 한자 문화권에서의 대체 호칭
자는 원래 중국의 관습으로, 성인 남성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성(姓) 자(字) | 휘(諱)·실명(実名) | 국가·지역 |
---|---|---|
도(陶) 연명(淵明) | 잠(潜) | 중국 |
오(伍) 자서(子胥) | 원(員) | 중국 |
조(趙) 효직(孝直) | 광조(光祖) | 조선 |
김(金) 입지(立之) | 부식(富軾) | 조선 |
오규(荻生) 무경(茂卿) | 무경(茂卿)(시게노리) | 일본 |
우노(宇野) 사신(士新) | 정(鼎) | 일본 |
호는 문인·지식인이 창작을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를 가질 수도 있다.
성 호 | 다른 호 | 휘·실명 | 국가·지역 |
---|---|---|---|
소 동파 | 동파거사 | 식 | 중국 |
쑨 중산 | 일신·일선 | 문 | 중국 |
이 율곡 | - | 이 | 조선 |
허 난설헌 | 난설 | 초희 | 조선 |
응우옌 억재 | - | 廌 | 베트남 |
응우옌 칭헌 | - | 유 | 베트남 |
아라이 하쿠세키 | - | 군미 | 일본 |
요시다 쇼인 | 21회 맹사 | 구방 | 일본 |
히라야마 교조 | 운주진인 등 다수 | 잠 | 일본 |
왕, 제왕, 영주 등이 사후에 받는 이름이 시호이다.
관직에 있는 (있었던) 인물을 그 관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지만, 조정이 수여한 관명 그대로가 아니라 당호를 호칭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성씨 관명(당) | 관명(화) | 휘(諱)・실명 | 국가・지역 |
---|---|---|---|
혜 중산(嵆 康) | - | 강(康) | 중국 |
두 공부(杜 甫) | - | 보(甫) | 중국 |
이 상국(李 奎報) | 재상 | 규보(奎報) | 조선 |
- | 반 대납언(伴 善男) | 선남(善男) | 일본 |
평 상국(平 淸盛) | 태정대신 | 청성(淸盛) | 일본 |
도쿠가와 내부(徳川 家康) | 내대신 | 이에야스(家康) | 일본 |
또한 중국에서 말하는 자사와 같은 지방 장관의 경우, 다스리는 토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성씨 지명 | 관위 | 휘・실명 | 국가・지역 |
---|---|---|---|
유 예주(劉 備) | 예주자사 | 비(備) | 중국 |
유 류주(柳 宗元) | 류주자사 | 종원(宗元) | 중국 |
승 안방(勝 海舟) | 종5위하안방 수(安房守) | 의방(義邦) → 안방(安芳) | 일본 |
고보리 엔슈(小堀 政一) | 종5위하도토미 수(遠江守) | 정일(政一) | 일본 |
또한 에도 시대의 국지 다이묘의 경우, 성씨로 나라의 이름을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4위하 시종 장주 후마쓰다이라 나리히로라면 "조문 시종"이 이름으로 인식되어 무감에도 그렇게 게재되었다. 조슈 번주는 역대 시종의 직을 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번주가 "조문 시종"을 습명하는 관행이 되었다. 가가 마에다 가의 경우 산기에 임관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그 당호를 따서 "가가 재상"이 당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술한 "가쓰 안방"과 같이 관명의 마지막을 생략하여 호칭하는 것은 일찍부터 행해졌으며, 예를 들어 대로 사카이 악두(酒井 雅樂頭)를 "사카이 악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널리 행해졌다. 다만, 이것들은 일기 등 오히려 프라이빗한 영역에서의 생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식 서장 등에서는 "사카이 악두"라고 바른 이름을 표기했다.
다만 중세 이후의 일본의 경우, 임관되지 않은 관명이나 수령명을 ''제멋대로 자칭하는'' 무사도 있기 때문에, 그 호칭이 실제 관직인지 단순한 자칭인지 검토를 요한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는 조정으로부터 우대신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오다 "우부"(右府) (우대신의 당호)라는 호칭은 실제 관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다 "가즈사노스케"는 이른바 백관명이며 전혀 자칭이다. 에도 시대에는 관명을 함부로 칭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관명풍의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이 발생했고, 이것이 백관명이다. 이 백관명에 대해서는, 상급 무사 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 상식으로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레벨에서 명문화된 확고한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정식으로 관직에 보해진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이름의 표기가 생략되는 사례가 있었다. "악두"라면 막부, 조정의 허가가 없으면 칭할 수 없는 관명이지만, "악락"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칭할 수 있는 백관명이며, 정식 문서가 아닌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것이 백관명으로 보여도 정규 관명의 생략 기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도 그 자료의 컨텍스트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에몬(左衛門), 우에몬(右衛門), 병위(兵衛)와 같은 관명은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관명이었다는 것조차 잊혀져, 병농분리 이후에도 평민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성 본적 | 휘・실명 | 국가・지역 |
---|---|---|
맹 양양 | 호연 | 중국 |
강 남해 | 유위 | 중국 |
3. 2. 1. 자(字)
wikitable성(姓) 자(字) | 휘(諱)·실명(実名) | 국가·지역 |
---|---|---|
도(陶) 연명(淵明) | 잠(潜) | 중국 |
오(伍) 자서(子胥) | 원(員) | 중국 |
조(趙) 효직(孝直) | 광조(光祖) | 한반도 |
김(金) 입지(立之) | 부식(富軾) | 한반도 |
오규(荻生) 무경(茂卿) | 무경(茂卿)(시게노리) | 일본 |
우노(宇野) 사신(士新) | 정(鼎)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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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원래 중국의 관습으로, 성인 남성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3. 2. 2. 호(號)
호는 문인·지식인이 창작을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를 가질 수도 있다.성 호 | 다른 호 | 휘·실명 | 국가·지역 |
---|---|---|---|
소 동파 | 동파거사 | 식 | 중국 |
쑨 중산 | 일신·일선 | 문 | 중국 |
이 율곡 | - | 이 | 조선 |
허 난설헌 | 난설 | 초희 | 조선 |
응우옌 억재 | - | 廌 | 베트남 |
응우옌 칭헌 | - | 유 | 베트남 |
아라이 하쿠세키 | - | 군미 | 일본 |
요시다 쇼인 | 21회 맹사 | 구방 | 일본 |
히라야마 교조 | 운주진인 등 다수 | 잠 | 일본 |
3. 2. 3. 시호(諡號)
왕, 제왕, 영주 등이 사후에 받는 이름이 시호이다.
3. 2. 4. 관명(官名)
관직에 있는 (있었던) 인물을 그 관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지만, 조정이 수여한 관명 그대로가 아니라 당호를 호칭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성씨 관명(당) | 관명(화) | 휘(諱)・실명 | 국가・지역 |
---|---|---|---|
혜 중산(嵆 康) | - | 강(康) | 중국 |
두 공부(杜 甫) | - | 보(甫) | 중국 |
이 상국(李 奎報) | 재상 | 규보(奎報) | 한반도 |
- | 반 대납언(伴 善男) | 선남(善男) | 일본 |
평 상국(平 淸盛) | 태정대신 | 청성(淸盛) | 일본 |
도쿠가와 내부(徳川 家康) | 내대신 | 이에야스(家康) | 일본 |
또한 중국에서 말하는 자사와 같은 지방 장관의 경우, 다스리는 토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성씨 지명 | 관위 | 휘・실명 | 국가・지역 |
---|---|---|---|
유 예주(劉 備) | 예주자사 | 비(備) | 중국 |
유 류주(柳 宗元) | 류주자사 | 종원(宗元) | 중국 |
승 안방(勝 海舟) | 종5위하안방 수(安房守) | 의방(義邦) → 안방(安芳) | 일본 |
고보리 엔슈(小堀 政一) | 종5위하도토미 수(遠江守) | 정일(政一) | 일본 |
또한 에도 시대의 국지 다이묘의 경우, 성씨로 나라의 이름을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4위하 시종 장주 후마쓰다이라 나리히로라면 "조문 시종"이 이름으로 인식되어 무감에도 그렇게 게재되었다. 조슈 번주는 역대 시종의 직을 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대 번주가 "조문 시종"을 습명하는 관행이 되었다. 가가 마에다 가의 경우 산기에 임관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그 당호를 따서 "가가 재상"이 당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술한 "가쓰 안방"과 같이 관명의 마지막을 생략하여 호칭하는 것은 일찍부터 행해졌으며, 예를 들어 대로 사카이 악두(酒井 雅樂頭)를 "사카이 악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널리 행해졌다. 다만, 이것들은 일기 등 오히려 프라이빗한 영역에서의 생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식 서장 등에서는 "사카이 악두"라고 바른 이름을 표기했다.
다만 중세 이후의 일본의 경우, 임관되지 않은 관명이나 수령명을 ''제멋대로 자칭하는'' 무사도 있기 때문에, 그 호칭이 실제 관직인지 단순한 자칭인지 검토를 요한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는 조정으로부터 우대신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오다 "우부"(右府) (우대신의 당호)라는 호칭은 실제 관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다 "가즈사노스케"는 이른바 백관명이며 전혀 자칭이다. 에도 시대에는 관명을 함부로 칭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관명풍의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이 발생했고, 이것이 백관명이다. 이 백관명에 대해서는, 상급 무사 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 상식으로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레벨에서 명문화된 확고한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정식으로 관직에 보해진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이름의 표기가 생략되는 사례가 있었다. "악두"라면 막부, 조정의 허가가 없으면 칭할 수 없는 관명이지만, "악락"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칭할 수 있는 백관명이며, 정식 문서가 아닌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것이 백관명으로 보여도 정규 관명의 생략 기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도 그 자료의 컨텍스트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에몬(左衛門), 우에몬(右衛門), 병위(兵衛)와 같은 관명은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관명이었다는 것조차 잊혀져, 병농분리 이후에도 평민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3. 2. 5. 본적(本籍)
wikitable성 본적 | 휘・실명 | 국가・지역 |
---|---|---|
맹 양양 | 호연 | 중국 |
강 남해 | 유위 | 중국 |
3. 2. 6. 배항(排行)
wikitable
3. 3. 계자(系字) / 통자(通字)
중국과 조선반도에서는 조상의 휘를 피하는 대신 동일 혈통의 같은 세대끼리 휘 안에서 특정 글자를 공유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를 계자 혹은 통자라고 한다(배행자). 같은 세대끼리 공통된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열계자라고 불리기도 한다.남북조 시대 이후 중국에서는 휘에 한자 두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널리 퍼졌는데, 그중 한 글자에 대해 형제, 사촌 등 동족, 동 세대의 남자들이 세대 간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글자를 이름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족 내 세대 간의 장유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글자 이름의 경우, 같은 부수의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계자를 사용한다(소식·소철 등). 또한 세대 간 규칙에 따라 계자를 차례로 배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행렬자라고도 한다(오행설에 따라 다음 세대에 "木" 계자를 사용하는 등).
한편, 현대의 북한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이름에, 김일성,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과 같이 오히려 일본식에 가까운 통자 사용이 보인다. 조선의 전통에 반하는 이러한 작명에 대한 이유는, 식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 습관은 일본에서도 헤이안 시대 초기에 잠시 행해졌지만, 이후에는 일족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글자를 휘의 한 글자로 사용하는 통자가 오히려 널리 행해졌으며, 열계자에 대하여 행계자라고 불린다.
4. 일본
4. 1. 일본에서의 휘의 역사
일본에서 개인의 이름은 "이시카와마로(石川麻呂)"나 "아나호베노하시히토(穴穂部間人)" 등 긴 훈에 한자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가 천황 때 견당사였던 스가와라노 기요쓰구의 건의에 따라, 남자의 이름은 한자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여자의 이름은 "○자"로 하는 등, 한풍의 이름 사용이 진행되어 정착되었다。이처럼, 중국의 전통을 받아들인 이름의 습관이 정착되자, 실명·본명을 한문 표기할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휘(諱)"라고 불렀다.
이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실명과 영적인 인격이 결합되어 있다는 종교적 사상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에는 무사 등이 주종 및 사제 관계를 맺을 때, 주군·스승에게 자신의 이름을 쓴 명부(묘부)를 제출하는 관습이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외의 사회적 주종 관계가 부족했던 여성의 경우, 이름의 비호가 더욱 진행되어 공적으로 활약한 인물조차 후세에 실명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세이 쇼나곤이나 무라사키 시키부, 스가와라노 다카스에노 무스메의 실명이 불분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쇼나곤이나 시키부는 아버지 등의 관직명에서 붙여진 뇨보로서의 직무상의 호칭이다. 또한, 다카스에노 무스메는 아버지 스가와라노 다카스에의 이름이 그대로 붙여져 있다).
헤이안 시대 이후의 귀족은 거주하는 저택의 소재지명이나 관직명 등에 근거한 통칭으로 불렸으며, 무사를 비롯한 신분이 더욱 낮은 자들도 타로·지로 등의 형제의 출생 순서 등에서 붙여진 가명(게묘)이라고 불리는 통칭이 사용되었다. 가명에 대해서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관직풍의 인명으로 백관명, 더 나아가 동백관과 같은 것까지 파생되어, 휘와 별도로 붙여진 통칭을 가지고 인명으로 하는 것이 메이지 시대까지 행해졌다.
시대극으로 예시를 들면, 『원산의 긴 씨』의 주인공인 원야마 가게모토 (실존했던 하타모토)의 경우, 휘는 "가게모토"이지만, 극중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없다. 제후에 서임되어 좌위문소위를 칭하고 있었으므로 "좌위문위님", 또는 가명인 "긴시로"(더 나아가 여기에서 파생된 킨 씨)의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전국 시대에는 관직명이 아니라 굳이 휘로 부르고, 더 나아가 경칭을 붙이지 않고 요비스테하는 것이 최상급의 경의를 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상 휘로 부르는 행위가 항상 예의를 결여하는 것은 아니다[10]。또한, 혼노지의 변을 기록한 혼조 소에몬 각서에는, "노부나가님", "이에야스님(다른 곳에서는 "이에야스님"이라고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휘가 사용되는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한편, 같은 책에서는 자군인 아케치 세력의 아케치 미쓰히데를 통칭 "야헤이지", 사이토 도시미쓰를 "쿠라조" "사이토 쿠라노스케"라고 관직명으로 하고 있다).
메이지에 이르러, 1870년 (메이지 3년) 12월 22일의 태정관 포고 "재관지배 명칭 지의 시까지 묘자관상서시래후 자금관묘자실명상서시가신사", 1871년 (메이지 4년) 10월 12일의 태정관 포고 "자금위기관기오시메 일절 공용노 문서에 성시를 제외하고 묘자실명노미 상용후사", 1872년 (메이지 5년) 5월 7일의 태정관 포고 "종래 통칭명 승양양상래후 자금 일명 탈기사"에 의해, 휘와 통칭을 병칭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모든 국민은 호적에 "씨" 및 "이름"을 등록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복수의 이름(휘 및 통칭과 호 등)을 가지고 있던 자는, 각각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이름"으로 호적 등록하게 되었으며, 등록 시에 혼인·양자 입양을 수반하지 않는 자의 개명은 금지되었다. 당시 메이지 정부 고관의 예에서는, 이토 슌스케 히로부미는 휘의 "히로부미"를, 야마모토 곤노효에 모리타케는 통칭인 "곤노효에"를 각각 등록하고 있다.
4. 2. 일본에서의 통자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의 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인물의 영적인 인격에 대한 침해"라는 관념이 중국이나 조선만큼 강하지 않았다.그 때문에, 한자 두 글자로 된 이름이 일반화된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의 일본에서는, 대대로 가문에 계승되어 조상 대대로 특정 글자를 휘에 넣는 "통자(とおりじ)" 또는 "계자"라는 습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 가문의 정통 후계자, 또는 일족의 일원임을 명시하는 의도가 있었다.
4. 2. 1. 대표적인 예
(요약이 비어있고 원본 소스도 비어있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4. 3. 편휘(偏諱)
두 글자 이름 중, 주로 통용되는 글자가 아닌 쪽의 글자를 어느 정도 피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피휘가 이루어진 글자를 "편휘(偏諱, 헨키)"라고 한다.편휘는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인이 신하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편휘를 하사하는 예가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매우 많이 나타난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4대 쇼군 후지와라 '''요리'''쓰네에서 5대 집권 호조 '''도키'''요리, 6대 쇼군 '''무네'''타카 친왕에서 8대 집권 호조 '''도키'''무네(도키요리의 적자)에 대한 편휘 등, 아랫글자에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시대가 내려오면서 주군을 배려하여 편휘는 받는 측의 윗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중신의 적자 등의 겐푸쿠에 즈음하여 에보시 친이 된 주군이 특별한 은혜로서 자신의 편휘를 주는 것이 널리 보이게 되었다(일자 배령이라고도 한다). 특히 아시카가 쇼군의 한 글자를 받는 것이 현저하여, 하타케야마 미쓰이에나 호소카와 가쓰모토 등의 슈고 다이묘에서 아카마쓰 미쓰마사와 같은 근신에게도 주어졌다. 따라서 무가에서 편휘를 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주종 관계의 증거가 되며, 주군이 자신의 가신에게 섬기는 배신에게 편휘를 하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리마 하루즈미(요시즈미)가 쇼니씨와의 피관 관계를 남긴 채 쇼군 아시카가 요시하루로부터 편휘를 하사받은 것이 훗날 문제가 된 예가 있다(『오다테 죠코 일기』덴분 8년 7월 8일·9년 2월 8일 양조). 그러나 이것도 전국 시대 이후에는 배신의 입장에서도 (주군(쇼군의 신하)을 거치는 형태로) 쇼군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편휘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공가에서도 고노에가·구조가·니조가처럼 쇼군으로부터 편휘를 받는 가문도 나타났다.
전국 시대부터 아즈치 시대에는 외교 수단으로 한 글자를 받기도 했다(오다 '''노'''나가 → 초소카베 '''노'''치카 등). 모모야마 시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적극적으로 다이묘의 자식에게 "히데(秀)"자를 주고 있다. 유키 '''히데'''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이에야스의 차남, 삼남), 우키타 '''히데'''이에, 모리 '''히데'''모토, 다테 '''히데'''무네 등.
에도 시대가 되자 주군으로부터 가신에게 편휘를 하사하는 풍습이 범람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고산케 외에 쇼군가의 편휘를 받을 수 있는 가문은 사인·국주 다이묘(후쿠이 번(에치젠 마쓰다이라 가문 후쿠이 번주가)·가가 번(마에다 씨)·후쿠오카 번(구로다 씨)·요네자와 번(우에스기 씨)·센다이 번(다테 씨) 등을 비롯한 한정된 번의 역대 당주(의 세습도 포함)나 니조가 등에 머물러, 정선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격식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각 번이나 일족의 지번·분가 등의 당주에게 주어지는 예는 극히 드물며, 발탁된 1대 등을 제외하고 대대로 주어지는 예는 없다.
일부를 예시하지만,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미쓰(光)"에서 도쿠가와 '''미쓰'''쿠니·도쿠가와 '''미쓰'''토모, 도쿠가와 이에쓰나의 "쓰나(綱)"에서 도쿠가와 '''쓰나'''시게·도쿠가와 '''쓰나'''요시,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요시(吉)"에서 야나기사와 '''요시'''야스·도쿠가와 '''요시'''무네,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무네(宗)"에서 도쿠가와 '''무네'''하루, 도쿠가와 이에하루의 "하루(治)"에서 도쿠가와 '''하루'''사다·우에스기 '''하루'''노리,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나리(斉)"에서 도쿠가와 '''나리'''아키·시마즈 '''나리'''아키라,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요시(慶)"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마쓰다이라 '''게이'''에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성은 조정 관위를 얻는 데에 있어서 부여되는 위기에 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편휘의 관습이 보인다. 그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근친자로부터 편휘를 받는다. 호조 도키마사의 딸 호조 마사코 (정확히는 타이라노 마사코), 고노에 사키히사의 딸 전코(중화문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 고다이인 등 많은 예가 있다.
드물지만, 동생이 형에게 편휘를 주는 예도 있었다. 이것은(장유의 서의 관점에서 말하면 형이 위에 있고 동생이 아래의 입장이지만) 형이 서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적자 또는 위의 입장이 되어, 형제의 취급이 반대로(동생이 형, 형이 동생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로마치 막부 제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서자로서 승려가 되었던 세이큐(清久)는, 훗날 환속할 때 이복 동생으로 제8대 쇼군이 되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로부터 "마사(政)"자를 하사받아 아시카가 마사토모로 개명했다. 또한 미토 번 제4대 번주 도쿠가와 무네타카의 서장자였던 마쓰다이라 요리나오는 동생으로 동 번의 제5대 번주가 된 도쿠가와 무네모치로부터 "칸(翰)"자를 받아서 처음에는 마쓰다이라 칸린(모토치카)이라고 칭했다.
또한, "받은 1자(편휘)는 하사를 받은 그 인물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규슈의 전국 다이묘 오토모 요시시게(소린)로부터 "진(鎮)"자를 하사받은 가마치 '''진'''렌 이후의 자손·지류(가마치씨)가 "진"자를 대대로 사용하게 된 예.
- 오토모 요시아키의 중신 도지 아키쓰라의 자손이 "아키(鑑)"자를 대대로 사용하게 된 다치바나 씨의 예.
- 도 료켄 (전국 무장, 무로마치 막부 제12대 쇼군 아시카가 요'''하루''' → 오우치 '''하루'''나가(소린의 실동생, 훗날의 오우치 요시나가) → 도 '''하루'''켄)
- 아시카가 요'''하루'''로부터 1자를 받은 다케다 '''신'''겐('''하루'''노부)의 가신 일부에 "하루(晴)"가 붙는 인물이 보인다(야마모토 '''하루'''유키(간스케), 아야마 '''하루'''치카(호시게), 아마리 '''하루'''요시(마사타다·노부타다), 가스가 도라쓰나 (별명에 '''하루'''마사, '''하루'''히사), 요네쿠라 '''하루'''쓰구 등). (다만, 실제로 칭했는지는 불명.)
- 나가오 테루'''카게'''(전국 무장, 무로마치 막부 제13대 쇼군 아시카가 요'''테루''' → 우에스기 '''테루'''토라 (겐신) → 나가오 '''테루'''카게)
- 교고쿠씨(가마쿠라 막부 제14대 집권 호조 다카토키 → 사사키 다카우지 → 교고쿠씨 대대로)
- 우에무라씨(전국 무장, 에도 막부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 우에무라 '''이에'''아리 → 우에무라 '''이에'''쓰구 → 다카토리 번 우에무라씨)
- : 우에무라 이에아리는 이에야스의 오랜 가신으로서 편휘를 받아, 그 후 자손의 통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도쿠가와 종가 외에 이에야스 유래의 "이에"자를 휘에 사용하는 이례적인 후다이 다이묘 가문이 되었다.
-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역대 당주(에도 막부 제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 → 도쿠가와 '''요시'''노부 (동 제15대 쇼군, 초대) → 2대 도쿠가와 '''요시'''히사 → 3대 도쿠가와 '''요시'''미쓰 → 4대 도쿠가와 '''요시'''토모)
이러한 사례에 의해, 전술한 "무가에서 편휘를 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주종 관계의 증거가 되며, 쇼군 등으로부터 편휘를 받은 다이묘 등이 자신의 가신(배신)에게 그대로 그 글자를 하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전국 시대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편휘를 받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가라 요리후사가 아시카가 요시테루의 편휘를 얻어 "'''요'''하루"라고 칭했을 때, 이웃 나라의 오토모 소린이 신분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기 때문에 요시하루는 가문에게조차 구명인 요리후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훗날 시마즈 요시히사와 소린의 관계가 악화되자 오토모 소린은 사가라 씨를 아군으로 묶어두기 위해 앞선 항의를 철회하면서 공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위가 있다.[12]
4. 3. 1. 편휘 수여의 풍습
편휘(偏諱)는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인이 신하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편휘를 하사하는 예가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매우 많이 나타난다.가마쿠라 시대에는 4대 쇼군 후지와라 '''요리'''쓰네에서 5대 집권 호조 '''도키'''요리, 6대 쇼군 '''무네'''타카 친왕에서 8대 집권 호조 '''도키'''무네(도키요리의 적자)에 대한 편휘 등, 아랫글자에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시대가 내려오면서 주군을 배려하여 편휘는 받는 측의 윗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중신의 적자 등의 겐푸쿠에 즈음하여 에보시 친이 된 주군이 특별한 은혜로서 자신의 편휘를 주는 것이 널리 보이게 되었다(일자 배령이라고도 한다). 특히 아시카가 쇼군의 한 글자를 받는 것이 현저하여, 하타케야마 미쓰이에나 호소카와 가쓰모토 등의 슈고 다이묘에서 아카마쓰 미쓰마사와 같은 근신에게도 주어졌다. 따라서 무가에서 편휘를 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주종 관계의 증거가 되며, 주군이 자신의 가신에게 섬기는 배신에게 편휘를 하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리마 하루즈미(요시즈미)가 쇼니씨와의 피관 관계를 남긴 채 쇼군 아시카가 요시하루로부터 편휘를 하사받은 것이 훗날 문제가 된 예가 있다(『오다테 죠코 일기』덴분 8년 7월 8일·9년 2월 8일 양조). 그러나 이것도 전국 시대 이후에는 배신의 입장에서도 (주군(쇼군의 신하)을 거치는 형태로) 쇼군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편휘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공가에서도 고노에가·구조가·니조가처럼 쇼군으로부터 편휘를 받는 가문도 나타났다.
전국 시대부터 아즈치 시대에는 외교 수단으로 한 글자를 받기도 했다(오다 '''노'''나가 → 초소카베 '''노'''치카 등). 모모야마 시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적극적으로 다이묘의 자식에게 "히데(秀)"자를 주고 있다. 유키 '''히데'''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이에야스의 차남, 삼남), 우키타 '''히데'''이에, 모리 '''히데'''모토, 다테 '''히데'''무네 등.
에도 시대가 되자 주군으로부터 가신에게 편휘를 하사하는 풍습이 범람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고산케 외에 쇼군가의 편휘를 받을 수 있는 가문은 사인·국주 다이묘(후쿠이 번(에치젠 마쓰다이라 가문 후쿠이 번주가)·가가 번(마에다 씨)·후쿠오카 번(구로다 씨)·요네자와 번(우에스기 씨)·센다이 번(다테 씨) 등을 비롯한 한정된 번의 역대 당주(의 세습도 포함)나 니조가 등에 머물러, 정선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격식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각 번이나 일족의 지번·분가 등의 당주에게 주어지는 예는 극히 드물며, 발탁된 1대 등을 제외하고 대대로 주어지는 예는 없다.
일부를 예시하지만,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미쓰(光)"에서 도쿠가와 '''미쓰'''쿠니·도쿠가와 '''미쓰'''토모, 도쿠가와 이에쓰나의 "쓰나(綱)"에서 도쿠가와 '''쓰나'''시게·도쿠가와 '''쓰나'''요시,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요시(吉)"에서 야나기사와 '''요시'''야스·도쿠가와 '''요시'''무네,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무네(宗)"에서 도쿠가와 '''무네'''하루, 도쿠가와 이에하루의 "하루(治)"에서 도쿠가와 '''하루'''사다·우에스기 '''하루'''노리,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나리(斉)"에서 도쿠가와 '''나리'''아키·시마즈 '''나리'''아키라,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요시(慶)"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마쓰다이라 '''게이'''에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성은 조정 관위를 얻는 데에 있어서 부여되는 위기에 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편휘의 관습이 보인다. 그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근친자로부터 편휘를 받는다. 호조 도키마사의 딸 호조 마사코 (정확히는 타이라노 마사코), 고노에 사키히사의 딸 전코(중화문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 고다이인 등 많은 예가 있다.
드물지만, 동생이 형에게 편휘를 주는 예도 있었다. 이것은(장유의 서의 관점에서 말하면 형이 위에 있고 동생이 아래의 입장이지만) 형이 서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적자 또는 위의 입장이 되어, 형제의 취급이 반대로(동생이 형, 형이 동생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로마치 막부 제6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서자로서 승려가 되었던 세이큐(清久)는, 훗날 환속할 때 이복 동생으로 제8대 쇼군이 되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로부터 "마사(政)"자를 하사받아 아시카가 마사토모로 개명했다. 또한 미토 번 제4대 번주 도쿠가와 무네타카의 서장자였던 마쓰다이라 요리나오는 동생으로 동 번의 제5대 번주가 된 도쿠가와 무네모치로부터 "칸(翰)"자를 받아서 처음에는 마쓰다이라 칸린(모토치카)이라고 칭했다.
또한, "받은 1자(편휘)는 하사를 받은 그 인물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규슈의 전국 다이묘 오토모 요시시게(소린)로부터 "진(鎮)"자를 하사받은 가마치 '''진'''렌 이후의 자손·지류(가마치씨)가 "진"자를 대대로 사용하게 된 예.
- 오토모 요시아키의 중신 도지 아키쓰라의 자손이 "아키(鑑)"자를 대대로 사용하게 된 다치바나 씨의 예.
- 도 료켄 (전국 무장, 무로마치 막부 제12대 쇼군 아시카가 요'''하루''' → 오우치 '''하루'''나가(소린의 실동생, 훗날의 오우치 요시나가) → 도 '''하루'''켄)
- 아시카가 요'''하루'''로부터 1자를 받은 다케다 '''신'''겐('''하루'''노부)의 가신 일부에 "하루(晴)"가 붙는 인물이 보인다(야마모토 '''하루'''유키(간스케), 아야마 '''하루'''치카(호시게), 아마리 '''하루'''요시(마사타다·노부타다), 가스가 도라쓰나 (별명에 '''하루'''마사, '''하루'''히사), 요네쿠라 '''하루'''쓰구 등). (다만, 실제로 칭했는지는 불명.)
- 나가오 테루'''카게'''(전국 무장, 무로마치 막부 제13대 쇼군 아시카가 요'''테루''' → 우에스기 '''테루'''토라 (겐신) → 나가오 '''테루'''카게)
- 교고쿠씨(가마쿠라 막부 제14대 집권 호조 다카토키 → 사사키 다카우지 → 교고쿠씨 대대로)
- 우에무라씨(전국 무장, 에도 막부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 우에무라 '''이에'''아리 → 우에무라 '''이에'''쓰구 → 다카토리 번 우에무라씨)
- : 우에무라 이에아리는 이에야스의 오랜 가신으로서 편휘를 받아, 그 후 자손의 통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도쿠가와 종가 외에 이에야스 유래의 "이에"자를 휘에 사용하는 이례적인 후다이 다이묘 가문이 되었다.
-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역대 당주(에도 막부 제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 → 도쿠가와 '''요시'''노부 (동 제15대 쇼군, 초대) → 2대 도쿠가와 '''요시'''히사 → 3대 도쿠가와 '''요시'''미쓰 → 4대 도쿠가와 '''요시'''토모)
이러한 사례에 의해, 전술한 "무가에서 편휘를 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주종 관계의 증거가 되며, 쇼군 등으로부터 편휘를 받은 다이묘 등이 자신의 가신(배신)에게 그대로 그 글자를 하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전국 시대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편휘를 받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가라 요리후사가 아시카가 요시테루의 편휘를 얻어 "'''요'''하루"라고 칭했을 때, 이웃 나라의 오토모 소린이 신분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기 때문에 요시하루는 가문에게조차 구명인 요리후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훗날 시마즈 요시히사와 소린의 관계가 악화되자 오토모 소린은 사가라 씨를 아군으로 묶어두기 위해 앞선 항의를 철회하면서 공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위가 있다.[12]
4. 4. 천황, 황실에 대한 피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귀인으로부터 신하에게 편휘를 수여하는 사례는 많지만, 천황에 관해서 행해진 예는 거의 없다. 고다이고 천황(휘는 존치)으로부터 아시카가 다카우지에게 편휘 수여가 행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현대에 이르기까지 천황·황족(특히 천황 직계 1친등의 친왕·내친왕)에 대해 본인 이외가 휘로 호칭하는 것은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천황에게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천황의 방계 존속인 황족이라고 해도 휘를 사용하여 호칭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통례가 되고 있다. 붕어한 천황에 대해서는 시호("메이지 천황"·"다이쇼 천황"·"쇼와 천황" 등)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위 중인 천황에 대해서는, 현재 위에 있는 천황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지금 천황", 혹은 굳이 이름의 호칭을 피하여 직존칭으로 "(천황) 폐하"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천황·황후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폐하"가 나란히 서게 되므로 "천황 황후 양 폐하"의 표현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궁가 당주에 대해서도, 황실 최고위에 해당하는 천황을 비롯하여 직계·방계 존속에 해당하는 황족조차 휘를 피하고, 궁호나 어칭호를 사용하여 호칭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일반인이 호칭할 때에는 천황 직계 1친등의 친왕·내친왕을 "○○궁(친왕 전하)"·"○○궁(내친왕 전하)", 궁가 당주를 "○○궁(전하)"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범주에서 친등이 진전된 황족에 관해서는, 천황으로부터 2친등의 친왕·내친왕에게는 "○○(휘) 친왕·내친왕(전하)", 혹은 "○○(휘) 님"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공문서에서는 전통적인 용법으로 천황의 서명에 관해서는 "어명", 날인에 대해서는 "어새"라고 표기하여 공표하는 것이 통례이다. 외국어로 천황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대 이전의 천황에 대해서는 추호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천황 직계 1친등의 친왕·내친왕은 "○○궁(전하)"라고 칭호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였지만, 특히 천황 나루히토의 자식 세대부터는,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쇼와 천황의 장자인 아키히토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어, 히로노미야 나루히토 친왕,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기노미야 사야코 내친왕과 각각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키히토의 손자 4명 중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루히토의 장녀·토고노미야 아이코 내친왕뿐이며,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의 3자녀, 마코 내친왕, 가코 내친왕, 히사히토 친왕에게는 아예 칭호가 없다. 칭호를 가진 황족이 아이코 내친왕뿐이므로, 칭호를 사용하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아키히토가 천황 재위 때에는, 천황, 황후는 4명의 손자에 대해 언급할 때 칭호를 가지지 않은 3명의 손에 맞춰 아이코 내친왕도 이름으로 부른다. 민간에서도, 토고노미야 아이코 내친왕(전하)을 "아이코(휘) 님"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또한, 과거 구로다 사야코가 내친왕이었을 때는 "기노미야(전하)"가 아니라 "사야코(휘) 님"·"사야(황실에서 사용되던 애칭)"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보였다.
천황·친왕·내친왕·궁가 당주의 저작이 학술 논문 분야에 속하는 경우(예를 들어 쇼와 천황이나 상왕 아키히토에 의한 생물학 관련 논문 등), 과학적 문헌에 대해서는 출자·귀천은 불문이라는 국제적 해석에서, 저자 서명에는 휘를 적어 공표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그러한 문헌이 타인에 의해 인용되는 경우도, 원저작자 명으로 휘가 그대로 사용된다. 일본어 문헌에서도 "아키히토속(망둑어과의 속명)" "아키히토·바누아투 (아키히토속에 속하는 망둑어의 일종)"와 같이 가타카나 표기된다.
학술적인 기술에서는, 천황을 비롯한 황실 구성원에 관해 언급할 때 실명을 사용한다. 천황제 폐지론자 등은, 천황·황실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굳이 의도적으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천황·황족에 대한 실명 사용에 대해 궁내청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제19조 (사상·양심의 자유), 제21조 (언론·표현의 자유)에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비한자 문화권의 휘
타이족은 피 신앙에 따라 본명이 아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타이의 인명).
구약성서의 유일신인 야훼는 일반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문자로 기록된 경우에도 유대인은 "아도나이"(나의 주) "하쉠"(그 이름), 기독교에서도 "주" "나의 주"로 바꿔 말하며 휘의 발음을 피하고 있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겨지는 "모세의 십계"에는 셋째 계명으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휘에 대한 금기가 언급되어 있다(『구약성서』출애굽기 20장 7절).
연대가 내려가면서, 기독교의 의식에서 야훼, 야훼/יַהְוֶהhe, 여호와 등의 휘를 발음하는 예가 나타나게 되었다. 2008년 6월 29일, 가톨릭교회의 총본산인 로마 교황청의 예부성성은 전통에 따라 휘를 피하도록 지침을 내렸다.[13]
참조
[1]
서적
日知録
[2]
문서
素焼きの器。瓦盆
[3]
서적
三国志
[4]
서적
古事記伝
[5]
서적
実名敬避俗研究
刀江書院
大正15
[6]
웹사이트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 実名敬避俗研究
http://dl.ndl.go.jp/[...]
[7]
서적
忌み名の研究
[8]
서적
古事記伝
[9]
서적
忌み名の研究
[10]
웹사이트
特集 さなイチ 別冊!インタビュー 時代考証 丸島和洋さん ~豊臣秀吉の残した遺言~
http://www.nhk.or.jp[...]
NHK
2016-08-20
[11]
문서
[12]
논문
将軍偏諱の授与とその認知―相良義陽の事例から―
2016
[13]
웹사이트
司教協議会への手紙――「神の名」について
https://www.cbcj.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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