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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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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중응은 한성부 출신의 친일파로, 고종에게 경서를 진강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여행하며 북방남개론을 주장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하고, 아관파천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여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을 역임하며 한일신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기여했다. 이후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으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어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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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응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조중응
조중응
이름조중응
휘 (한글)조중응
휘 (한자)趙重應
휘 (로마자)Jo Jung-eung
본관양주 조씨
출생함풍 10년 9월 22일 (1860년 11월 4일)
출생지조선, 한성부
사망다이쇼 8년 (1919년) 8월 25일
작위자작
아버지조택희
자녀조대호, 조숙호

2. 생애

한성부 출신으로 소론 양반가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했다. 1880년 전강유생(殿講儒生)으로 고종에게 경서를 진강했다.[3] 일찍부터 해외 관계에 관심을 가져 개인적으로 만주시베리아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북방남개론(北防南開論)을 주장했다. 북방남개론은 북쪽은 막고 남쪽을 열어야 한다는 친일 성향의 외교론이었는데, 이로 인해 반일적인 여흥 민씨 집권 세력에게 쫓겨나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청일 전쟁 직전에 의친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 행적을 보였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하였다.[4]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피신하여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1906년 귀국하여 이듬해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입각하였고, 한일신협약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공을 세웠다. 고종의 강제 퇴위에 간여했으며,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석하였다.[3] 1910년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5] 이후 경학원 설립에 적극 참가하는 등 친일파로 활동했다.

정실 부인을 서울에 두고 일본 망명 중 일본인과 결혼한 뒤 귀국 시 데려와 말썽을 빚었다가, 고종의 중재로 두 부인을 모두 정실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한성부소론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했다. 1878년 성균관 중학 동재에 입학하여 2년간 관학 유생으로 수학하였다.[3] 1880년 전강유생(殿講儒生)으로 고종에게 경서를 진강했다.[3]

일찍부터 해외 관계에 관심을 가져 개인적으로 만주시베리아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북방남개론(北防南開論)을 주장했다. 북쪽은 막고 남쪽을 열어야 한다는 북방남개론은 친일 성향의 외교론이었는데, 이로 인해 반일적인 여흥 민씨 집권 세력에게 쫓겨나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4] 1890년 특사로 풀려난 후 다시 성균관으로 돌아왔다.

2. 2. 해외 경험과 북방남개론

한성부 출신 소론 양반가에서 태어나 유교를 공부했다. 일찍부터 해외 관계에 관심을 가져 개인적으로 만주시베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북방남개론(北防南開論)을 주장했다. 북쪽은 막고 남쪽을 열어야 한다는 북방남개론은 친일 성향의 외교론이었는데, 이로 인해 반일적인 여흥 민씨 집권 세력에게 쫓겨나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3]

1883년 북서변계조사위원(西北邊界調査委員)으로 임명되어 시베리아, 만주, 외몽골 등지를 조사했다. 1885년 귀국 후 북방 방어와 남쪽 개방을 주장했으나, 여흥 민씨의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유배되었다. 1890년 특사로 풀려난 후 다시 성균관으로 돌아왔다.

2. 3. 친일 행적과 을미사변

청일 전쟁 직전에 의친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 행적을 보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하였으나,[4] 을미사변에서 그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를 서둘러 폐비 조치하는 등 사후 처리에 가담한 사실만 드러나고 있다.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피신하여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하였다.

2. 4. 일본 망명과 귀국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여하였다.[4] 그러나 을미사변에서의 그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를 서둘러 폐비 조치하는 등 사후 처리에 가담한 사실만 드러나고 있다.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피신하여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하였다.

1906년 7월 귀국한 그는 이듬해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단숨에 입각하였고, 한일신협약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큰 공을 세웠다. 고종의 강제 퇴위에 간예했으며,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석하였다.[3] 1910년 10월 16일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5]

정실 부인을 서울에 두고 일본 망명 중 일본인과 결혼한 뒤 귀국 시 대동해 와서 말썽을 빚었다가, 고종의 중재 하에 두 부인을 모두 정실로 삼아 함께 살았다는 일화가 있다.

2. 5. 이완용 내각과 한일병합

1906년 7월 귀국한 조중응은 이듬해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입각하였고, 한일신협약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큰 공을 세웠다.[3] 고종의 강제 퇴위에 간여했으며,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석하였다.[3] 1910년 10월 16일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5]

광무 10년 10월에는 통감부 촉탁으로 임명되어 농사 문제를 담당한 후, 광무 11년 5월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에 임명되는 동시에 형법 개정 총재를 역임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 24일에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8월에는 훈이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을 수여받고 정이품 자헌대부(正二品資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융희 2년 5월에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고, 종일품 숭정대부(從一品崇政大夫)와 궁중 경위 감독을 겸임하였다.

융희 4년 8월에는 대훈위 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을 수여받았고, 한일병합조약 체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6. 가족 관계와 말년

정실 부인으로 서울에 있던 최씨와, 일본 망명 중 결혼한 일본인 미쓰오카 다케코가 있었는데, 귀국 시 다케코를 대동하여 말썽을 빚었다. 고종의 중재로 두 부인을 모두 정실로 삼아 함께 살았다는 일화가 있다.[6] 일본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 조대호와 딸 조숙호(1913~?)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고, 조중응의 작위는 조대호가 물려받았다.[6] 1960년 한 잡지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이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고, 자손은 서울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6]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이름
증조부조제만(趙濟晩)
조부조철림(趙徹林)
숙부조총희(趙寵熙)
아버지조택희(趙宅熙)
좌부인최씨
우부인미쓰오카 다케코
아들조대호(趙大鎬)
조숙호(趙淑鎬, 1913~?)


3. 사후 평가

조중응은 친일파 708인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중응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7]했고, 후손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8]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9]

3. 1.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및 재산 환수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중응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7]했는데, 후손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8] 서울행정법원은 조중응이 "한일합병 직후 친일 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조씨의 친일 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9]

3. 2. 역사적 비판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중응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7]했는데, 후손들이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8] 서울행정법원은 조중응이 “한일합병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조씨의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9]

4. 가족 관계

관계이름
증조부조제만(趙濟晩)
조부조철림(趙徹林)
숙부조총희(趙寵熙)
아버지조택희(趙宅熙)
부인최씨
부인미쓰오카 다케코(三岡武子)
아들조대호(趙大鎬)
조숙호(趙淑鎬, 1913~?)


5. 서훈

참조

[1] 간행물 官報 1919-08-26
[2] 간행물 官報 1916-12-13
[3] 서적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02-01
[4] 서적 친일파 99인 1 돌베개 1993-02-01
[5]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6] 저널 日帝韓人貴族의 近況
[7] 뉴스 재산 환수되는 친일파 9인은 누구? - 권중현·이완용 등 을사오적 중 일부 포함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6-06
[8] 뉴스 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국가귀속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8-05-07
[9] 뉴스 "친일재산 환수 정당" 친일파 후손 패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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