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1. 개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은 일본의 지진 재해 방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의 일부 시정촌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강화된다.
2.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은 제정 당시 164개 시정촌이었으나, 2002년에 96개 시정촌이 추가되어 260개 시정촌이 되었다. 그 후, 시정촌 합병으로 감소했지만, 지정 범위는 그대로 합병된 시정촌에 계승되었다.
2.2. 가나가와현
2.3. 야마나시현
고후시, 후지요시다시, 쓰루시, 야마나시시 (구 미토미촌 제외), 오쓰키시, 니라사키시, 미나미알프스시, 호쿠토시, 가이시, 후에후키시, 우에노하라시, 고슈시, 주오시, 이치카와미사토정, 후지카와정, 미노부정, 난부정, 쇼와정, 도시촌, 니시카쓰라정, 오시노촌, 야마나카코촌
2.4. 나가노현
2.5. 기후현
* 나카쓰가와시
2.6. 시즈오카현
2.7. 아이치현
* [[나고야시]]일본어, [[도요하시시]]일본어, [[오카자키시]]일본어, [[한다시]]일본어, [[도요카와시]]일본어, [[쓰시마시 (아이치현)일본어, [[헤키난시]]일본어, [[가리야시]]일본어, [[도요타시]]일본어, [[안조시]]일본어, [[니시오시]]일본어, [[가마고리시]]일본어, [[도코나메시]]일본어, [[신시로시]]일본어, [[도카이시]]일본어, [[오부시]]일본어, [[지타시]]일본어, [[지류시]]일본어, [[다카하마시]]일본어, [[도요아케시]]일본어, [[닛신시]]일본어, [[미요시시 (아이치현)일본어, [[아마시]]일본어, [[도고정]]일본어, [[나가쿠테시]]일본어, [[오하루정]]일본어, [[가니에정]]일본어, [[도비시마촌]]일본어, [[야토미시]]일본어, [[아이사이시]]일본어, [[아구이정]]일본어, [[히가시우라정]]일본어, [[미나미치타정]]일본어, [[미하마정 (아이치현)일본어, [[다케토요정]]일본어, [[고타정]]일본어, [[시타라정]]일본어, [[도에이정]]일본어, [[다하라시]]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