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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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은 일본의 지진 재해 방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의 일부 시정촌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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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은 제정 당시 164개 시정촌이었으나, 2002년에 96개 시정촌이 추가되어 260개 시정촌이 되었다. 그 후, 시정촌 합병으로 감소했지만, 지정 범위는 그대로 합병된 시정촌에 계승되었다.
2. 1. 도쿄도
2. 2. 가나가와현
2. 3. 야마나시현
고후시, 후지요시다시, 쓰루시, 야마나시시 (구 미토미촌 제외), 오쓰키시, 니라사키시, 미나미알프스시, 호쿠토시, 가이시, 후에후키시, 우에노하라시, 고슈시, 주오시, 이치카와미사토정, 후지카와정, 미노부정, 난부정, 쇼와정, 도시촌, 니시카쓰라정, 오시노촌, 야마나카코촌2. 4. 나가노현
2. 5. 기후현
2. 6. 시즈오카현
静岡県일본어은 일본 시즈오카현 전체 지역을 포함한다.
2. 7. 아이치현
- 나고야시일본어, 도요하시시일본어, 오카자키시일본어, 한다시일본어, 도요카와시일본어, 쓰시마시일본어, 헤키난시일본어, 가리야시일본어, 도요타시일본어, 안조시일본어, 니시오시일본어, 가마고리시일본어, 도코나메시일본어, 신시로시일본어, 도카이시일본어, 오부시일본어, 지타시일본어, 지류시일본어, 다카하마시일본어, 도요아케시일본어, 닛신시일본어, 미요시시일본어, 아마시일본어, 도고정일본어, 나가쿠테시일본어, 오하루정일본어, 가니에정일본어, 도비시마촌일본어, 야토미시일본어, 아이사이시일본어, 아구이정일본어, 히가시우라정일본어, 미나미치타정일본어, 미하마정일본어, 다케토요정일본어, 고타정일본어, 시타라정일본어, 도에이정일본어, 다하라시일본어
2. 8. 미에현
三重県일본어- 이세시 (구 오바타정 제외), 오와세시, 도바시, 구마노시 (구 기와정 제외), 구와나시 (구 나가시마정만 해당), 기소사키정, 미나미이세정, 다이키정 (구 기세이정만 해당), 시마시, 기호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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