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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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민관은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평민을 대표하여 귀족과 대립했던 관직이다. 기원전 494년 성산 철수 이후 평민의 요구로 처음 임명되었으며, 평민회 소집, 법률 제안, 거부권 행사, 신체 불가침 등의 권한을 가졌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시도 이후 술라에 의해 권한이 축소되었으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 의해 복원되었다. 로마 제정 시대에는 황제가 호민관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호민관은 권력을 상실하고 명맥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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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관 | |
---|---|
개요 | |
유형 | 고대 로마의 정무관 |
담당 | 평민 보호, 원로원 견제 |
임기 | 1년 |
정원 | 10명 |
로마자 표기 | Tribunus Plebis |
상세 정보 | |
기원 | 성산 사건 이후 평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 |
권한 | 거부권 (Intercessio): 다른 정무관의 행위, 원로원 결의, 민회 결의에 대한 거부 소환권 (Ius agendi cum plebe): 평민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제안 체포권 (Ius prensionis): 평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관리를 체포 구제권 (Ius auxilii): 평민의 소송에 대한 개입 및 보호 |
신성불가침권 | 트리부누스 플레비스의 신체는 신성불가침하며, 누구든 트리부누스 플레비스를 해치는 행위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됨 |
활동 | 초기에는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력 후기에는 옵티마테스와 포풀라레스 간의 권력 투쟁에 이용됨 |
유명한 트리부누스 플레비스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클로디우스 풀케르 |
역사 | |
제정 시대 | 트리부누스 플레비스의 권한은 황제에게 집중됨 황제는 트리부누스 플레비스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 트리부누스 플레비스는 명예직으로 전락 |
현대적 의미 | |
의미 | 오늘날에는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칭 언론, 시민 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 |
2. 역사적 배경
로마 왕국의 왕정이 폐지되고 로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5년 후, 평민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원전 495년과 494년,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평민들은 반란 직전까지 이르렀고, 집정관 암살 논의까지 나오게 되었다. 루키우스 시키니우스 벨루투스의 제안에 따라 평민들은 로마 외곽 ''몬스 사케르''(성산)로 집단 철수했다.[2] 원로원은 평민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직 집정관 아그리파 메네니우스 라나투스를 사절로 보냈다. 메네니우스는 배와 사지의 비유를 들어 평민들을 설득했다. 그는 배와 사지처럼, 도시도 귀족과 평민이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3]
평민들은 도시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자신들을 대표하고 집정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특별한 호민관 임명을 요구했다. 호민관은 평민만이 맡을 수 있었고, 성직자로 간주되었다. 누구든 호민관에게 해를 가하면 처벌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원로원은 이 조건에 동의했고, 평민들은 도시로 돌아왔다.[4]
최초의 ''tribuni plebis''는 기원전 493년에 임명된 루키우스 알비니우스 파테르쿨루스와 가이우스 리키니우스였다. 이들은 곧 시키니우스와 다른 두 명을 동료 호민관으로 임명했다.[4]
고대 자료에 따르면 호민관의 수는 처음에는 2명 또는 5명이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원전 470년에 5명으로 늘어났다. 어느 쪽이든 기원전 457년에 10명으로 늘어났고, 로마 역사 내내 이 숫자를 유지했다. 호민관은 두 명의 ''평민 안찰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직책에는 평민만이 자격이 있었지만, 최소한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5]
로마 공화정이 확대되면서 귀족(파트리키)과 평민(플레브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커졌다. 기원전 494년, 플레브스들은 몬테 사크로(성산)에 모여 정치적 발언권 강화를 요구했다. 이 사건(성산 사건)에서 플레브스들은 로마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플레브스들은 "평민의 지휘관"을 뜻하는 트리부누스 플레비스를 선출하고 단결했으며, 신에게 그들의 신체를 불가침으로 할 것을 맹세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호민관"으로 번역한다. 호민관은 집정관(콘술)에 대응하여 2명이 선출되었고, 플레브스 민회(평민회)를 의결 기관으로 소집했다.
파트리키 측은 플레브스 민회를 정식 민회로, 호민관을 국가 관직으로 인정하고, 호민관의 신성 불가침(sacrōsānctusla)을 승인했다. 호민관은 평민 보호를 임무로 삼았으며, 대부분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 intercessio)을 부여받았다.
2. 1. 제도 성립
기원전 494년, 로마 공화정 초기, 평민들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평민들은 귀족과의 갈등 끝에 로마 외곽의 언덕인 몬스 사케르(성산)로 집단 철수하는 사건을 일으켰다.[2] 이는 '성산 사건'으로 불리며, 평민들은 정치적 발언권 강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가 수립 움직임까지 보였다.원로는 평민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던 아그리파 메네니우스 라나투스를 사절로 파견했다. 그는 배와 사지의 우화를 통해 평민들을 설득했고, 평민들은 도시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자신들을 대표하고 집정관으로부터 보호할 특별한 호민관 임명을 요구했다.[3]
원로원은 이를 수용하여 평민 출신으로만 선출되는 호민관 제도를 도입했다. 호민관은 성직자로 간주되어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가졌으며, 누구든 호민관에게 해를 가하면 처벌 없이 죽일 수 있었다.[4]
최초의 호민관은 기원전 493년에 임명된 루키우스 알비니우스 파테르쿨루스와 가이우스 리키니우스였다.[4] 이들은 곧 동료 호민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호민관의 수는 처음에는 2명 또는 5명이었으나, 기원전 470년에 5명으로, 기원전 457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으며, 로마 역사 내내 이 숫자를 유지했다. 호민관은 두 명의 평민 안찰관의 도움을 받았다.[5]
로마 공화정이 확대되면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빈부 격차가 커지자, 평민들은 몬테 사크로(성산)에 모여 정치적 발언권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평민의 지휘관을 뜻하는 "트리부누스 플레비스"를 선출하고 그 아래 단결했으며, 신에게 그들의 신체를 불가침으로 할 것을 맹세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호민관"으로 번역한다. 호민관은 평민회를 정식 민회로 인정받고, 국가 관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호민관은 신성 불가침(sacrōsānctusla) 권한과 대부분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 intercessio)을 부여받아 평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2. 2. 공화정 시기 발전과 변화
기원전 471년, 렉스 풀릴리아에 따라 호민관 선출 권한이 쿠리아 회의에서 트리부스 회의로 넘어가면서, 호민관 선출에 대한 귀족의 영향력이 사라졌다.[10]기원전 462년, 호민관 가이우스 테렌틸리우스 아르사는 집정관 정부가 왕정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주장하며 집정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쟁과 역병으로 인해 5년간 논쟁이 이어졌고, 기원전 457년 상원은 법안 지지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호민관의 수를 10명으로 늘렸다.[11]
새로운 호민관들은 테렌틸루스 법의 채택을 계속 추진했고, 기원전 454년 상원은 그리스의 법과 제도를 연구할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이 돌아온 후, 상원과 호민관들은 데켐비리를 임명하여 1년 동안 로마법을 성문화하는 데 합의했고, 이 기간 동안 호민관직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450년에 임명된 두 번째 데켐비리단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자, 십인관 제도는 폐지되고 호민관직이 복원되었다.[12]
12표법에는 귀족과 평민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지만, 기원전 445년 가이우스 카눌레이우스가 이끄는 호민관들은 법을 통과시켜 귀족과 평민의 혼인을 허용하고, 평민도 집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13]
상원은 평민 집정관 선출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 호민관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평민들이 만족했지만, 실제로는 귀족만 선출되었다. 기원전 400년까지 평민들은 국가 최고 직책을 맡을 수 없었으나, 이 해에는 6명의 군사 호민관 중 4명이 평민이었다. 평민 군사 호민관은 기원전 399년, 396년, 383년, 379년에도 선출되었지만, 기원전 444년과 376년 사이의 다른 모든 해에는 집정관 또는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은 모두 귀족이었다.[14][15]
기원전 376년부터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는 평민 호민관으로서 거부권을 사용하여 연례 행정관 선출을 막았다. 결국 상원은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안에 동의하여 군사 호민관직을 폐지하고, 매년 선출되는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이어야 했다. 이 법은 가끔 위반되기도 했지만, 섹스티우스는 기원전 366년에, 리키니우스는 기원전 364년에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평민 호민관들은 국가 최고 행정직에 대한 귀족의 독점을 깨뜨렸다.[16][17][18]
기원전 367년 이후, 호민관들은 상원과 행정관의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원전 287년, 상원은 ''플레비스키타''(평민회 결의)를 구속력 있는 법으로 인정했다.[1] 기원전 149년, 호민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원로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호민관이 강력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호민관직은 평민과 귀족의 타협으로 성립되었고, 양측의 융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대립을 부추기는 일은 적었다.
평민 일부가 귀족과 결합하여 노빌레스라는 신귀족층을 형성하면서, 평민 출신 귀족도 정치 경력의 시작으로 호민관에 취임하게 되었고, 호민관의 혁명적 성격은 점차 약해졌다. 평민회에 법률 제정을 가능하게 한 호르텐시우스 법의 성립도, 평민회가 이미 노빌레스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호민관 경험자에게 원로원 의석이 주어지면서, 호민관은 완전히 체제 내에 흡수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로마의 심각한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취임하면서 호민관의 혁명적 성격이 다시 나타났다.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의 강력한 권한을 사용하여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에게 계승되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은 원로원의 보수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파도 자신의 사람을 호민관으로 보내는 등, 호민관 권한의 강력함이 재인식되었다. 한편,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가 살해되면서 호민관의 신체 불가침 원칙도 흔들렸다.
이후 개혁은 사병화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 장군들에게 넘어갔고, 호민관은 장군들의 클리엔테스로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는 이러한 현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호민관의 권력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2. 3. 그라쿠스 형제 개혁과 좌절
기원전 2세기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직을 이용해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에 착수했으나 보수적인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고, 로마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로마 사회는 빈부 격차가 심각했는데, 이를 배경으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취임하면서 호민관의 혁명적 성질이 드러났다.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의 강력한 권한을 사용하여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에게 계승되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은 원로원의 보수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개혁을 막기 위해 반대파도 자기편 인물을 호민관으로 보내는 등 호민관 권한의 강력함이 재인식되었다. 한편으로는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가 살해되면서 호민관의 신체 불가침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2. 4. 술라의 개혁과 호민관 권한 축소
기원전 2세기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직을 이용하여 토지개혁 등 사회 개혁에 착수했으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로마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라는 독재관이 된 후 호민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19]술라는 호민관직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호민관에게 법안 발의 및 원로원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했다. 또한 전직 호민관이 다른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여, 호민관직이 더 높은 공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 개혁으로 호민관은 대부분의 권한을 잃었다.[19]
이후 호민관 권한은 기원전 70년 집정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 의해 완전히 복원되었다.[1]
2. 5.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호민관 권한 복원
기원전 2세기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직을 이용해 토지개혁 등 사회 개혁을 시도했으나 보수적인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다. 술라는 독재관 시절 호민관의 거부권과 입법권을 제한하며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호민관의 권한을 복원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민관의 권한 복원이 로마 정치 내 권력 투쟁을 심화시켜 로마 공화정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3. 주요 권한과 기능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선출되어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무관의 전횡을 견제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평민 보호: 호민관은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다. 밤낮으로 집 문을 열어두고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언제든 평민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27]
- 법률 발의 및 원로원 소집: 평민회에 독점적으로 법률을 발의하고, 원로원을 소집하여 청원할 수 있었다.
- 거부권: 집정관을 비롯한 다른 정무관이나 동료 호민관의 결정이 평민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었다. 이 권한은 관습적으로 인정되었고, 원로원조차 그 효력을 인정했다.[28]
- 신성불가침: 호민관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져 폭행이나 의무 수행 방해는 사형으로 다스려졌다.
하지만 호민관의 권한은 로마 시내와 인근 지역에 한정되었고, 속주 총독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며, 평민의 중범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호민관은 평민 행정관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평민 아이딜처럼 엄밀한 의미의 행정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호르텐시우스 법 이후 평민회에서도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면서, 호민관은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1. 평민회 소집 및 법률 제안권
평민회는 평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plebiscita)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었고, 기원전 493년부터 평민 호민관과 평민 아이딜을 선출했다. 호민관은 평민회를 소집하고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1][6] 기원전 3세기에는 호민관이 원로원을 소집하고 원로원에 제안을 제출할 권한도 갖게 되었다.[1][6]3. 2. 거부권 (Veto)
집정관 등 다른 정무관의 결정이나 원로원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권한은 평민의 권익 보호와 귀족 권력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민관의 거부권(Veto, intercessio)은 구체적인 헌법에 기초하지 않았지만, 관습으로 인정되어 정치적 효력을 발휘했다.[28] 원로원조차 후대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호민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집정관을 제재하는 데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장려했다.[28]''Ius intercessionis''(인테르케시오)는 'intercessio'(인테르케시오)라고도 불리며, 호민관이 평민을 대신하여 행정관의 행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로마 역사에서 독특한 것이었다. 호민관은 평민에게 불리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의 신성성에 의존했다. 신성성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호민관을 해치거나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거나 호민관의 거부권을 무시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호민관은 그들의 신성성을 침해한 사람의 죽음을 명령할 수 있었다.[7]
호민관은 로마 원로원의 행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호민관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33년 원로원이 다른 호민관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그의 농지 개혁을 막으려 하자 모든 정부 기능에 거부권을 행사했다.[8]
호민관은 또한 현대적인 ''인신 보호 영장''의 전신인 ''provocatio ad populum''(프로보카티오 아드 포풀룸)의 권리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민이 "appello tribunos!"("나는 호민관에게 호소한다") 또는 "provoco ad populum!"("나는 민중에게 호소한다")를 외침으로써 행정관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9]
로마 공화정이 확대되면서 귀족(파트리키)과 평민(플레브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자, 기원전 494년에 플레브스들은 몬테 사크로(성산)에 웅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호민관은 플레브스 측 대표로서 집정관에 대응하여 2명이 선출되었고, 플레브스 민회(평민회)를 소집했다. 호민관은 거부권(veto, intercessio)을 부여받았다.[28]
호민관이 가진 거부권의 범위는 매우 넓어, 집정관 등 다른 정무관의 결정이나 원로원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었다. 비상시에 임페리움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재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른 정무관과 마찬가지로, 동료의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는 없었다.
3. 3. 신체불가침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비교 열전)』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항목에서는 신체 불가침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8]> 만약 호민관이 카피톨리누스 신전을 파괴하고 병기고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호민관의 행위를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는 나쁜 호민관일 뿐이다. 그러나 호민관이 민중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호민관이 아니다.
>
> 플루타르코스 『티베리우스 전』 15
호민관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으로 선포되었으므로, 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의 의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저주받아 사형에 처해졌다.[28] 이는 호민관이 위협받지 않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성성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호민관을 해치거나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었다. 이를 어기거나 호민관의 거부권을 무시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호민관은 그들의 신성성을 침해한 사람의 죽음을 명령할 수 있었다. 이는 호민관이 누군가를 체포해야 할 때 보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성성은 또한 호민관을 모든 행정관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었다.[7]
하지만, 널리 퍼진 빈부 격차 등 로마의 심각한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취임하자, 호민관의 혁명적 성질이 드러났다. 호민관의 강력한 권한을 사용한 티베리우스의 개혁은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에게 계승되었고, 이러한 개혁 운동은 원로원의 보수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파도 자기편 인물을 호민관으로 보내는 등, 그 권한의 강력함이 재인식되었다. 한편, 호민관이면서 살해된 티베리우스의 사례는 호민관의 신체 불가침성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4. 로마 제정 이후의 변화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가 제정으로 전환하면서 호민관은 그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고 황제가 그 권한을 대신했다. 황제는 호민관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 인신의 불가침성을 확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칙령과 법률을 공포하고 각종 기관을 소집할 권한을 가졌다. 또한 황제 자신이 평민의 옹호자라는 과거 호민관의 전통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19]
호민관직은 제국 시대 내내 유지되었지만, 그 독립성과 실질적인 기능의 대부분은 상실되었다. 호민관직은 안찰관과 함께, 적어도 3세기까지 원로원에 진출하려는 많은 평민들의 정치 경력의 한 단계로 남아 있었다. 서기 5세기까지 호민관직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1]
4. 1. 아우구스투스의 호민관 권한 획득
아우구스투스는 집정관직을 사임하는 대신, 호민관의 직권(포테스타스)만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원로원 결의를 통과시켰다. 기원전 23년,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호민관 권력을 부여했고,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24] 율리우스 씨족이라는 귀족 출신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평민 출신만이 가질 수 있는 호민관 직책을 맡을 수 없었기에, 1년 기한의 호민관 직권(tribunicia potestas, 투리브니키아 포테스타스)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원수정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이는 카이사르도 얻었던 권한이었지만,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었기 때문에 이 권한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이 권한을 통해 집정관을 포함한 모든 정무관의 결정이나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25] 필요하다면 평민회를 소집하여 법률 제정도 가능했으며, 집정관조차 가질 수 없는 신체 불가침의 권리까지 가지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획득했다. 게다가 동료도 가지지 않아 매우 강력한 권한이었다.[26]
이후 '호민관 권력'은 황제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대부분 즉위하면서 원로원으로부터 호민관 권력을 받았다. 일부는 선임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 이미 이 권한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제국 궁정에서 황제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을 지정하는 수단이었다.[24]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젊은 드루수스, 티베리우스, 티투스, 트라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호민관 권력을 받았다. 아우구스투스는 아그리파나 티베리우스 등에게 직권 수여를 원로원에 걸쳐, 후계자 후보의 승인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제위의 세습을 꾀했고, 이후의 로마 황제도 이 형식을 이어받아, 그 칭호 중 하나가 되었다.
4. 2. 황제 권력의 일부가 된 호민관 권한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가 제정으로 전환하면서 호민관은 그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고 황제가 그 권한을 대신했다. 황제는 호민관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 인신의 불가침성을 확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칙령과 법률을 공포하고 각종 기관을 소집할 권한을 가졌다. 또한 황제 자신이 평민의 옹호자라는 과거 호민관의 전통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19]독재관 술라는 호민관직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호민관에게 법안 발의 및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했다. 그는 또한 전직 호민관이 다른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여, 호민관직이 더 높은 공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호민관은 개별 시민을 대변하여 간섭할 권한은 유지했지만, 술라의 개혁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잃었다.[19] 전직 호민관은 기원전 75년부터 다시 연간 행정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호민관 권한은 기원전 70년 집정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 의해 완전히 복원되었다.[1]
기원전 59년, 귀족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가 평민 청년에게 입양되어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다음 해 호민관으로 선출되면서, 호민관의 위신은 더욱 손상되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클로디우스의 책략은 진행되었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법화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20][21][22]
기원전 48년, 원로원은 독재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호민관 권력''(tribunicia potestas)을 부여했다. 카이사르는 귀족이었기에 호민관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었다. 선출된 호민관 두 명이 그의 행동을 방해하려 하자, 카이사르는 그들을 탄핵하여 원로원 앞으로 데려가 권한을 박탈했다. 카이사르는 이후 호민관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고, 기원전 44년 사망할 때까지 호민관 권력을 유지했다.[23]
기원전 23년,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호민관 권력을 부여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 시점부터 ''호민관 권력''은 황제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즉위하면서 원로원으로부터 호민관 권력을 받았지만, 일부는 선임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 이미 이 권한을 받았다. 이러한 권한의 부여는 제국 궁정에서 황제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을 지정하는 수단이었다.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젊은 드루수스, 티베리우스, 티투스, 트라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각기 이러한 방식으로 호민관 권력을 받았다. 황제와 그들의 후계자가 호민관 권력을 정기적으로 갖게 되면서, 호민관의 고대 권위는 점차 사라졌다.[24]
호민관직은 제국 시대 내내 유지되었지만, 그 독립성과 실질적인 기능의 대부분은 상실되었다. 그것은 안찰관과 함께, 적어도 3세기까지 원로원에 진출하려는 많은 평민들의 정치 경력의 한 단계로 남아 있었다. 호민관직이 서기 5세기까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1]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내전의 최종 승자가 되어 양아버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종신 독재관과 같은 왕에 대한 연상을 최대한 피하고, 자신의 권력의 근거를 공화정의 평시 합법적 관직에 두었다. 호민관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중을 지킨다"라는 성격으로 인해 옥타비아누스의 요구를 충족시켰지만, 율리우스 씨족이라는 파트리키계 귀족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취임할 수 없었다.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연속으로 취임하고 있던 집정관을 사임하는 것을 미끼로, 호민관의 직권(포테스타스)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원로원 결의를 통과시켰고, 1년의 기한을 갖는 호민관 직권(tribunicia potestas, 트리부니키아 포테스타스)을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원수정에서의 자신의 권력의 기초로 삼았다. 카이사르도 이 직권을 얻었지만, 종신 독재관으로서의 입장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권한이 중시되어 경계받지 않고 승인되게 되었다.
집정관을 포함한 모든 정무관의 결정이나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25], 필요하다면 평민회를 소집하여 동민회의 결의에 의한 법률 제정도 가능하며, 집정관조차 가질 수 없는 신체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 더욱 강력한 권력이었다. 더욱이 이 호민관 직권은 직권만이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동료를 갖지 않아[26], 매우 강력한 권한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그리파나 티베리우스 등에게 직권 수여를 원로원에 걸쳐, 후계자 후보의 승인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제위의 세습을 꾀했고, 이후의 로마 황제도 이 형식을 이어받아, 그 칭호 중 하나가 되었다.
4. 3. 제정 시대 호민관직의 명맥 유지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가 제정으로 전환되면서 호민관은 그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고 황제가 그 권한을 대신했다. 황제는 호민관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 인신의 불가침성을 확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칙령과 법률을 공포하고 각종 기관을 소집할 권한을 가졌다. 또한 황제 자신이 평민의 옹호자라는 과거의 호민관 전통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1]기원전 81년, 독재관 술라는 호민관직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법안 발의 및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했다. 그는 또한 전직 호민관이 다른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여, 호민관직이 더 높은 공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호민관은 개별 시민을 대변하여 간섭할 권한은 유지했지만, 술라의 개혁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잃었다.[19] 전직 호민관은 기원전 75년부터 다시 연간 행정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호민관 권한은 기원전 70년 집정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 의해 완전히 복원되었다.[1]
기원전 59년, 귀족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가 평민 청년에게 입양되어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다음 해 호민관으로 선출되면서 호민관의 위신이 더욱 손상되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클로디우스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법화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20][21][22]
기원전 48년, 원로원은 독재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호민관 권력''(tribunicia potestas)을 부여했다. 카이사르는 귀족이었기에 호민관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었다. 선출된 호민관 두 명이 그의 행동을 방해하려 하자, 카이사르는 그들을 탄핵하여 원로원 앞으로 데려가 권한을 박탈했다. 카이사르는 이후 호민관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고, 기원전 44년 사망할 때까지 호민관 권력을 유지했다.[23]
기원전 23년,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호민관 권력을 부여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 시점부터 ''호민관 권력''은 황제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즉위하면서 원로원으로부터 호민관 권력을 받았지만, 일부는 선임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 이미 이 권한을 받았다. 이러한 권한의 부여는 제국 궁정에서 황제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을 지정하는 수단이었다.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젊은 드루수스, 티베리우스, 티투스, 트라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각기 이러한 방식으로 호민관 권력을 받았다. 황제와 그들의 후계자가 호민관 권력을 정기적으로 갖게 되면서, 호민관의 고대 권위는 점차 사라졌다.[24]
호민관직은 제국 시대 내내 유지되었지만, 그 독립성과 실질적인 기능의 대부분은 상실되었다. 그것은 안찰관과 함께, 적어도 3세기까지 원로원에 진출하려는 많은 평민들의 정치 경력의 한 단계로 남아 있었다. 호민관직이 서기 5세기까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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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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