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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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 마이데이터는 민원 처리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과 202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운영 지침 및 대상 정보가 규정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제공하며, 금융, 공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보 주권 강화, 행정 효율성 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기대를 받으며, 개인의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1]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4]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유기관은 전자정부법상 '중앙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원처리법상 '민원처리기관'이다.[1]
2. 도입 경과
2. 1. 민원처리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1]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2]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3]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2. 2.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정부법이 2021년 6월 8일에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4] 조문이 신설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 제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고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5]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3. 보유기관 및 대상 정보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본인정보는 다음 두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3. 1. 보유기관
전자정부법상의 '중앙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처리기관'이다.[1]
3. 2. 대상 정보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에는 개별 본인정보와 묶음정보가 있다. 개별 본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4]과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95종이 있다. 묶음정보는 개별 본인정보들에서 필요한 항목만 추출하여 묶은 것으로,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 있다.
3. 2. 1. 개별 본인정보
3. 2. 2. 묶음정보
묶음정보는 위의 개별 본인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묶은 것이다.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묶음정보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다.
4. 활용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의 묶음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금융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의 은행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등이 있다.
- '''공공 서비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자금신청, 한국고용정보원의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 '''복지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아동급식 신청 서비스 등이 있다.
- '''기타 서비스''':
-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 및 현거주지 확인 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출생신고, 문화누리카드 신청,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 한국연구재단의 국가R&D사업 연구원 참여자격확인 서비스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
- 강원도의 강원도 도민증명,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 보건복지부의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4. 1. 금융 서비스
4. 2. 공공 서비스
4. 3. 복지 서비스
4. 4. 기타 서비스
5. 기대 효과 및 전망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기관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1]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
행정규칙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3]
행정규칙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4]
법령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5]
행정규칙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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