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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입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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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입법원은 중화민국의 입법부로, 쑨원의 삼민주의 사상에 따라 설립되었다. 1928년 국민 정부 시기 난징에서 처음 발족했으며, 1948년 중화민국 헌법 시행과 함께 선거를 통해 입법위원을 선출했다. 국공 내전으로 정부가 타이베이로 이전하면서 입법원도 함께 이전했고, 1991년까지 '만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1992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구성을 갖게 되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의석수와 선출 방식이 변경되었다. 입법원은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총통 및 부총통 탄핵 등의 권한을 가지며, 2024년 입법원 직권 행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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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입법원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한자 표기立法院
로마자 표기Lìfǎ Yuàn
의미법률을 제정하는 기관
종류일원제
역사
설립1928년 12월 5일
이전1949년 10월 1일 (본토) 해산
1949년 12월 7일 (정부 이전) 해산
재건1950년 2월 24일 (타이완)
2005년 6월 7일 (현재 형태)
이전 의회국민대회 (베이징 정부)
구성
의회제11대 입법원
의장한궈위 (중국국민당)
의장 선출일2024년 2월 1일
부의장장치천 (중국국민당)
부의장 선출일2024년 2월 1일
의원 수113명
임기4년
선거 제도병립식 비례대표제
최근 선거2024년 1월 13일
다음 선거2028년 1월 이전
의석 분포
과반수 정부민주진보당 (51석)
야당중국국민당 (52석)
무소속 (2석)
대만민중당 (8석)
상임위원회
위치
의회 장소타이베이시중정구중산남로 1호
법률
헌법중화민국 헌법 및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
기타
웹사이트입법원 공식 웹사이트 (영문)
관련 문서국회
중화민국 입법원 인장
중화민국 입법원 인장
제11대 입법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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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의사당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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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의사당 내부
입법원 의사당 내부

2. 역사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 쑨원의 오권분립 사상에 기초하여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과 함께 설립된 단원제 입법 기관이다. 입법원에 소속된 의원은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국민대회가 존재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활동이 정지되면서 입법원이 명실상부한 유일 최고 입법 기관이 되었다.

1928년 중국국민당국민정부가 북벌을 완료하고 중국 통일을 이루면서 군정기에서 훈정기로 이행하며 입법원이 처음 설립되었다. 초기 입법위원은 49명(임기 2년)이었으나 점차 증원되었고, 중일 전쟁 시기에는 임기가 14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민법, 형법 등 주요 기본 법전이 제정되었다.

1947년 중화민국 헌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1948년 헌정 사상 최초의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759명의 제1기 입법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공 내전 패배로 중화민국 정부1949년 타이베이로 이전하면서 입법원도 1950년 타이베이로 옮겨졌고, 제1기 입법위원 중 380여 명이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타이완 이전 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례와 계엄 체제 하에서 중국 대륙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제1기 입법위원의 임기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1991년까지 의원 교체 없이 유지되어 "만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1969년부터 타이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보궐선거(증액선거)가 실시되어 소수의 새로운 의원들이 충원되기 시작했다. 이 증액선거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1989년에는 130명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륙에서 선출된 '만년 의원'들과 공존하는 형태였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1989년 선거에서는 사실상 합법화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21석을 확보하며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의 정치 개혁 의지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1기 입법위원들이 전원 퇴임하면서 만년 국회 시대는 막을 내렸다.[28] 1992년에는 타이완 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면적인 제2기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161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를 통해 입법원은 타이완의 실질적인 최고 입법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후 2004년까지 3년 임기로 개선되었다.

1998년에는 허성화(省虛級化, 성(省) 기능 축소) 정책으로 타이완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해당 의원 구제책으로 입법원 정수가 225명으로 일시 확대되었다. 2001년 선거에서는 천수이볜 총통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08년 제7기 입법원부터는 정수가 113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선거 제도도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 개헌으로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입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총통에게도 입법원 해산권이 부여되었다. 이후 입법위원 선거는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2008년 제7기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다시 제1당이 되었다.

2016년 제9기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고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2020년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수를 유지했으나, 2024년 제11기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대만민중당 주도로 입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원 직권 행사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법은 5월 가결 후 행정원의 재의 요구를 거쳐 6월 21일 재차 가결되어 확정되었으나[23][25][24], 라이칭더 총통과 여당인 민진당, 행정원 등이 "입법원의 자의적 권한 확대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사법원 헌법법정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25][26] 헌법법정은 2024년 10월 25일, 개정법의 총통 국정 보고 의무 강제 조항 등 대부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즉시 무효화했다.[27]

현재 입법원은 매년 2월부터 5월, 9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의 회기를 가지며, 의원 정수는 113명, 임기는 4년이다.

'''입법원의 역대 구성'''

기수법정 임기실제 임기입법위원 선거의석수비고
제1기 입법원3년
동원감란시기 임시 조항에 의해 개선 동결, 임기 무기한 연장
1948년 5월 8일 ~ 1993년 1월 31일1948년 선거759당시 중화민국 전 영토(중국 대륙과 대만 성)에서 실시된 유일한 선거.
대만 성 선출 위원은 8명.
약 380명의 위원이 1949년 정부 이전 시 타이완으로 이동, 1991년 임기 만료까지 재직.
1969년 증액 선거11대만 성만을 대상으로 한 보궐 선거.
임기는 당초 무기한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991년 임기 만료.
1972년 증액 선거51동원감란시기 임시 조항 개정으로 대만 지구 전체에서 개선 실시.
임기 3년.
1975년 증액 선거52임기 3년. 미중 국교 정상화 영향으로 임기 5년으로 연장.
1980년 증액 선거97임기 3년.
1983년 증액 선거98임기 3년.
1986년 증액 선거100임기 3년.
당외 후원회로서 민주진보당 참가.
1989년 증액 선거130계엄령 해제 후 첫 선거.
1991년 12월 31일까지 만년 의원도 재직.
임기는 1993년 1월 31일까지.
제2기 입법원3년1993년 2월 1일 ~ 1996년 1월 31일1992년 선거161대만 지구에서 최초로 실시된 전면 개선 선거.
제3기 입법원1996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1995년 선거164
제4기 입법원1999년 2월 1일 ~ 2002년 1월 31일1998년 선거225대만성 허성화 조치로 해산된 대만성 의회 의원 구제를 위해 의석수 증가.
제5기 입법원2002년 2월 1일 ~ 2005년 1월 31일2001년 선거민주진보당 창당 후 첫 제1당 달성 (과반 미달).
제6기 입법원2005년 2월 1일 ~ 2008년 1월 31일2004년 선거
제7기 입법원4년2008년 2월 1일 ~ 2012년 1월 31일2008년 선거1132005년 헌법 개정으로 의석수 감축 및 임기 4년으로 변경.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도입 후 첫 선거. 중국국민당 압승.
제8기 입법원2012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2012년 선거총통 선거와 동시 실시 시작.
제9기 입법원2016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2016년 선거민주진보당 창당 후 첫 단독 과반 달성.
제10기 입법원2020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2020년 선거민주진보당 과반 유지.
제11기 입법원2024년 2월 1일 ~ 2028년 1월 31일 (예정)2024년 선거3당 모두 과반 미달 (여소야대). 중국국민당이 제1당.


2. 1. 설립 배경

난징에 입법원이 있었을 당시의 입법원 도서관 도장


입법원의 개념은 쑨원의 삼민주의 사상에 기반하며, 그가 제안한 다섯 개의 권력 분립 이론(五院|우위안중국어)에 따라 설립되었다. 쑨원의 정치 이론에서 입법원은 국민대회가 선출하며, 국민대회가 휴회 중일 때 상설 입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되었다.

초기 헌법 체제하에서는 국민대회 및 감찰원과 함께 사법원의 헌법 해석 제76호(1957년)에 따라 삼원제 의회의 한 축을 구성했다.[8] 그러나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대회와 감찰원의 의회 기능이 폐지되고 입법원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단원제 의회로 전환되었다.

쑨원의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입법원은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과 함께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입법원에 소속된 의원은 '''입법위원'''이라고 불린다.

본래 중화민국에는 총통·부총통 임면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진 최고 기관으로 국민대회가 존재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의 활동이 정지되면서 입법원이 명실상부한 유일 최고 입법 기관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1948년부터 1991년까지는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1992년 이후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타이완 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만으로 구성되면서 실질적으로 타이완 지구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 2. 국민정부 시기 (1928-1949)

1928년 난징의 구 입법원 건물(2017년 촬영).


1946~1949년 난징의 구 입법원 및 감찰원 건물 (2011년 촬영).


1928년 중국국민당국민정부가 북벌을 완료하고 난징을 수도로 정하면서 초기의 입법원이 설립되었다. 당시 입법원은 군정기에서 훈정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초기 입법위원은 49명(혹은 5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제4기 입법원에서는 의원 수가 194명으로 증원되었다. 중일 전쟁(1937-1945) 기간 동안에는 전시 상황을 이유로 입법위원의 임기가 14년으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입법원은 민법, 형법 등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여러 법전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국민당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이 처음 네 번의 회기는 정치적 후견 기간에 해당한다.

국민정부 시기 입법원장 (1928-1948)
사진이름취임일퇴임일부원장
1
후한민(胡漢民)1928년 10월 8일1931년 3월 2일린썬(林森)
2
린썬(林森)1931년 3월 2일1932년 1월 1일샤오위안총(邵元沖)
대리
사오위안충(邵元沖)1931년 3월 2일1932년 1월 1일
3
장지(張繼)1932년 1월 1일1932년 1월 28일탄전(覃振)
대리
친전(覃振)1932년 1월 1일1932년 5월 14일
대리사오위안충(邵元沖)1932년 5월 14일1933년 1월 12일
4
쑨커(孫科)1933년 1월 12일1948년 5월 17일예추창(葉楚傖)→웨이다오밍(魏道明)→우톄청(呉鉄城)→천리푸(陳立夫)



1947년 12월 25일 현행 중화민국 헌법이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1948년 헌정 하 최초의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18일 난징에서 첫 번째 입법원 회기가 소집되었으며, 선출된 제1기 입법위원은 총 759명(혹은 760명)이었다. 1948년 5월 8일에 열린 예비 회의에서는 쑨커가 원장으로, 천리푸가 부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면서, 1949년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베이로 이전하게 되었고, 입법원 역시 1950년에 타이베이로 이전하였다. 이때 제1기 입법위원 중 380명 이상이 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이동했다.

2. 3. 대만 이전 후 (1949-현재)

1949년 국공 내전에서 중국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가 패배하여 타이베이로 이전하면서, 입법원 역시 1950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다시 개원하였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제1기 입법위원 759명 중 380여 명이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본래 제1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951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천도 이후 중국 대륙에서의 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사법원은 대륙 수복 후 새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입법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결정했다.[9] 그러나 대륙 수복의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이들 대륙 출신 의원들은 사실상 종신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만년 국회"(萬年國會)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9]

시간이 흐르며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1969년부터 타이완 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보궐선거(증액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원들이 입법원에 진출하였고, 특히 1980년대에는 당외 운동 세력과 이후 창당된 민주진보당이 입법원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리덩후이 총통 시기인 1991년에 찾아왔다. 사법원의 헌법 해석에 따라 제1기 입법위원들이 1991년 12월 31일부로 전원 퇴임하였고, 이로써 40년 이상 지속된 만년 국회 시대가 막을 내렸다.[28] 1992년에는 타이완 지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면적인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타이완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후 입법원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변화를 겪었다. 1998년 허성화(虛省化) 조치로 의석수가 일시적으로 225석으로 늘어나기도 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2008년 제7기 입법원부터는 의원 정수가 113석으로 감축되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선거 제도 역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형태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개헌으로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입법원은 중화민국의 유일한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이후 입법위원 선거는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으며, 중국국민당민주진보당 사이의 정권 교체에 따라 입법원의 다수당 구성도 변화해왔다.

현재 입법원은 매년 2월부터 5월, 9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의원 정수는 113명, 임기는 4년이다.

2. 3. 1. 민주화 과정 (1970년대-1991년)

중화민국 헌법 시행 이후 1948년에 선출된 제1기 입법위원들은 이듬해 국공 내전 패배로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임기가 만료되지 못했다. 중국 대륙 수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사법원은 본토에서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이들의 임기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9] 이로 인해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종신직이 되었고, 입법원은 민주적 정당성 부족으로 인해 "만년 국회" 또는 "재선되지 않은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9]

196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국국민당 정부는 점진적으로 선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1969년에는 타이완 성만을 대상으로 11석의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 역시 기존 의원들처럼 무기한이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는 푸젠성 일부를 포함한 대만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3년 임기의 보궐 선거(증액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증원 선거를 통해 1972년 51명, 1975년 52명, 1980년 97명, 1983년 98명, 1986년 100명, 1989년에는 130명의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었다.

비록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원에서 과반수를 점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입법원을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당시 야당 활동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많은 민주 인사들이 당외 운동(黨外運動, "당 밖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1986년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창당되었고, 이들은 1989년 계엄령 해제 후 치러진 첫 증원 선거에서 130석 중 21석을 확보하며 제도권 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던 리덩후이 총통 시기인 1990년 6월 21일, 사법원 대법관 회의는 제1기 중앙 민의 대표, 즉 '만년 의원'들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는 역사적인 헌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 결정에 따라 1948년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1969년 타이완 성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1991년 12월 31일 자로 모두 퇴임하게 되었다.[28] 이로써 40년 넘게 지속된 비정상적인 '만년 국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입법원의 전면적인 민주화의 길이 열렸다. 1989년에 선출된 의원들은 1992년 12월, 타이완 지구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제2기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2. 3. 2. 민주화 이후 (1992년-현재)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의 권고와 사법원 판결에 따라 소위 '만년 국회'를 구성했던 제1기 입법위원들이 1991년 12월 31일부로 전원 퇴직하였다.[28] 이로써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타이완으로 건너온 후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막을 내렸다.

1992년 12월, 타이완 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면 개선 선거(1992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2기 입법위원 161명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서 중국국민당은 96석, 민주진보당은 50석을 확보하며 양당 경쟁 구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선거를 통해 입법원은 명실상부한 타이완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후 입법원은 2004년까지 헌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개선되었다.

1995년에는 제3기 입법위원 선거(1995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 164명이 선출되었고, 1998년에는 허성화(虛省化, 성(省) 기능 축소) 정책으로 타이완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해당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원 정수가 22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199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2001년 제5기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천수이볜 총통의 집권 여당민주진보당이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행정부(범록 연합)와 입법부(범람 연합 우위) 간의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했다. 이 시기 입법원에서는 행정원장 임명 동의, 총통의 특별 회기 소집 권한 등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헌법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10]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 심화 요구 속에서 입법원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고, 70%에 달하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2004년 8월 23일, 입법원은 중요한 헌법 개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원 정수를 225석에서 113석으로 절반 가까이 감축한다.
  • 선거 제도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단일 선거구 2표제)로 변경한다.
  • 입법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총통 선거와 주기를 맞춘다.


새로운 선거 제도는 총 113석 중 73석을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6석을 타이완 원주민 의석으로, 나머지 3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은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개헌안에는 국민대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향후 헌법 개정 절차를 입법원 재적 의원 4분의 3 출석과 출석 의원 4분의 3 찬성으로 제안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 유효 투표 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헌법 개정의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정당이 투표 보이콧을 통해 개헌을 무산시키는 전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입법원은 이 개헌을 통해 총통을 연례 국정 보고를 위해 소환할 권한,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소환 투표 발의권(재적 4분의 1 제안,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 후 국민투표), 탄핵 소추 제안권(재적 과반수 제안, 3분의 2 찬성으로 사법원 헌법법정에 제소)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진보당의 제안은 헌법 개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고 타이완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남발 우려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개헌안은 2005년에 임시로 소집된 국민대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축소된 의석과 새로운 선거 제도는 2008년 제7기 입법위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중국국민당이 압승하여 다시 제1당 지위를 회복했다. 2007년 7월 20일에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11]

2012년 제8기 선거부터는 입법위원 선거가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입법원 의사당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학생 운동이 발생하여 타이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14] 2016년 제9기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68석)을 확보하고,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쑤자취안이 민주진보당 소속 최초의 입법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20년 제10기 선거에서도 민주진보당이 과반수를 유지했으나, 2024년 제11기 선거에서는 세 정당이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었고, 중국국민당 소속의 한궈위가 입법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입법원의 역대 구성 (1992년 이후)'''

기수법정 임기실제 임기입법위원 선거의석수비고
제2기 입법원3년1993년 2월 1일 ~ 1996년 1월 31일1992년 선거161타이완 지구에서 최초로 실시된 전면 개선 선거.
제3기 입법원1996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1995년 선거164
제4기 입법원1999년 2월 1일 ~ 2002년 1월 31일1998년 선거225대만성 허성화 조치로 해산된 대만성 의회 의원 구제를 위해 의석수 증가.
제5기 입법원2002년 2월 1일 ~ 2005년 1월 31일2001년 선거민주진보당 창당 후 첫 제1당 달성 (과반 미달).
제6기 입법원2005년 2월 1일 ~ 2008년 1월 31일2004년 선거
제7기 입법원4년2008년 2월 1일 ~ 2012년 1월 31일2008년 선거1132005년 헌법 개정으로 의석수 감축 및 임기 4년으로 변경.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도입 후 첫 선거. 중국국민당 압승.
제8기 입법원2012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2012년 선거총통 선거와 동시 실시 시작.
제9기 입법원2016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2016년 선거민주진보당 창당 후 첫 단독 과반 달성.
제10기 입법원2020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2020년 선거민주진보당 과반 유지.
제11기 입법원2024년 2월 1일 ~ 2028년 1월 31일 (예정)2024년 선거3당 모두 과반 미달 (여소야대). 중국국민당이 제1당.


3. 구성

중화민국의 입법 기관인 입법원은 쑨원의 오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과 함께 설립된 단원제 의회이다. 입법원에 소속된 의원은 '''입법위원'''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총통 및 부총통 임면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진 국민대회가 존재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입법원이 실질적인 최고 입법 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입법원은 매년 두 차례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각각 2월부터 5월 말, 9월부터 12월 말까지 열린다. 현재 입법위원의 의원 정수는 113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3. 1. 입법위원

중화민국 입법원에 소속된 의원을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쑨원의 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과 함께 설립된 단원제 입법 기관이다.

원래 중화민국에는 총통·부총통 임면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진 국민대회가 있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입법원이 실질적인 최고 입법 기관이 되었다.

입법원은 2월부터 5월, 9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회기를 가진다. 현재 의원 정수는 113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 역사 ===

1928년, 중국 국민당의 국민 정부가 북벌을 통해 중국 통일을 이루면서 군정기에서 훈정기로 이행했다. 입법원은 처음 49명으로 시작했으나(임기 2년), 4기부터 194명으로 늘어났다. 항일 전쟁 중에는 임기가 14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기간 동안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전을 제정했다.

1947년 중화민국 헌법이 시행되었고, 이듬해 헌정 하 최초의 입법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759명의 제1기 입법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1949년 타이베이로 이전했고, 입법원도 1950년 타이베이로 옮겨졌다. 이때 제1기 입법위원 중 380명 이상이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 만년 국회와 민주화 ====

입법위원의 임기는 본래 3년이었으나(헌법 제65조), 타이베이 이전 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례와 계엄 체제 시행으로 헌정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제1기 입법위원들은 1991년까지 교체되지 않고 임기를 유지하여 "만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 대륙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하며 선거 실시를 미루었다.

타이완에서의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1969년부터 타이완 성에서, 1972년부터는 푸젠성 일부를 포함한 타이완 지구에서 제한적인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은 기존의 '만년 의원'들과 함께 활동했다. 1972년에는 임기 3년의 타이완 지역 선출 의원 51명이 추가되었고, 이 정원은 1989년 130명까지 확대되었다. 1989년 계엄령 해제 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사실상 합법화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21석을 확보했다.

1990년 6월 21일, 사법원은 제1기 입법위원들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고[28], 이에 따라 '만년 국회'는 해체되었다. 1992년, 타이완 지구에서만 첫 전면 선거가 실시되어 제2기 입법위원 161명(국민당 96, 민진당 50)이 선출되었다. 이후 입법원은 2004년까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었다.

==== 선거 제도 개혁 ====

1998년, 타이완 성의 허성화(기능 축소) 정책으로 타이완 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해당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4기 입법위원 선거부터 정수가 225명으로 늘어났다. 제5기 선거에서는 천수이볜 총통 정부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2004년 8월 23일, 입법원은 국민적 지지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의석 수를 225석에서 113석으로 축소.
  • 선거 제도를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병립형 투표 방식으로 변경.
  • 의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총통 선거와 주기를 맞춤. (이 변경은 2008년 선거부터 적용됨)
  • 국민대회 폐지.
  • 입법원의 권한 강화: 총통·부총통 파면·탄핵 제안권, 행정원장 불신임 의결권, 영토 변경 제안권 등.
  •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권 부여.


이 개정안은 2005년 임시 국민대회에서 비준되었고, 축소된 의석 수와 새로운 선거 제도는 2008년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7월 20일, 입법원은 로비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

=== 현행 선거 제도 ===

2008년 선거부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다. 총 의석수는 113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 '''유권자''': 2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적 보유자.
  • '''투표 방식''':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또는 원주민 후보)에게 1표, 정당 명부(비례대표)에 1표, 총 2표를 행사한다.


의석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 (73석)''': 타이완 지구를 73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다.
  • '''원주민 (6석)''': 타이완 원주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평지 원주민 3석과 산지 원주민 3석을 단기 비이양식 투표제로 선출한다.
  • '''전국불구역 및 거류외국국민 (34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배분된다.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얻은 정당만 의석을 배분받으며(저지 조항), 하레 쿼터와 최대 잉여 방식을 사용한다.[13] 비례대표 당선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는 쿼터제가 적용된다.[29] 해외 거주 화교도 입후보할 수 있다.


=== 역대 입법위원 선거 및 의석 분포 ===

중화민국 입법원은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 국민당(KMT)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초기에는 중국 청년당(CYP)과 중국 사회민주당(CDSP)도 일부 의석을 가졌다. 1970년대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당외 운동 세력이 점차 의석을 확보했고, 이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진보당(DPP) 창당 후 주요 야당 세력으로 성장했다.

1992년 전면 개선 이후 입법원은 다당제 구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천수이볜 총통 당선 이후에는 민진당 소속 총통 및 행정원과 국민당이 다수인 입법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10] 2001년 선거에서는 범록 연합(민진당 중심)과 범람 연합(국민당 중심)이 비슷한 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다.

2008년 선거 제도 개편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압승했으나, 2016년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며 총통 선거 승리와 함께 완전한 집권에 성공했다. 2020년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수를 유지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세 정당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기수별 입법위원 정수 및 임기 변화
기수법정 임기실제 임기선거 연도의석 수비고
제1기3년
(동원감란시기 임시 조항으로 무기한 연장)
1948년 5월 8일 ~ 1993년 1월 31일1948년759중국 대륙 포함 전 지역 선거. 509명 타이완 이동 후 1991년까지 재직.
1969년 증원11타이완 지역 보궐선거. 1991년까지 재직.
1972년 증원51타이완 지구 선거. 임기 3년.
1975년 증원52임기 3년 (후 5년 연장).
1980년 증원97임기 3년.
1983년 증원98임기 3년.
1986년 증원100임기 3년. 민주진보당 당외로 참여.
1989년 증원130계엄령 해제 후 첫 선거. 1993년 1월 31일까지 재직.
제2기3년1993년 2월 1일 ~ 1996년 1월 31일1992년161타이완 지구 첫 전면 개선.
제3기1996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1995년164
제4기1999년 2월 1일 ~ 2002년 1월 31일1998년225타이완 성 허성화로 의석 증원.
제5기2002년 2월 1일 ~ 2005년 1월 31일2001년
제6기2005년 2월 1일 ~ 2008년 1월 31일2004년
제7기4년2008년 2월 1일 ~ 2012년 1월 31일2008년113헌법 개정으로 의석 축소, 임기 연장, 선거 제도 변경.
제8기2012년 2월 1일 ~ 2016년 1월 31일2012년총통 선거와 동시 실시 시작.
제9기2016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2016년
제10기2020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2020년
제11기2024년 2월 1일 ~ 2028년 1월 31일 (예정)2024년현직



기수별 주요 정당 의석 분포
기수 (선거 연도)총 의석중국 국민당민주진보당친민당타이완 민중당시대역량신당기타 정당 및 무소속
제1기 (1948)759165+------
제2기 (1992)1619551----15
제3기 (1995)1648554---214
제4기 (1998)22512370---1121
제5기 (2001)225688746--123 (대만단결연맹 13 포함)
제6기 (2004)225798934---23 (대만단결연맹 12, 무당단결연맹 6 포함)
제7기 (2008)11381271---4 (무당단결연맹 3 포함)
제8기 (2012)11364403---6 (대만단결연맹 3, 무당단결연맹 2 포함)
제9기 (2016)11335683-5-2 (무당단결연맹 1 포함)
제10기 (2020)1133861-53-6 (대만기진 1 포함)
제11기 (2024)1135251-8--2



'''주:''' '''굵은 글씨'''는 해당 기수의 원내 제1당을 나타낸다. 제1기 의석수는 타이완 이전 후 활동한 의원 기준이 아닌 최초 선출 기준이며, 국민당 외 정당 및 무소속 의석 포함. 1992년 이후는 타이완 지구 선거 결과 기준.

=== 원내 교섭단체 ===

3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3석 이상 정당이 5개 미만일 경우, 다른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 4명 이상이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5]

'''제11대 입법원 원내 교섭단체별 의석 구성 (2024년 2월 기준)'''

입법원 원내 교섭단체별 의석 구성
정당/교섭단체교섭단체 대표의석
중국 국민당 (KMT) 교섭단체푸쿤치54 (국민당 52 + 무소속 2)
민주진보당 (DPP) 교섭단체커젠밍51
타이완 민중당 (TPP) 교섭단체황궈창8
총계113



'''주:''' 국민당 교섭단체에는 국민당 소속 52명 외에 범람연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천차오밍, 가오진수메이)이 참여하고 있다.

3. 2. 원내 교섭단체

입법원에서 3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3석 이상 정당이 5개 미만일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4명 이상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5]

제11대 입법원(2024년 2월 1일 개원)의 원내 교섭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1대 입법원 원내 교섭단체 (2024년 2월 기준)
정당/교섭단체교섭단체 대표의석
중국 국민당 (KMT) 교섭단체푸쿤치54
민주진보당 (DPP) 교섭단체커젠밍51
대만 민중당 (TPP)황궈창 (제3당)8
총계113


3. 3. 입법원장 및 부원장

입법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임기 시작 시 준비 회의에서 전체 입법위원 113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입법위원과 동일하게 4년이다.[6] 원장은 입법원의 의사 진행을 책임지고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입법원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부원장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원장취임일퇴임일부원장
1후한민(胡漢民)1928년 10월 8일1931년 3월 2일린썬(林森)
2린썬(林森)
(대리: 사오위안충(邵元沖) 1931.3.2~1932.1.1)
1931년 3월 2일1932년 1월 1일사오위안충(邵元沖)
3장지(張繼)
(대리: 친전(覃振) 1932.1.1~1932.5.14)
(대리: 사오위안충(邵元沖) 1932.5.14~1933.1.12)
1932년 1월 1일1932년 1월 28일친전(覃振)
4쑨커(孫科)1933년 1월 12일1948년 5월 17일예추창(葉楚傖)→웨이다오밍(魏道明)→우톄청(呉鉄城)→천리푸(陳立夫)



회기원장취임일퇴임일소속 정당부원장소속 정당
11쑨커(孫科)1948년 5월 17일1948년 12월 24일중국국민당천리푸(陳立夫)중국국민당
2퉁관셴(童冠賢)1948년 12월 24일1950년 12월 1일중국국민당류젠췬(劉健群)중국국민당
3류젠췬(劉健群)
(대리: 황궈수(黃國書) 1951.10.19~1952.3.11)
1950년 12월 5일1951년 10월 19일중국국민당황궈수(黃國書)중국국민당
4장다오판(張道藩)1952년 3월 11일1961년 2월 20일중국국민당황궈수(黃國書)중국국민당
5황궈수(黃國書)
(대리: 니원야(倪文亜) 1972.2.22~1972.4.28)
1961년 2월 28일1972년 2월 22일중국국민당니원야(倪文亜)중국국민당
6니원야(倪文亜)
(대리: 류쿼차이(劉闊才) 1988.10.18~1989.2.24)
1972년 5월 2일1988년 12월 20일중국국민당류쿼차이(劉闊才)중국국민당
7류쿼차이(劉闊才)
(대리: 량쑤룽(梁肅戎) 1990.2.12~1990.2.27)
1989년 2월 24일1990년 2월 20일중국국민당량쑤룽(梁肅戎)중국국민당
8량쑤룽(梁肅戎)1990년 2월 27일1991년 12월 31일중국국민당류쑹판(劉松藩)중국국민당
9류쑹판(劉松藩)1992년 1월 17일1993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선스슝(沈世雄)중국국민당
102류쑹판(劉松藩)1993년 2월 1일1996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왕진핑(王金平)중국국민당
113류쑹판(劉松藩)1996년 2월 1일1999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왕진핑(王金平)중국국민당
124왕진핑(王金平)1999년 2월 1일2002년 1월 31일중국국민당라오잉치(饒穎奇)중국국민당
135왕진핑(王金平)2002년 2월 1일2005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장빙쿤(江丙坤)중국국민당
146왕진핑(王金平)2005년 2월 1일2008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중룽지(鍾榮吉)친민당
157왕진핑(王金平)2008년 2월 1일2012년 1월 31일중국국민당쩡융취안(曾永權)중국국민당
168왕진핑(王金平)2012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중국국민당훙슈주(洪秀柱)중국국민당
179쑤자취안(蘇嘉全)2016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민주진보당차이치창(蔡其昌)민주진보당
1810유시쿤(游錫堃)2020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민주진보당차이치창(蔡其昌)민주진보당
1911한궈위(韓國瑜)2024년 2월 1일현직중국국민당장치천(江啟臣)중국국민당


3. 4. 위원회

입법원의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뉜다.

상임 위원회특별 위원회
내정 및 민족 위원회기율 위원회
외교 및 교무 위원회절차 위원회
과학기술 및 정보 위원회수헌 위원회
국방 위원회경비 계핵 위원회
경제 및 에너지 위원회
재정 위원회
예산 및 결산 위원회
교육 및 문화 위원회
교통 위원회
사법 위원회
법제 위원회
위생 환경 및 사회 복지 위원회


4. 권한

중화민국의 건국자인 쑨원의 오권분립 이론에 기초하여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과 함께 설립된 단원제 입법 기관이다.[7] 입법원에 소속된 의원을 '''입법위원'''이라고 부른다.

원래 중화민국에는 총통·부총통의 임면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진 최고 기관으로 국민대회가 존재했으나, 2005년 헌법 개정으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입법원이 명실상부한 유일 최고 입법 기관이 되었다.[7] 이에 따라 입법원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다른 주권 국가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원은 중화민국 헌법 및 현행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법률 제정,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조약 비준, 총통이 발령하는 긴급 명령 승인 등 기본적인 입법 및 재정 관련 권한을 가진다.[7] 또한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정부 관료에게 질의할 수 있다.[7]

특히 2005년 헌법 개정 이후, 입법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동의권,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권, 총통으로부터 국정 보고를 청취할 권한,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 소추 및 소환 투표 제안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 영토 변경 의결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7] 이러한 권한들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총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4. 1. 입법권

다른 주권 국가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헌법의 현행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르면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7]

  • 법률 제정 및 국가 예산, 조약 및 총통이 발령하는 긴급 명령 승인
  • 행정 명령 검토
  • 정부 관료에 대한 질의
  • 내각 불신임 발의
  • 시험원, 감찰원,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임명 승인
  • 총통 또는 부총통 소환 발의 및 총통 또는 부총통 탄핵
  • 헌법 개정안 발의 (단, 이는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함)


다른 정부 기관도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입법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일정 수의 입법위원의 공동 서명을 받아야 하며, 법안이 입법부에 도달하면 세 번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2. 재정권

중화민국 헌법 및 현행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르면, 입법원은 다른 주권 국가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권한을 가지는데, 그중 재정과 관련된 핵심 권한은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7] 이는 법률 제정, 조약 비준, 총통이 발령하는 긴급 명령 승인 등과 함께 입법원의 주요 권한에 포함된다.[7] 이를 통해 입법원은 행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3. 행정부 견제

중화민국 헌법 및 현행 중화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7]

입법원은 정부 관료를 출석시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으며, 행정원이 발령한 행정 명령을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7] 또한, 사법원 정·부 원장,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시원 정·부 원장, 고시위원, 감찰원 정·부 원장, 감찰위원, 시험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여, 총통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한다.[7]

입법원은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헌법 증수 조문 4조 1항).[7] 이는 일본의 내각불신임 결의와 달리 내각 전체가 아닌 행정원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총통은 이에 대응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총통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입법원은 총통을 입법원에 출석시켜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권한이 있다(헌법 증수 조문 4조 3항).[7] 2004년 개헌 논의 당시에는 총통의 연례 "국정 연설" 의무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또한, 입법원은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7]

  • 탄핵안 제안 (국민투표 회부): 입법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총통 또는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헌법 증수 조문 2조 9항).[7]
  • 탄핵안 의결 (사법원 심리 요청): 입법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면, 사법원 대법관(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헌법 증수 조문 4조 7항, 2조 10항).[7]


2004년 개헌 논의에서는 입법위원 4분의 1 이상의 제안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로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입법원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4. 4. 기타 권한

중화민국 헌법의 현행 부칙에 따라 입법원은 법률 제정, 예산 심의 등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7]

우선, 정부의 주요 고위직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총통이 임명하는 시험원 위원, 감찰원 위원,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국가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대해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7] 2005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사법원 정·부 원장, 고시원 정·부 원장, 감찰원 정·부 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어,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었다.

입법원의 인사 동의권 대상[7]
구분대상 기관/직위
헌법 명시 (개정 전 포함)시험원 위원, 감찰원 위원,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통신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2005년 헌법 개정 추가사법원 정·부 원장, 고시원 정·부 원장, 감찰원 정·부 원장



또한, 입법원은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 증수 조문 4조 1항). 이는 내각 전체가 아닌 행정원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응하여 총통은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총통으로부터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국정보고)를 청취할 권한도 가진다 (헌법 증수 조문 4조 3항).[7]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견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입법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통 또는 부총통에 대한 소환 투표를 제안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헌법 증수 조문 2조 9항). 또한, 입법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통 또는 부총통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사법원 대법관에게 탄핵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 증수 조문 4조 7항, 2조 10항).[7]

헌법 개정안 발의권도 입법원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입법원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7] 2005년 국민대회가 폐지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변경되었는데, 이후 헌법 개정안은 입법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공고 기간을 거쳐 유권자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영토 변경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영토 변경안은 입법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발의, 총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결된 영토 변경안은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헌법 증수 조문 4조 5항).[7]

5. 논란 및 쟁점

2000년 총통 선거 이후 민주진보당이 행정원과 총통직을 확보했으나, 입법원은 중국 국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원장 임명 절차나 총통의 특별 회기 소집 권한 등을 둘러싸고 입법원과 행정부 간의 헌법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10] 2001년 말 입법원 선거 결과, 범람 연합이 집권 범록 연합에 대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면서 법안 통과가 소수의 이탈자와 무소속 의원의 표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다.[10]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와 국민적 개혁 요구 속에서, 70%의 국민적 지지 속에 입법원은 2004년 8월 2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패키지를 217대 1로 통과시켰다.


  • 의석 수 축소: 225석에서 113석으로 절반 감축 (지역구 73석, 타이완 원주민 6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34석).
  • 선거 제도 변경: 단일 선거구 병립형 투표 제도로 전환.
  • 의원 임기 연장: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총통 선거와 주기 일치.


또한, 이 개정안에는 국민대회를 폐지하고, 향후 헌법 개정 요건을 입법원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 출석 및 출석의원 4분의 3 찬성으로 발의한 뒤, 공고 기간을 거쳐 중화민국 전체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후자의 요건은 특정 정당이 2004년 총통 선거 당시 국민당이 그랬던 것처럼 투표 불참 운동을 통해 개헌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민주진보당이 제안했던 시민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 허용은 지지 부족으로 철회되었다. 이는 헌법 개정의 기준을 위험할 정도로 낮춘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 발의를 통해 타이완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2005년 임시 국민대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축소된 의석과 새로운 선거 제도는 2008년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5. 1. 입법 폭력

중화민국 입법원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충돌은 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발생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은 여전히 폭력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992년 입법원 전면 개선 이후,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의원 간 난투극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러한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과학 유머 잡지인 ''불가능한 연구 연보''(Annals of Improbable Research)는 1995년 중화민국 입법원에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16][30] 수상 이유는 "정치인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서로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눈을 찌르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었다.[16][30]

2000년대 들어서도 폭력 사태는 계속되었다. 2007년 1월에는 50여 명의 의원이 연루된 난투극이 벌어졌고, 같은 해 5월 8일에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관련 발언을 시도하자 40여 명의 의원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15]

2020년대에도 입법원 내 충돌은 이어졌다. 2020년 6월 29일, 중국 국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정부의 법안 강행 처리 시도와 총통의 측근 인사에 반발하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회의장 입구를 쇠사슬과 의자로 막았고, 이후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17]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규제 완화 결정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돼지 내장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31] 가장 최근인 2024년 5월 18일에는 한 의원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 진행 중인 법안 서류를 빼앗아 달아나려다 다른 의원들과 뒤엉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17]

5. 2. 입법원 권한 강화 논란

2000년 총통 선거 이후 민주진보당이 행정원과 총통직을 장악한 반면, 입법원은 중국 국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원장 임명, 총통의 임시회 소집 권한 등을 둘러싸고 헌법적 갈등이 발생했으며[10], 입법원의 권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2001년 말 입법원 선거 결과, 범람 연합이 범록 연합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면서 법안 통과가 소수 이탈자와 무소속 의원의 표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10]

2004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입법원은 총통에 대한 연례 "국정 연설" 요구권,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소환 투표 발의권(의원 1/4 이상 제안, 2/3 이상 찬성 후 국민투표 회부), 대법관 회의에 총통 또는 부총통 탄핵 소추 제안권 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입법원 내에서의 극심한 대립은 종종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여야 간의 대립 과정에서 의원 간 난투극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30], 이러한 행태는 2020년대까지도 근절되지 않았다.

  • 1995년: 과학 유머 잡지 ''불가능한 연구 연보''(Annals of Improbable Research)는 중화민국 입법원에 "정치인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서로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눈을 찌르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유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16][30] 이는 1992년 전면 개편 이후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대립 속에서 벌어진 의원 간 난투극이 생중계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30]
  • 2007년 1월: 50명의 의원이 연루된 난투극이 발생했다.[15]
  • 2007년 5월 8일: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40명의 의원이 연루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싸움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15]
  • 2020년 6월 29일: 중국 국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정부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회의장 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진보당 의원들과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17]
  • 2020년 11월 27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규제 완화 결정에 항의하며 야당(중국 국민당)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돼지 내장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31]
  • 2024년 5월 18일: 한 의원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문서를 탈취하려다 본회의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17]


이러한 의사당 내 폭력 사태는 입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입법원의 권한 행사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2007년 7월 20일에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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