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아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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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아군제는 9세기 중엽 일본에서 군도와 해적을 진압하기 위해 시작된 군사 제도로, 율령의 임시발병규정에 따라 국사가 징발한 백성 중 궁마에 능한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왕조국가 체제가 성립되면서 국아군제는 수령의 지배 권한 강화와 함께 무사 계층의 성장을 촉진했다. 11세기 중엽 후기 왕조국가 성립 이후 국아군제는 기능이 정지되었지만, 무사들의 재지영주화와 무사단의 구축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마쿠라 막부의 수호제도로 이어졌다. 국아군제에 대한 연구는 무사의 기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대 일본은 율령국가로서 군단병사제를 군사제도로 채택하고 있었다. 군단병사제는 호적에 등록된 장정(성인 남성) 3명 중 1명을 징발하여 국가 단위에서 1000명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는 제도였다. 이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 당나라와 신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엽 대신라 외교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대외국방을 위한 군단병사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군단병사제를 지탱해온 호적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했고, 9세기 초가 되면 율령제의 기반이던 호적을 통한 개별 인신지배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9세기 중엽, 조정과 국사는 군도와 해적 진압을 위해 요로 율령의 포망령(捕亡令) 추포죄인조(追捕罪人条)에 있는 임시발병규정(臨時発兵規定)에 따라 대응하기 시작했다. 임시발병이란 발병칙부(発兵勅符)를 국사에게 교부하고, 국사는 이 칙부에 따라 율령국 내의 군사를 징발하여 군도와 해적을 제압하는 방식이었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원궁왕신가(황족 및 유력귀족)와 부호층의 결탁으로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국정 개혁이 단행되었다. 국사에게 지배 권한을 위임하는 왕조국가 체제가 성립되었고, 부호층의 공물 경진은 폐지되었으며 수령의 조세 진납이 이루어졌다. 군도와 해적은 진정되었다. 군사와 부호층은 전도부명이 되어 국아 지배에 포함되었고, 재청관인으로서 국아 행정의 일익을 담당했다.
덴교 연간(930년대 말~940년대)에 일어난 조헤이 덴교의 난(다이라노 마사카도의 난 및 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난의 총칭)은 이전의 난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이 있다. 초기 무사들은 귀족 혈통으로, 무예를 통해 조정 정치에 복귀하려 했으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폭도로 취급되어 진압되었고, 난을 진압한 조헤이 덴교 훈공자들이 군사 전문 가문, 즉 군사귀족(무사)의 모체가 되었다.
11세기 중엽, 왕조국가 체제에 변혁이 일어나 1040년대를 전후로 그 이전을 전기왕조국가, 이후를 후기왕조국가로 구분한다. 후기왕조국가는 전국적인 조세부과(일국평균역 등)를 계기로 성립되었다. 이전까지 수령의 권한으로 지방행정을 전개하고 군사 및 부호층들이 개발해 온 장원도 국아의 승인으로 존립했다(국면장). 그러나 내리가 소실되는 등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조세 부과가 임시로 실시되면서 장원 측은 국아가 아닌 중앙 태정관에 면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세 특권을 획득한 영지는 영역이 통합되며 일원화 등을 통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국아가 지배하는 공령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전도부명 계층의 대 수령 투쟁(흉당 행위)은 거의 볼 수 없게 되고, 대신 장원과 공령 간의 무력분쟁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전기까지 황국사관에서는 헤이안 시대 중기 후지와라 씨의 섭관 정치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지방에 토착한 중급·하급 귀족을 무사의 기원으로 보는 설이 있었다.
2. 배경
율령제의 개별 인신지배가 이완되는 한편 재지사회에서는 계층분화가 진행되어, 백성들 중에서 사출권, 사영전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호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방 행정관에 해당하는 국사는 기존의 개별 인신지배 대신 군사나 부호층의 소재지 경영을 통한 간접지배로 전환해 갔다. 국사는 조공물을 수도의 중앙조정까지 운반(경진)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경진을 담당하는 강령에 군사나 부호들을 임용하게 되었다. 또 공물이 손실되거나 미납될 경우 군사나 부호가 사적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9세기 중엽경부터 군사와 부호들이 경진하는 공물을 약탈하는 군도, 해적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군도나 해적들도 사실 군사나 부호들이었다. 국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군사와 부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이 떼도둑이라는 형태로 출현한 것이다. 군도와 해적의 빈발에 대해 조정과 국사는 거의 유명무실한 군단으로는 만족스러운 대응을 할 수 없었기에 다른 진압대책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 기
임시발병규정에서 상정된 병사는 기존의 군단병이나 건아가 아니고, 궁마(활과 말)에 능통한 백성이었다. 궁마에 능통한 백성이란 곧 군사와 부호층이며, 귀순하여 전국 각지에 이주당한 에조인의 후예인 부수(俘囚)도 포함되었다. 임시발병규정의 적용에 의해 군사, 부호, 부수가 국내 군사력으로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특히 에조계 부수의 높은 전투력은 새로운 군제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부수는 기마전술에 뛰어났으며, 그들이 승마한 채 사용하는 궐수도는 이후 일본도로 이어지는 수발형태도의 원형이 된다.
883년, 가즈사국에서 부수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가즈사 부수의 난) 조정은 상총국사에게 발병칙부 대신 추포관부(追捕官符)를 교부했다. 추포관부 역시 포망령을 기반으로 도망자를 추포하는 것을 명하는 태정관부의 일종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국사는 추포관부를 근거로 국내 인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적극적으로 군도와 해적 진압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아군제의 원형이 형성되어 갔다.
4. 성립기 (승)
동국에서는 간표·엔기 동국의 난이 발발하여, 조정은 추포관부를 발급하고 국압령사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령은 전도부명들을 병사로 동원하여 국압령사에게 지휘권을 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동국에서 '''국아군제'''가 성립되었다. 초창기 무사는 간표엔기공훈자들로, 전도부명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두면서 수령 밑에서 치안 유지 활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계층이었다.
서국에서는 조헤이 연간(930년대)에 조헤이 남해적이라 불리는 해적 행위가 빈발했다. 이들은 부호층, 위부사인이었고, 조정의 정책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은 이들이었다. 해적 진압 과정에서 세토 내해 연안 율령국들에 경고사가 설치되었다. 이는 동국의 추포사에 해당하며, 서국에도 국아군제가 성립되었다.
5. 전개기 (전)
왕조국가 체제에서 수령은 관물 수취에 큰 권한을 가졌다. 수령과 전도부명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전도부명들은 수령 습격, 태정관 소송(국사학정상소) 등으로 대항했다. 수령 습격은 흉당(凶党)이라 불렸으며 군사 제압 대상이었다. 흉당 발생 시 국아는 중앙 태정관에 보고(국해)했고, 태정관은 공경회의 심의 후 추포관부를 발급했다. 수령은 국추포사, 국압령사, 경고사에게 흉당 추포를 명했다. 추포사는 국내무사를 동원, 흉당을 포박한 후 검비위사가 심문했다.
국내무사 동원은 회문 방식이었고, 공훈 보상은 흉당 영지, 재산 몰수였다. 수령은 부임 직후 재청관인에게 주문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무사교명을 작성했다. 무사교명 등재는 무사 신분의 지표였다. 국내무사를 추포 활동에 참여시키는 동기는 공훈 보상이었고, 추포관부는 은상 급여를 보장했다.
6. 변질기 (결)
국아군제는 흉당 추포를 주 업무로 삼았는데, 장원과 공령 간의 분쟁에서 장원 측은 흉당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아군제로는 장원과 공령의 분쟁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령은 장원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가진 무사 신분의 전도부명에게 공령의 경영과 치안유지를 위임함으로써 공령 유지를 도모하였다. 이때 국내무사 신분의 전도부명들은 동일 군(郡)에 기반을 가진 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존 군의 아래에 있던 향(郷) 등의 영역을 군과 동등한 국아통치 단위로 격상시켜 경쟁무사들이 대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각 경영자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여 공령은 군(郡)・향(郷)・보(保) 등의 단위로 재구성되었고, 무사들은 군사・향사・보사로서 군・향・보의 경영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무사는 수령에게서 위임받은 징세권, 검단권, 권농권을 근거로 재지영주로 성장해갔다. 또한 무사 신분의 전도부명들 중 일부는 사영전을 권문세가(황실, 유력귀족, 유력사찰)에 자발적으로 바쳐 장원으로 만드는 동시에 장원을 다스리는 마름장관으로도 임명되었다. 즉 무사들은 한편으로는 국아측의 군사, 향사로서 국아령 유지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원 측의 장관으로서 장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무사의 재지영주화가 진행되었고, 재지영주가 된 무사는 재청관인이 되어 국아행정에 참여하는 한편 혼인관계를 통해 무리를 형성하고 무사단이라는 결합관계를 구축해나갔다. 한 율령국당 1명씩 편성된 국추포사 또는 국압령사는 점차 특정 가계가 세습하게 되었고, 이것이 대를 걸쳐 누적되면서 국추포사는 국내무사의 지도자, 다시 말해 일국동량(一国棟梁)으로 국내무사를 조직했다.
후기왕조국가 성립 이후 국아군제는 기능을 정지했다. 국내무사들은 수령의 동원명령이 아닌 추포사 지위를 가진 일국동량의 지휘를 따르게 되었다. 1030년 다이라노 다다쓰네의 난을 진압하는 추토사로 임명된 미나모토노 요리노부가 순식간에 다다쓰네를 항복시키자 조정은 국아군제를 대체할 군사제도로 추토사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군사귀족이던 요리노부는 추토의 성공으로 반동(板東) 지역의 많은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최초의 무가동량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유사시에는 이러한 무가동량이 추토사에 보임되고, 무가동량과 주종관계를 맺은 일국동량이 산하 무사단을 동원해 군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12세기 말 겐페이 합전을 거쳐 성립된 초기 가마쿠라 막부 정권은 국추포사의 권한을 계승한 총추포사(惣追捕使)를 각 율령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정의 승인을 얻었다. 총추포사는 국내무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는 국아군제의 틀을 재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총추포사는 수호제도로 발전되었다.
7. 연구사
쇼와 시대 종전 후에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의 영향으로 고대 귀족 통치 체제를 타파한 것이 무장 농민층에 기인하는 무사라는 설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1960년대에 토다 요시미, 이시이 스스무 등에 의한 국아 기구 연구가 진전되면서 무사의 기원을 무장 농민으로 보는 설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국아 군제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무사의 기원과 관계가 있음을 논한 것으로는 이시이 스스무의 『중세 성립기 군제 연구의 일시점』(「사학 잡지」 78편 12호, 1969년)과 토다 요시미의 『국아 군제의 형성 과정』(「중세의 권력과 민중」, 소겐샤, 1970년) 등이 있다.
그 후, 무사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직능론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국아 군제론은 잊혀졌지만,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시모무카이 타츠히코 등에 의한 연구·문제 제기가 진행되었다. 시모무카이 등의 논의는 무사의 성립을 왕조 국가론·장원 공령제론 등과 정합적·유기적으로 연결하여, 21세기 초 무사 성립에 관한 가장 유력한 설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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