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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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고래 자원의 보존과 포경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다. IWC는 부속서 수정, 권고, 과학 연구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고래 자원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한다. IWC는 잉글랜드 임핑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과학위원회, 보존위원회, 재정 및 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 IWC는 1982년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을 결의했으며, 2018년에는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을 통해 고래 보호를 강조했다. IWC는 회원국의 탈퇴, 찬포경 국가와 반포경 국가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학적 포경과 상업적 포경, 표 매수 의혹, 미국의 역할 등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 IWC는 지속 가능한 포경과 고래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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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국제포경위원회 |
영문 명칭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약칭 | IWC |
설립일 | 1946년 12월 2일 |
설립 목적 | 고래 자원의 적절한 보존을 제공하고, 따라서 포경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함 |
유형 | 특수 지역 어업 관리 기구 |
지위 | 국제 기구 |
본부 | 임핑턴, 영국 |
회원국 | 88개국 |
웹사이트 | 국제포경위원회 |
비고 | 고래 자원의 보호를 도모하고 포경업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함 |
조직 | |
사무총장 | 레베카 렌트 |
기타 정보 | |
관련 조약 | 국제 포경 규제 협약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
역사 | |
일본의 탈퇴 | 일본이 2019년 IWC에서 탈퇴하고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함. |
2. IWC 설립 배경 및 목적
1946년 12월 2일 워싱턴 D.C.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이 채택되었고,[89] 1948년 11월 10일 발효되었다.[89] 이 협약에 따라 고래 자원의 보존과 포경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설립되었다. IWC는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IWC는 고래 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하여 (a) 보호되는 종류 및 보호되지 않는 종류, (b) 개방기 및 금렵기, (c) 개방수역 및 금지수역(생태계 보호구역 지정 포함), (d) 체장 제한, (e) 포경의 시기, 방법, 포획량, (f) 사용하는 포획용구·조치, (g) 측정 방법, (h) 포획 보고·통계 등의 기록, (i) 감독 방법에 관하여 부속서(Schedule)를 수정할 수 있다.[89] 부속서 수정은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가맹국 대표의 4분의 3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속서(Schedule) 수정 권한: 고래 자원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는 부속서를 수정할 수 있다.
- 권고: 고래 또는 포경 및 국제포경규제조약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약정부에 수시로 권고할 수 있다.
- 과학 연구 허가: 체약국 정부는 과학 연구를 위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을 허가하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 정부는 과학 연구를 위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을 허가하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IWC 구조 및 기능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6년 체결된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9] IWC는 "고래 개체군의 적절한 보존을 제공하고 따라서 포경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9] IWC는 국제포경규제협약 부속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여 특정 종 보호, 고래 보호구역 지정, 포획 제한, 포경 방법 규제 등 "고래 자원의 보존, 개발 및 최적 이용"을 위한 규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정은 "과학적 발견에 근거해야 한다."[10]
IWC 본부는 잉글랜드 케임브리지 근처 임핑턴에 있다.[11] IWC는 ''Journal of Cetacean Research and Management'', 보고서, 보도 자료, 회의 일정 등을 발행한다.[11]
위원회에는 과학위원회,[12] 보존위원회,[13] 재정 및 행정위원회[14]의 세 개의 주요 위원회가 있다. 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현재 회의는 중단되었다.[15]
IWC는 짝수 해 9월 또는 10월에 회의를 개최한다.[16] 각 회원국은 한 명의 투표 대표(위원)와 전문가 및 고문으로 구성된다. IWC 절차 규칙에 따라 비당사국,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17][18] 2012년부터 연례 회의에서 격년제 회의로 전환되었지만, 과학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IWC는 고래 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하여, (a) 보호되는 종류 및 보호되지 않는 종류, (b) 개방기 및 금렵기, (c) 개방수역 및 금지수역(생태계 보호구역 지정 포함), (d) 체장 제한, (e) 포경의 시기, 방법, 포획량, (f) 사용하는 포획용구·조치, (g) 측정 방법, (h) 포획 보고·통계 등의 기록, (i) 감독 방법에 관하여, 부표(Schedule)의 수정을 할 수 있다(국제포경규제조약 제5조 1항).[89]
4. IWC 회의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들은 1949년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때때로 '특별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도 한다.[162][163] 2012년부터 연례 위원회 회의는 격년 위원회 회의로 변경되었지만, IWC 과학위원회는 여전히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34]
회의는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위원과 전문가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비당사국,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도 절차 규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최근 회의 개최 장소로는 대한민국 울산(2005년), 일본 시모노세키(2002년) 등이 있다.
년도 | 날짜 | 개최국 | 도시 | 추가 자료 | 참조 |
---|---|---|---|---|---|
2000 | 7월 3~6일 | 오스트레일리아 | 애들레이드 | [19] | |
2001 | 7월 23~27일 | 영국 | 런던 | [20] | |
2002 | 5월 20~24일 | 일본 | 시모노세키 | [21] | |
2003 | 6월 16~20일 | 독일 | 베를린 | [22] | |
2004 | 7월 19~22일 | 이탈리아 | 소렌토 | [23] | |
2005 | 6월 20~24일 | 대한민국 | 울산 | 2005년 IWC 회의 | [24] |
2006 | 6월 16~20일 | 세인트키츠 네비스 | 프리깃 베이 | 2006년 IWC 회의 | [25] |
2007 | 5월 28~31일 | 미국 | 앵커리지[26] | 2007년 IWC 회의 | [27] |
2008 | 6월 23~27일 | 칠레 | 산티아고 | 2008년 IWC 회의 | [28] |
2009 | 6월 22~26일 | 포르투갈 | 푼샬 (마데이라) | 2009년 IWC 회의 | [29] |
2010 | 6월 21~25일 | 모로코 | 아가디르 | 2010년 IWC 회의 | [30] |
2011 | 6월 11~14일 | 저지섬 | 세인트 헬리어 | 2011년 IWC 회의 | [31] |
2012 | 7월 2~6일 | 파나마 | 파나마 시티 | 2012년 IWC 회의 | [32] |
2014 | 9월 15~18일 | 슬로베니아 | 포르토로즈 | 2014년 IWC 회의 | [33] |
2016 | 10월 20~28일 | 슬로베니아 | 포르토로즈 | 2016년 IWC 회의 | [33] |
2018 | 9월 4~14일 | 브라질 | 플로리아노폴리스 | 2018년 IWC 회의 | [33] |
2007년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채택되었다.[27]
- 베링해·추크치해·보퍼트해의 북극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8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연간 작살 사용은 67회를 초과하지 않음)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무투표 전원 합의)로 설정되었다.
- 동부 북태평양 회색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2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연간 포획은 140마리를 초과하지 않음)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로 설정되었다.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혹등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로 설정되었다.
-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서부 그린란드의 경우 큰긴수염고래 20회 작살 사용, 밍크고래 200회 작살 사용, 북극고래 2회 작살 사용, 동부 그린란드의 경우 밍크고래 12회 작살 사용을 허용하는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시된 투표 결과 찬성 41, 반대 11, 기권 16, 불참 4로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얻었으므로 가결·설정되었다.
일본에서 망경, 아유카와, 와다우라, 다이지에서의 밍크고래 연안 포경을 인정하는 부속서 수정 제안이 있었으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에 부쳐지지 않고 철회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남대서양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투표 결과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고래류의 비치사적 이용 촉진을 요구하는 결의안, 일본 정부에 대해, 동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 특별 허가 발급에 관해, 본 건 문제를 심의한 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31개 조항의 권고를 받아들여 남극해에서의 치사적인 과학 조사의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이 유효하며, IWC는 상업 포경 재개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포경 규제 조약 협약국이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부속서 I에서 고래류의 게재를 삭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등이 채택되었다.[27]
5. IWC 회원국
2024년 2월 기준,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은 88개국이다.[1] 대한민국은 1978년에 가입하여 국제 고래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1]
IWC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1]
- 가나
- 가봉
- 감비아
- 그레나다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우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독일
- 라오스
- 라이베리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셜 제도
- 말리
- 멕시코
- 모나코
- 모로코
- 모리타니
- 몽골
- 미국
- 베냉
- 벨기에
- 벨리즈
- 불가리아
- 브라질
- 산마리노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솔로몬 제도
-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앤티가 바부다
- 에리트레아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영국
- 오만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우루과이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중국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캄보디아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공화국
- 크로아티아
- 키리바시
- 키프로스
- 탄자니아
- 토고
- 투발루
- 파나마
- 팔라우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IWC 설립 초기에는 10여 개의 포경 국가들만이 회원국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4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했으며, 1982년에는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이 채택되기도 했다.[93]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반포경 국가들의 노력으로 회원국 수가 다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회원국이었던 국가는 다음과 같다:
6. IWC와 포경 규제
6. 1. 1982년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반(反)포경 운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고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상업적 포경에 대한 10년간의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권고하는 제안을 채택했다.[35][36] 그러나 같은 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이루어진 제안은 부결되었다.[135] 1977년과 1981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고서는 많은 종의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밝혔다.[37]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리 방식(NMP)으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보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을 채택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9년 과학위원회에서는 NMP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포획량 산출이 불가능한 NMP의 실패는 결정적이 되었다.[131]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비포경국과 반포경국들이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포경국보다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같이 이전에 주요 포경국이었던 일부 국가도 강력한 반포경 운동 지지자가 되었다. 이들 국가는 국제포경위원회가 정책을 개혁하고 고래에 관한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자료를 규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38]
이에 따라 국제포경위원회는 1982년 부속서 10 (e)를 추가하여 상업 포경의 일시 중단(모라토리엄)을 결의했다. 이 부속서 수정에 따라 모선식 포경은 1985/86년부터, 연안 포경은 1986년부터 상업 포획량이 모두 0마리로 설정되었고, 해당 규정은 최선의 과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재평가되어 1990년까지 해당 조치의 자원량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부속서를 재수정하여 새로운 포획량을 설정하는 것이 규정되었다.[132] 1982년 7월 23일,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들은 상업적 포경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3/4의 필요 다수결을 통과시켰다. 관련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제10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6년 연안 및 1985/86년 원양 조업 시즌 이후 모든 개체군의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포획 한도는 0으로 한다. 이 조항은 최상의 과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검토될 것이며, 늦어도 1990년까지 위원회는 이 결정이 고래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 조항의 수정 및 기타 포획 한도의 설정을 고려할 것이다.[39]
이 조치는 찬성 25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다.[40]
일본, 노르웨이, 페루, 소련(나중에 러시아로 대체됨)은 모라토리엄이 과학위원회의 자문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41] 그러나 일본과 페루는 그 후 이의를 철회했다.[134] 일본의 철회는 미국이 이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 해역 내 일본의 어획 할당량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까지 미국은 어쨌든 일본의 어획 할당량을 없앴다. 이후 일본은 과학적 포경을 시작했다.[41] 이의를 유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독자적으로 포획량을 설정하여 상업 포경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2002년 조약 재가입 시 이의 제기 또는 유보를 붙인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1982년 모라토리엄 결의 이전인 1979년에는 부속서 10 (d)를 추가하여, 밍크고래를 제외한 모든 수염고래, 향유고래, 범고래를 대상으로 모선식 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채택되었다.
모라토리엄은 상업적 포경에만 적용되므로 ICRW의 과학 연구 및 원주민 생계 조항에 따른 포경은 여전히 허용된다.[43]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금지된 상업적 포경을 가장한" 연구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44] 1994년부터 노르웨이는 상업적으로 포경을 해왔고,[41] 아이슬란드는 2006년 9월 상업적 포경을 시작했다. 1986년 이후 일본은 과학 연구 허가 하에 포경을 해왔다. 미국과 다른 여러 국가는 원주민 포경 명목으로 포경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2년 0 포획 한도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고,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반포경 국가들과 로비들은 일본의 과학적 포경이 상업적 포경을 위한 탈취 행위라고 비난한다. 일본 정부는 반포경 국가들이 고래 종의 회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래 개체 수의 단순한 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성별과 연령별 개체군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국제포경위원회 규정이 과학적 포경으로 얻은 고래 고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더 지적한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원주민 생계 포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이 시행될 때까지 전통적으로 고래를 사냥했던 여러 일본 어업 공동체에 대한 원주민 생계 포경에 대한 반포경 국가(미국 포함)의 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진다.
1994년 5월, 국제포경위원회는 또한 11,800,000 제곱 킬로미터의 남극해 고래 보호구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45] 보호구역 결의안 채택 투표는 찬성 23표, 반대 1표(일본), 기권 6표였다. 일본은 이 수정이 근거가 되는 조약 제5조 제1항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 동조 제2항의 여러 규정[133]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남대서양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은 남태평양에 대해 보호구역(santuario) 설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4분의 3의 다수 득표를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6. 2. 개정관리절차(RMP)와 개정관리제도(RMS)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94년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포획량 산정 방식인 개정관리절차(RMP, Revised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했다.[129] RMP는 최소한의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는 포획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RMP의 포획량 산정에 사용되는 포획 한도량 알고리즘(Catch Limit Algorithm: CLA)은 (1) 시각 조사에 의한 추정 자원량과 (2) 과거 포획 통계만으로 충분하다.[129] 여러 방식이 CLA 후보로 검토된 후, 과학위원회는 저스틴 쿡 박사의 방식을 채택했고, RMP는 1994년 IWC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북서태평양의 밍크고래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 시험이 종료되었고, 2003년 연차 회합에서 평균 150마리 정도의 상업 포획량이 산출된 것이 보고되었다.[130] 낫돌고래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적용 시험이 진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독자적으로 RMP를 적용하여 자국의 상업 포획량을 산출하고 있다.개정관리제도(RMS, Revised Management Scheme)는 RMP와 함께 검사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RMS 관련 쟁점에는 국제 감시원 제도, 감시 제도 관련 비용 분담, 포획 시 치사 시간에 관한 데이터 제공, 조업 선박에 대한 위성 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IWC 회원국 간 합의 난항으로 2006년 RMS 관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 및 환경 단체는 RMS에 반대하고 있다. IWC는 RMS가 완성될 때까지 RMP 적용에 따른 실제 상업 포획량 설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독자적으로 RMP를 적용하고 있다.
6. 3. 남극해 고래 보호구역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94년 조약 제5조 제1항 (c)에 따라 남극해를 포획 대상이 아닌 보호 구역으로 하는 부속서 7 (b)의 추가를 결정했다.[133] 이는 1180만 제곱마일(약 3056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였다. 이 결정은 새로운 관리 방식(NMP)으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더욱 보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131] 보호구역 설정 결의안 채택 투표에서 찬성 23표, 반대 1표(일본), 기권 6표로 가결되었다.일본은 이 수정이 근거가 되는 조약 제5조 제1항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 동조 제2항의 여러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133]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남대서양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은 남태평양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4분의 3의 다수 득표를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1982년 상업 포경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결의에 대해 일본, 노르웨이, 페루, 소련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일본과 페루는 이후 철회했다.[134] 노르웨이는 이의를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포획량을 설정하여 상업 포경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2년 조약 재가입 시 이의 제기 또는 유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6. 4. 2018년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2018년 9월 13일,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들은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 모여 일본의 상업 포경 재개 제안을 논의하고 거부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은 IWC의 목적이 고래 보호이며, 해양 포유류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고래 개체 수를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했다.[46][47] 또한, 치명적인 연구 방법의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48] 이 비구속적 합의는 40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27개 친포경 국가들은 반대했다.[1] 이 결의에 따라 일부 원주민 공동체의 제한적인 포경은 여전히 허용된다.[1]7. IWC와 원주민 생존 포경
이누이트 등 북극 해변의 원주민들은 역사적으로 포경에 근거해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 포경’으로 인정받아 고래를 잡을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추코트카, 덴마크 등의 원주민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고래고기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포경이 허용된다. 이들이 잡는 고래는 주로 북극고래, 귀신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등이다. 2016년에는 원주민 생존 포경으로 350여 마리의 고래가 포획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러시아 북극해의 브란겔섬 해안가에서 북극고래 사체 한 마리에 북극곰 230마리가 몰려 있는 희귀한 장면이 관찰되기도 했다. 에스키모(이누이트) 마을에서 사냥한 고래를 해체할 때 남은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수십 마리의 북극곰이 몰려드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북극곰이 관찰된 것은 처음이다.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먹이가 줄어들어 멸종위기종이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8. IWC 탈퇴
1982년 캐나다를 필두로 필리핀, 이집트,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가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했다. 캐나다는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포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6월 30일 IWC를 탈퇴하고 7월 1일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했다.[118] 1960년대 연간 23만 톤 이상이었던 일본의 고래고기 소비량은 국제적인 비판 여론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5천 톤가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의 포경은 허용한다'는 IWC 규정을 이용하여 고래잡이를 계속해왔고, 이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호주의 제소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에 포경 중단을 판결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등 고래잡이를 지속했다.
2018년 9월, 제67차 IWC 총회에서 일본은 고래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양립을 위한 IWC 개혁안을 제안했으나, 반(反)포경 국가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112] 이후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25일 각의(閣議)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 탈퇴를 공식 결정하고, 26일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지했다.[88][9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117]
일본은 탈퇴 후에도 IWC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IWC와 공동으로 "북태평양 고래류 시각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등 국제적인 해양 생물 자원 관리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19][120][121][122] 한편, 일본의 탈퇴로 IWC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123]
9. IWC와 관련된 논란
포경 재개를 추구하는 측과 모든 고래의 보호를 추구하는 측 간의 갈등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오란 영(Oran Young)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 8명은 "현행 국제포경위원회(IWC)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고래잡이가 재구성된 국제 포경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든, 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와 같은 대안적인 체제에 참여하든, 또는 혼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든 인간 소비를 위한 고래잡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BBC는 또한 "[환경보호론자들은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선박과의 충돌, 오염 및 기후 변화의 영향, 그리고 중국흰돌고래(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압력과 같은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포경 문제의 교착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55]
포경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IWC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비난한다. IWC는 자체 과학위원회가 1991년 이후 일부 고래 종에 대한 포획 할당량이 지속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IWC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간에 의한 상업적 목적의 고래 사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고래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
IWC에 가입하지 않은 포경 국가들도 유사한 의견을 표명했다. 캐나다는 IWC의 모라토리엄(포경 금지) 결정에 반발하여 IWC에서 탈퇴했으며, "[포경 금지는] 안전한 수준의 고래 개체군 감소를 허용하도록 설계된 IWC의 조치와 모순된다"라고 주장했다.
1986년 모라토리엄이 발효된 후, 과학위원회는 고래 개체군의 상태를 검토하고 안전한 포획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1991년 IWC 연례 회의에서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에 약 76만 1천 마리의 미늘고래, 북동 대서양에 8만 7천 마리, 북태평양에 2만 5천 마리가 서식한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이러한 개체 수를 고려할 때,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매년 2000마리의 미늘고래를 포획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WC 총회는 허용 포획량을 결정하는 공식이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경에 대한 전면적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IWC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고래 종의 허용 포획량을 결정하기 위한 개정 관리 절차(RMP, Revised Management Procedure)라는 컴퓨터 기반 공식을 채택했다. RMP가 그 해 포획을 허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은 해제되지 않았다. IWC는 데이터에 대한 최소 기준에 합의하고, 개체군 조사 수행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조치 시스템을 고안하고 승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IWC 총회는 1994년 RMP를 채택했지만, 검사 및 관리 계획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RMP와 함께 개정 관리 계획(RMS, Revised Management Scheme)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총회 회원국들은 RMS에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57]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RMS에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한 IWC 유일의 회원국이며, 따라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씨 셰퍼드와 그린피스와 같은 반포경 NGO들도 일반적으로 RMS에 반대한다.
당시 IWC 사무총장이었던 레이 갬블은 포경 옹호 국가들의 주장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미늘]고래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상업적 포획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58] 1993년 6월 과학위원회 위원장인 필립 해먼드 박사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 같은 해 노르웨이는 모라토리엄에 반대했고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포경을 재개한 국가가 되었다.
==== 과학적 포경 vs. 상업적 포경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규정에 따르면, 과학적 포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포경은 금지된다.[56]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일본의 과학적 포경이 "금지된 상업적 포경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38][139] 반면, 일본 정부는 고래 개체 수 연구의 필요성과 과학적 포경으로 얻은 고래 고기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의무(IWC 규정)를 들어 과학적 포경을 옹호한다.[147]
포경 옹호 국가들은 IWC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비판한다.[56] IWC 자체 과학위원회가 1991년 이후 일부 고래 종에 대한 포획 할당량이 지속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IWC는 모든 포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6] 이들은 IWC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고래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 IWC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 역시 포경 금지 결정에 반발하여 탈퇴했다.[56]
1991년, IWC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에 약 76만 1천 마리의 미늘고래가 서식하며, 매년 2000마리의 미늘고래를 포획해도 개체군에 위험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IWC는 포획량 결정 공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포경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56]
IWC는 1994년 개정 관리 절차(RMP)를 채택했지만,[57] 검사 및 관리 계획(RMS)이 개발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57] RMS 합의는 거의 불가능했으며,[57] 오스트레일리아는 RMS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57] 씨 셰퍼드와 그린피스 같은 반포경 NGO들도 RMS에 반대한다.
당시 IWC 사무총장이었던 레이 갬블은 포경 옹호 국가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으며,[58] 1993년 과학위원회 위원장 필립 해먼드 박사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58] 같은 해 노르웨이는 모라토리엄을 거부하고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다.[58]
현재 IWC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일본의 과학 목적 특별 허가서에 기반한 고래류 포획(조사 포경)이다.[138] 남극해 사업은 JARPA, 북태평양 사업은 JARPN으로 불린다.
이러한 과학 조사 사업의 학술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술적 가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국제 학회 내에서 지배적이며,[138] 일본 국내 연구자들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된다.[138]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은 일본의 과학 조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심사 논문이 극히 소수라고 비판했다.[139]
일본고래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 왜곡과 오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서술이라고 반박한다.[140] 심사 저널에 투고한 논문 수가 84편에 달하며,[140]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한 논문 수도 150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140]
남극해에서 18년간 실시된 제1기 JARPA 프로그램에 대해, IWC 과학위원회는 1997년 중간 검토, 2006년 최종 검토를 실시했다.[142] JARPA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남극해 미늘고래의 자연 사망률과 개체 수 증가율 추정 등이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IWC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관리에는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평가를 받았다.[143] 일본 국내 연구자들은 과학적 타당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44] 수산청은 IWC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편,[145] 일본고래연구소는 JARPA의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146][147]
일본의 남극해 조사 포경(JARPA II)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조사 포경이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일본은 JARPA II를 중단하고 새로운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본 외에도 미국,[148] 소련,[149] 오스트레일리아,[150] 캐나다,[151] 한국[152] 등이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포획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3년부터 미늘고래 포획 조사를 실시했으며,[153] IWC 연례 회합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찬반 양론이 제기되었다.[154]
==== 표 매수 의혹 ====
일본 수산청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가난한 국가들에 지원을 제공했다는 "표 매수" 주장이 제기되었다.[62][63] 그러나 일본은 해외 원조가 찬포경 국가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등 여러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65] 카리브해 국가들은 일본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지만, 이는 어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IWC 위원 에드윈 스내그는 "작고 개발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매수될 수 있다는 견해"에 불쾌감을 표명했다.[65]
일본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강력한 반포경 국가도 포함된다고 고마쓰 마사유키는 주장했다.[71] 고마쓰는 또한 카리브해 국가들이 소형 고래류를 포획하는 포경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포경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반포경 단체들은 일본이 표를 매수했다는 증거로 여러 발언을 인용한다. 도미니카의 전 환경 및 어업부 장관 애서턴 마틴은 일본이 원조를 대가로 투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70] 그린피스는 일본이 고래 투표를 원조와 연계했다고 말한 통가 의원 사미우 K 바이풀루의 말을 인용한다. 앤티가 바부다의 수상 레스터 버드는 일본을 지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71]
일본 언론 매체는 반포경 진영이 회원 자격 요건 부족을 악용하여 IWC의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포경 로비도 표 매수와 영향력 행사 비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비밀 투표 도입을 통해 소위 고객 회원국의 투표 감시를 막고, 반포경 로비의 영향력을 줄이려 노력한다.[74]
2001년 런던 IWC 회의에서 뉴질랜드 대표 산드라 리-버코는 일본이 표를 매수했다고 비난했고, 일본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반포경 진영도 1982년 모라토리엄 채택을 위해 자금 지원을 동반한 신규 가입국 권유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포경 지지로 신규 가입한 라오스는 부아손 부파반 총리 방일 시 국회에서 IWC 참가를 일본과의 우호 관계의 예로 들며, 정부 개발원조 등을 요구했다. 코트디부아르에 관해서도, 동국을 방문한 山際大志郎(야마기와 다이시로) 중의원 의원이 IWC에서의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어업에 관한 기술 원조를 협의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다수의 환경 NGO는 일본이 ODA와의 거래에 의한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매수(vote-buying)"라고 비판하고 있다.
==== 미국의 역할 ====
미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 결정의 효과성, 특히 소규모 포경 국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75] 이는 미국이 IWC 결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찬성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협박" 전술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과 보호론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1971년 어민보호법에 대한 펠리 수정안[75]을 통해 IWC 규정을 국내법에 처음으로 통합했다.[76] 이 수정안은 미국 상무장관이 외국 국민이 국제 어업 보존 프로그램(IWC 프로그램 포함)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펠리 수정안에 따라 여러 차례 제재를 위협했다. 1974년 11월,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소련은 1974~1975년 할당량을 준수하게 되었다.[77] 1978년 12월에는 칠레, 한국, 페루가 미국의 수정안에 따른 인증을 받은 후 IWC에 가입했다. 스페인에 대한 인증 위협은 스페인이 반대해왔던 밍크고래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1979년에는 어업 보존 및 관리법에 대한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78]이 제정되어 이러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79] 이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어떤 국가가 IWC 활동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인증하면,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의 미국 영해 내 어업 할당량을 최소 50%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에 따른 인증은 펠리 수정안에 따른 인증으로도 기능한다.[80] 1980년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과 펠리 수정안 적용 위협으로 한국은 차가운(비폭발성) 작살 사용을 제한하는 IWC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81] 중화민국(타이완)도 유사한 압력에 직면하여 1981년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소련 등이 포경을 계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1986년 포경 금지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82]
9. 1. 과학적 포경 vs. 상업적 포경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규정에 따르면, 과학적 포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포경은 금지된다.[56]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일본의 과학적 포경이 "금지된 상업적 포경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38][139] 반면, 일본 정부는 고래 개체 수 연구의 필요성과 과학적 포경으로 얻은 고래 고기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의무(IWC 규정)를 들어 과학적 포경을 옹호한다.[147]포경 옹호 국가들은 IWC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비판한다.[56] IWC 자체 과학위원회가 1991년 이후 일부 고래 종에 대한 포획 할당량이 지속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IWC는 모든 포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6] 이들은 IWC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고래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 IWC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 역시 포경 금지 결정에 반발하여 탈퇴했다.[56]
1991년, IWC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에 약 76만 1천 마리의 미늘고래가 서식하며, 매년 2000마리의 미늘고래를 포획해도 개체군에 위험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IWC는 포획량 결정 공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포경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56]
IWC는 1994년 개정 관리 절차(RMP)를 채택했지만,[57] 검사 및 관리 계획(RMS)이 개발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57] RMS 합의는 거의 불가능했으며,[57] 오스트레일리아는 RMS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57] 씨 셰퍼드와 그린피스 같은 반포경 NGO들도 RMS에 반대한다.
당시 IWC 사무총장이었던 레이 갬블은 포경 옹호 국가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으며,[58] 1993년 과학위원회 위원장 필립 해먼드 박사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58] 같은 해 노르웨이는 모라토리엄을 거부하고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다.[58]
현재 IWC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일본의 과학 목적 특별 허가서에 기반한 고래류 포획(조사 포경)이다.[138] 남극해 사업은 JARPA, 북태평양 사업은 JARPN으로 불린다.
이러한 과학 조사 사업의 학술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술적 가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국제 학회 내에서 지배적이며,[138] 일본 국내 연구자들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된다.[138]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은 일본의 과학 조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심사 논문이 극히 소수라고 비판했다.[139]
일본고래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 왜곡과 오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서술이라고 반박한다.[140] 심사 저널에 투고한 논문 수가 84편에 달하며,[140]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한 논문 수도 150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140]
남극해에서 18년간 실시된 제1기 JARPA 프로그램에 대해, IWC 과학위원회는 1997년 중간 검토, 2006년 최종 검토를 실시했다.[142] JARPA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남극해 미늘고래의 자연 사망률과 개체 수 증가율 추정 등이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IWC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관리에는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평가를 받았다.[143] 일본 국내 연구자들은 과학적 타당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44] 수산청은 IWC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편,[145] 일본고래연구소는 JARPA의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146][147]
일본의 남극해 조사 포경(JARPA II)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조사 포경이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일본은 JARPA II를 중단하고 새로운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본 외에도 미국,[148] 소련,[149] 오스트레일리아,[150] 캐나다,[151] 한국[152] 등이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포획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3년부터 미늘고래 포획 조사를 실시했으며,[153] IWC 연례 회합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찬반 양론이 제기되었다.[154]
9. 2. 표 매수 의혹
일본 수산청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가난한 국가들에 지원을 제공했다는 "표 매수" 주장이 제기되었다.[62][63] 그러나 일본은 해외 원조가 찬포경 국가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등 여러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65] 카리브해 국가들은 일본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지만, 이는 어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IWC 위원 에드윈 스내그는 "작고 개발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매수될 수 있다는 견해"에 불쾌감을 표명했다.[65]
일본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강력한 반포경 국가도 포함된다고 고마쓰 마사유키는 주장했다.[71] 고마쓰는 또한 카리브해 국가들이 소형 고래류를 포획하는 포경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포경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반포경 단체들은 일본이 표를 매수했다는 증거로 여러 발언을 인용한다. 도미니카의 전 환경 및 어업부 장관 애서턴 마틴은 일본이 원조를 대가로 투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70] 그린피스는 일본이 고래 투표를 원조와 연계했다고 말한 통가 의원 사미우 K 바이풀루의 말을 인용한다. 앤티가 바부다의 수상 레스터 버드는 일본을 지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71]
일본 언론 매체는 반포경 진영이 회원 자격 요건 부족을 악용하여 IWC의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포경 로비도 표 매수와 영향력 행사 비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비밀 투표 도입을 통해 소위 고객 회원국의 투표 감시를 막고, 반포경 로비의 영향력을 줄이려 노력한다.[74]
2001년 런던 IWC 회의에서 뉴질랜드 대표 산드라 리-버코는 일본이 표를 매수했다고 비난했고, 일본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반포경 진영도 1982년 모라토리엄 채택을 위해 자금 지원을 동반한 신규 가입국 권유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포경 지지로 신규 가입한 라오스는 부아손 부파반 총리 방일 시 국회에서 IWC 참가를 일본과의 우호 관계의 예로 들며, 정부 개발원조 등을 요구했다. 코트디부아르에 관해서도, 동국을 방문한 山際大志郎(야마기와 다이시로) 중의원 의원이 IWC에서의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어업에 관한 기술 원조를 협의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다수의 환경 NGO는 일본이 ODA와의 거래에 의한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매수(vote-buying)"라고 비판하고 있다.
9. 3. 미국의 역할
미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 결정의 효과성, 특히 소규모 포경 국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75] 이는 미국이 IWC 결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찬성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협박" 전술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과 보호론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미국은 1971년 어민보호법에 대한 펠리 수정안[75]을 통해 IWC 규정을 국내법에 처음으로 통합했다.[76] 이 수정안은 미국 상무장관이 외국 국민이 국제 어업 보존 프로그램(IWC 프로그램 포함)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펠리 수정안에 따라 여러 차례 제재를 위협했다. 1974년 11월,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소련은 1974~1975년 할당량을 준수하게 되었다.[77] 1978년 12월에는 칠레, 한국, 페루가 미국의 수정안에 따른 인증을 받은 후 IWC에 가입했다. 스페인에 대한 인증 위협은 스페인이 반대해왔던 밍크고래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1979년에는 어업 보존 및 관리법에 대한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78]이 제정되어 이러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79] 이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어떤 국가가 IWC 활동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인증하면,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의 미국 영해 내 어업 할당량을 최소 50%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에 따른 인증은 펠리 수정안에 따른 인증으로도 기능한다.[80] 1980년 팩우드-매그너슨 수정안과 펠리 수정안 적용 위협으로 한국은 차가운(비폭발성) 작살 사용을 제한하는 IWC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81] 중화민국(타이완)도 유사한 압력에 직면하여 1981년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소련 등이 포경을 계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1986년 포경 금지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82]
10. IWC의 미래와 과제
국제포경위원회(IWC)는 회원국의 탈퇴, 특정 규정 거부, 제재 부과 강제력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49] 찬포경 국가와 반포경 국가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IWC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란 영(Oran Young) 등 저명한 학자 8명은 "현행 IWC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어떤 형태로든 인간 소비를 위한 포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환경보호론자들은 IWC가 선박 충돌, 오염, 기후 변화, 그리고 중국흰돌고래(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종 보호 등 다양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5] 그러나 IWC 내 찬성 및 반대 진영 모두 4분의 3 이상의 다수 의견을 확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IWC 연례회의에서 아일랜드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 연안 지역에 한해 상업 포경 재개 허용, 공해상 포획 금지.
- 조약 제8조에 따른 일본의 과학적 특별 허가 발급 단계적 중단.
- 고래고기 등의 국제 거래 금지.
그러나 이 타협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IWC를 탈퇴한 포럼에서 IWC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7년 초 일본 주도로 도쿄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유엔 본부에서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 주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2007년 IWC 연례회의에 보고되었다.
2008년 3월 영국 히스로에서 "IWC의 미래"라는 주제로 중간 회의가 개최되었고, 6월 칠레에서 열린 제60차 IWC 연례회의에 결과가 보고되었다.[155]
결론적으로, IWC는 지속 가능한 포경과 고래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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