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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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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km² 이상인 시를 의미하며, 행정 및 재정 운영에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대도시의 인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이상(특례시는 10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운영되며, 향후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시의 특례 적용 요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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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한민국)
개요
대도시 (大都市)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준광역시 (準廣域市)특정시, 특례시
법적 정의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地方分權및地方行政體制개편에관한特別法)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규정
'준광역시' 개념과 관련
특정시 (特定市)과거 포항시가 추진했던 '특정시' 개념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 자율권을 목표
법적 근거 미비로 실현되지 못함
특례시 (特例市)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특례
광역시급 행정 권한 이양
재정 및 인사 자율성 강화

2. 법적 근거 및 기준

일반구가 설치된 시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250px]]

대한민국의 대도시 및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9][4]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시는 행정 및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들 도시는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도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고,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도시는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러한 대도시 제도는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했다.[10][11]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더 큰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특례시로 승격되었다.[12][13][14]

2. 1. 지방자치법

일반구가 설치된 시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250px]]

대한민국의 구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00km2 이상이면서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9][4] 이들 도시는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도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고,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대도시는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러한 대도시의 권한은 법 개정 당시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10][11] 다만, 정령 지정 도시의 도시 규모는 대한민국의 도시 제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시와 대도시의 도시 규모를 포괄한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더 큰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12][13][14]

새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98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하 "특례시")

##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장(대도시 등의 행정 특례) 제118조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5]

#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이상인 시이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 신고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

##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인구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미만이면, 그 시는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 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2.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대도시 및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구 인정 기준[15]
구분내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음 각 호의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명 이상인 시:
인구 감소 시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 미만인 경우,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준용.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봄.


2. 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규정한다.[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단,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대도시 목록

대한민국의 대도시는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와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도시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16][17][18]

3. 1. 광역자치단체인 대도시

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가 이에 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부족해 대도시가 아니다.

3. 2.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선거구 수[16]인구
(명, 2023년 12월)[17]면적
(km2)비고경기도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341,074,907267.31km2경기도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451,197,257121.09km2경기도청 소재지경기도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341,075,566591.32km2도농복합형태의 시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551,009,038736.34km2경상남도청 소재지
도농복합형태의 시


3. 3.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일반구 수인구
(2023년 12월)
면적
(㎢)
비고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3919,747명141.82km2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단원구2629,308명144.78km2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동안구2544,660명58.52km2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3779,968명53.5km23개 구는 2016년 7월 4일에 폐지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에 재설치되었다.[18]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4852,189명940.2km2충청북도청 소재지,
도농복합형태 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서북구2655,959명636.5km2도농복합형태 시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 덕진구2642,727명206.22km2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북구2493,033명1127.74km2도농복합형태 시


3. 4.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제22대 총선)[16]인구
(명, 2023년 12월) [17]면적
(km2)비고경기도 (6)화성시4944,342693.93도농복합 형태의 시남양주시3732,265458.44도농복합 형태의 시평택시3591,022458.2도농복합 형태의 시시흥시2519,715139.13김포시2486,172276.61도농복합 형태의 시파주시2497,753672.78도농복합 형태의 시경상남도 (1)김해시2533,659463.26도농복합 형태의 시


4. 행정 및 재정 특례

일반구가 설치된 시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250px]]

대한민국의 구 지방 자치법 제175조와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면적이 1000km2 이상이면서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는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9][4] 이들 대도시는 도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독자적인 행정 및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했다.[10][11]

4. 1. 특례 내용

대한민국의 구 지방 자치법 제175조와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시는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9][4] 대도시는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도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고,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도시는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대도시의 권한은 법 개정 당시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하였다.[10][11] 다만, 정령 지정 도시의 도시 규모는 대한민국의 도시 제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시와 대도시의 도시 규모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개정 지방 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더 큰 행정・재정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2022년 1월 13일에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12][13][14]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대도시 간 상호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22] 이는 일본의 지정도시 시장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20]

6. 향후 전망 및 과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특례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1] 제주시 주민들은 제주시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례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2년 인구 기준이 충족된 후 행정시 차원에서 특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1] 이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쟁 지점이다.

인구 50만 명에 미달하는 시 (예: 포항시)에 대한 특례 유지 문제 역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조

[1] 웹사이트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 2021-10-16
[2] 웹사이트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 2021-10-16
[3] 문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 웹사이트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https://www.law.go.k[...] 2021-12-03
[5] 문서 준광역시
[6] 문서 특정시
[7] 웹사이트 포항市 승격예정 특정시란 무엇인가 준광역시 개념 행정시스템 행정계층상 道관할…자치조직권·인사권·재정권 독립 http://www.kyongbuk.[...] 2021-12-03
[8] 문서 특례시
[9] 문서 後者の条件を満たして大都市になった市は存在しないが、面積が1,000km2以上である浦項市は人口が50万人を割り、後者を適用して大都市特例を受け続けている。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0]現在、後者の条件に最も近接している市は、2021年基準で人口が282,592人、面積が1,116.41km2である春川市。
[10] 웹사이트 Doosan 百科事典 : 特定市 http://terms.naver.c[...]
[11] 뉴스 ハンギョレ新聞 記事内容抜粋: 특정시는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것으로 (特定市は日本の'指定市'と似ているという意味) http://news.naver.co[...]
[12] 웹사이트 특례시 '수원·용인·고양' 무엇이 달라지나 http://www.joongboo.[...] 2021-09-17
[13] 웹사이트 특례시 연혁 : 수원특례시 > About 특례시 > 특례시 연혁 https://www.suwon.go[...] 2021-12-03
[14] 웹사이트 특례시란? {{!}} 특례시 실현 {{!}} 창원특례시 {{!}} 특례시·자치분권 {{!}}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시 https://www.changwon[...] 2021-09-17
[15] 웹사이트 지방자치법시행령 https://www.law.go.k[...] 2024-02-15
[16] 웹사이트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https://www.nec.go.k[...] 2023-12-05
[17] 웹사이트 주민등록 인구통계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 2024-01-02
[18] 웹사이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 본문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https://elis.go.kr/a[...] 2023-09-27
[19] 문서 うち1区は鬱陵郡と合同選挙区をなす。
[20] 뉴스 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 http://news1.kr/arti[...] 뉴스1 2012-11-13
[21] 웹사이트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 행정안전부 2021-04-02
[22] 뉴스 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 http://news1.kr/arti[...] 뉴스1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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