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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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km² 이상인 시를 의미하며, 행정 및 재정 운영에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대도시의 인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이상(특례시는 10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운영되며, 향후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시의 특례 적용 요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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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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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대도시 (大都市)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
준광역시 (準廣域市) | 특정시, 특례시 |
법적 정의 | |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방자치법에 의거 |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地方分權및地方行政體制개편에관한特別法)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규정 '준광역시' 개념과 관련 |
특정시 (特定市) | 과거 포항시가 추진했던 '특정시' 개념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 자율권을 목표 법적 근거 미비로 실현되지 못함 |
특례시 (特例市) |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특례 광역시급 행정 권한 이양 재정 및 인사 자율성 강화 |
2. 법적 근거 및 기준
■ 일반구가 설치된 시
■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250px]]
대한민국의 대도시 및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9][4]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시는 행정 및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들 도시는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도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고,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도시는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러한 대도시 제도는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했다.[10][11]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더 큰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12][13][14]
2. 1. 지방자치법
■ 일반구가 설치된 시■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250px]]
대한민국의 구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00km2 이상이면서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법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9][4] 이들 도시는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도의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고,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대도시는 위임 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과 관련하여 도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이러한 대도시의 권한은 법 개정 당시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10][11] 다만, 정령 지정 도시의 도시 규모는 대한민국의 도시 제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시와 대도시의 도시 규모를 포괄한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더 큰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12][13][14]
새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98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하 "특례시")
##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장(대도시 등의 행정 특례) 제118조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5]
#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이상인 시이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 신고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
##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인구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 명 미만이면, 그 시는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 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2.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대도시 및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5]
2. 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규정한다.[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단,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대도시 목록
대한민국의 대도시는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와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대도시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16][17][18]
3. 1. 광역자치단체인 대도시
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가 이에 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부족해 대도시가 아니다.3. 2.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선거구 수[16](명, 2023년 12월)[17]
(km2)
도농복합형태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