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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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와 사증 면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증은 외교/공무, 취업, 비영리 단기, 일반 장기 사증 등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세부 비자가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사증 면제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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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 사증
사증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공식 허가 문서로, 목적과 기간, 횟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국가 및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비자 - 헨리 여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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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 | |
---|---|
개요 | |
종류 | 사증 |
대상 | 외국인 |
발급 주체 | 대한민국 정부 (재외공관) |
일반 사증 | |
외교 (A-1) | 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무 (A-2) |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협정 (A-3) |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 |
투자 및 무역 관련 사증 | |
투자 (D-8) |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대한민국 투자진흥에 필요한 기술, 경영 능력을 가진 자 |
무역경영 (D-9) | 대한민국에서 무역,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기술 및 교육 관련 사증 | |
교수 (E-1)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등을 하는 자 |
연구 (E-3) | 국내 공, 사 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하는 자 |
기술지도 (E-4) | 국내 공, 사 기관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전문직업 (E-5)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자 |
예술흥행 (E-6) | 수익이 발생하는 연예, 연극, 음악, 스포츠 등에 종사하는 자 |
특정활동 (E-7)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자 |
비전문취업 (E-9) | 단순 노무 분야에 취업하려는 자 |
선원취업 (E-10) |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하여 취업하려는 자 |
유학 및 연수 관련 사증 | |
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수학하려는 자 |
일반연수 (D-4) | 외국어 습득, 기술 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 연수하는 자 |
취재 (D-5) | 외국 언론기관, 방송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취재 활동을 하는 자 |
종교 (D-6) | 외국 종교 단체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주재 (D-7) | 외국 기업의 지사,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가족 및 기타 관련 사증 | |
동반 (F-3) | D1 ~ D9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동거 (F-1)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재외동포 (F-4)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 동포 |
결혼이민 (F-6)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기타 (G-1) | 인도적 사유, 질병 치료,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관광통과 (B-2) | 단순 관광, 통과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단기방문 (C-3) | 친척 방문, 관광,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90일 이하)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
C-3 세부 자격 | |
C-3-1 | 단기방문 (90일 이하) |
C-3-2 | 단기종합 (90일 이하) |
C-3-3 | 단기상용 (90일 이하) |
C-3-4 | 단기취업 (90일 이하) |
기타 정보 | |
사증 면제 협정 |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 |
전자여행허가 (K-ETA) | 사증 면제 협정 국가 국민 중 K-ETA 대상 국가는 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
2. 대한민국 사증의 종류
대한민국의 사증은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사증 종류는 크게 외교/공무(A), 취업(E), 비영리 단기(C), 일반 장기(D), 기타(G), 관광취업(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사증은 다시 세부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각 사증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 1. 외교/공무 사증 (A 비자)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공무 수행을 위한 사증은 다음과 같다.종류 | 이름 | 2005년[1] | 2010년[2] | 2013년[3] | 2017년[4] |
---|---|---|---|---|---|
A-1 | 외교관 (외교|外交한국어) | 7,070 | 8,001 | 11,067 | 15,011 |
A-2 | 정부 관계자 (공무|公務한국어) | 11,854 | 13,753 | 17,819 | 30,759 |
A-3 | 협정 (협정|協定한국어) | 27,946 | 92,450 | N/A | N/A |
A-3 비자는 주한 미군 비군사 인력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SOFA 지위를 갖는다.[5] 여기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가족, 민간인, 신생아가 포함된다. 주한 미군의 현역 군인은 공동 출입증과 명령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6]
2. 2. 취업 사증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사증이다.[1][2][3][4]종류 | 이름 | 2005년[1] | 2010년[2] | 2013년[3] | 2017년[4] |
---|---|---|---|---|---|
E-1 | 교수 (교수한국어) | 3,204 | 7,454 | 8,186 | 7,491 |
E-2 | 외국어 강사 (회화지도한국어) | 12,439 | 47,405 | 38,572 | 30,922 |
E-3 | 연구 (연구한국어) | 5,406 | 7,829 | 9,223 | 9,618 |
E-4 | 기술 지도 (기술지도한국어) | 819 | 1,252 | 1,122 | 1,345 |
E-5 | 전문 직업 (전문직업한국어) | 581 | 1,406 | 1,978 | 2,206 |
E-6 | 예술 흥행 (예술흥행한국어) | 4,759 | 4,183 | 4,368 | 3,765 |
E-7 | 특정 활동 (특정활동한국어) | 13,514 | 24,525 | 36,904 | 47,528 |
E-8 | 연수 취업 (연수취업한국어) | N/A | 5 | N/A | N/A |
E-9 | 비전문 취업 (비전문취업한국어) | 38,244 | 82,099 | 105,738 | 140,072 |
E-10 | 선원 취업 (선원취업한국어) | N/A | 7,084 | 8,281 | 10,720 |
- E-2-1 (외국어 강사 (일반)): 외국어 학원, 관련 언어 연구소 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 기관, 기업 또는 방송사와 관련된 어학 연수 기관 또는 기타 동등한 기관에서 "회화"를 가르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2-2 (보조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보조 교사로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급된다.
- E-2-91 (외국어 강사 (FTA에 의함)): 관련 당사자 간의 협정 자격을 충족하고 외국어 학원, 관련 언어 연구소 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 기관, 기업 또는 방송사와 관련된 어학 연수 기관 또는 기타 동등한 기관에서 회화를 가르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6-1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전문 연기 또는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 활동과 같은 수익성 있는 활동에 종사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6-2 (호텔 및 유흥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 사업 시설 및 유흥 시설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발급된다. (음악, 미술, 문학, 전문 연기 또는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 활동과 같은 모든 형태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E-6-3 (운동선수)
- E-7-1 (특별 능력을 가진 외국인)
- E-8 (계절 노동자)
- E-9-1 (제조업)
- E-9-2 (건설업)
- E-9-3 (농업)
- E-9-4 (어업)
- E-9-5 (서비스업)
2. 3. 비영리 단기 사증 (C 비자)
대한민국 사증 중 비영리 단기 체류를 위한 C 비자는 취업이 아닌 목적으로 단기간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C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C-3 비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C-3-1: 단기 일반
- C-3-2: 단체 관광
- C-3-3: 의료 관광
- C-3-4: 사업 방문자 (일반)
- C-3-5: 사업 방문자 (협약)
- C-3-6: 사업 방문자 (후원)
- C-3-8: 해외 한국인을 위한 단기 방문
- C-3-9: 일반 관광객
- C-3-10: 항공편 환승
C 비자 종류별 발급 건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2005년[1] | 2010년[2] | 2013년[3] | 2017년[4] |
---|---|---|---|---|
C-1 | 2,217 | 2,212 | 1,323 | 1,130 |
C-2 | 214,621 | 224,574 | N/A | N/A |
C-3 | 444,822 | 959,374 | 2,728,573 | 3,319,579 |
C-4 | 11,944 | 12,888 | 10,736 | 20,617 |
2. 4. 일반 장기 사증
일반 장기 체류를 위한 사증은 다음과 같다.종류 | 이름 | 2005[1] | 2010[2] | 2013[3] | 2017[4] |
---|---|---|---|---|---|
D-1 | 문화예술 | 241 | 277 | 196 | 292 |
D-2 | 유학 | 25,635 | 106,961 | 114,818 | 212,295 |
D-3 | 산업연수 | 41,365 | 2,274 | 1,806 | 2,705 |
D-4 | 일반연수 | 10,257 | 30,938 | 37,282 | 90,357 |
D-5 | 취재 | 379 | 315 | 398 | 497 |
D-6 | 종교 | 2,086 | 2,346 | 2,362 | 2,428 |
D-7 | 주재[9] | 8,369 | 7,930 | 9,234 | 8,548 |
D-8 | 기업투자 | 35,712 | 37,966 | 39,859 | 41,984 |
D-9 | 무역경영 | 5,917 | 16,848 | 32,326 | 18,288 |
D-10 | 구직 | N/A | 11 | 5,482 | 12,024 |
- D-2-1: 전문학사
- D-2-2: 학사
- D-2-3: 석사
- D-2-4: 박사
- D-2-5: 연구
- D-2-6: 교환 학생
- D-2-7: 대한민국 정부 초청 학생
- D-2-8: 단기 유학
- D-3-11: 산업 연수생
- D-3-12: 산업 연수생 (기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 수출 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3-13: 산업 연수생 (플랜트)
- D-3-14: 산업 연수생 (기타)
- D-4-1: 한국어 연수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으로 대한민국 내 외국 교육 기관과 제휴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4-2: 일반 연수생 (기타)
- D-4-3: 초/중/고등학생
- D-4-5: 요리 연수생 (한국 요리)
- D-4-6: 일반 연수생 (사립 학원); 우수 실적을 가진 사립 학원에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4-7: 외국어 연수생
- D-8-1: 현지 사업 설립
- D-8-2: 벤처 자본
- D-8-3: 비법인 기업
- D-8-4: 기술 및 사업 창업
- D-10-1: 구직자; 교수 (E-1), 외국어 강사 (E-2), 연구 (E-3), 기술 강사/기술자 (E-4), 전문직 (E-5), 예술가/운동선수 (E-6), 특별 능력을 가진 외국인 (E-7)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훈련을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 활동에는 대한민국 내의 기관 또는 회사에서의 구직 활동 또는 현장 훈련 (단기 유료 인턴 포함)이 포함됨; 예술가/운동선수 (E-6) 자격과 관련된 활동은 순수 예술 또는 스포츠만을 포함하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제외
- D-10-2: 사업 시작
- F-2-1: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발급됨. (폐지됨—2011년 12월 15일부터 F-6으로 변경)
- F-2-2: 한국 국적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되는 90일 이하 유효 단수 비자[14]
- F-2-3: 영주권자(F-5)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1년 이하 유효 단수 거주 비자[14]
- F-2-4: 난민 인정
- F-2-7: 점수제에 따라 발급[15] 한국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워 보임. 점수제에 대한 보다 최신 정보는 웹상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F-2-99: E-2 비자 소지자가 5년 경과 후 추가 요건 충족 시 발급될 수 있음[16]
- F-4-11: 재외동포
- F-4-12: 재외동포의 자녀
- F-4-13: 과거 D 또는 E 비자 소지자
- F-4-14: 대학교 졸업자
- F-4-15: OECD 국가의 영주권자
- F-4-16: 기업 임원
- F-4-17: 100000USD 규모의 기업가
- F-4-18: 다국적 기업
- F-4-19: 재외동포 단체 대표
- F-4-20: 정부 공무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현재 국회의원이거나 정부 기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F-4-21: 교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및 강사 포함)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 F-5-11: 특별 재능; 과학, 경영,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
- F-6-1: 한국 국민의 배우자
- F-6-2: 자녀 양육; 한국인과의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로서, F-6-1(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계획이 있는 자
2. 5. 기타 사증
기타(G-1) 사증은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1][2][3][4]종류 | 이름 | 2005년 | 2010년 | 2013년 | 2017년 |
---|---|---|---|---|---|
G-1 | 기타 | 1,247 | 1,390 | 1,014 | 6,047 |
- G-1-1: 산업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2: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보호자
- G-1-3: 소송 관련자
- G-1-4: 노동 중재 사건 관련자 (고용노동부 승인)
- G-1-5: 난민 신청자
- G-1-6: 인도적 지위
- G-1-10: 치료 및 회복
- G-1-11: 성매매,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워킹 홀리데이 (관광취업) 비자는 H-1, 방문취업제 비자는 H-2이다.[17][2][3][4]
종류 | 비자 종류 | 2005년 | 2010년 | 2013년 | 2017년 |
---|---|---|---|---|---|
H-1 | 워킹 홀리데이(관광취업) | 1,113 | 1,400 | 4,121 | 6,422 |
H-2 | 방문 취업(방문취업제)[18] | N/A | 310,230 | 230,739 | 251,674 |
H-2 비자의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H-2-1: 방문 취업 (가족 관계)
- H-2-2: 방문 취업 (D-2 유학생의 부모/배우자)
- H-2-5: 방문 취업 (추첨)
- H-2-7: 방문 취업 (비자 만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 재외국민으로서 (H-2) 만료 후 대한민국에서 완전 출국 당시 60세 이하
2005년에는 군인(M-1) 비자가 73,014건 발급되었다.[1][19][4]
분류 | 이름 | 2005년 | 2017년 |
---|---|---|---|
M-1 | 군인 | 73,014 | N/A |
2. 6. 사증 면제 (B 비자)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국가 | 기간 | 비고 |
---|---|---|
가이아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과테말라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그레나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그리스 | 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 | 사증 면제 협정 |
나우루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네덜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노르웨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뉴질랜드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니카라과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덴마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도미니카 공화국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도미니카 연방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독일 | 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라이베리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라트비아 | 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러시아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레바논 | 외교/관용 여권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레소토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루마니아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룩셈부르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리투아니아 | 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리히텐슈타인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마셜 제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말레이시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모나코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모로코 | 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모리셔스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몬테네그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몰타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몽골 | 외교/관용 여권 30일 | 사증 면제 협정 |
멕시코 | 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미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괌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
미크로네시아 연방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바베이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바티칸 시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바하마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방글라데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베냉 | 외교/관용 여권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베네수엘라 | 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3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베트남 |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벨리즈 | 외교/관용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벨기에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불가리아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브라질 | 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브루나이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사모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사우디아라비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산마리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르비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이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세인트루시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세인트키츠 네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솔로몬 제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수리남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에스와티니 (구 스와질란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스웨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스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스페인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슬로바키아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슬로베니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싱가포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랍에미리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아르헨티나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아이슬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이티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일랜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안도라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알바니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알제리 | 외교/관용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앤티가 바부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에스토니아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에콰도르 | 일반 여권 30일, 외교 여권 무제한, 관용 여권 3개월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엘살바도르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영국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예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만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스트레일리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스트리아 | 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18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온두라스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우루과이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우크라이나 | 외교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이란 | 외교/관용 여권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이스라엘 | 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이집트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이탈리아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인도 | 외교/관용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인도네시아 | 외교/관용 여권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일본 | 일반 여권(B-2) 90일, 일반 여권(B-2 제외) 9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자메이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중화민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중화인민공화국 |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불가리아 제외), 스위스 중 한 국가의 사증 소지 후 대한민국 경유하여 유럽으로 출발/도착 시 30일, 강제 퇴거자/단체 관광객 제외 | |
마카오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
홍콩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
체코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칠레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카타르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카자흐스탄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캄보디아 | 외교/관용 여권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캐나다 | 6개월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코스타리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콜롬비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쿠웨이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크로아티아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키르기스스탄 | 외교/관용 여권 30일 | 사증 면제 협정 |
키리바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키프로스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타이 | 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 | 사증 면제 협정 |
튀르키예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튀니지 | 일반/외교/관용 여권 3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트리니다드 토바고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파나마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파라과이 | 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
파키스탄 | 외교/관용 여권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팔라우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페루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포르투갈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폴란드 | 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사증 면제 협정 |
프랑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누벨칼레도니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
피지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핀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필리핀 |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 | 사증 면제 협정 |
헝가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북마케도니아,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사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북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B-2 자격(관광통과)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7]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에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또는 30개 유럽 국가를 여행하는 일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가 포함된다.
- B-2-1: 관광/통과 (일반)
- B-2-2: 관광/통과 (제주); 제주도 30일 이내 방문
3. 대한민국 사증 면제 국가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사증 면제 국가의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사증 면제 대상 및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국가 | 기간 | 비고 |
---|---|---|
가이아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과테말라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과테말라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그레나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그리스 | 3개월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그리스 | 무제한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나우루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네덜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노르웨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뉴질랜드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니카라과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덴마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도미니카 공화국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도미니카 연방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독일 | 3개월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독일 | 무제한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라이베리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라트비아 | 90일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러시아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레바논 | 30일 | 외교, 관용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레소토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루마니아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룩셈부르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리투아니아 | 90일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리히텐슈타인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마셜 제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말레이시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모나코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모로코 | 90일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모리셔스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몬테네그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몰타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몽골 | 3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멕시코 | 3개월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멕시코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미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미국 (괌) | 30일 | 괌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미크로네시아 연방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바베이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바티칸 시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바하마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방글라데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베냉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베네수엘라 | 90일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베네수엘라 | 3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베네수엘라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
베트남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벨리즈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벨기에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불가리아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브라질 | 90일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브라질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브루나이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사모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사우디아라비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산마리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르비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이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세인트루시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세인트키츠 네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솔로몬 제도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수리남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스와질란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스웨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스위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스페인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슬로바키아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슬로베니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싱가포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랍에미리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아르헨티나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아르헨티나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아이슬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이티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아일랜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안도라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알바니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알제리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앤티가 바부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에스토니아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에콰도르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에콰도르 | 무제한 | 외교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에콰도르 | 3개월 |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엘살바도르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영국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예멘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만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스트레일리아 | 9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오스트리아 | 90일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오스트리아 | 18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오스트리아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
온두라스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우루과이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우루과이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우크라이나 | 90일 | 외교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이란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이스라엘 | 90일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이집트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이집트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이탈리아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인도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인도네시아 | 30일 | 외교, 관용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일본 | 90일 | 일반 여권 (B-2, 사증 면제 협정) 일반 여권 (B-2 제외,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일본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일본 |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
자메이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중화민국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중화인민공화국 | 30일 |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의 회원국(불가리아 제외), 스위스 중 한 국가의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출발하거나 유럽에서 도착하는 경우 (단, 강제 퇴거되는 자와 단체 관광객은 제외)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 30일 | 마카오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 90일 | 홍콩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체코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칠레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카타르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카자흐스탄 | 30일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카자흐스탄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캄보디아 | 6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캐나다 | 6개월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코스타리카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콜롬비아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쿠웨이트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크로아티아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크로아티아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키르기스스탄 | 3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키리바시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키프로스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키프로스 | 90일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타이 | 3개월 | 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타이 | 무제한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튀르키예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튀니지 | 30일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트리니다드 토바고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파나마 | 90일 | 사증 면제 협정 |
파라과이 | 30일 | 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파라과이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파키스탄 | 3개월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팔라우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페루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포르투갈 | 60일 | 사증 면제 협정 |
폴란드 | 3개월 | 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
프랑스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프랑스 (누벨칼레도니) | 30일 | 누벨칼레도니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피지 | 30일 |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
핀란드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필리핀 | 무제한 |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
헝가리 | 3개월 | 사증 면제 협정 |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사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참조
[1]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2]
서적
2010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3]
서적
2010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4]
서적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immigration.g[...]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18-06-28
[5]
웹사이트
A3-Visa & SOFA Stamp
https://8tharmy.kore[...]
[6]
웹사이트
Passports, SOFA Stamp & A-3 Visa - Eighth Army
https://8tharmy.kore[...]
[7]
뉴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http://www.mofat.go.[...]
[8]
문서
Short-term general (단기종합) before 2011.
[9]
웹사이트
Intra-Company Transfer (D-7) 상세보기
http://overseas.mofa[...]
2020-11-30
[10]
문서
Various sub-types exist. Formerly also given to foreign spouses of Korean citizens.
[11]
문서
Limited to those married to a visa holder.
[12]
문서
Also includes returning [[Korean adoptee]]s.
[13]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14]
웹사이트
Visa Instruction Guide (English)
http://www.hikorea.g[...]
2014-08-01
[15]
웹사이트
Setting record straight on new F-2-7 visa
http://www.koreahera[...]
2010-05-17
[16]
웹사이트
F2-99 visa – 5 years continuous employment: advice please
http://forums.eslcaf[...]
2011-03-26
[17]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18]
웹사이트
5 years multiple-entry visa for oversea Koreans in China and former Soviet Union
http://www.hikorea.g[...]
[19]
문서
72,806 (60,232 male and 12,574 female) of these wer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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