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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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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와 사증 면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증은 외교/공무, 취업, 비영리 단기, 일반 장기 사증 등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세부 비자가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사증 면제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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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증
개요
종류사증
대상외국인
발급 주체대한민국 정부 (재외공관)
일반 사증
외교 (A-1)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무 (A-2)대한민국 정부와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정 (A-3)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
투자 및 무역 관련 사증
투자 (D-8)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대한민국 투자진흥에 필요한 기술, 경영 능력을 가진 자
무역경영 (D-9)대한민국에서 무역,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기술 및 교육 관련 사증
교수 (E-1)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등을 하는 자
연구 (E-3)국내 공, 사 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하는 자
기술지도 (E-4)국내 공, 사 기관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전문직업 (E-5)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자
예술흥행 (E-6)수익이 발생하는 연예, 연극, 음악, 스포츠 등에 종사하는 자
특정활동 (E-7)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자
비전문취업 (E-9)단순 노무 분야에 취업하려는 자
선원취업 (E-10)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하여 취업하려는 자
유학 및 연수 관련 사증
유학 (D-2)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수학하려는 자
일반연수 (D-4)외국어 습득, 기술 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 연수하는 자
취재 (D-5)외국 언론기관, 방송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취재 활동을 하는 자
종교 (D-6)외국 종교 단체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주재 (D-7)외국 기업의 지사,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가족 및 기타 관련 사증
동반 (F-3)D1 ~ D9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F-1)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재외동포 (F-4)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 (F-6)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기타 (G-1)인도적 사유, 질병 치료,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관광통과 (B-2)단순 관광, 통과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단기방문 (C-3)친척 방문, 관광,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90일 이하)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C-3 세부 자격
C-3-1단기방문 (90일 이하)
C-3-2단기종합 (90일 이하)
C-3-3단기상용 (90일 이하)
C-3-4단기취업 (90일 이하)
기타 정보
사증 면제 협정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
전자여행허가 (K-ETA)사증 면제 협정 국가 국민 중 K-ETA 대상 국가는 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2. 대한민국 사증의 종류

대한민국의 사증은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사증 종류는 크게 외교/공무(A), 취업(E), 비영리 단기(C), 일반 장기(D), 기타(G), 관광취업(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사증은 다시 세부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각 사증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 1. 외교/공무 사증 (A 비자)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공무 수행을 위한 사증은 다음과 같다.

종류이름2005년[1]2010년[2]2013년[3]2017년[4]
A-1외교관 (외교|外交한국어)7,0708,00111,06715,011
A-2정부 관계자 (공무|公務한국어)11,85413,75317,81930,759
A-3협정 (협정|協定한국어)27,94692,450N/AN/A



A-3 비자는 주한 미군 비군사 인력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SOFA 지위를 갖는다.[5] 여기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가족, 민간인, 신생아가 포함된다. 주한 미군의 현역 군인은 공동 출입증과 명령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다.[6]

2. 2. 취업 사증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사증이다.[1][2][3][4]

종류이름2005년[1]2010년[2]2013년[3]2017년[4]
E-1교수 (교수한국어)3,2047,4548,1867,491
E-2외국어 강사 (회화지도한국어)12,43947,40538,57230,922
E-3연구 (연구한국어)5,4067,8299,2239,618
E-4기술 지도 (기술지도한국어)8191,2521,1221,345
E-5전문 직업 (전문직업한국어)5811,4061,9782,206
E-6예술 흥행 (예술흥행한국어)4,7594,1834,3683,765
E-7특정 활동 (특정활동한국어)13,51424,52536,90447,528
E-8연수 취업 (연수취업한국어)N/A5N/AN/A
E-9비전문 취업 (비전문취업한국어)38,24482,099105,738140,072
E-10선원 취업 (선원취업한국어)N/A7,0848,28110,720


  • E-2-1 (외국어 강사 (일반)): 외국어 학원, 관련 언어 연구소 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 기관, 기업 또는 방송사와 관련된 어학 연수 기관 또는 기타 동등한 기관에서 "회화"를 가르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2-2 (보조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보조 교사로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급된다.
  • E-2-91 (외국어 강사 (FTA에 의함)): 관련 당사자 간의 협정 자격을 충족하고 외국어 학원, 관련 언어 연구소 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 기관, 기업 또는 방송사와 관련된 어학 연수 기관 또는 기타 동등한 기관에서 회화를 가르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6-1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전문 연기 또는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 활동과 같은 수익성 있는 활동에 종사할 계획인 경우 발급된다.
  • E-6-2 (호텔 및 유흥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 사업 시설 및 유흥 시설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발급된다. (음악, 미술, 문학, 전문 연기 또는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 활동과 같은 모든 형태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E-6-3 (운동선수)
  • E-7-1 (특별 능력을 가진 외국인)
  • E-8 (계절 노동자)
  • E-9-1 (제조업)
  • E-9-2 (건설업)
  • E-9-3 (농업)
  • E-9-4 (어업)
  • E-9-5 (서비스업)

2. 3. 비영리 단기 사증 (C 비자)

대한민국 사증 중 비영리 단기 체류를 위한 C 비자는 취업이 아닌 목적으로 단기간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C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종류이름설명
C-1일시취재임시 뉴스 보도
C-2단기상용단기 상용
C-3단기 방문다양한 세부 목적으로 발급[8]
C-4단기 취업단기 취업



C-3 비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C-3-1: 단기 일반
  • C-3-2: 단체 관광
  • C-3-3: 의료 관광
  • C-3-4: 사업 방문자 (일반)
  • C-3-5: 사업 방문자 (협약)
  • C-3-6: 사업 방문자 (후원)
  • C-3-8: 해외 한국인을 위한 단기 방문
  • C-3-9: 일반 관광객
  • C-3-10: 항공편 환승


C 비자 종류별 발급 건수는 다음과 같다.

종류2005년[1]2010년[2]2013년[3]2017년[4]
C-12,2172,2121,3231,130
C-2214,621224,574N/AN/A
C-3444,822959,3742,728,5733,319,579
C-411,94412,88810,73620,617


2. 4. 일반 장기 사증

일반 장기 체류를 위한 사증은 다음과 같다.

종류이름2005[1]2010[2]2013[3]2017[4]
D-1문화예술241277196292
D-2유학25,635106,961114,818212,295
D-3산업연수41,3652,2741,8062,705
D-4일반연수10,25730,93837,28290,357
D-5취재379315398497
D-6종교2,0862,3462,3622,428
D-7주재[9]8,3697,9309,2348,548
D-8기업투자35,71237,96639,85941,984
D-9무역경영5,91716,84832,32618,288
D-10구직N/A115,48212,024


  • D-2-1: 전문학사
  • D-2-2: 학사
  • D-2-3: 석사
  • D-2-4: 박사
  • D-2-5: 연구
  • D-2-6: 교환 학생
  • D-2-7: 대한민국 정부 초청 학생
  • D-2-8: 단기 유학
  • D-3-11: 산업 연수생
  • D-3-12: 산업 연수생 (기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기술 수출 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3-13: 산업 연수생 (플랜트)
  • D-3-14: 산업 연수생 (기타)
  • D-4-1: 한국어 연수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으로 대한민국 내 외국 교육 기관과 제휴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4-2: 일반 연수생 (기타)
  • D-4-3: 초/중/고등학생
  • D-4-5: 요리 연수생 (한국 요리)
  • D-4-6: 일반 연수생 (사립 학원); 우수 실적을 가진 사립 학원에서 연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D-4-7: 외국어 연수생
  • D-8-1: 현지 사업 설립
  • D-8-2: 벤처 자본
  • D-8-3: 비법인 기업
  • D-8-4: 기술 및 사업 창업
  • D-10-1: 구직자; 교수 (E-1), 외국어 강사 (E-2), 연구 (E-3), 기술 강사/기술자 (E-4), 전문직 (E-5), 예술가/운동선수 (E-6), 특별 능력을 가진 외국인 (E-7)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훈련을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 활동에는 대한민국 내의 기관 또는 회사에서의 구직 활동 또는 현장 훈련 (단기 유료 인턴 포함)이 포함됨; 예술가/운동선수 (E-6) 자격과 관련된 활동은 순수 예술 또는 스포츠만을 포함하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제외
  • D-10-2: 사업 시작


구분종류2005[1]2010[2]2013[3]2017[4]
F-1방문 동거74,47934,59541,74082,857
F-2거주[10]88,391122,06324,94848,924
F-3동반[11]20,74126,45936,54440,048
F-4재외동포[12]N/A129,142280,130515,587
F-5영주11,23941,56187,497151,115
F-6결혼이민N/AN/A98,965130,834


  • F-2-1: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발급됨. (폐지됨—2011년 12월 15일부터 F-6으로 변경)
  • F-2-2: 한국 국적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되는 90일 이하 유효 단수 비자[14]
  • F-2-3: 영주권자(F-5)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1년 이하 유효 단수 거주 비자[14]
  • F-2-4: 난민 인정
  • F-2-7: 점수제에 따라 발급[15] 한국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워 보임. 점수제에 대한 보다 최신 정보는 웹상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F-2-99: E-2 비자 소지자가 5년 경과 후 추가 요건 충족 시 발급될 수 있음[16]
  • F-4-11: 재외동포
  • F-4-12: 재외동포의 자녀
  • F-4-13: 과거 D 또는 E 비자 소지자
  • F-4-14: 대학교 졸업자
  • F-4-15: OECD 국가의 영주권자
  • F-4-16: 기업 임원
  • F-4-17: 100000USD 규모의 기업가
  • F-4-18: 다국적 기업
  • F-4-19: 재외동포 단체 대표
  • F-4-20: 정부 공무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현재 국회의원이거나 정부 기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F-4-21: 교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및 강사 포함)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 F-5-11: 특별 재능; 과학, 경영,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
  • F-6-1: 한국 국민의 배우자
  • F-6-2: 자녀 양육; 한국인과의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로서, F-6-1(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계획이 있는 자

2. 5. 기타 사증

기타(G-1) 사증은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1][2][3][4]

G-1 비자 종류 및 발급 건수
종류이름2005년2010년2013년2017년
G-1기타1,2471,3901,0146,047


  • G-1-1: 산업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2: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보호자
  • G-1-3: 소송 관련자
  • G-1-4: 노동 중재 사건 관련자 (고용노동부 승인)
  • G-1-5: 난민 신청자
  • G-1-6: 인도적 지위
  • G-1-10: 치료 및 회복
  • G-1-11: 성매매,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워킹 홀리데이 (관광취업) 비자는 H-1, 방문취업제 비자는 H-2이다.[17][2][3][4]

H-1, H-2 비자 종류 및 발급 건수
종류비자 종류2005년2010년2013년2017년
H-1워킹 홀리데이(관광취업)1,1131,4004,1216,422
H-2방문 취업(방문취업제)[18]N/A310,230230,739251,674



H-2 비자의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H-2-1: 방문 취업 (가족 관계)
  • H-2-2: 방문 취업 (D-2 유학생의 부모/배우자)
  • H-2-5: 방문 취업 (추첨)
  • H-2-7: 방문 취업 (비자 만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 재외국민으로서 (H-2) 만료 후 대한민국에서 완전 출국 당시 60세 이하


2005년에는 군인(M-1) 비자가 73,014건 발급되었다.[1][19][4]

M-1 비자 발급 건수
분류이름2005년2017년
M-1군인73,014N/A


2. 6. 사증 면제 (B 비자)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증 면제 현황[1]
국가기간비고
가이아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과테말라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그레나다3개월사증 면제 협정
그리스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사증 면제 협정
나우루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네덜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노르웨이3개월사증 면제 협정
뉴질랜드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니카라과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덴마크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도미니카 공화국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도미니카 연방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독일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라이베리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라트비아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러시아60일사증 면제 협정
레바논외교/관용 여권 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레소토60일사증 면제 협정
루마니아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룩셈부르크3개월사증 면제 협정
리투아니아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리히텐슈타인3개월사증 면제 협정
마셜 제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말레이시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모나코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모로코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모리셔스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몬테네그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몰타3개월사증 면제 협정
몽골외교/관용 여권 30일사증 면제 협정
멕시코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미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미크로네시아 연방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바베이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바티칸 시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바하마3개월사증 면제 협정
방글라데시3개월사증 면제 협정
베냉외교/관용 여권 3개월사증 면제 협정
베네수엘라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3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베트남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벨리즈외교/관용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벨기에3개월사증 면제 협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불가리아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브라질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브루나이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모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우디아라비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산마리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르비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이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3개월사증 면제 협정
세인트루시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세인트키츠 네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솔로몬 제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수리남3개월사증 면제 협정
에스와티니 (구 스와질란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스웨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스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스페인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슬로바키아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슬로베니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싱가포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랍에미리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아르헨티나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아이슬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이티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일랜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안도라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알바니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알제리외교/관용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앤티가 바부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에스토니아90일사증 면제 협정
에콰도르일반 여권 30일, 외교 여권 무제한, 관용 여권 3개월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엘살바도르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영국3개월사증 면제 협정
예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만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스트레일리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스트리아일반 여권 90일, 외교/관용 여권 18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온두라스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우루과이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우크라이나외교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이란외교/관용 여권 3개월사증 면제 협정
이스라엘일반/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이집트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이탈리아90일사증 면제 협정
인도외교/관용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인도네시아외교/관용 여권 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일본일반 여권(B-2) 90일, 일반 여권(B-2 제외) 9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자메이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중화민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중화인민공화국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불가리아 제외), 스위스 중 한 국가의 사증 소지 후 대한민국 경유하여 유럽으로 출발/도착 시 30일, 강제 퇴거자/단체 관광객 제외
마카오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홍콩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체코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칠레90일사증 면제 협정
카타르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카자흐스탄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사증 면제 협정
캄보디아외교/관용 여권 60일사증 면제 협정
캐나다6개월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코스타리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콜롬비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쿠웨이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크로아티아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키르기스스탄외교/관용 여권 30일사증 면제 협정
키리바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키프로스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타이일반 여권 3개월, 외교/관용 여권 무제한사증 면제 협정
튀르키예3개월사증 면제 협정
튀니지일반/외교/관용 여권 3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트리니다드 토바고3개월사증 면제 협정
파나마90일사증 면제 협정
파라과이일반 여권 30일, 외교/관용 여권 3개월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증 면제 협정
파키스탄외교/관용 여권 3개월사증 면제 협정
팔라우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페루3개월사증 면제 협정
포르투갈60일사증 면제 협정
폴란드일반/외교/관용 여권 3개월, 주재공관원 재임기간사증 면제 협정
프랑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누벨칼레도니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여권 소지자
피지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핀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필리핀외교/관용 여권 무제한사증 면제 협정
헝가리3개월사증 면제 협정



B-2 자격(관광통과)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7]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에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또는 30개 유럽 국가를 여행하는 일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가 포함된다.

  • B-2-1: 관광/통과 (일반)
  • B-2-2: 관광/통과 (제주); 제주도 30일 이내 방문

3. 대한민국 사증 면제 국가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사증 면제 국가의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사증 면제 대상 및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사증 면제 현황[1]
국가기간비고
가이아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과테말라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과테말라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그레나다3개월사증 면제 협정
그리스3개월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그리스무제한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나우루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네덜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노르웨이3개월사증 면제 협정
뉴질랜드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니카라과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덴마크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도미니카 공화국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도미니카 연방3개월사증 면제 협정
독일3개월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독일무제한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라이베리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라트비아90일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러시아60일사증 면제 협정
레바논30일외교, 관용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레소토60일사증 면제 협정
루마니아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룩셈부르크3개월사증 면제 협정
리투아니아90일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리히텐슈타인3개월사증 면제 협정
마셜 제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말레이시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모나코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모로코90일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모리셔스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몬테네그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몰타3개월사증 면제 협정
몽골3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멕시코3개월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멕시코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미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미국 (괌)30일괌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미크로네시아 연방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바베이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바티칸 시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바하마3개월사증 면제 협정
방글라데시3개월사증 면제 협정
베냉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베네수엘라90일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베네수엘라3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베네수엘라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베트남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벨리즈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벨기에3개월사증 면제 협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불가리아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브라질90일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브라질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브루나이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모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사우디아라비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산마리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르비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이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3개월사증 면제 협정
세인트루시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세인트키츠 네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솔로몬 제도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수리남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스와질란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스웨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스위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스페인3개월사증 면제 협정
슬로바키아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슬로베니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싱가포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랍에미리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아르헨티나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아르헨티나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아이슬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이티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아일랜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안도라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알바니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알제리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앤티가 바부다3개월사증 면제 협정
에스토니아90일사증 면제 협정
에콰도르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에콰도르무제한외교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에콰도르3개월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엘살바도르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영국3개월사증 면제 협정
예멘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만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스트레일리아9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오스트리아90일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오스트리아18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오스트리아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온두라스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우루과이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우루과이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우크라이나90일외교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이란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이스라엘90일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이집트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이집트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이탈리아90일사증 면제 협정
인도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인도네시아30일외교, 관용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일본90일일반 여권 (B-2, 사증 면제 협정)
일반 여권 (B-2 제외,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일본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일본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자메이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중화민국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중화인민공화국30일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의 회원국(불가리아 제외), 스위스 중 한 국가의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출발하거나 유럽에서 도착하는 경우 (단, 강제 퇴거되는 자와 단체 관광객은 제외)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30일마카오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90일홍콩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체코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칠레90일사증 면제 협정
카타르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카자흐스탄30일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카자흐스탄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캄보디아6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캐나다6개월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코스타리카3개월사증 면제 협정
콜롬비아3개월사증 면제 협정
쿠웨이트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크로아티아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크로아티아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키르기스스탄3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키리바시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키프로스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키프로스90일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타이3개월일반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타이무제한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튀르키예3개월사증 면제 협정
튀니지30일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트리니다드 토바고3개월사증 면제 협정
파나마90일사증 면제 협정
파라과이30일일반 여권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파라과이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파키스탄3개월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팔라우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페루3개월사증 면제 협정
포르투갈60일사증 면제 협정
폴란드3개월일반, 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사증 면제 협정)
프랑스3개월사증 면제 협정
프랑스 (누벨칼레도니)30일누벨칼레도니 여권 소지자 (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피지30일지정에 의한 사증 면제
핀란드3개월사증 면제 협정
필리핀무제한외교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
헝가리3개월사증 면제 협정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사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사증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경우 30일간 사증이 면제된다.

참조

[1]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2] 서적 2010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3] 서적 2010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4] 서적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immigration.g[...]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18-06-28
[5] 웹사이트 A3-Visa & SOFA Stamp https://8tharmy.kore[...]
[6] 웹사이트 Passports, SOFA Stamp & A-3 Visa - Eighth Army https://8tharmy.kore[...]
[7] 뉴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http://www.mofat.go.[...]
[8] 문서 Short-term general (단기종합) before 2011.
[9] 웹사이트 Intra-Company Transfer (D-7) 상세보기 http://overseas.mofa[...] 2020-11-30
[10] 문서 Various sub-types exist. Formerly also given to foreign spouses of Korean citizens.
[11] 문서 Limited to those married to a visa holder.
[12] 문서 Also includes returning [[Korean adoptee]]s.
[13]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14] 웹사이트 Visa Instruction Guide (English) http://www.hikorea.g[...] 2014-08-01
[15] 웹사이트 Setting record straight on new F-2-7 visa http://www.koreahera[...] 2010-05-17
[16] 웹사이트 F2-99 visa – 5 years continuous employment: advice please http://forums.eslcaf[...] 2011-03-26
[17] 서적 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Electronic version) http://immigration.g[...] Author
[18] 웹사이트 5 years multiple-entry visa for oversea Koreans in China and former Soviet Union http://www.hikorea.g[...]
[19] 문서 72,806 (60,232 male and 12,574 female) of these wer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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