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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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강압, 기만 등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노예 제도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한국은 2017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인신매매는 고대부터 근대에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 남부 연쇄 소녀 유괴 사건 등이 있었다. 현대에는 강제 노동, 성매매, 강제 결혼, 장기 적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빈곤, 사회적 규범, 세계화 등 복잡한 요인이 원인이 된다. 인신매매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고립과 낙인을 초래한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협약과 기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통계의 불확실성, 개념의 모호성, 대응 방식의 문제점 등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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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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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정의 |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 |
관련 문제 | 아동 노동 강제 징병 신체포기 강제 결혼 매매혼 강제 매춘 노예 노동 강제 노동 성노예 |
사회적 문제 | |
관련 법률 | 성매매와 법률 |
사회적 쟁점 | 성적 동의 성과 생식 건강 및 권리 동성애 혐오 비범죄화 동성애 처벌 성소수자 권리 동성애 전환 치료 동성애 비범죄화 동성 결혼 동성 입양 간성인권 트랜스젠더 법적 지위 성관계 동의 연령 혼인 적령기 소아성애 옹호 단체 일탈적 성관계 근친상간 성적 규범 공공 도덕 반성애주의 성 윤리 성적 대상화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 법률 매춘법 유흥업소 지역 생식 권리 섹슈얼리티 권리 성산업 성 노동자 권리 성매매 비범죄화 세계 매춘부 권리 헌장 생존 매춘 신체적 온전성 할례와 법률 |
범죄 | |
범죄 유형 | 간통 간통죄 인종 간 결혼 금지법 미국 인종 간 결혼 금지법 수간 아동 길들이기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포르노그래피 합법성 아동 매춘 HIV 감염 범죄화 사이버 성매매 여성 성기 절제 강제적 신체 접촉 혼외 성교 근친상간 외설 미국 외설법 매춘 알선 매춘 강제 매춘 매춘 알선 공공 음란죄 강간 관련 법률 법정 강간 부부 강간 보복 포르노 유혹 인신매매 섹스팅 성적 학대 아동 성적 학대 성폭행 성희롱 성노예 남색법 미국 남색법 여성 남색 영국 형사 사법 및 이민법 2008 제63조 성폭력 인신매매 관음증 |
관련 법률 | |
성범죄자 등록 | 성범죄자 등록제 미국 성범죄자 등록제 |
현대 노예제 | |
형태 | 아동 노동 강제 징병 신체 포기 강제 결혼 매매혼 강제 매춘 인신매매 노예 노동 강제 노동 성노예 |
역사적 노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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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29]
#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 제공/수령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 착취나 그 밖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의정서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 아동(18세 미만)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수단과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현대 사회에서 인신매매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 간에 인신이나 행동 범위를 강하게 구속하는 계약을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이며, 인도주의적으로 악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악질적인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고액의 계약금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거나, 고액의 불법 입국 비용을 빚져서 지불한다.
- 당사자가 수년간 불편한 장소에 구속되고,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상대나 장소로 계약이 이전된다.
- 가치관상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노동을 장기간 강제로 하게 되는 동안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어 빠져나갈 수 없다.
관리 매춘만으로는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계약", "계약 상대방인 권리", "계약금이나 불법 입국 비용이라는 빌려준 돈의 권리" 등이 매매 대상이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른 불자유, 무지, 기타 환경으로 인해 인간 자체가 매매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이나 실태를 비난하는 의미로 인신매매라고 한다.
당사자가 불리한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체 매매'''라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를 담아, 실질적인)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계약보다 관습의 힘이 더 강한 경우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면이 있으며, 구속/착취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적 보호로 방지/구제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근로기준법 및 고용안정법에 상응하는 법률로 불법 노동/계약을 금지하며, 불법 수준의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222]
치안이 좋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납치, 유괴 등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범죄로서의 인신매매가 종종 발생한다. 마약, 허위 계약으로 시작되는 인신 구속은 범죄이며, "신체 매매(계약)"와 "유괴 등(폭력·범죄)"은 다른 경로이다.
금전과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의 경우, 개별적인 부모·친척 관계라면 인권 문제가 있더라도 인신매매 문제로 취급되기 어렵다. 그러나 조직적인 알선이 있는 경우에는 인신매매 문제가 된다.
노예 제도 종식 이후의 인신매매는 빚 상환, 친족에게 필요한 금전 마련 등의 이유로 스스로 동의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계약하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매매(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유괴 등의 강제 수단이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경우도 많으며, 광의로는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집단 사기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인 이동이 관련될 때는 조직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불법 입국, 언어 장벽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사기적인 취업이 강제되기 쉽고, 범죄로서의 인신매매는 악질화되어 실종률도 높아진다. 아동은 보호권 악용도 더해진다. 1990년대 이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 세계 회의(1996년) 이후, 국제적인 인신매매가 국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신매매 목적은 강제 노동, 성적 착취, 장기 이식, 마약 생산/거래, 빈곤을 이유로 한 금전 획득 등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신매매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3. 역사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여성이 매춘부로 팔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6년 후에는 인신매매 업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이 유럽 13개국에서 체결되었다. 이후 1921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28개국이 이들을 포괄하는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현대에는 1949년 발효된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1956년 채택된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3. 1. 고대 ~ 중세
고대와 중세 시대에 인신매매는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사람들은 노예 무역의 일환으로 상품처럼 매매되기도 했다.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거나, 빚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했고, 노비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이어졌으며, 양반들은 노비를 재산으로 여겨 매매하거나 상속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서기에 따르면 677년(천무천황 5년) 시모쓰케 국사가 흉작으로 인해 농민 아이들의 매매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대보율령과 양로율령에서도 인신매매는 금지되었으나, 밀매가 이루어졌다.[224] 노비는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금지되지 않았다.[224]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에는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요곡에서는 『자연거사』, 『스미다가와』 등 여러 작품에서 인신매매를 다루었다. 고대부터 인신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잦은 기근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칸키 대기근 때 막부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사들여 양육한 주인의 소유를 기근 기간에만 특별히 인정하기도 했다.
덴분·에이로쿠 무렵에는 스루가 후지산 기슭에 후지시라는 노예 시장이 있어, 젊은 여성을 사고팔아 각지로 보내 유녀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225] 왜구는 조선반도, 산둥반도, 요동반도에서 사람을 잡아 노비로 부리거나 매각했다. 정순공의 『일본일감』에는 남규슈 고슈에서 200~300명의 중국인 노예가 가축처럼 취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29]
3. 1. 1. 한국
한국사에서 인신매매는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다. 노예 무역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상품처럼 매매되기도 했다.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거나, 빚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자녀를 팔아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했고, 노비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이어졌으며, 양반들은 노비를 재산으로 여겨 매매하거나 상속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큰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다.
3. 1. 2. 일본
일본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본서기』 677년(천무천황 5년)에 나타난 매매 허가 요청이다. 시모쓰케 국사가 흉작으로 인해 농민 아이들의 매매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요청은 그 이전에도 매매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보율령과 양로율령에서도 인신매매는 금지되었으나, 밀매가 이루어졌다.[224] 노비는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금지되지 않았다.[224]인신매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이다. 『선집초』에는 어린아이, 청년, 노인조차 돈으로 팔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금집』에는 "인신매매선은 바다를 저어 간다, 팔리는 몸이기에, 조용히 저어라 선장님"이라는 노래가 있다. 『네무네 문서』에는 가마쿠라 시대 후기 오스미국에 거주하던 무사 타테베 키요쓰나가 재산 상속을 위해 작성한 목록에 95명의 하닌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끼리 부부나 가족을 구성하기도 했다. 무로마치 시대의 표준 시세는 1인당 2관문이었다.
요곡에서는 『자연거사』, 『스미다가와』, 『사쿠라가와』, 『시부』, 『하마히라나오』, 『바소텐』, 『이나후네』 등이 고조루리의 『산쇼다이후』와 함께 인신매매를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주로 도호쿠 지방의 대규모 토지 경영 노동력으로 보내졌으며, 이 지역 유력자들의 법률에는 하닌 소유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많아, 하닌 노동력 쟁탈이 분쟁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부터 인신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잦은 기근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칸키 대기근 때 막부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사들여 양육한 주인의 소유를 기근 기간에만 특별히 인정하고, 양측 합의 하에 현 시세로 되사는 것을 허용했다. 기근 시에는 매매자가 많아 가격이 평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근 상황을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저렴한 거래가 가능했다. 이처럼 인신매매는 전국 시대 말기까지 사회 유지를 위한 제도로 존속했다. 그러나 무로마치 시대에는 인신매매를 다룬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면서, 비극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덴분·에이로쿠 무렵에는 스루가 후지산 기슭에 후지시라는 노예 시장이 있어, 젊은 여성을 사고팔아 각지로 보내 유녀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225]
전기 왜구는 조선반도, 산둥반도, 요동반도에서 사람을 잡아 노비로 부리거나, 이키, 쓰시마, 북부 규슈에서 노예로 매각했다. 류큐까지 팔려간 사례도 있었다. 후기 왜구는 더 큰 규모의 노예 무역을 벌여 중국 동남부의 강남, 절강, 복건 등을 습격해 주민을 납치했고, 이들은 쓰시마, 마쓰우라, 하카타, 사쓰마, 오스미 등 규슈에서 노예로 팔렸다.[226] 에스파냐 제국은 대항해시대에 현재의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에스파냐령 동인도), 1571년 에스파냐인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 해적과 밀무역 상인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마닐라, 카가얀 계곡, 코르디예라, 링가옌, 바탄, 카탄두아네스에도 있었다.[227] 난방취와 임진왜란(조선 출병)으로 노예 무역은 더욱 확대되었고,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밀무역을 하던 후기 왜구에 의해 팔린 노예 일부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마카오 등에서 다시 팔려 인도로 보내지기도 했다. 예수회는 왜구를 두려워했고, 1555년 루이스 프로이스는 선교사들이 왜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에 의지해야 했다고 기록했다.[228]
정순공의 『일본일감』에는 남규슈 고슈에서 200~300명의 중국인 노예가 가축처럼 취급되었고, 이들은 복주 등 출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29]
역사가 요네타니 히토시는 소바의 사례를 소개한다. 소바는 절강 출신 어부로 1580년 왜구에게 잡혀 사쓰마로 끌려가 불교 승려에게 은 4냥에 팔렸다. 2년 후 쓰시마의 중국인 상인에게 팔렸고, 6년간 일한 후 자유를 얻어 히라도로 이주, 생선과 천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1590년 중국 배로 루손섬으로 건너가 이듬해 중국으로 귀국했다.[230]
3. 2. 근대
근대에는 인신매매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904년 유럽 12개국은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을 체결하여 매춘 목적의 여성 매매를 방지하고자 했다. 1910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통해 인신매매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1921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28개국이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빈곤한 농촌 출신의 소녀와 여성들이 "가라유키상"이라 불리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베리아, 만주, 인도 등지로 인신매매되어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황색 노예 매매"로 알려졌으며,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274] 당시 일본 정부는 여권 없이도 조선과 중국 항구에서 일본 국민의 출입을 허용했고, "가라유키상"이 송금한 돈이 일본 경제에 기여한다고 여겨 이들의 해외 매매를 방조했다.[286][287]
1921년 9월 30일, 일본은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비준했다.[293] 1929년 도쿄의 매춘부 출신지는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1931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294] 이는 도호쿠 지방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1934년 쇼와 농업 공황 당시 이와테현의 한 농촌에서는 100명 가까운 딸이 사라지기도 했다.[295]
1949년에는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고, 1956년에는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이 채택되었다. 2000년에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되었다. 일본은 2005년에 이 의정서를 국회에서 승인했고, 2017년에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매춘부 해방령』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화되었고, 타인보다 자손을 파는 것이 죄가 가벼운 것으로 여겨졌다.[273]
현대에 들어 강제결혼은 당사자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며, '노예 결혼'은 사람이 매매되거나, 이전되거나, 상속되는 결혼을 의미한다.[57] ECPAT에 따르면, "강제결혼을 위한 아동 인신매매는 단순히 인신매매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며 특정 국적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26]

2018년과 2019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벨라루스, 이란,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최악의 국가들 중 하나로 꼽혔다.[21][22] 2015년 미국 국가 인신매매 자원 센터 핫라인은 미국 내 5,000건 이상의 잠재적 인신매매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아동은 피해자의 최대 3분의 1, 여성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3] 싱가포르는 인도, 태국, 필리핀, 중국 출신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주요 목적지로 나타났다.[24]
3. 2. 1. 한국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정신대, 위안부 모집 등을 통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273] 1924년 9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남용석 등의 인신매매 상인에 의해 북사할린섬(북화태)으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들이 4명이고, 이미 30여 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인 가라유키상 상인과 조선인 인신매매상에 의해 팔려갔다는 보도가 있었다.[273] 조선인 여성들이 팔려간 북화태 아항은 오늘날 사할린 섬 북부의 알렉산드라프스크 항구이며, 1918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군이 시베리아 침략 당시 무력으로 점령했던 곳이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성년자가 전전(前借金)으로 사실상 매매되어 농작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1950년대에는 특수음식점가가 형성되면서 매춘부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급증했다.[296]
현대에도 폭력단(暴力団)이 개입한 인신매매 사례가 있으며, 2007년에는 풍속점 여성 종업원이 허위 채무를 강요당하고 다른 풍속점에 팔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치기현경찰(栃木県警)이 폭력단원과 풍속점을 인신매매죄(人身売買罪)로 처음 체포·검거하기도 했다.[297]
2004년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거쳐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298]을 발표하고, 2005년에는 형법(刑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人身売買罪)”를 신설했다.[299]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도 개정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300][301]
미국 국무부(アメリカ合衆国国務省)의 「인신매매 보고서」2018년판[302]에서 일본은 “Tier 1: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로 승격되었으나, 2020년에는 다시 상위 두 번째 평가로 강등되었다.[306]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Tier 2: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충족하기 위해 현저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303]
2014년 미국 국방부는 일본 기업의 “외국인 연수 제도(外国人研修・技能実習制度)”가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폭력단 조직이 외국인 여성을 강제 노동시키고 있다는 실태를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 미흡을 비판했다.[304] 2015년판 보고서에서는 JK 비즈니스가 매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기능 연수생의 강제 노동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305]
경찰청(警察庁)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국적은 태국(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대만 등이 많고, 유인 시 설명 들은 직종과 실제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경우가 많다.[308][309]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 2014」를 제정하여 인신매매 대책에 힘쓰고 있다.[220]
3. 2. 2. 일본
일본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본서기』 677년(천무천황 5년)의 매매 허가 요청이다. 시모쓰케의 국사가 흉작으로 인해 농민 아이들의 매매를 신청했으나, 불허가되었다. 하지만 이 허가 요청으로 그 이전의 매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보율령과 양로율령에서도 금지되었으나, 밀매가 이루어졌다.[224] 노비는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어 그 매매는 금지되지 않았다.[224]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이다. 『선집초』에는 어린아이, 청년, 노인조차 돈으로 팔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금집』에는 "인신매매선은 바다를 저어 간다, 팔리는 몸이기에, 조용히 저어라 선장님"이라는 노래가 있다.덴분·에이로쿠 무렵에는 스루가 후지산 기슭에 후지시라고 하는 이른바 노예 시장이 있어서, 젊은 여성을 사들여 그것을 매매하고, 사방으로 수출하여 유녀로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225]
전기 왜구는 조선반도, 산둥반도, 요동반도에서 사람을 사냥하여 잡은 사람들을 소유하여 노비로 부리거나, 이키, 쓰시마, 북부 규슈에서 노예로 매각했다. 류큐까지 전매된 사례도 있었다. 후기 왜구는 더욱 대규모의 노예 무역을 행하여, 중국 동남부의 강남, 절강, 복건 등을 습격하여 주민을 납치했고, 잡힌 사람들은 쓰시마, 마쓰우라, 하카타, 사쓰마, 오스미 등 규슈 지방에서 노예로 매각되었다.[226]
정순공이 편찬한 백과사전 『일본일감』은 남규슈의 고슈에서는 200-300명의 중국인 노예가 가축처럼 취급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노예가 되고 있던 중국인은 복주, 흥화, 취안저우, 장저우 출신이었다고 한다.[229]
남만 무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중국의 비단과 일본의 은이었고, 그 은은 중국에서 다시 비단과 교환되었다.[231] 전국 시대 일본에서 전장의 전리품으로 남녀를 납치하는 "사람 잡기"(난방취)로 노예가 된 일본인을 포르투갈 상인이나 왜구가 구입했다.
이러한 노예 무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덴쇼 15년(1587년)의 바테렌 추방령이나, 에도 막부에 의한 쇄국 체제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264]
1921년(다이쇼 10년) 9월 30일, 일본은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비준했다.[293]
메이지 초기의 『매춘부 해방령』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후퇴하고, 타인을 파는 것보다 자손을 파는 것이 죄가 가벼운 “화매(和売)”로 여겨졌다.[273]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의 매춘부들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인신매매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당시 “'''황색 노예 매매'''”로 알려져 있었다.[274] “가라유키상”이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베리아(러시아 극동), 만주, 인도 등에 인신매매되어 중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의 남성에게 매춘부로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본인 소녀·여성을 말한다.
1929년(쇼와 4년) 도쿄의 매춘부 출신지는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5200명 중 2800명을 차지했다. 1931년(쇼와 8년) 조사에서도 7391명 중 4100명을 차지하고 있다.[294] 이는 도호쿠 지방의 농산촌이 자주 냉해를 맞아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던 것도 배경에 있으며, 1934년(쇼와 9년)의 쇼와 농업 공황 때는 이와테현의 한 농촌에서 100명 가까운 딸이 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295]
동아일보 1924년 9월 2일자 2면에는 북화태(북 사할린섬)로 남용석 등의 인신매매 상인에 의해 최근 팔려간 조선인 여성이 4명이고, 북화태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만 이미 30여 명으로, 일본인 가라유키상 상인, 조선인 인신매매상에 의해 조선인 여자가 악마의 밥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0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의정서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조약이 있다. 일본은 2005년(헤이세이 17년) 6월 8일 국회에서 승인하였다. 의정서 체결 조건은 조약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조직범죄에 대한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던 일본은 의정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으나, 2017년 6월 국내법 정비에 따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3. 3. 현대
현대 사회에서도 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년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갇혀 있으며, 이 중 1,420만 명(68%)은 노동 착취, 450만 명(22%)은 성적 착취, 220만 명(10%)은 국가 강제 노동의 피해자이다.[13] 2014년 기준으로 강제 노동만으로도 연간 1,500억 달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12]인신매매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다.[15][16][17] UNODC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30%가 아동이며,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1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2개국에서 137개국 국적의 피해자가 기록되었으며, 500개의 다른 인신매매 경로가 확인되었다. 인신매매의 약 절반은 동일 지역 내에서, 42%는 국경 내에서 발생한다. 동아시아 출신 피해자는 64개국 이상에서 확인되어 지리적으로 가장 분산된 집단이다. 착취 형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강제 노동,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성적 착취가 더 자주 발견된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도 적발되었다.
국제적인 인신매매는 송출국, 중계국,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송출국은 정치·사회 불안, 내전, 자연재해, 경제 변화, 차별 등의 요인(푸시 요인)이, 수입국은 성 관련 서비스 및 아동 성 착취, 불법 장기 이식 및 실험, 테러리스트, 열악한 조건의 노동 등에 대한 수요(풀 요인)가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불법 인신매매가 사업으로 성립한다.
주요 피해 대상은 빈곤층, 소수 민족, 재해 피해자, 이민자 등 소수자와 아이들이다. 이들은 출생 신고나 신분 증명 서류가 없어 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쉽다.
3. 3. 1. 한국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인신매매를 처벌하며, 인신매매방지법이 입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330]최근에도 장애인을 인신매매하여 노예처럼 부렸다는 보도가 있었다.[333]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인권 문제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 유린의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 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 사회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가 200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인신매매 피해 보호 제도 및 실행 1등급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331][332] 이는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 연수 제도와 관련된 문제, 성매매 산업에서의 착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3. 3. 2. 일본
일본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천무천황 5년(677년) 『일본서기』에 나오는 매매 허가 요청이다. 시모쓰케 국사가 흉작으로 농민 아이들의 매매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요청으로 그 이전에도 매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보율령과 양로율령에서도 인신매매는 금지되었으나, 밀매가 이루어졌다.[224] 노비는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금지되지 않았다.[224]인신매매라는 단어는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에 많이 등장한다. 『선집초』에는 어린아이, 청년, 노인조차 돈으로 팔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한금집』에는 "인신매매선은 바다를 저어 간다, 팔리는 몸이기에, 조용히 저어라 선장님"이라는 노래가 있다.
요곡에는 『자연거사』, 『스미다가와』, 『사쿠라가와』, 『시부』, 『하마히라나오』, 『바소텐』, 『이나후네』 등이 고조루리의 『산쇼다이후』와 함께 유명하다.
덴분·에이로쿠 무렵, 스루가 후지산 기슭에는 후지시라는 노예 시장이 있어 젊은 여성을 사고팔아 사방으로 수출하여 유녀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225]
전기 왜구는 조선반도, 산둥반도, 요동반도에서 사람을 사냥하여 노비로 부리거나, 이키, 쓰시마, 북부 규슈에서 노예로 매각했다. 류큐까지 전매된 사례도 있었다. 후기 왜구는 더 큰 규모의 노예 무역을 행하여, 중국 동남부의 강남, 절강, 복건 등을 습격하여 주민을 납치했고, 이들은 쓰시마, 마쓰우라, 하카타, 사쓰마, 오스미 등 규슈 지방에서 노예로 매각되었다.[226]
정순공이 편찬한 백과사전 『일본일감』에는 남규슈 고슈에서 200~300명의 중국인 노예가 가축처럼 취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복주, 흥화, 취안저우, 장저우 출신이었다.[229]
역사가 요네타니 히토시는 소바의 사례를 든다. 소바는 절강의 어부로 1580년에 왜구에게 잡혀 사쓰마의 교박으로 끌려갔고, 불교 승려에게 은 4냥에 팔렸다. 2년 후 쓰시마의 중국인 상인에게 팔렸고, 6년간 쓰시마에서 일한 후 자유를 얻어 히라도로 이주했다. 히라도에서 생선과 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1590년 중국 배로 루손섬으로 건너가 이듬해 중국으로 귀국했다.[230]
1921년(다이쇼 10년) 9월 30일, 일본은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비준했다.[293]
원몽고침입 당시 원과 그에 복속된 고려·남송 군대는 쓰시마섬과 이키섬, 북부 규슈 연안을 침략하여 일본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포로·노예로 끌고 갔다. 『일련주화찬』 “몽고래”편에는 “두 섬 백성들은, 남자는 죽이거나 잡고, 여자는 한 곳에 모아 손을 묶어 배에 싣는다. 사로잡히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해치지 않은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곡입도어서』에는 “백성들은 남자는 죽이거나 생포하고, 여자는 모아 손을 묶어 배에 싣거나 생포한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적혀 있다. 문영의 왜구에서 이들 일본인은 노비로서 원나라 왕후귀족이나 장병들에게 하사, 증답 또는 헌상되었다. 고려왕 충렬왕과 왕비 훗둘루걸리미실에게는 일본인 아이 200명이 헌상되었다.[310][311]
3. 3. 3.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15][16][17]현대 중국에서는 사기 공장 형태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기 공장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며,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 공장 운영자들은 외국인들을 사기 허브로 유인하여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속여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여권은 압수되며, 충분한 사기를 치지 못하면 장기 절도, 장기 적출, 강제 매춘 등의 위협을 받는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일본의 매춘부들이 중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인신매매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당시 “'''황색 노예 매매'''”로 알려졌다.[274] 카라유키상은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베리아(러시아 극동), 만주, 인도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중국인 등 다양한 인종의 남성에게 매춘부로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본인 소녀와 여성을 말한다. 중국에서의 일본인 매춘부 경험은 일본 여성 야마자키 토모코(山崎朋子)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
3. 3. 4. 미국
미국 국무부는 매년 "en"를 발표한다.[326] 이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여 Tier 1, Tier 2, Tier 2 Watch List, Tier 3 등급으로 분류한다. Tier 2 Watch List와 최저 등급인 Tier 3은 감시 대상국이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법에 따라 Tier 3 국가와는 통상 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Tier 3 국가는 TPP에 가입할 수 없다.[327]Tier 1 | 기준을 충족함. |
---|---|
Tier 2 |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노력 중임. |
Tier 2 Watch List |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노력 중이며 피해자 수가 현저하고 전년보다 개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년 이후의 개선을 약속하지 않음. |
Tier 3 |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노력도 부족함. |
4. 유형
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목적과 방법은 지역,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년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으며, 이 중 68%는 노동 착취, 22%는 성적 착취, 10%는 국가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13] 2014년 기준으로 강제 노동만으로도 연간 1500억달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12] 2019년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30%가 아동이며, 이는 2007-2010년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18]
현대 선진국에서는 인신매매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 간에 인신이나 행동 범위를 강하게 구속하는 계약을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인도주의적으로 악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인신매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강제 노동''':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강제 결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결혼.
- '''장기 적출''': 신체 장기를 불법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미국 국무부의 2016년 연례 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과 이주민, LGBTQI+ 개인, 종교적 소수자, 장애인, 무국적자가 인신매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95]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후 1910년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 1921년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다.
4. 1. 강제 노동
강제 노동은 인신매매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빚의 노예, 강제 노역, 가정부 노예 및 아동 노동 등이 포함된다.동남아시아(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포함)에서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공장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기 공장 운영자들은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온라인 사기를 치게 하고, 피해자들의 여권을 압수한다. 또한, 사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장기 절도, 장기 적출, 강제 매춘 등의 위협을 가한다.
인도에서는 상업적 성 착취,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및 가사 노예를 위한 인신매매가 조직 범죄로 간주된다. 인도 정부는 2013년 형법(개정)법과 형법 제370조 및 제370A조를 적용하여 인신매매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지역 태스크포스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SAARC 협약을 이행한다.[169]
2014년 2월 20일, 인도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포털을 개설하여 주/연방 직할지(연방 직할지) 및 시민 사회 단체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169] 인도 정부는 인도 전역의 취약한 경찰서에 통합 인신매매 방지 부대(AHTU)를 설치하고, 경찰,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169]
현대에는 1949년 발효된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인신매매금지협약), 1956년 채택된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4. 2. 성매매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는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다.[96] 여성과 아동은 인신매매와 재피해의 위험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빈곤, 저개발 및 평등한 기회의 부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악화된다.[96]인도에서는 상업적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조직 범죄로 간주된다.[169] 인도 정부는 2013년 형법(개정)법과 형법 제370조 및 제370A조를 통해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69] 또한, 지역 태스크포스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SAARC 협약을 이행한다.[169]
일본에서는 메이지 초기 『매춘부 해방령』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후퇴했다.[273]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황색 노예 매매'''”라 불리는 일본인 매춘부들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인신매매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다.[274] “카라유키상”은 빈곤한 농촌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시베리아(러시아 극동), 만주, 인도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매춘부로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본인 소녀·여성을 말한다.[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 1921년 9월 30일, 일본은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을 비준했다.[293]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미성년자가 전전(前借金)으로 사실상 매매되어 농작업이나 농업일손돕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1950년 특수음식점가가 각지에 형성되면서 매춘부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급증했다.[296] 현대에도 폭력단(暴力団)이 개입하여 인신매매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297]
2004년, 일본은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298]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를 신설했다.[299]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2018년판[302]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Tier 1”으로 승격했지만, 2014년판에서는 일본이 목적국, 공급국, 통과국임이 지적되었다.[304] 2015년판에서는 여고생(JK)에 의한 원조교제 등을 문제시하며 JK 비즈니스가 매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05]
원몽고침입에서는 원과 고려 군대에 의해 일본 주민들이 대량으로 노예로 끌려갔다.[310][311]
4. 3. 강제 결혼
강제 결혼은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한다.4. 4. 장기 적출
일부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의 사기 공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속여 암호화폐를 사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한다. 이때 희생자들의 여권은 압수되며, 충분한 사기를 치지 못하면 장기 절도, 장기 적출의 위협을 받는다.[95]4. 5. 기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공장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속여 암호화폐나 현금을 갈취한다. 희생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충분한 사기를 치지 못하면 장기 절도, 장기 적출, 강제 매춘 등의 위협을 받는다.[95]미국 국무부의 2016년 연례 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과 이주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LGBTI) 개인, 종교적 소수자, 장애인, 무국적자가 인신매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95] 유엔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는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와 재피해의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빈곤, 저개발, 평등한 기회 부족 등의 요인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96]
성매매는 HIV/AIDS 감염 위험을 높인다.[123] HIV/AIDS 팬데믹은 성매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아동이 HIV 양성일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져 아동 성매매 수요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가 HIV 확산으로 이어진다.[124]
인도에서는 상업적 성 착취,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및 가사 노예를 위한 인신매매가 조직 범죄로 간주된다. 인도 정부는 2013년 형법(개정)법과 형법 제370조 및 제370A조를 통해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다. 또한, 지역 태스크포스는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SAARC 협약을 이행한다.[169]
인도 정부는 2014년 인신매매 방지 포털을 개설하여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통합 인신매매 방지 부대(AHTU) 설치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169]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후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10),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21)이 체결되었다. 현대에는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1949),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1956),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2018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른 인신매매 대응 등급은 다음과 같다.[328]
5. 원인
인신매매는 빈곤, 실업, 세계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70] 부패한 경찰의 방조, 법 체계 악용 등 정치적 요인,[86] 내전, 사회 갈등[88]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년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중 1,420만 명(68%)은 노동 착취, 450만 명(22%)은 성적 착취, 220만 명(10%)은 국가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13] 강제 노동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500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2]
2019년 1월,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30%가 아동이며, 이는 2007-2010년 기간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18]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공장이 만연해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장기 적출이나 강제 매춘 등의 위협을 가한다.
현대에는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등으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5. 1. 사회경제적 요인
빈곤, 실업, 세계화 등은 인신매매를 발생시키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다.[70]빈곤과 고향에서의 교육 및 경제적 기회 부족은 여성들이 이주 후 불법 성매매에 착취당하게 만들 수 있다.[70][71] 세계화로 인해 상품, 자본, 노동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덜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생활 임금을 위한 선택지가 적어 이주를 결정하고 착취에 취약해진다. 성 불평등은 여성이 정규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여 비정규 부문으로 몰아넣는다.[72]
미국과 유럽의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은 국제 암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밀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장기, 특히 신장을 적출하지만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불법 장기 매매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73]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 장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밀매를 지속시킨다. 이란은 자체 기증 시스템 개혁을 통해 합법적인 기증자를 확보하여 장기 밀매와 부족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74]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했다. Craigslist와 같은 온라인 광고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는 성매매 및 알선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왔다.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판촉, 모집, 판매, 착취한다.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잠재 고객을 찾는 위험을 줄인다.[75]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상업적 성매매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광고된 여성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76] 밀매업자와 포주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모집한다.[77] 그러나 비판적인 학자들은 인터넷의 인신매매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많은 연구를 촉구했다.[78]
세계화는 인신매매를 악화시키는 기술을 촉진했지만, 기술은 법 집행 및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슈퍼볼 기간 동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전 슈퍼볼 기간 동안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79] 2011년 슈퍼볼 XLV의 경우, 댈러스 지역 Backpage의 성인 부문 게시물 수가 슈퍼볼 일요일에 136%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온라인 광고의 주요 용어를 분석하여 호객꾼들이 슈퍼볼을 위해 주 경계를 넘어 댈러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가 보고된 연령이 평소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트위터는 성매매 탐지를 위해 연구된 또 다른 플랫폼이었다. 디지털 도구는 성매매 사건의 범위를 좁히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성이 있다.[80] 그러나 슈퍼볼이나 기타 스포츠 행사가 인신매매 또는 매춘 증가와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81][82][83]
성매매 폐지론자들은 성매매를 경제적 수요와 공급 모델로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 남성의 매춘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이는 인신매매를 조장하며, 매춘알선업자와 인신매매범은 성적으로 착취될 사람들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된다. 성매매 수요는 임금, 안전한 작업 환경, 고객 선택의 자유가 필요 없는 여성을 착취하려는 욕구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70] 그러나 유료 성에 대한 수요와 인신매매 발생 간의 연관성은 증명된 적이 없으며, 많은 학자와 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91][92][93][94]
조직범죄 집단은 인신매매 수익을 은닉하고 돈세탁하기 위해 다양한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값싼 노동력 착취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생산 비용을 낮춰 간접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125][126] 유엔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관광, 농업, 호텔 및 항공 운영, 레저 및 오락 사업 등 합법적인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127][128]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는 사기, 강요, 폭력 조직 범죄, 돈세탁, 뇌물, 마약 및 무기 밀매, 차량 절도, 불법 이민 알선, 납치, 위조, 도박 등이 있다.[129][128]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타 경제적 비용에는 노동 생산성 및 인적 자원 손실, 세수 감소, 이민자 송금 감소, 불법적으로 재분배된 부, 법 집행 및 공중 보건 비용 증가 등이 있다.[128]
5. 2. 정치적 요인
부패하고 훈련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인신매매에 가담하거나 성 노동자(피해자 포함)에 대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86] 인신매매범들은 추방 위협[84]이나 피해자를 당국에 신고하는 등 법 체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85] 이는 피해자의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내전과 사회 갈등과 같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은 이주와 인신매매의 원인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큰 국가,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가난한 국가, 그리고 언론 자유가 제한된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경제에 있는 국가는 가장 높은 인신매매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19배나 높았고, 국가의 노동 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또한 인신매매율과 상관관계가 있었다.[88]
2013년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강제 노동과 성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지적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제기했다.[89]
5. 3. 제도적 요인
빈곤, 실업,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규범, 제도적 문제, 세계화 등 복잡한 요인들이 인신매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70][71]빈곤과 고향에서의 교육 및 경제적 기회 부족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후 불법 성매매에 착취당하게 만들 수 있다.[70][71] 세계화로 상품, 자본, 노동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덜 부유한 국가 사람들은 생활 임금을 위한 선택지가 줄어들어 이주를 선택하고 착취에 취약해진다. 성 불평등은 여성이 정규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여 비정규 부문으로 내몰리게 한다.[72]
미국과 유럽의 장기간 이식 대기자 명단은 국제 암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밀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신장과 같은 장기를 수확하지만,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불법 장기 매매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73]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 장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장기 밀매를 지속시킨다. 이란은 자체 기증 시스템 개혁을 통해 합법적인 기증자를 확보하여 장기 밀매와 부족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했다.[74]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했다. Craigslist와 같은 온라인 분류 광고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아왔다.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판촉, 모집, 판매, 착취한다.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따르면, 온라인 분류 광고는 잠재 고객을 찾는 위험을 줄여준다.[75] 인터넷은 상업적 성매매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광고된 여성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렵다.[76] 밀매업자와 매춘알선업자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용 증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모집한다.[77]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의 인신매매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더 많은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78]
세계화는 인신매매를 악화시키는 기술을 촉진했지만, 기술은 법 집행 및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슈퍼볼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분류 광고에서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79] 2011년 슈퍼볼 XLV의 경우, 댈러스 지역의 Backpage 성인 부문 게시물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호객꾼들이 주 경계를 넘어 댈러스로 이동하고 자가 보고 연령이 평소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도 성매매 탐지에 활용될 수 있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80] 그러나 슈퍼볼이나 기타 스포츠 행사가 인신매매 또는 매춘 증가와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81][82][83]
부패하고 훈련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인신매매에 가담하거나 성 노동자(피해자 포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86] 인신매매범들은 추방 위협[84]이나 피해자를 당국에 신고하는 등 법 체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며,[85] 이는 피해자의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 노동자 권리 운동에서 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단체를 설립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추구한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 또한 인신매매 근절과 처벌을 목표로 하며, 이들의 활동은 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콜카타의 성 노동자 노조인 DMSC는 경찰 개입에 반대하며, 경찰의 행동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지 않은 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지역의 경찰관들이 부패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86] 전 세계 여성 인신매매 반대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성 노동자 단체들이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동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87]
성매매의 형사처벌은 지하 성매매 시장을 조장하고 인신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70]
내전과 사회 갈등과 같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은 이주와 인신매매의 원인이 된다. 규모가 큰 국가,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가난한 국가, 언론 자유가 제한된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경제에 있는 국가는 인신매매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국가의 노동 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또한 인신매매율과 상관관계가 있었다.[88]
조직범죄 집단은 인신매매 수익을 은닉하고 돈세탁하기 위해 다양한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값싼 노동력 착취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생산 비용을 낮춰 부정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며,[125]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126] 유엔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관광업, 농업, 호텔 및 항공 운영, 레저 및 오락 사업 등 합법적인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127][128]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는 사기, 강요, 폭력 조직 범죄, 돈세탁, 뇌물 수수,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차량 절도, 불법 이민 알선, 납치, 위조, 도박 등이 있다.[129][128]
인신매매는 노동 생산성 손실, 인적 자원 손실, 세수 감소, 이민자 송금 감소, 불법적인 부의 재분배, 법 집행 및 공중 보건 비용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128]
5. 4. 기타 요인
인신매매는 빈곤, 실업,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규범, 제도적 문제, 세계화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한다.[70][71][72] 빈곤과 교육 및 경제적 기회 부족은 여성들이 이주 후 성매매에 착취당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노동 이동이 증가하고, 덜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생활 임금을 위한 선택지가 적어 이주를 선택하고 착취에 취약해진다.미국과 유럽의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은 국제 암시장을 만들었다.[73] 밀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신장 등의 장기를 수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장기 판매 외 다른 선택권이 거의 없다.[73] 이란은 자체 기증 시스템 개혁으로 합법적인 기증자를 확보하여 장기 밀매와 부족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74]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 발전은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했다. 온라인 광고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왔다.[75] 밀매업자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판촉, 모집, 판매, 착취한다.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잠재 고객을 찾는 위험을 줄인다.[75] 인터넷은 상업적 성매매를 촉진하는 요인이지만,[76] 광고된 여성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78]
슈퍼볼과 같은 스포츠 행사가 인신매매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81][82][83] 하지만, 2011년 슈퍼볼 XLV 당시 댈러스 지역의 Backpage 성인 게시물 수가 크게 증가했고, 호객꾼들이 주 경계를 넘어 댈러스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80]
성매매 폐지론자들은 성매매를 경제적 수요와 공급 모델로 설명한다. 남성의 매춘부 수요가 성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이는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것이다.[70] 그러나 성매매 수요와 인신매매 발생 간 연관성은 증명된 적이 없으며, 많은 학자와 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91][92][93][94]
조직범죄 집단은 인신매매 수익을 은닉하고 돈세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생산 비용을 낮춰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며,[125]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126] 유엔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관광, 농업, 호텔, 항공 운영 등 합법적인 사업과 연관될 수 있다.[127][128]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는 사기, 강요, 폭력 조직 범죄, 돈세탁, 뇌물,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차량 절도, 불법 이민 알선, 납치, 위조, 도박 등이 있다.[129][128]
인신매매는 노동 생산성 손실, 인적 자원 손실, 세수 감소, 이민자 송금 감소, 불법 재분배, 법 집행 및 공중 보건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12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03년 인신매매 방지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대중 인식을 높이고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68] OSCE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은 인신매매와의 싸움을 위한 특별 대표 사무소에서 조율하며, 2010년 1월 마리아 그라치아 지아마리나로(Maria Grazia Giammarinaro)가 특별 대표 겸 조정관이 되었다.
최초의 인신매매 금지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후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10),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1921)이 체결되었다. 현대에는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1949),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1956),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 안주와 주자왕마루 설화 『산초다유』는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노역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은 형제(로미오의 푸른 하늘)는 19세기 스위스·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6. 영향
인신매매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기 공장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기 등을 벌이게 한다.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장기 적출, 강제 매춘 등의 위협을 받는다.[169]
인도는 인신매매를 조직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인도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포털을 개설하고, 통합 인신매매 방지 부대(AHTU)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69]
인신매매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 개념, 방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172] 통계 수치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방법론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림자 경제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173][174][175][172][176] 유네스코 방콕 연구원은 성매매가 과대 대표되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177]
미국과 영국의 언론 보도에서는 성매매가 가장 많이 보도되는 인신매매 유형으로 나타났다.[178]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후 여러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현대에는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등이 인신매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대응 노력에 따라 국가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단계(Tier 1) 국가에 속한다.[328]
일본의 안주와 주자왕마루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와 스위스·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검은 형제(로미오의 푸른 하늘) 등의 작품은 인신매매의 참상을 보여준다.
6.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신체적 학대, 성폭력, 영양실조, 감금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부상에 시달린다.정신적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으며, 심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다.[8][9][10][11]
6.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는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고립과 낙인 등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강제 노동(인신매매의 한 요소)만으로도 2014년 기준 연간 1.5조달러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2] 2012년 ILO는 2,100만 명의 피해자가 현대판 노예 상태에 갇혀 있다고 추산했다. 이 중 1,420만 명(68%)은 노동 착취를, 450만 명(22%)은 성적 착취를, 220만 명(10%)은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을 당했다.[13]인신매매는 마약 밀매와 무기 밀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다.[15][16][17]
6.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강제 노동(인신매매의 한 요소)만으로도 연간 1500억달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12] 부문별 연간 이윤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적 착취를 위해 팔려간 피해자는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인신매매로 인한 전 세계 수입의 66%를 차지한다.[14] 강제 성노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평균 연간 이윤(100000USD)은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한 명이 창출하는 평균 연간 이윤(21800USD)보다 약 6배 더 많다.[14]
인신매매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다.[15][16][17]
7. 국제적 대응
국제노동기구(ILO)는 2014년 기준 강제 노동(인신매매의 한 요소)만으로도 연간 1,500억 달러의 이윤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했다.[12] 2012년 ILO는 2,100만 명의 피해자가 현대판 노예 상태에 갇혀 있다고 추산했다. 이 중 1,420만 명(68%)은 노동 착취, 450만 명(22%)은 성적 착취, 220만 명(10%)은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을 당했다.[13]
인신매매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다.[15][16][17]
2019년 1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했다.[18]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30%가 아동이며,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2개국에서 확인된 137개국 국적의 피해자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500개의 다른 흐름이 확인되었다.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04년 유럽 12개국에서 체결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여성이 매춘부로 팔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1921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28개국에서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다.
7. 1. 국제 협약 및 의정서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29]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인신매매금지협약), 1956년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7. 2. 국제기구의 역할
현대에는 1949년 유엔에서 발효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인신매매금지협약), 1956년 채택된 노예제도폐지보충협약,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조그자카르타 원칙 제11원칙에서 인신매매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7. 3. 국가별 노력
미국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에 관한 연차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326] Tier2 WatchList와 최저 등급인 Tier3은 감시 대상국이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법에 따라 Tier3 국가와는 통상 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Tier3 국가는 TPP에 가입할 수 없다.[327]Tier1 | 기준을 충족함. |
---|---|
Tier2 |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노력 중임. |
Tier2 WatchList |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노력 중이며 피해자 수가 현저하고 전년보다 개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년 이후의 개선을 약속하지 않음. |
Tier3 |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노력도 부족함. |
8. 비판적 시각
인신매매는 마약 밀매, 무기 밀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이며, 범국가적 범죄 조직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다.[15][16][17] 인신매매 개념, 통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2012년 기준으로 83%의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19] 낮은 유죄 판결률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일부 국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신매매에 대해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기록하지 않았다.[5]
미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서비스 제공이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되어, 기소와 급습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가 주된 방지 조치로 활용된다.[200]
8. 1. 통계 및 데이터 문제
인신매매 피해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신매매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케빈 베일스(Kevin Bales)는 2004년 저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대 2,7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다고 추산했다.[8][9] 2008년 미국 국무부는 상업적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10] 같은 해 다른 연구에서는 1,230만 명이 강제 노동, 채무 노동,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139만 명이 상업적 성노예로 일한다고 추정했다.[11]
국제노동기구(ILO)는 2014년 강제 노동으로 인한 연간 이윤이 15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12] 2012년 ILO는 2,10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으며, 이 중 1,420만 명(68%)은 노동 착취, 450만 명(22%)은 성적 착취, 220만 명(10%)은 국가 강제 노동을 당한다고 추산했다.[13]
2019년 1월, UNODC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30%가 아동이라고 발표했다.[1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2개국에서 확인된 137개국 국적의 피해자가 기록되었으며, 500개의 다른 인신매매 흐름이 확인되었다. 인신매매의 약 절반은 동일 지역 내에서, 42%는 국경 내에서 발생했다. 예외적으로 중동 지역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인이었다. 동아시아 출신 피해자는 64개국 이상에서 확인되어 가장 지리적으로 분산된 집단이었다.[5]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 집행 기관의 급습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매매 방지와 혼동되어 매춘과 성매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자 확인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 급습 과정에서 경찰 폭력, 법적 비용 발생, 재활 센터의 문제점 등도 지적된다.[200][201][202]
성 노동자 단체들은 급습이 HIV 예방 노력을 방해하고, 성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으로 내몬다고 비판한다.[203] 아지자 아흐메드(Aziza Ahmed)와
수요 감소 프로그램(End Demand programs)과 존 스쿨(John school) 역시 효과가 미미하고 성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05][206]
8. 2. 개념의 모호성
인신매매 개념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방지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200]한 연구에 따르면, 성 노동자로서 법 집행 작전을 경험한 여성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없었으며, 단 한 명만이 강제 성 노동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는 매춘과 인신매매의 혼동이 피해자 확인 및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200][201] 또한, 단속으로 인해 "구출된" 여성들(자발적 및 강제적 성 노동자 모두)은 결국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고, 오히려 단속 후 구금으로 인한 법적 비용 등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202] 법 집행 담당자들 역시 단속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법 집행 조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200]
성매매 방지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들은 단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단속 후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통일된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한다.[200]
성매매 업소 단속은 일반적인 성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고객들이 단속 지역을 피하면서 자발적인 성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고, 이는 HIV 예방과 같은 공동체적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203]
아지자 아흐메드(Aziza Ahmed)와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은 다양하며, 팔레르모 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 차이가 드러났다. 여성 인신매매 반대 글로벌 연합과 여성 인신매매 반대 연합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의정서 조항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나, 결국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었다.[211][212] 학자들은 이러한 페미니스트 단체 간의 균열이 의정서의 취약한 피해자 보호 조항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213]
8. 3. 대응 방식의 문제점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기소, 특히 급습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가 가장 일반적인 인신매매 방지 조치로 활용되고 있다.[200] 그러나 이러한 급습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급습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급습 과정에서 관련 여성들이 누가 급습을 수행했는지, 급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급습의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200][201] 더욱이, "구출된" 여성들 대부분은 결국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지만, 급습 후 구금 중에 발생한 법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202]
법 집행 담당자들 역시 급습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향후 법 집행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200] 성매매 방지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들은 급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급습 후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200] 인터뷰에 응한 26명의 서비스 제공자는 현지 경찰이 급습 후 인신매매 피해자를 자신들에게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200]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 집행 기관이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위협적인 심문 방법을 사용하고, 성 노동자들이 급습과 체포 과정, 그리고 재활 센터에서 경찰 폭력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점이다.[200]
이러한 급습은 일반적인 성 노동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객들이 급습을 받은 매춘업소 지역을 피하면서 자발적인 성 노동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이는 성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203] 성 노동자 집단의 HIV 예방 노력(콘돔 사용 모니터링, HIV 검사 홍보, HIV 양성 성 노동자 건강 관리)이 방해받고, HIV 양성 성 노동자가 공동체에서 제거되면 치료가 중단되어 에이즈 확산이 심화될 수 있다.[203]
아지자 아흐메드(Aziza Ahmed)와
9. 관련 작품
- 릴리아 4-에버(2002년): 구 소련과 스웨덴을 배경으로 매춘 노예 범죄를 그린 스웨덴 영화이다.
- 섹스 트래픽(2004년): 몰도바 등 가난한 유럽 국가들에서 매춘 목적으로 팔려나가는 여성들을 그린 영국 TV 드라마이다.
- 휴먼 트래픽(2005년): 인신매매를 다룬 사회파 드라마로, 미국에서 제작되었다.
- 어떤 아이(2005년): 돈 때문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팔아넘긴 불량소년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다르덴느 형제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 이스트 턴 프로미스(2007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마피아의 인신매매 사업을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그린 사회파 폭력 영화이다.
- 96시간(2009년): 딸과 친구가 알바니아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당한 전 CIA 요원의 탈환과 조직 소탕을 위한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은 피해자가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간에서 따왔다.
- INTERSECTION(2009년): MTV EXIT가 기획한 애니메이션으로, 매춘 업소 단속 사건을 등장인물 각자의 시각으로 그린 작품이다. 성적 착취를 다룬다.
- traffick an mtv exit special(2009년): MTV EXIT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목이 없다. 위의 "INTERSECTION"과 마찬가지로 기본 지식과 사례, 대책 등을 다룬다.
- 트루스 암흑의 고발(2011년): 독일-캐나다 합작 영화로, 레이첼 와이즈가 주연을 맡았다. 국제연합, 유엔 민간경찰(민간군사기업), 현지 정부·경찰이 연루된 보스니아 인신매매 문제에 맞서 싸우는 한 여성 파견대원을 그린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 어떤 노예 소녀에게 일어난 일 (다이와쇼보): 해리엇 앤 제이콥스 저, 호리코시 유키 역. 1820년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노예로 태어난 소녀 해리엇의 이야기이다.
- 서바이벌: 이케부쿠로 거리에서 생환한 인신매매 피해자 (코로카라): 마르셀라 로아이사 저, 토키와 미오코, 이와사키 유미코 역. 일본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콜롬비아 여성의 수기이다.
- 카라유키상(朝日新聞社) (1976년, 모리사키 카즈에): 빈곤 속에서 팔려 나가 카라유키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소녀들의 고난의 삶을 그린다.
- 어둠 속의 아이들(겐토샤 문고) (량석일 저): 태국을 무대로 매춘과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팔려 다니는 아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일본인들을 그린다. 2008년에는 사카모토 준지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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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년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전반적 노력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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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염전 노예'…편지 한 통으로 극적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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