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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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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역사를 거쳐 송출 국가에서 수용 국가로 변화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농촌 지역의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했다. 현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통해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생, 인지,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 복수 국적 제도, 출입국 관리, 재한 외국인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다문화 정책, 불법 체류자 문제, 원주민과의 갈등, 이민자 차별 등의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 사회 통합, 법 집행, 인권 보호 등을 통해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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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민정책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이민 정책
개요
주무 부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법률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난민법
역사
과거과거에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여 이민에 대해 배타적인 시각이 존재했음.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현재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활력 유지 및 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치, 다문화 사회 조성, 사회 통합 등을 목표로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정책
외국인 인력 유치전문 인력: 고학력·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
단순 노무 인력: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E-9 비자) 운영.
유학생: 국내 대학 유치를 확대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 지원.
다문화 사회 조성외국인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회 통합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방지 노력 강화.
외국인 주민의 사회 참여 확대.
비판 및 논쟁이민 정책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 및 사회적 차별 문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현황 (2023년 기준)
총 체류 외국인 수약 25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
주요 출신 국가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관련 정보
참고 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재한외국인 실태조사 (법무부)

2. 역사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 독일, 중동 등으로 농부, 광부, 간호사 등 노동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해외로 보내는 송출 국가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해외 여행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국제 연합은 2007년에 대한민국을 이민 수민 국가로 선포하였다.[19]

2. 1. 송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 독일, 중동 등으로 농부, 광부, 간호사, 건설 인력 같은 노동 이민자와 그에 관련된 가족 이민자를 내보내던 송출 국가였다. 2009년 기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자(디아스포라)는 약 682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중동포가 234만 명으로 가장 많고, 재미동포와 재일동포가 각각 210만 명과 91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18] 2007년 7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외동포 수는 2009년 사상 처음으로 약 22만 명 감소를 기록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송출 국가 시대가 마감했음을 보여줬다.[18][2]

2. 2. 수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대한민국은 해외 여행 자유화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국제 연합은 2007년에 대한민국을 수민 국가로 선포하였다.[19]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 내외에서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63만 명, 결혼 이민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불법 체류 노동자도 23만 명에 달했다. 주요 송출 국가는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다수이지만, 나이지리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등에서도 꾸준히 한국으로 이주자를 보내고 있다.[19][3]

3. 이민 현황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이 시행된 주요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였다.

3. 1.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형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8] 19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높아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을 자체 조달할 수 있었고, 서구 국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했다.[8]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은 충분한 노동력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개발을 지속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저출산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노동력 부족(특히 자원봉사 부문)이 발생했다.[8]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국경 개방을 통한 수출 지향적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던 개발도상국에서 번영하는 산업 국가로 변모했다. 국민 총생산(GNP)은 1967년 142USD에서 2015년 27200USD로 증가했다. 낮은 실업률로 인해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반에 자국민이 기피하는 비숙련직을 채울 임시 노동력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실제로,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8]

3. 2. 농촌 지역의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

산업화로 인해 국토의 도시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났고, 대부분 도시에 정착했다. 유교 사회와 농업 사회의 전통에 따라 농촌에 남은 자녀 중 상당수는 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농촌 지역은 만성적인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힘든 농사일과 비도시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렸다. 결혼 이민자들은 이같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 등의 알선으로 한국에 건너오게 되었다.[4]

4. 현행 주요 이민 정책

대한민국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통해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적법은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과 상실,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며, 한국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5] 일반 귀화 요건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 성년,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등이 있다.[5] 2010년 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제도가 일부 허용되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5]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체류 외국인의 체류 관리, 난민 인정 절차 등을 규정한다.[22]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 권한을 가진다.[2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3]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5월 20일이 포함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23]

4. 1.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과 국적 상실,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며, 한국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이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한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의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5]

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5]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 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의 자산이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한국 국민으로서 기본 지식(한국어, 관습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을 갖출 것


2010년 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제도가 일부 허용되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5]

4. 1. 1.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부모양계혈통주의이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5]

1998년 6월 14일부터, 한국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둔 사람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으며,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한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의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5]

4. 1. 2.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5]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고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998년 6월 14일부터, 한국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으며,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한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의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적을 취득한다.

4. 1. 3. 귀화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3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일반귀화 요건 중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성년일 것, 생계유지 능력 요건들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1. 4. 복수 국적 제도

2010년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면제되는 복수 국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한다.[5]

만 20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서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병역 의무와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와 제한을 두고 있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선택이 가능하다. 부모가 영주할 의사 없이 외국에 체류 중에 태어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 부모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출산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수 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1998년 6월 14일부터 한국인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이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한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의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4. 1. 5. 국적 이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21]

4. 2.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2]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사증, 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 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22]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 권고나 출국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22]

4.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3]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5월 20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23]

5. 이민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민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두 외국인 전략'에 기반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24] 이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은 국익과 경제적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고,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자는 민족과 국민으로 포섭하며, '단순 노무 인력'과 '불법 체류자'는 통제·관리 대상으로 배제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24]

이러한 이민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의는 부족하고 정부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편견과 갈등 조짐에 주목해야 하며, 제도적 인종주의 문제를 실천적 논의의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24]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국가를 지향하지만, 비평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판한다.[10]

5. 1. 일방적인 다문화 정책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 전략, 정책은 모두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24] 정부가 통합적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두 외국인 전략'(two-foreigners strategy)에 기초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이다. 즉, 자본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은 국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는 민족과 국민으로 포섭하며, '단순 노무 인력'과 '불법 체류자'는 적극적인 통제·관리 대상으로 배제하는 기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24]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 또는 이민 사회라는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이민 정책은 매우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정부의 행정 기술 관료들만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인종적 편견과 갈등 조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그 존재와 영향력이 미약하지만 조직화된 형태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낮은 수준이라도 이미 인종주의를 분할선으로 하는 새로운 적대의 전선이 희미하게나마 그어지고 있음을 포착해야 한다. 갈등과 문제점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포착하여 실천적 논의의 지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24]

한국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유럽 등지의 다문화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현지에 동화되지 않아 민족 갈등, 임금 경쟁, 치안 불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10]

5. 2. 불법 체류자 대책 부족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 9월 법무부는 약 22만 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2012년까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25]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25] 불법체류의 한계효용이 단속과 추방 비용을 능가하는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귀국 장려 비용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 계약 및 그 시행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25] 또한, 입국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 추방할 뿐만 아니라 국내로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

5. 3. 원주민과의 갈등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 전략, 정책은 모두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24] 정부가 통합적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두 외국인 전략'에 기초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이다.[24] 즉, 자본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은 국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자는 민족과 국민으로 포섭하며, '단순 노무 인력'과 '불법 체류자'는 적극적인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배제하는 기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24]

이주자와 원주민의 갈등은 이민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언어와 문화적으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은 적응과 갈등 과정을 거치며 원주민 사회에 동화되며, 원주민들도 이민자의 문화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민 사회는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5천 년 가까운 세월을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대한민국 원주민에게 타지인과 외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은 당연하나, 신규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 강요할 경우 두 집단 사이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평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한국 정부의 목표, 전략 및 정책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10]

5. 4. 이민자 차별 문제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 전략, 정책은 모두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24][10] 정부가 통합적 이민정책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두 외국인 전략'에 기초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민 정책은 매우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정부의 행정기술 관료들만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적 편견과 갈등 조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의 이민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오기 때문에, 이민자 처우(특히 외국인 신부 학대)는 국내 및 외교적 긴장을 유발한다. 한국인들은 이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출산율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민이라기보다는 "신부 수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13]

최근 대한민국은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처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중요한 사회 정책 문제가 되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교 결과, 다문화 가정은 일반적으로 한국 가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의 결혼 이민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배제 위험에 노출되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학교에서 차별에 직면하며, 이는 더 넓은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다. 구로중학교의 한국어 교사인 김혜영(32세)은 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종종 급우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말한다. 김 교사는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은 동료들로부터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어떤 학생들은 중국인 부모를 둔 급우들을 '짱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14]

대한민국은 현재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민 정책을 넘어 교육, 사회 보장, 보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사회 투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책을 개발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여성 결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지원해 왔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을 단순히 출산 역할에만 가두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6. 이민 정책의 미래

대한민국은 현재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사회 보장, 보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사회 투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결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지원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여성을 출산 역할에만 가두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으며, 진정한 파트너십보다는 남편의 우월감과 통제력에서 비롯된 학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15]

사기 결혼 방지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외국인 결혼 관련 최신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후원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하며, 후원자는 결혼 이민자가 거주할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15] 이 공간은 후원자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 가족 명의로 소유/임대해야 하며, 크기, 방 수, 거주 인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후원자는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16]

참조

[1] 뉴스 "[Interview] Head of immigration service" https://web.archive.[...] 2010-05-04
[2] 웹사이트 Korean Diasporas Statistics https://web.archive.[...]
[3] 웹사이트 Immigrants in Korea https://web.archive.[...]
[4] 논문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2009-01
[5] 웹사이트 Evaluation http://www.hikorea.g[...]
[6] 웹사이트 Basic Plan http://www.immigrati[...]
[7] 웹사이트 South Korea's Migrant Workers in the Public Eye https://thediplomat.[...] 2019-06-14
[8] 서적 Organizing at the Margins: The Symbolic Politics of Labor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Press
[9] 웹사이트 World Report 2013: Rights Trends in World Report 2013: North Korea https://www.hrw.org/[...] 2019-06-14
[10] 웹사이트 Korean-language source https://web.archive.[...] Beautiful Foundation 2010-05-04
[11] 간행물 Temporary Low-skilled Migrant Worker Program in Korea: Employment Permit Scheme http://arbor.revista[...] 2016-02-28
[12] 간행물 Marriage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Families: Public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2014
[13] 웹사이트 Korea's Slow Boiling Demographic Crisis https://asiansecurit[...] 2019-06-14
[14] 웹사이트 Multicultural children still face discrimination at schools https://www.koreatim[...] 2019-06-14
[15] 웹사이트 Visa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https://overseas.mof[...] 2019-06-14
[16] 웹사이트 The requirements for a marriage migrant visa(F-6) application 상세보기{{!}}Visa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https://overseas.mof[...] 2019-06-14
[17] 뉴스 "[인터뷰]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http://www.lawtimes.[...] 인터넷법률신문 2010-02-09
[18] 웹인용 재외동포 현황 http://www.korean.ne[...] 재외동포재단 2010-05-04
[19] 웹인용 재외동포 현황 http://www.kosis.kr/[...] 통계청 2010-05-04
[20] 논문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2009-01
[21] 문서 국적법[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10275호]
[22] 웹인용 출입국관리법 http://100.naver.com[...] 두산백과사전 2010-05-01
[23] 웹인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령집 http://www.immigrati[...] 법무부 2010-05-01
[24] 웹인용 은폐되고 봉합되는 제도적 인종주의 http://www.kpil.org/[...] 아름다운재단 / 공감 2010-05-01
[25] 논문 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Amnesty Internation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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