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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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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공채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1919년 김규식, 이승만 명의로 공식 발행되었으며, 독립 후 한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영문, 한글, 한문으로 발행되었으며,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판매되었다.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액면가와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2. 독립공채 발행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 운영 자금을 인구세와 애국의연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는 새로운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논의는 김규식, 이승만, 서재필, 현순, 정한경 등이 주도했다.

논의 끝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채권은 미래에 수립될 대한민국 정부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상환 시기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이승만이 독립 후 1년부터 상환하자고 제안했으나, 1919년 11월 29일 임시정부 회의에서는 독립 후 5년부터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3. 독립공채 발행 과정

인구세와 애국의연금만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이하 구미위원부)는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규식, 이승만, 서재필, 현순, 정한경 등이 주도한 이 논의에서 채권 발행이 결정되었다. 이 채권은 한국이 독립한 후 수립될 정식 정부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상환 시기에 대해 이승만은 독립 후 1년부터 상환을 주장했으나, 1919년 11월 29일 임시정부 회의에서는 정부 수립 후 5년부터 30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919년 9월 1일, 구미위원장 김규식과 대통령 이승만 명의로 첫 공채표가 공식 발행되어 판매되기 시작했다. 공채표의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indebtednesseng였으며, 발행 주체는 Republic of Koreaeng(대한민국)로 명시되었다. 영문 공채표 외에도 한글 공채표와 한문 공채표가 함께 발행되었다. 구미위원부는 1919년 9월 4일 국민회 중앙총회에 전보로 관련 공문을 보내 자금 모금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모금 활동은 구미위원부의 훈령에 따라 대한인국민회, 대한인동지회 등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최초의 한글 공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공채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리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초기 공채표는 펜으로 직접 쓴 형태였으나, 이후 서재필 등의 노력으로 인쇄소에서 정식으로 인쇄되어 발행되었다. 구미위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29일, 임시정부 재무부와 외무부 회의를 통해 독립공채조례, 공채표발행규정(公債票發行規程), 공채모집위원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들은 같은 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및 선포되었다. 이 규정에는 외국인에게도 공채 판매를 허용하고, 채권 매입액이 1만을 넘는 경우 특별히 독립 표창을 수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9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해에 발행된 공채는 특별히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고 불리며, 일부는 용지 상태나 비인쇄물 형태로 남아 있어 희귀하게 여겨진다.

1927년 12월 1일, 재무총장 이시영 이름으로 발행된 100USD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1월 29일 회의에서 공채 판매를 1920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의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1919년 8월부터 공채표가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이후 독립공채표는 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주도로 발행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로 운반 및 판매되었다. 공채 발행과 판매는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항복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7월 21일 제헌국회에서 내각 각료를 선출할 때까지 이어졌다.

4. 독립공채의 종류와 형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이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19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해에 발행된 공채표는 특별히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고 불린다. 이 시기 공채 중에는 종이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희귀하게 여겨진다.

5. 독립공채 판매 및 유통

인구세와 애국의연금만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구미위원부는 김규식, 이승만, 서재필, 현순, 정한경 등과 함께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 공채는 한국이 독립한 후 수립될 정부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권이었다. 상환 시기는 처음 이승만의 제안(독립 후 1년)과 달리, 임시정부 회의에서 정부 수립 5년 후부터 30년 동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919년 9월 1일, 구미위원장 김규식과 대통령 이승만의 명의로 공채표가 공식 발행되어 판매되기 시작했다. 공채의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indebtednesseng였고, 발행 주체는 Republic of Koreaeng(대한민국)로 명시되었다. 영어 외에 한글과 한문으로 된 공채표도 발행되었다. 구미위원부는 1919년 9월 4일 국민회 중앙총회에 공문을 보내 모금을 시작했으며, 이후 구미위원부의 훈령에 따라 대한인국민회, 대한인동지회 등 각지의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공채 모집이 이루어졌다.

> 대한민국 공채표

>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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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리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초기 공채표는 펜으로 직접 쓴 형태였으나, 서재필 등의 노력으로 인쇄소에서 정식으로 인쇄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구미위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11월 29일 재무부와 외무부 회의를 거쳐 '독립공채조례', '공채표발행규정', '공채모집위원규정'을 마련했고, 같은 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임시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 공채를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채권 매입액이 1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히 독립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19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첫해 공채는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고 불리며, 특히 용지 상태가 좋거나 인쇄되지 않은 형태의 것은 희귀하게 여겨진다.

임시의정원 결의로는 1920년 4월 판매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919년 8월부터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 공채표는 주로 구미위원부 주도로 발행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로 보내져 판매되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항복이 확정된 후에도 공채 발행과 판매는 계속되어, 1948년 7월 21일 제헌국회에서 각료를 선출할 때까지 이어졌다.

독립공채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임시정부 재무부 서기였던 이현수는 독립공채 모집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무부장 이시영, 차장 윤현진 명의의 공채를 판매하다가 일제에 발각되어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1936년 흥업구락부 사건 당시 윤치영은 가택수색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량의 독립공채표가 발견되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체포되었다. 이때 대부분의 공채표를 압수당했지만, 일부는 해방 후 발견되었고 윤치영은 이를 한국일보에 공개한 뒤 상환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증했다.

6. 독립공채 상환

독립공채표에 대한 보상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된 지 5년 되는 해부터 30년이 되는 해까지 수시로 상환해주기로 약정되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4년 6월 30일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에 명시된 액면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7. 독립공채의 역사적 의의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특히 미주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외 동포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초기 임시정부는 인구세나 애국의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의 김규식, 이승만, 서재필, 현순, 정한경 등이 주도하여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19년 9월 1일 구미위원장 김규식과 대통령 이승만 명의로 첫 독립공채표가 공식 발행되었다. 이 공채는 certificate of indebtedness|인증 채무 증서eng라는 명칭으로, 발행 주체는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eng로 명시되었다. 공채에는 대한민국이 독립하여 정식 정부가 수립된 후 5년부터 30년 사이에 원금과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국가의 명예와 신용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자금 모집을 넘어, 미래의 독립 국가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영문 공채표 외에도 한글과 한문으로 된 공채표도 제작되었다.



대한민국 공채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리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1919년 9월 4일부터 구미위원부는 국민회 중앙총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대한인국민회, 대한인동지회 등 미주 각지의 한인 단체들을 통해 본격적인 공채 모집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 공채표는 펜으로 직접 작성되었으나, 서재필 등의 노력으로 곧 정식 인쇄물로 발행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29일, 임정 구미위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독립공채조례, 공채표발행규정, 공채모집위원규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 규정은 공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에게도 공채 매입을 허용하고 1만 원 이상 고액 매입자에게는 특별 표창을 수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19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로 불리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독립공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판매되었으며,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항복 이후에도, 심지어 1948년 7월 21일 제헌국회에서 정부 각료가 선출될 때까지 발행과 판매가 지속되었다. 이는 독립공채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독립공채 발행과 매입 운동은 해외 동포 사회의 독립 의지를 결집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시정부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역사적 증거로서 그 의의가 크다.

8. 기타

임정 재무부 서기였던 이현수는 독립공채 모집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그는 임시정부 재무부장 이시영과 재무부 차장 윤현진 명의로 발행된 채권 천원권 30매와 오백원권 20매를 성공적으로 소화했으나, 나머지 채권을 판매하던 중 일제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36년 흥업구락부 사건 당시, 윤치영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가택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다량의 독립공채표가 발견되어 체포되는 빌미가 되었다. 검문검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독립채권은 일제 형사들에게 압수당했지만, 윤치영이 가지고 있던 일부 독립채권은 해방 이후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한국일보에 공개한 후, 해당 독립공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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