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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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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 등 7개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다루며,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한다. TRIPS는 지식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조약으로 처음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예 기간과 TRIPS-Plus 조건에 대한 비판, 의약품 접근성 문제, 생물 다양성과의 관계 등 여러 논쟁과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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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약 정보
명칭TRIPS 협정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원 명칭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종류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의 부속서
서명일1994년 4월 15일
서명 장소마라케시, 모로코
발효일1995년 1월 1일
당사국164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관련 조약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내용
분야지적재산권

2. 구성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기본적인 무역 원칙을 규정한다.[50]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50]
  • *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다.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해 조약으로 처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제2부: 지재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 분야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준과 반경쟁 관행 통제에 대해 다룬다.[50]
  • *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50]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제3부: 지재권의 시행
  •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국내 조치 및 국경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50] 이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조약으로 처음 규정한 것이다(제41-61조).[50]
  • 제4부: 지재권 취득 및 유지 절차
  •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다룬다.[50]
  •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 * TRIPS 협정은 회원국 간의 분쟁 방지 및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른 최혜국 대우 조항(제4조)을 포함한다.[50]
  • 제6부: 경과조치
  •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하여, 국내 법규 및 제도를 이 협정에 따르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경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
  •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제7부는 협정의 운영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 이 협정은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한다.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해 조약으로 처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1. 제1부: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기본적인 무역 원칙을 규정한다.[50]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50]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다.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해 조약으로 처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2. 제2부: 지식재산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 분야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준과 반경쟁 관행 통제에 대해 다룬다.[50]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50]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3. 제3부: 지식재산권의 시행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국내 조치 및 국경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50] 이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한 내용을 조약으로 처음 규정한 것이다(제41-61조).[50]

2. 4. 제4부: 지식재산권 취득 및 유지 절차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다룬다.[50]

2. 5.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TRIPS 협정은 회원국 간의 분쟁 방지 및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른 최혜국 대우 조항(제4조)을 포함한다.[50]

2. 6. 제6부: 경과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하여, 국내 법규 및 제도를 이 협정에 따르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경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최빈 개발도상국 회원국에도 적용된다.

2. 7. 제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제7부는 협정의 운영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 협정은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한다(파리 플러스 접근법, 베른 플러스 접근법).[50]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에서는 내국민 대우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GATT 및 WTO 제 협정의 예에 따라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제4조).[50] 또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집행)에 대해 조약으로 처음 규정하고 있으며(제3부(제41-61조)),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특정하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22-24조).

3. 배경 및 역사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조 상품 및 해적판 유통이 확산되어 국제 무역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6]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기존에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1883년) 및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886년)과 같은 조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권리 행사(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WIPO 내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지식 재산 제도의 국제적 조화 실현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 협상을 통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성립되었다.[33] TRIPS 협정의 포함은 유럽 연합, 일본 및 기타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 지식 재산 동맹에 의한 미국의 강력한 로비 활동의 결과였다.[33] 일반 특혜 관세 제도 하에서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 캠페인과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경제적 압박은 개발도상국의 반대 입장을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6]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1980년대 초 화이자(Pfizer) 고위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은 미국 내 기업들을 동원하여 지적 재산 특권 극대화를 미국 무역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었다.[6]

다른 지적 재산 관련 협약과 달리, TRIPS는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4.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최소 50년 이상이어야 한다.[7] 저작권은 형식 (예: 저작권 등록)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야 한다.[50]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보호 조건을 받아야 한다. 국가적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미국의 "공정 사용"과 같은)는 베른 3단계 테스트에 의해 제한된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한다.[50]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50]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다른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정 공익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지만, 제27.2조 및 27.3조)[8] 최소 20년 동안 시행 가능해야 한다(제33조). 독점적 권리에 대한 예외는 제한되어야 하며, 작품의 통상적인 이용(제13조) 및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제30조)이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특허권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제30조).

TRIPS는 회원국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TRIPS 서명국의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자국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특정 제한적 예외, 제3조 및 5조).[9] 또한, TRIPS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다.[50] TRIPS 협정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제9조) 및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제2.1조)의 실질적인 조항을 준용한다.

4. 1. 저작권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소 50년 이상이어야 한다.[50]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과 같은 형식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보호 조건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제한 및 예외는 베른 3단계 테스트에 의해 제한된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한다.[50]

4. 2. 특허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과 같은 지적 재산에 관한 기존 조약의 주요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50]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약을 상회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 20년 동안 시행 가능해야 한다. 독점적 권리에 대한 예외는 제한되어야 한다.

4. 3. 기타

TRIPS는 회원국이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TRIPS 서명국의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자국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특정 제한적 예외, 제3조 및 5조).[9] 또한, TRIPS는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다.[50]

TRIPS 협정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제9조) 및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제2.1조)의 실질적인 조항을 준용한다.

5. 개발도상국에서의 이행

TRIPS에 따른 의무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개발도상국은 국가 법률에 적용 가능한 변경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부여받았으며, 개발 수준에 따라 두 단계의 전환 기간이 주어졌다. 개발도상국의 전환 기간은 2005년에 만료되었다. 최빈 개발도상국이 TRIPS를 시행하기 위한 전환 기간은 2013년까지 연장되었고, 제약 특허의 경우 2016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10]

TRIPS 기준이 가난한 국가의 발전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1][12]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아니 모든 개발도상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TRIP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활용하여 가능한 가장 약한 IP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주장되어 왔다.[13]

하지만 WHO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도하 선언에 따라 허가된 범위까지 TRIPS 유연성(강제 실시권, 병행 수입, 데이터 보호 제한, 특허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및 기타 예외 사용 등)을 자국 법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14] 이는 유연성을 구현하는 법률 초안 작성에 필요한 법적 및 기술적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IP 법률을 직접 복사하거나,[15][16] WIPO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리 닥터로우와 같은 비평가들은 WIPO가 개발도상국들이 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독점을 시행하도록 장려한다고 비판한다.

Banerjee와 Nayak[17]은 TRIPS가 인도 제약 회사의 연구 개발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6. TRIPS 이후의 확장 (TRIPS-Plu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설정한 기본 지식 재산 기준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채택하기 위한 양자 협정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기준 모음은 TRIPS+ 또는 TRIPS-Plus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18]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복제 방지법 제정이 있다. 이는 1996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WIPO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을 통해 달성되었다.
  •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권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 더 적극적인 특허 집행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WIPO 및 유럽 연합의 지식 재산권 집행에 관한 제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2001년 EU 저작권 지침은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방송 사업자(및 웹캐스터)에게 배포한 저작물의 복제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WIPO 방송 조약 제정 캠페인.

7. 분쟁 해결

TRIPS 협정은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19] 지난 10년간 TRIPS 관련 패널 보고서 및 상소 기구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었다.[20]


  • 2005년 패널 보고서: 유럽 연합 –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상표지리적 표시 보호.[21]
  • 2000년 패널 보고서 및 2000년 상소 기구 보고서: 캐나다 – 특허 보호 기간.[22][23][24]
  • 2000년 패널 보고서: 미국 –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25][26]
  • 2000년 패널 보고서: 캐나다 – 제약 제품의 특허 보호.[27]
  • 2001년 패널 보고서 및 2002년 상소 기구 보고서: 미국 – 1998년 옴니버스 예산법 제211조.[28][29]
  • 1998년 패널 보고서: 인도 – 제약 및 농업 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30]
  • 1998년 패널 보고서: 인도네시아 –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31]

8. 비판 및 과제

TRIPS 협정은 개발도상국, 학계, 비정부 기구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32] 주요 비판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부의 집중 효과: 개발도상국 국민의 돈을 선진국의 저작권 및 특허 소유자에게 이전시킨다는 비판이 있다.[32]
  • 인위적 희소성 강요: 지식 재산권법이 약했을 국가 시민들에게 인위적 희소성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다.[32]
  • 투자 및 기술 흐름 가속화 실패: 저소득 국가에 대한 투자와 기술 흐름을 가속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이 내세운 이점이었다.[32] 세계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TRIPS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투자를 뚜렷하게 가속화하지 못했지만, 중소득 국가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다.[32]


다니엘레 아르키부지와 안드레아 필리페티는 TRIPS의 주요 동기가 신흥 시장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기술 산업 경쟁력 감소였으며, TRIPS는 이를 거의 완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들은 TRIPS의 주요 지지자이자 수혜자는 이들 국가의 지식 재산 집약적인 다국적 기업이었으며, TRIPS가 이들이 핵심 운영을 신흥 시장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한다.[33] 또한, 지식과 혁신의 창출 및 확산 과정에서 TRIPS와 일반적인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지지자들에 의해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33]

요르그 바텐, 니콜라 비안치 및 페트라 모저(2017)는 TRIPS 제31조에서 다루는 지식 재산권을 약화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인 강제 실시권이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기존 경쟁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경쟁의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발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를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식 재산권을 약화시키는 것의 이점은 정부가 비상 사태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신뢰성 있게 약속할 수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기업이 강제 실시권의 반복적인 에피소드를 예상하면 연구 개발에 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6]

TRIPS를 넘어선 기준을 의무화하는 TRIPS-플러스 조건도 조사를 받아왔다.[37] 특히, 미국은 TRIPS가 요구하는 기준을 훨씬 넘어 보호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의 미국 자유 무역 협정은 알려진 제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특허성을 연장했다.[38]

;생물다양성과의 관계

TRIPS 협정은 생물다양성 협약(CBD) 성립 후에 작성되었지만, 생물 다양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TRIPS 협약과 CBD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촉이 없다고 하는 선진국과 TRIPS 협정을 개정하여 생물 자원의 출처 공개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 브라질개발도상국 간에 대립이 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은 의약품 특허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여,[53]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54] 특히 아프리카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치료제와 관련하여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특허로 인해 아프리카 전역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약값 상승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하 선언이라는 해석적 성명이 발표되었다.[55] 이 선언은 TRIPS 협정이 국가의 공중 보건 위기 대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강제 실시권을 허용해야 함을 명시했다.[56][57]

도하 선언 이후,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 이사회는 의약품 제조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강제 실시권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채택했다.[58] 2005년에는 이 "결정" 내용을 TRIPS 협정에 반영하는 협정 개정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59][60] 2017년 1월 23일에 발효되었다.[64]

31bis조는 제약 부문에서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WTO 회원국("수입국")이 다른 WTO 회원국("수출국")이 부여한 특별 수출 강제 실시권 하에 생산된 특허 제약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0년에는 COVID-19 백신,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특허, 저작권 및 영업 비밀에 대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도는 WTO에 임시적인 면제를 제안했으나,[42][43] G7 회원국에 의해 차단되었다.[46]

;소프트웨어 및 영업 방법 특허

TRIPS 제27조의 "모든 기술 분야" 요건이 소프트웨어 특허 및 영업 방법 특허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8. 1. 생물다양성과의 관계

TRIPS 협정은 생물다양성 협약(CBD) 성립 후에 작성되었지만, 생물 다양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TRIPS 협약과 CBD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촉이 없다고 하는 선진국과 TRIPS 협정을 개정하여 생물 자원의 출처 공개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 브라질개발도상국 간에 대립이 있다.

8. 2. 의약품 접근성 문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은 의약품 특허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여,[53]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54] 특히 아프리카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치료제와 관련하여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특허로 인해 아프리카 전역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약값 상승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하 선언이라는 해석적 성명이 발표되었다.[55] 이 선언은 TRIPS 협정이 국가의 공중 보건 위기 대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강제 실시권을 허용해야 함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6][57]

  • 개발도상국을 괴롭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결핵, 말라리아 및 다른 감염증과 같은 공중 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 TRIPS 협정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부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 지적 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중요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인식한다.
  •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 TRIPS 협정의 유연성에는 다음이 포함됨을 인식한다.
  • 각 회원국은 강제 실시권을 허가하는 권리 및 해당 강제 실시권이 허가되는 이유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 무엇이 국가적 긴급 사태인지는 각국이 결정 가능하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결핵, 말라리아 및 다른 감염증은 국가적 긴급 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


도하 선언 이후,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 이사회는 의약품 제조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강제 실시권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채택했다.[58] 이는 TRIPS 협정 제31조 (f)항과 (h)항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웨이버)하는 것이었다. 2005년에는 이 "결정" 내용을 TRIPS 협정에 반영하는 협정 개정 의정서가 채택되었다.[59][60] 이 개정은 2017년 1월 23일에 발효되었다.[64]

31bis조는 제약 부문에서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WTO 회원국("수입국")이 다른 WTO 회원국("수출국")이 부여한 특별 수출 강제 실시권 하에 생산된 특허 제약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0년에는 COVID-19 백신,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특허, 저작권 및 영업 비밀에 대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도는 WTO에 임시적인 면제를 제안했으나,[42][43] G7 회원국에 의해 차단되었다.[46]

8. 3. 소프트웨어 및 영업 방법 특허

TRIPS 제27조의 "모든 기술 분야" 요건이 소프트웨어 특허 및 영업 방법 특허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9. 관련 조약 및 법률


  • 위조 상품 무역 협정(ACTA)은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정이다.
  • EU 지식 재산권 집행 지침(IPRED)은 유럽 연합 내에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조치를 규정한다.
  • 특허법 조약(PLT)은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 실질 특허법 조약(SPLT)은 특허 요건의 실질적인 조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URAA)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국내법이다.

10. 관련 기구


  • 지식재산권 위원회
  • 세계 무역 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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